Korean J Sport Sci > Volume 31(4); 2020 > Article
실업팀 직장운동선수 인권침해 실태 조사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Semi-professional team athletes.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4,069 people in total of 56 sports athletes from teams. than, 1,251 athletes who agreed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635 males and 616 females) were sampled. The survey tool consisted of a total of 76 questions asking about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mi-professional athletes. Results were frequency analysis, cross-analysis, and multiple response analysis.

Results

Despite being an adult athlete in the semi-professional Team's Workplace Sports Team, life controls were severe in the sports team and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were widely observed, and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were not small. The main perpetrators were the leaders and senior players, and the venue was the training ground. The players were in an environment where they were forced to respond passively for fear of hierarchical, collective atmosphere and personal disadvantages, and were blind spots for labor rights in terms of contracts and treatment.

Conclusion

To human rights violations of semi-professional athletes a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spor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human rights education by the workplace movement department and conduct regular human rights surveys, and legal institutionalization to establish a disciplinary information system for perpetrators. In addition, by enacting guidelines for human rights in the sports world, a system should be prepared so that the victims can actively express their intentions.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방법

조사대상은 17개 시도지자체와 40여 개 공공기관 실업팀 직장운동선수 56개 종목 1,251명(남 635명,여 616명)이었다. 조사 도구는 실업팀 운동선수 생활통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을 묻는 총 76문항의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

실업팀 직장운동부는 성인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운동부 생활과 합숙소에서 생활통제가 심했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 등 인권침해는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성희롱, 성폭력 등도 적지 않았다.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선수였고 장소는 훈련장이었다. 선수들은 위계적, 집단적인 분위기와 개인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고 계약과 처우 등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였다.

결론

실업팀 직장운동부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투영되어 직장운동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직장운동부 인권교육 강화와 정기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가해자 징계정보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직장운동부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의 다양한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서 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스포츠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권이 등한시 되어왔다. 국가대표 여자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사건이 전형적인 ‘그루밍성범죄’로 회자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Park, 2019). 서울 모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은 선수기용과 대학진학을 빌미로 갑질과 비리를 일삼고, 학부모들을 성폭행하여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Kim, 2019). 대한스키협회 한 선수는 국제대회에 출전해 동료선수에게 음주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추행하고 완력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선수 자격이 박탈되었다(Lee, 2018). 유사한 사례는 여자프로농구 감독의 선수 성폭행 사건에서도 발견된다. 스포츠계 여성 선수 성폭력에 대한 시사프로그램이 방송될 때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Jung, 2008). 특히 2020년 6월에 발생한 철인 3종 선수 사망 사건은 스포츠계 인권침해의 끝은 어디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각했다. 故최숙현 선수는 매주 폭행을 참아내야 했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지자체와 대한체육회, 경찰까지 여섯 군데를 전전하다 포기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어느 곳 하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마다 언론, 학계, 체육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와 범정부적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체육계의 일상적 폭력과 가혹행위, 성폭력과 갑질 등 심각한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체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Consensus Statement Sexual Harassment & Abuse in Sport) 내용을 살펴보면 운동선수들이 팀 내 또는 운동 환경에서 차별(Discrimination), 괴롭힘(Harassment), 지도자의 직권남용(Abuse)으로 인해 경기력 저하는 물론 심각한 경우 섭식장애, 트라우마, 자해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팀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Mountjoy et al., 2016). 운동선수 인권문제는 이미 국제적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육계는 선수와 지도자, 선수와 선수 간 괴롭힘, 폭력, 성폭력 등 반인권 문제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변화를 쫓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내 체육관련 시민단체들은 IOC에 서한을 보내 체육계 인권문제를 방조하고 조장한 대한체육회를 제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Kwon, 2019).
국내 엘리트 스포츠 환경은 지도자와 선수 간 신체접촉이 많고 합숙훈련이나 전지훈련 등으로 집을 떠나는 시간이 많으며, 상하 권력구조가 명백히 존재하는 위계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Joo, 2007). 낡고 오래된 폐쇄적 구조로 인해 선수들은 다양한 인권침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내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온 언어적,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에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학원 엘리트 스포츠 선수와 국가대표, 실업팀과 프로팀 직장 운동선수들까지 연령과 종목을 가리지 않는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기에 구축된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귀결된다(Jung, Cho, Nam, 2012). 메달과 성적을 강요하는 엘리트스포츠 구조는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묵인해왔고 대한체육회와 산하 경기 연맹, 각급 기관 등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왔다(Won & Koo, 2014). 소년체전, 전국체전은 물론이고 도민체전 등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의 과도한 경쟁시스템은 메달과 성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합리화했다. 이러한 폭력적 관행과 문화는 각급 단체와 감독, 코치, 선수 간 대물림을 통해 견고하게 구조화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선수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에는 체육계 내부에서 독립된 ‘스포츠인권보호기구’ 설립을 권고하며 지속적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 시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역할에 있어 일차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산하 경기연맹단체 등의 대응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 Kim, 2019). 이로 인해 장기간 심각한 인권침해와 트라우마 등 피해를 겪으면서도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2차 피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Kim & Kim, 2019).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 또한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결국 올림픽 금메달 등 대회 성적 향상과 국위선양 등의 형식적 명분들에 가려 체육계 내부의 전횡과 부패, 성폭력 등의 실태가 제대로 공론화되거나 개혁되지 않은 채 수많은 운동선수와 학부모, 그리고 뜻있는 지도자들의 땀과 눈물을 희생 삼아 온존해왔다(Park & Kim, 2014).
반면에 외국의 경우 지도자와 선수 간의 폭력 및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매년 몇 차례의 피해사례를 보고하는 소식지를 발간하기도 한다(Lee et al., 2008). 세밀한 윤리행동규범을 만들어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또는 해고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 다양한 선수보호 장치 사례도 발견된다(Park & Kim, 2014). 국내에서도 최근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운동선수보호법)되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설치되어 선수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같은 선상에서 대한체육회도 ‘클린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매년 평균 20건에도 못 미쳐 실효성 논란도 있다. 문제가 되면 팀이 해체되거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선수들은 개인적 보복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2차 피해의 두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학습권, 폭력과 성폭력 실태, 진로 문제 등 다양한 조사가 있었고(Jo, 2013),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속속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엔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문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각 부처와 대한체육회, 각 경기연맹 등 유관기관과 우리 사회에 수차례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약, 재계약 문제 등 생존권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는 2007년 당시 문화관광부의 프로와 실업팀 여성선수 성폭력 실태에 국한된다. 특히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은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 학생선수들과 달리 성인이고 직장인이다. 일정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체육계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운동선수 특성상 성과 위주, 근로계약과 처우 등 노동문제와 위계적 관계에 의한 갑질, 반인권적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선수들은 법적, 제도적 조력에 어둡고 개인적 해결에만 의존하거나 불이익과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체육계의 구조와 문화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추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몇몇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7개 시도지자체와 40여 개 공공기관 실업팀 직장운동선수 전체 56개 종목 4,069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이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 1,251명(남 635명,여 616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635명(50.8%), 여자 616명(49.2%)이며, 조사 참여자의 실업팀 경력은 5~10년 미만 344명(27.5%), 1~3년 미만 307명(2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초등학교(N=673, 53.8%)와 중학교(N=466, 37.3%)때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종목 선수는 1,006명(80.4%), 단체종목 선수는 245명(19.6%)이다.

