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는 총 5단계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선행연구, 기존 스포츠인권 교안 및 면담 분석 결과’이다. 2단계는 ‘스포츠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설정’이다. 3단계는 ‘스포츠인권 교육프로그램 차시별 특징’이다. 4단계는 ‘현장 시연을 통한 프로그램 타당화 과정’이다. 5단계는 ‘대학교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전문 강사 양성과정’이다.
1단계: 선행연구, 기존 스포츠인권 교안 및 면담 분석 결과
1. 선행연구 분석 결과
선행연구 분석 결과, 미국의 학교운동부 종목별 운영 규정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대학생으로서의 신분과 역할 및 건강 전반을 고려하고 있었다(
Hong et al., 2021). 이는 종목별 운동부 운영