조사 도구

조사 도구는 실업팀 운동선수 인권침해 실태를 폭넓게 조사하고자 개발되었다. 일반적 인권침해의 내용인 폭력(신체적, 언어적, 정신적)과 성폭력은 물론이고 합숙소 생활 통제와 훈련 이외의 자율성 정도를 포함시켰다. 특히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의 특성상 고용형태 및 처우, 근로조건 등의 조사도 포함시켜 운동선수 인권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이 조사는 성, 연령, 종목, 경력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들도 포함하여 총 7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반응 형태는 선택형으로 두 개 이상의 복수응답 문항(예: 실업팀에서 합숙소 생활을 했다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두 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과 ‘①전혀 그렇지 않다~④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 문항(예: 팀워크를 위해서 언어폭력이 필요하다)로 제작되었다. 있다와 없다 등 유무를 묻는 문항(예: 나는 과도한 훈련을 요구해서 운동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다)도 포함되었다. 설문지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질문 문항이 묻고자 하는 속성과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내용타당도 검증과 직장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답변하기 용이한 지 안면타당도를 검증, 검토-재검토를 통해 수정 후 제작되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2 참조>.
Table 1.

Characteristics of a respondent

(Unit : N, %)
Division Characteristics
Total 1,251 100.0
Gender
Female 616 49.2
Male 881 70.4
Experience
Under 1years 230 18.4
Under 1-3years 307 24.5
Under 3-5years 210 16.8
Under 5-10years 344 27.5
Over 10years 160 12.8
Type of Sports
Individual 1,006 80.4
Group 245 19.6
Starting Sports
Elementary 673 53.8
Middle School 466 37.3
High School 112 8.9
Table 2.

Investigation contents

Division Including Investigation contents The relevance of Human Rights
Awareness survey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Awareness of the sports environment
▪Awareness of sports human rights as an athlete
▪Awareness of sports human rights
Training time
Training environment
Working conditions
▪Usual training time
▪Usual rest time,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st time
▪Control camp life
▪Autonomy other than training and employment type
▪Type of accommodation when you playing game
▪Employment contract
▪Autonomy in normal life
▪Working conditions
Violence
Sexual violence
▪Experience of abuse and violence
▪Coping with violenc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Coping with Sexual violence
▪Experience of Violence / Sexual violence from others
▪Coping with Violence / Sexual violence from others
▪Type of Violence
▪Type of Sexual violence
▪Damage occurrence structure
Characteristics ▪Gender, Age, Type of Sports  ▪Experience and Request for consultation  ▪Privacy

절차 및 자료 분석

설문조사는 2019.7.22. ~ 8.5까지 총 15일간 온라인 모바일을 활용해 진행하였다. 1차 조사 기간에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여 2차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30%를 상회하였다. 성폭력 등 민감한 문제의 경우 드러나는 것이 꺼릴 수 있어 최대한 응답자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를 위해서는 실업팀 직장운동선수의 개인정보, 이메일,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시군구체육회, 공공기관에 협조를 얻어 약 두 달에 걸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확보하였다. 이후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가 확보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본 조사의 취지, 조사내용 등에 대해 안내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URL을 발송하였다. 조사 기간 중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문자를 발송하고 미참여자의 경우 안내문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독려 문자를 발송하여 참여를 요청하였다.
온라인(모바일) 조사에서는 선수 핸드폰으로 URL을 송부하였고, 설문지는 실업팀(지자체, 공공기관) 운동선수 4,069명 배포, 응답설문지는 1,286부가 취합되었으나, 오류 응답자 35명을 제외한 1,25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모바일로 수집된 자료는 자동으로 저장되었고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변환, 코딩한 후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비율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 복수응답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응답분석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 및 해석

실업팀 운동환경 실태

합숙소 생활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경험에 대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숙소 생활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는 실업팀(86.4%)으로 밝혀졌으며 고등학교(56.2%), 중학교(42.4%), 대학교(3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험 이유로는 42.8%가 ‘훈련에 집중할 수 있어서’라고 하였으며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서(34.1%)’, ‘팀워크를 위해서(3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속팀 내부 지침으로 인한 강제’ 29.3%, ‘지도자가 합숙소 생활을 원해서’ 19.4%로 나타나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합숙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추가적으로 합숙소 생활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별로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의견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않다 31.5%,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 22.0%, 운동 이후 자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16.5%, 합숙소 환경이 열악하다 13.0%로 부정적인 반응에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이외의 시간에도 자율성이 통제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않고 자유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등 성인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통제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가 발견된 것이다.
Table 3.

Experience of Camp life(Multiple Response)

(Unit : N, %)
Camping experience period Total(1,251) Female(616) Male(635)
초등학교 199(15.9) 105(17.0) 94(14.8)
중학교 531(42.4) 260(42.2) 271(42.7)
고등학교 703(56.2) 351(57.0) 352(55.4)
대학교 493(39.4) 194(31.5) 299(47.1)
실업팀 1,081(86.4) 546(88.6) 535(84.3)
경험 없음 31(2.5) 7(1.1) 24(3.8)
Camping experience reason Total(1,081) Female(546) Male(535)
소속팀 내부 지침으로 인한 강제 317(29.3) 190(34.8) 127(23.7)
지도자(코치, 감독)가 합숙소 생활을 원해서 210(19.4) 119(21.8) 91(17.0)
경제적인 이유로 84(7.8) 22(4.0) 62(11.6)
훈련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463(42.8) 214(39.2) 249(46.5)
동료 선수들이 합숙을 하는데, 본인이 합숙을 하지 않으면 훈련에 뒤쳐질까봐 33(3.1) 17(3.1) 16(3.0)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서 369(34.1) 149(27.3) 220(41.1)
팀워크를 위해서 341(31.5) 195(35.7) 146(27.3)
기타 102(9.4) 56(10.3) 46(8.6)
Difficulties in living in a camp
운동 이후의 자유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178(16.5) 102(18.7) 76(14.2)
운동 이외의 시간에도 지도자나 선배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 121(11.2) 68(12.5) 53(9.9)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않다. 340(31.5) 209(38.3) 131(24.5)
가족, 친구들과 연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휴대폰 사용 제한 등) 14(1.3) 7(1.3) 7(1.3)
선후배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인간관계가 어렵다) 93(8.6) 64(11.7) 29(5.4)
합숙소 환경(시설 등)이 열악하다. 140(13.0) 57(10.4) 83(15.5)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 45(4.2) 19(3.5) 26(4.9)
지도자와 같은 건물(공간)에 합숙하는 것이 불편하다. 68(6.3) 14(2.6) 54(10.1)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 238(22.0) 159(29.1) 79(14.8)
별로 어려운 점은 없다. 484(44.8) 195(35.7) 289(54.0)
지도자와 같은 건물(공간)에 합숙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자도 6.3%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여자선수의 경우 38.3%로 남자선수 24.5%에 비해 13.8%나 높게 나타났다.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항에서는 여자선수(29.1%)가 남자선수(14.8%)에 비해 두 배 남짓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합숙소 생활은 성차를 고려한 운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운동 이후의 자유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도 여자선수 18.7%, 남자선수 14.2%로 집계되어 합숙소 생활에서 외출, 외박의 자유, 운동 이후의 자유 시간 부족, 사적 공간과 시간의 부족 등 합숙소 생활 통제에서 비롯된 애로 사항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 통제

실업팀 남녀 선수 간의 운동부 생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검증(χ2)을 실시한 결과 ‘나는 과도한 훈련을 요구해서 운동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다.’ 질문에 총 1,251명 중 219명(17.5%)이 있다고 반응하였고 이 중 여자선수 119명(19.3%), 남자선수 100명(15.7%)으로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보다 과도한 훈련 요구에 힘들어하였다(χ2=2.760, p<0.1). ‘나는 돈이나 소지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다.’ 문항에는 82명(6.6%)이 있음으로 답하였고 ‘나는 원하지 않는 각종 심부름, 빨래, 청소를 대신 한 적이 있다.’에서는 269명(21.5%)이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남녀 선수 간 비율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나는 카톡 등 온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남녀 선수 전체 3.0%가 있다고 하였다. 여자선수의 경우 4.7%, 남자선수는 1.4%로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보다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χ2= 11.494, p<.001). ‘부당하게 자유시간, 외출, 외박 등을 제한받은 적이 있다.’는 22.5%가 있음으로 답했으며 여자선수 26.6%, 남자선수 18.6% 순으로 나타났다(x2=11.578, p<.001).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착용, 패션 등에 대해 제한받은 적이 있다.’는 16.5%가 있음으로 답했으며 여자선수 22.7%, 남자선수 10.6%로 구분되어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보다 외모 가꾸기에 많은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x2= 33.570, p<.001). ‘원하지 않는 회식 참석이나 음주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는 14.4%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선수 17.9%, 남자선수 11.0%로 각각 나타났으며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보다 원하지 않는 회식 참석이나 음주를 더욱 강요받았다(x2= 11.853, p<.001)<Table 4 참고>. 결과적으로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나 운동부 생활 통제 등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남자선수들보다 여자선수들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Kim & Shin(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경기내용보다 선수의 외모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성적 욕망과 연결시켜 선수들의 헤어스타일, 화장, 몸매, 외모 등 이성애적 측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선수의 생활통제가 남성선수보다 높은 것은 심각한 인권문제로 성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스포츠 사회구조적 메커니즘 관점에서 국내 스포츠는 지도자와 선수, 선수와 선수 간에 위계질서가 엷어지지 않는 한 인권 문제는 끊어질 수 없는 고리와도 같을 것이다(Kim, 2013). 선수선발과 기용, 진로 문제와 같이 선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태에서 예의와 복종, 집단주의적 문화가 수직적 위계질서를 보다 강화시킨다. 운동선수로서의 마음가짐은 선수 스스로가 자기결정성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며, 지도자가 종목의 기술지도 및 팀 관리 등의 운동 환경 외에 생활 통제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직권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4.

Experience of team life (Cross-analysis)

(Unit : N, %)
Division Y/N Total(1,251) Female(616) Male(635) χ 2
나는 과도한 훈련을 요구해서 운동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다. Yes 219(17.5) 119(19.3) 100(15.7) 2.760*
No 1,032(82.5) 497(80.7) 535(84.3)
나는 돈이나 소지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다. Yes 82(6.6) 45(7.3) 37(5.8) 1.116
No 1,169(93.4) 571(92.7) 598(94.2)
나는 원하지 않는 각종 심부름, 빨래, 청소를 대신 한 적이 있다. Yes 269(21.5) 132(21.4) 137(21.6) .004
No 982(78.5) 484(78.6) 498(78.4)
나는 카톡 등 온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Yes 38(3.0) 29(4.7) 9(1.4) 11.494***
No 1,213(97.0) 587(95.3) 626(98.6)
부당하게 자유시간, 외출, 외박 등을 제한받은 적이 있다. Yes 282(22.5) 164(26.6) 118(18.6) 11.578***
No 969(77.5) 452(73.4) 517(81.4)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착용, 패션 등에 대해 제한받은 적이 있다. Yes 207(16.5) 140(22.7) 67(10.6) 33.570***
No 1,044(83.5) 476(77.3) 568(89.4)
원하지 않는 회식 참석이나 음주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Yes 180(14.4) 110(17.9) 70(11.0) 11.853***
No 1,071(85.6) 506(82.1) 565(89.0)

*p<0.1, ***p<.001

언어폭력 피해실태

현재 소속팀 내에 언어폭력 경험유무를 살펴본 결과 ‘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욕, 비난, 협박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문항에 총 1,251명의 선수 중 424명(33.9%)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자선수의 경우 230명(37.3%), 남자선수는 194명(30.5%)이며 여자선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1). 즉,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보다 언어폭력의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나는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문항에서는 166명(13.3%)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녀 간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욕, 비난, 협박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문항에 있다고 답한 424명의 응답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는 감독(55.0%)과 선배선수(51.9%), 코치(40.8%) 순으로 집계되었다. 체육단체 임직원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도 4.5%(총 19명, 여 12명, 남 7명)로 나타났다. 여자선수의 경우 선배(57.0%), 감독(52.6%), 코치(38.5%)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남자선수의 경우 감독(57.7%), 코치(45.9%), 선배선수(45.9%) 순으로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폭력을 당한 장소로는 ‘훈련장 또는 경기장’이 88.7%, ‘숙소’ 47.6%, ‘회식자리’ 17.2% 순으로 높았으며 남녀 선수 모두 훈련과 시합을 하는 장소에서 당한 경험이 크다고 하였다.
Table 5.

Experience of verbal abuse(Cross-analysis)

(Unit : N, %)
Division Y/N Total(1,251) Female(616) Male(635) χ2
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욕, 비난, 협박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Yes 424(33.9) 230(37.3) 194(30.5) 6.427**
No 827(66.1) 386(62.6) 441(69.4)
나는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다. Yes 166(13.3) 82(13.3) 84(13.2) .002
No 1,085(86.7) 534(86.6) 551(86.7)

**p<.01

‘나는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다.’ 문항에 있다고 답한 166명을 대상으로 응답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는 감독(52.4%), 코치(45.2%), 선배선수(4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자선수의 경우 감독(47.6%), 코치(42.7%), 선배선수(40.2%) 순이며 남자선수도 감독(57.1%), 코치(47.6%), 선배선수(47.6%)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장소로는 훈련장 또는 경기장 77.7%, 숙소 47.6% 순이며 두 문항 모두 언어폭력의 경험 장소가 훈련장과 합숙소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선수 시기부터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인권문제를 조사한 Cho(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74.3%가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74.9%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어린 선수들은 운동부 생활을 하며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인성과 행동 양식을 답습하는데 추후 폭력을 모방할 위험이 있으며, 계속되는 폭력경험은 심리적 면역이 생겨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Hong & Ru, 2007). 본 연구에서도 10.2%의 선수들이 ‘내가 당한 언어폭력을 따라하게 되는 것 같다.’의 질문에 그렇다 이상으로 답하였으며 ‘팀워크를 위해서 언어폭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서도 남자선수 7.3%, 여자선수 3.8%가 그렇다 이상으로 답한 것으로 볼 때 언어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언어폭력에 대한 피해는 남녀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팀 내 언어폭력의 일상화를 의미한다. 반면 여자 선수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여자 선수들이 정신적, 정서적 측면에서 더 발달하고 인권감수성이 높아 인권침해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어폭력은 신체폭력 못지않게 심각한 인권침해로 폭력의 일상화와 내면화를 부추긴다. 심각한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를 동반하고 오래도록 지속되며 팀에서 부적응, 운동중단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Huh, Lee, 2017; Kim, 2015).

신체폭력 피해실태

현재 소속팀 내에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있다는 반응이 326건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반응 중 26.1%의 해당한다. 이들이 경험한 신체폭력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머리박기, 엎드려뻗치기 등 신체적 폭력이 106명(8.5%), ’계획에도 없는 과도한 훈련’이 89명(7.1%),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66명(5.3%), 운동기구나 도구를 이용한 구타 57명(4.7%)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신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바로잡지 않으면 가해자는 잠재적 범법자가 된다. 형법 제257조, 260조, 261조는 상해와 폭행, 특수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형법 266조 과실치사상죄는 선수들이 훈련 중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도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과도한 훈련은 선수들의 부상을 유발하고 동기를 저하시키는 등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동반한다. 심각한 경우 심리적 소진과 탈진을 유발해 일부 지도자가 훈련의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과도한 훈련을 필요악이나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는 정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엄연한 신체적 폭력이다. 훈련을 빌미로 한 인권침해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준이 없고 현장에서 갑론을박 의견만 분분하지 대물림은 여전하다. 과도한 훈련의 정의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정도 즉, 빈도와 시간, 강도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장에서 주당 노동시간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듯이 스포츠현장에서 과도한 훈련의 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Table 6.

Experience of physical violence within the team (Multiple Response)

(Unit : N, %)
Total 1,395(111.5)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나요?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66(5.3)
운동기구나 도구를 이용한 구타 57(4.6)
머리박기, 엎드려뻗치기 등 벌 106(8.5)
계획에 없는 과도한 훈련 89(7.1)
기타 8(0.6)
해당 없음 1,069(85.5)
Total 182(100.0)
당신은 위와 같은 신체폭력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일 년에 1~2회 83(45.6)
한 달에 1~2회 53(29.1)
일주일에 1~2회 31(17.0)
거의 매일 15(8.2)
Total 247(135.7)
누구에게 신체폭력을 당했나요? 코치 77(42.3)
감독 69(37.9)
선배 운동선수 95(52.2)
동기 운동선수 4(2.2)
기타 2(1.1)
Total 270(148.4)
신체폭력을 경험한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합숙소 또는 기숙사 81(44.5)
운동 연습하는 곳 (운동장 혹은 체육관) 133(73.1)
운동부실 (체육실, 지도자실) 28(15.4)
시합하는 경기장 21(11.5)
회식 장소 및 식사 장소 4(2.2)
기타 3(1.6)
신체폭력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경험 빈도는 ‘일 년에 1~2회’가 45.6%로 가장 높았고, ‘한 달에 1~2회’ 29.1%, ‘일주일에 1~2회 17.0% 순으로 나타났는데 ’거의 매일‘ 당하는 피해자도 8.2%를 차지하여 신체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폭력의 가해자는 선배 운동선수가 52.2%, 코치 42.3%, 감독 37.9%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의 장소로는 일상적으로 연습하는 장소(73.1%), 합숙소 또는 기숙사(44.5%), 운동부실(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장에서도 11.5%의 선수들이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팀에서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326건 중 대처방안에 대해 응답한 182명의 선수를 다중응답 분석 결과 67.0%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38.5%는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갔다고 하였으며 33.0% 역시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싫음을 표현하고 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는 단지 6.6%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했던 선수들도 가족이나 동료,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나 전문적 상담사 혹은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 반응은 없었다. 도움 요청한 결과로 폭력행위가 중단되었다는 반응은 단지 1건만 나타났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거나(40.0%), 상담으로 종결(40.0%)된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 대처를 잘하지 못한 이유에서는 보복이 무섭거나(26.4%) 상대방이 불이익을 줄까봐 걱정되어서(23.1%),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22.0%), 상대방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20.9%) 순으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선수들은 신체폭력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스포츠 인권연구를 진행한 An(2019)은 선수들의 인권감수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타인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상황에 대한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될 지 걱정하며 그 책임을 자신에게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권위적인 지도자와 선, 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인권감수성을 약화시키는 인권침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즉, 선수들은 신체폭력이 잘못된 사실임을 알면서도 위계에 따른 억압에 순응하고 대물림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체폭력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오히려 가해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윤리교육과 인권교육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스포츠 윤리는 팀 내에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규범에 갇혀 선수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스포츠인권 교육은 선수 개개인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스스로 폭력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줄 수 있다(Kim, 2016).

성희롱 피해실태

실업팀 직장 운동선수들의 운동 중 성희롱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누군가 나에게 운동 중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손, 볼, 어깨, 허벅지, 엉덩이)을 하는 행위’ 문항에서 총 1,251명의 응답자 중 66명(5.3%)의 선수들이 경험 있다고 반응하였다. 남자선수(2.2%)보다는 여자선수(8.4%)들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누군가 나에게 운동 중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손, 볼, 어깨, 허벅지, 엉덩이)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응답 66명(여: 52명, 남: 14명; 총 93건) 중 가해자가 감독, 선배, 코치, 동료, 체육 단체 임직원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감독이 48.5%로 가장 높았고 남자코치 31.8%, 여자선배 21.2%, 남자선배 15.2% 순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팔베개,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응답 51명(여: 34명, 남: 17명; 총 66건) 중 선배선수, 감독, 코치, 동료, 체육단체 임직원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감독이 33.3%로 가장 높았고 남자코치 31.4%, 남자선배 29.4%, 여자선배 15.7% 순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나의 특정 신체부위(가슴, 엉덩이)의 크기나 모양, 몸매, 외모 등에 대한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응답 85명(여: 65명, 남: 20명; 총 131건) 중 선배선수, 감독, 동료선수, 코치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녀 선배선수가 각각 34.1%로 가장 높았고 남자감독 31.8%, 남자코치 15.3%, 남자 동료선수 14.1% 순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나에게 듣고 싶지 않은 음담패설, 성적인 비유, 성행위를 언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응답 67명(여: 47명, 남: 20명; 총 95건) 중 선배선수, 코치, 감독, 동료선수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감독이 31.3%로 가장 높았고 여자선배 28.4%, 남자선배 25.4%, 남자코치23.9%, 남자동료 14.9% 순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응답 29명(여: 24명, 남: 5명; 총 45건) 중 선배선수, 동료선수, 코치, 감독, 체육단체임직원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선배가 34.5%로 가장 높았고 여자선배 31.0%, 남자감독과 남자동료선수 각각 20.7%, 남자코치 17.2% 순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나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그림, 영상물을 직접 보여주거나 문자, 카톡, SNS등을 통해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응답 8명(여: 4명, 남: 4명; 총 13건) 중 선배와 동료 선수들이 다수였다. 여자선수의 경우 남자선배와 여자선배가 각각 2건씩으로 나타났고 남자감독과 남자코치도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여자지도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누군가 내가 보는 앞에서 원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신체 부위(성기, 가슴 등)를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응답 3명(여: 2명, 남: 1명; 총 6건) 중 남자감독, 남자코치, 여자코치, 여자선배, 남자동료, 여자동료 각각 1건씩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해보면 피해를 당한 선수들은 운동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해자를 마주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한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국가대표 선수 76.9%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지도자 또는 선배로 밝혀졌다(Korean Sports Association, 2018). 이를 법률적으로 해석한 Kim & Kim(2019)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체육계는 선수가 팀을 나가지 않는 이상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2차 피해까지 초래된다는 것을 시사하였고 지위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체육계의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Table 7.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by gender(Cross-analysis)

(Unit : N, %)
Division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during exercise
Contents Total(1,251) Yes(66) No(1,185)
누군가 나에게 운동 중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손, 볼, 어깨, 허벅지, 엉덩이)을 하는 행위 F 616(49.2) 52(8.4) 564(91.5) 24.33***
M 635(50.8) 14(2.2) 621(97.7)
Contents Total(1,251) Yes(51) No(1,200)
누군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팔베개,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 F 616(49.2) 34(5.5) 582(94.4) 6.46**
M 635(50.8) 17(2.6) 618(97.3)
Contents Total(1,251) Yes(85) No(1,166)
누군가 나의 특정 신체부위(가슴, 엉덩이)의 크기나 모양, 몸매, 외모 등에 대한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F 616(49.2) 65(10.5) 551(89.4) 27.05***
M 635(50.8) 20(3.1) 615(96.8)
Contents Total(1,251) Yes(67) No(1,184)
누군가 나에게 듣고 싶지 않은 음담패설, 성적인 비유, 성행위를 언급하는 행위 F 616(49.2) 47(7.6) 569(92.3) 12.38***
M 635(50.8) 20(3.1) 615(96.8)
Contents Total(1,251) Yes(29) No(1,222)
누군가 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위 F 616(49.2) 24(3.8) 592(96.1) 13.34***
M 635(50.8) 5(0.7) 630(99.2)
Contents Total(1,251) Yes(8) No(1,243)
누군가 나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그림, 영상물을 직접 보여주거나 문자, 카톡, SNS등을 통해 보내는 행위 F 616(49.2) 4(1.2) 612(99.3) .002
M 635(50.8) 4(0.6) 631(99.3)
Contents Total(1,251) Yes(3) No(1,248)
누군가 내가 보는 앞에서 원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신체부위(성기, 가슴 등)를 보여주는 행위 F 616(49.2) 2(0.3) 614(99.6) .36
M 635(50.8) 1(0.1) 634(99.8)

**p<.01, ***p<.001

성폭력 피해실태

실업팀 직장 운동선수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누군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를 강제로 만지라고 강요하였음’ 에서는 1,251명 중 3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선수는 1명, 남자선수 2명으로 집계되었다. ‘누군가 나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졌음’ 에서는 전체 21명(3.2%)이 직접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반응하였다. 이 중 여자선수가 16명(76.2%)으로 남자선수 5명(23.8%)보다 3배 정도 높은 비율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p<.05).
‘누군가 내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하였음’에서는 전체 13명(2.0%)의 선수가 직접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반응하였다. 이 중 여자선수가 11명(84.6%)으로 남자선수 2명(15.4%)보다 5배 이상 높은 비율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p<.01). ‘누군가 나의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하였음’에서는 여자선수 3명, 남자선수 4명이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누군가 내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서도 여자선수 4명, 남자선수 1명, ‘누군가 나를 성폭행(강간)하였음’ 또한 여자선수 2명, 남자선수 1명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 경험은 남녀선수 모두에서 발견되었으나 여러 항목에서 여자선수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Table 8.

Sexual violence experiences by gender(Cross-analysis)

(Unit : N, %)
Division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during exercise
Contents Total Yes No
1,251 3 1,248
누군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를 강제로 만지라고 강요하였음 F 616(49.2) 1(0.1) 615(99.8) .304
M 635(50.8) 2(0.3) 633(99.6)
Contents Total Yes No
1,251 21 1,230
누군가 나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졌음 F 616(49.2) 16(2.5) 600(97.4) 6.206*
M 635(50.8) 5(0.7) 630(99.2)
Contents Total Yes No
1,251 13 1,238
누군가 내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하였음 F 616(49.2) 11(1.7) 605(98.2) 6.577**
M 635(50.8) 2(0.3) 633(99.6)
Contents Total Yes No
1,251 7 1,244
누군가 나의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하였음 F 616(49.2) 3(0.4) 613(99.5) .115
M 635(50.8) 4(0.6) 631(99.3)
Contents Total Yes No
1,251 5 1,246
누군가 내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음 F 616(49.2) 4(0.6) 612(99.3) 1.900
M 635(50.8) 1(0.1) 634(99.8)
Contents Total Yes No
1,251 3 1,248
누군가 나를 성폭행(강간)하였음 F 616(49.2) 2(0.3) 614(99.6) .365
M 635(50.8) 1(0.1) 634(99.8)

*p<.05, **p<.01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가해자, 경험 시기, 장소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누군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를 강제로 만지라고 강요하였음’ 항목에서 총 3건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여자선수의 경우 남자동료선수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1건 있었다. 남자선수의 경우 남자코치, 남자동료선수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각각 1건씩 있어 동성 간의 성폭력 피해사례가 발견되었다. Kim & Kim(2019)은 현재 체육계 내 성폭력 피해자의 개념이 여자선수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했던 형법을 2012년도에 폐지하였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체육계도 성별에 따른 피해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누군가 나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졌음’은 총 21명이 나타났고 여자선수 16명, 남자선수 5명이 반응하였다. 가해자는 남자감독 9명(42.9%), 남자코치 4명(19.0%), 여자선배 4명(19.0%), 남자선배 3명(1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를 당한 여자선수 16명 중 남자감독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8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남자코치 4건(25.0%), 여자선배 4건(25.0%)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피해를 당한 남자선수 5명 중 남자선배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3건(60.0%)으로 동성 간 성폭행 피해가 가장 높았다. ‘누군가 내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하였음’은 총 13명이 나타났고 여자선수 11명, 남자선수 2명이 반응하였다. 가해자는 남자감독 4명(30.8%), 남자코치, 남자선배, 남자동료 똑같이 3명씩 각각 23.1%의 비율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선수의 경우 피해를 당한 선수 11명 중 남자감독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자코치 3건, 남자선배와 남자동료에게 각각 2건씩 발견되었다. 피해를 당한 2명의 남자선수는 남자선배와 남자동료에게 각각 1건씩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누군가 나의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하였음’ 항목에 반응한 선수가 총 7명이 나타났고 여자선수 3명, 남자선수 4명이 반응하였다. 가해자는 남자선배가 3건, 여자선배, 남자동료가 각각 2건씩, 남자감독이 1건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한 여자선수 3명은 여자선배에게 2건, 남자감독과 남자선배에게 각각 1건씩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남자선수 4명은 남자선배와 남자동료에게 각각 2건씩 피해를 당한 경험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내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서는 총 5명이 반응하였다. 여자선수 4명, 남자선수 1명이었다. 가해자는 남자동료가 3건으로 나타났고 남자코치 2건, 남자감독도 1건이었다. 피해를 당한 여자선수 4명은 남자코치에게 2건, 남자동료선수에게 2건, 남자감독에게 1건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남자선수 한명은 남자동료선수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나를 성폭행(강간)하였음’에서는 총 3명이 반응하였는데 여자선수 2명, 남자선수도 1명 발견되었다. 여자선수의 경우 남자코치와 남자동료선수 각각 1건이 발견되었고 남자선수의 경우 남자선배선수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1건 발견되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지만 체육계 내 성범죄는 위계 구조에 의한 권력이나 지위로 시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 Kim, 2019).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외부에서 볼 때는 선수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직장운동선수들의 성폭력 피해실태 비율은 10여 년 전과 비교해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증가한 수치도 발견되었다. 이 연구 결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프로스포츠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 조사(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de, 2007)에서 가능하다. Kari, Celia, Jorunn (2003)은 체육계 성폭력 발생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고 여성 엘리트 선수의 경우 피해경험이 더 많았으며, 이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팽배해 있는 스포츠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도 체육계 성폭력의 원인으로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의 특수성, 합숙방식의 훈련체계, 선수와 지도자간의 위계관계, 선수의 경기력이나 진로 등 지도자의 영향력이 강력한 체육계 풍토, 성적 지상주의 등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화 노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가해자 법적 처벌 강화, 합숙훈련의 체계 개선, 여성 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등을 문제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결론 및 정책 제언

실업팀 직장운동부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투영되어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본 연구는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총 56개 종목 1,251명의 남녀 선수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지로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직장운동부에서 생활과 합숙소는 경제적, 경기력, 팀워크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성이 무시되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등 반인권적 생활통제가 상존한다. 실업팀 직장운동선수 86.4%가 합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외출/외박 통제(31.5%), 사생활 시간 부족(38.5%), 원치 않는 심부름, 빨래, 청소 대신한 적(21.5%), 과도한 훈련 요구로 운동 포기 생각 (17.5%),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패션 제한 (16.5%) 등 인권침해 요소가 다양했다.
둘째, 실업팀 직장운동부는 일상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이 잠재되고 가능한 강력한 위계적 구조와 폐쇄적 집단주의적 문화가 존재한다. 언어적 폭력(33.9%)은 일상화되어 있고 거의 매일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8.2%)도 적지 않았다. 운동하기 싫거나(65.4%), 그만두고 싶다(51.1%)는 선수들이 많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여자 선수들은 성희롱(10.5%)과 성폭력(3.2%)에 노출되어 있었고 남자선수들도 소수지만 예외는 아니다.
셋째, 인권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감독, 코치, 선배선수이고 주요 장소는 훈련장이나 경기장(88.7%), 숙소(47.6%), 회식자리 등을 가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기고(71.7%), 아무런 행동을 못하는(45.0%)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선수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시 팀의 해체나 개인적 보복과 불이익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선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지도자는 팀에서 절대 권력자로 계약과 재계약, 선수기용, 방출 등 진로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 협회, 지도자로 이어지는 카르텔이 작동한다.
넷째, 실업팀 운동부는 특히 여성선수들의 인권 침해에 취약한 환경이다. 회식강요, 성차별, 성희롱 발언,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은퇴를 종용당하여 경력 단절 불안감이 있다. 특히, 실업팀 직장운동부는 여성 지도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성불평등 구조이다. 전체지도자 중 여성 코치가 13.2%, 여성 감독이 6.1%로 나타나 여성 지도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여성 감독은 여성 코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주요 결정권자로 갈수록 여성 지도자 비율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다.
다섯째, 실업팀 운동선수들은 불합리한 일방적 계약과 재계약 불안, 급여 수준, 연차 등 근로조건과 처우가 열악한 노동인권 사각지대이다. 또한 실업팀과 관련 기관, 단체 기득권자의 횡포, 비리, 독점과 사유화, 승부조작 등 실업연맹의 구조적 문제도 중요하게 지적된다. 실업육상연맹은 최초 계약 7년 동안 선수들은 이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선수들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없다하여 이를 ‘선수 잡는 법’이라 부른다. 다행히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문제제기를 해 3년으로 고쳤다. 또 하나는 전체 선수 중 한두 명만 해당하는 높은 기록을 가져야만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즉, 대부분의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계약금 없이 계약해야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약 당사자는 선수와 팀인데도 연맹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실업육상연맹의 대표적인 횡포중의 하나이다. 여자축구연맹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이고 오래된 경력이라 할지라도 연봉상한액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팀의 과도한 선수영입 경쟁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개인의 선택권과 계약당사자간 자유의지를 연맹이나 협회가 구조적으로 차단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업팀 직장운동부의 인권 침해를 조장, 묵인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의 기본적 노동인권 침해요인을 제거하고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상의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실천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운동부 인권교육과 정기적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도 일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지도자와 선수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매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의 사례와 같이 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법적,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지도자의 인권침해 사례 비율이 높아 지도자 인권교육은 엄격해야 한다. 계약-재계약 시 필수적 제출사항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활용해도 좋다. 덧붙여 직장운동선수들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되고 내실화해야 한다. 직장운동선수들은 임금을 받고 계약하는 임금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인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교육 강사들의 역량도 제고해야 한다. 이는 선수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업팀 직장운동부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직장운동부 인권실태조사도 정기적(예: 격년제)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직장운동부의 인권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실업팀 직장운동부의 인권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심리상담 지원, 핫라인을 설치 등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둘째, 가해자 징계 강화와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실업팀 직장운동부에서 폭력,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는 자격취소나 영구제명 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고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운동부 지도자 채용과정에서 전과나 범죄사실기록증명 등 엄격한 검증 절차도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체육단체나 연맹의 임직원도 채용이나 임원 승인과정에서 폭력이나 성폭력, 비리 등 범죄사실이 검증되어야 하고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채용이나 임원 인준을 금지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정관 등은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조항으로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계약서에 인권윤리강령을 명문화해야 한다. 인권문제 발생 시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 지도자 신고의무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년간 범죄추적에 의하면 성범죄자들 재범률은 30-40%까지 증가하고 추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재범률이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 중요하게는 인권침해에 대한 가해자 징계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안 제18조의8)이 통과되어 성과를 낳고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 성범죄 가해자가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도 않았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도자로 채용된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 등이 문제제기 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 추가로 지도자 평가 시 성적과 메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지도자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려 결국은 인권침해 환경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면적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열악한 처우에 있는 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실업팀 직장운동부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지도자와 선수, 선수와 선수 간 행동지침과 훈련장과 숙소에서의 생활통제, 성폭력과 차별방지를 위한 인권의식 및 젠더 감수성, 인권침해 중재를 담은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인권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한다. 스포츠계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학생선수 학습권과 진로, 폭력, 여성 선수의 성폭력 등에 집중된 면이 있다. 동의하는 측면은 학생(아동)과 여성은 상대적으로 ‘권력에 약한 성’으로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의 인권 실태 또한 심각하다.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은 지속되는 훈련과 시합, 합숙 생활과 전지훈련 등에서 일상적 인권침해와 언어폭력, 신체폭력은 물론이고 성폭력 가능성이 잠재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감독, 코치, 선배선수로 위계적 서열에 있으며 절대적 권력자로서 자리하고 있다. 주요한 장소는 훈련장 또는 경기장, 숙소 등이다. 인권 친화적 직장운동부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운동부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지도자 행동 지침, 선수 간 행동 지침, 훈련장과 숙소에서의 생활 행동 지침, 여성선수에 대한 성폭력과 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 인권침해 중재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실업팀 직장운동부 특성에 맞는 인권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한다. 인권가이드라인은 소책자로 배포하고 인권경고문, 인권침해 사례와 처벌 등을 포스터로 제작, 공공기관 및 지자체 각급 직장운동부에 부착해야 한다.
넷째, 운동부 여성 지도자 고용촉진제를 도입해야 한다. 스포츠에서 성평등 증진 정책이 수립, 실천되어야 하고 그 제도 중 하나로 도입되어야 한다. 실업팀 운동부 여성 지도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여자감독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여자코치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 고위직, 결정권자로 갈수록 감소한다. 스포츠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엘리트스포츠에도 양성평등 정책이 수립되고 그 제도 중 하나로 운동부 지도자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동부 여성 지도자의 수, 각 기관의 준비상태, 관련 구성원의 심리적 저항과 수용, 현실적 적용 등의 문제를 볼 때, 전 단계로 여성 지도자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실업팀의 여성 지도자 비율을 상향 목표로 정하고 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차체, 관련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과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직장운동부에 적합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직장인과 운동선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성과보상 및 계약, 재계약 관련 내용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제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노동인권 보호에 필수적이다.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은 계약과 재계약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계약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아직 연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선수들도 있고 일부 선수들을 제외하고 처우와 근로환경이 대체로 열악하다. 또한 여성 선수들은 생리와 임신, 출산, 가사와 육아 등 처해진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이다. 은퇴를 종용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개인적 해결로만 밀어내는 반인권적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계약당사자도 감독과 선수 간 권력적 관계에서 체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관 실무자와 가능한 수평적 관계에서 해야 한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과 계약관리 등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선수평가기준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제시된, 성과보상 및 재계약 관련하여 기여 인정 시스템이 포함된, 실업팀 직장운동선수에 적합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정기적 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운동선수를 전문으로 도와주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Safe Sport와 캐나다의 스포츠분쟁조정센터와 같은 한국형 Safe Sport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최근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세워져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조사 및 징계, 교육, 징계기록시스템 제공, 신고의무 등 핵심적,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설립 초기라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는 기존의 체육단체나 이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한을 갖는 기구로 재정립하여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중재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실업팀 직장 운동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근거함.

References

1. An, J, C. (2019).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in Spor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27(4), 59-71. DOI: 10.31694/PM.2019.12.27.4.006.
2. Cho. K. M. (2006). Survey on the actual situation of human rights situation of student athletes-focused on elementary schoo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3. Chung. T. L., Cho. K. M., Nam. S. B. (2012).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on Tort Action -Centering around the case of Korean Woman`s Badminton Doubles Team for the 2012 London Olympic Games-.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7(6).
4. Hong. D. K, Ru. T. H. (2007). Student Athletes From Human Rights: Educational Discours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5. Huh. J. H, Lee. S. K (2017). A Study of Trauma Factors of College Athletes. Journal of Korean Society, 26(2), 363-377. DOI: 10.35159/kjss.2017.04.26.2.363.
6. Jo. W. Y. (2013). Analytical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Sexual Violence Among Athlet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1), 409-416. DOI: 10.5392/JKCA.2013.13.01.409.
7. Joo. J. M. (2007). Drug, Assault, Sexual Violence, and Risk Management = Four Selecte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thletic Coaches.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10(2), 267-300. DOI: 10.19051/kasel.2007.10.2.267.
8. Jung. J. Y (2008.02.11.). “Human Rights Report on Sexual Violence in Sports”. KBS Preview planning.
9. Kari Fasting, Celia Brackenridge, Jorunn Sundgot-Borgen (2003)."Experienceof Sexual Harassment and Abuse AmongNorwegian Elite Female Athletes and Non athlete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4(1), 84-97. DOI: 10.1080/02701367.2003.10609067.
10. Kim. B. J & Kim. J. H. (2019). Sports Human Rights Blind Spot: Taekwondo Player Human Rights Problems and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Movement, 27(2), 35-44. DOI: 10.31694/PM.2019.06.27.2.003.
11. Kim. H. S. (2016). Sports & Human Rights in Korea: Age of Violence towards Victor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5(6), 1-9.
12. Kim. H. S. (2018). Is sport human rights?. Journal of Philosophy of Movement, 26(1), 19-34. DOI: 10.31694/PM.2018.03.26.1.002.
13. Kim. J. D. & Kim. D. H. (2019). Problems and Solutions of Punishment on Sexual Violence in the World of Spor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22(2), 3-24.
14. Kim. J. E & Shin. H. K (2016). Sexed Body and Gendered Body of Woman Athletes.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30(4), 1-17. DOI: 10.16915/jkapesgw.2016.12.30.4.1.
15. Kim. J. S. (2019.09.23). Minbyun “Jong Jong-seon, accused of sexual assault, blackmail, coercion...”. KBS News, p. 1.
16. Kim. K. O (2013). The Social Structural Mechanism of Human Rights in Sports :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Ph.D. Dissert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17. Korean Sports Association(2018). Final report on the survey on sports (sex) violence. 2018, 318-319.
18.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de(2007). Survey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emale athletes in professional sports teams and workplace sports team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9. Kwon. J. G (2019.02.22.). Civil society organization writes letter to IOC, calling for sanctions by the Korean Sports Association. SBS News, p. 1.
20. Lee. H. J. (2018.03.15). “Permanent expulsion” Choi Jae-woo and Kim Ji-heon abandoned their dreams by themselves. Sport world, p. 1.
21. Lee. M. S, Kim. S. B, Byun. S. K, Lee. S. 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wha Womans University Industrial Cooperation Foundation (2008). Athlete's Human Rights Situation Survey: Focusing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Right to Learn,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Seoul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8.
22. Mountjoy, M., Brackenridge, C., Arrington, M., Blauwet, C., Carska-Sheppard, A., Fasting, K. & Starr, K. (2016).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consensus statement: harassment and abuse (non-accidental violence) in sport.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50(17), 1019-1029. DOI: 10.1136/bjsports-2016-096121.
23. Park. H. G (2019.08.31). Prosecutors “Jae-beom Cho and Seok-hee Shim have ruled mentally since the age of eight. MBN, p. 1.
24. Park. S. O & Kim. J. G (2014). A Study o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Efficient Measures of Student Athletes. Journal of Korean Society, 12(2), 33-44.
25. Won. Y. S. & Koo. S. K (2014). A Legal Study for Sexual Harrassment in the Elite Sport -Focusing on a case of Short Track Sexual Harrassment-.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17(0), 31-40. DOI: 10.17548/ksaf.2014.09.17.31.


ABOUT
BROWSE ARTICLES
EDITORIAL POLICY
FOR CONTRIBUTORS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727 Hwarang-lo, Nowon-gu, Seoul 01794, Korea                         Privacy Policy
Tel: +82-2-970-9570    Fax: +82-2-970-9651    E-mail: publ@kspo.or.kr                

Copyright © 2024 by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Close layer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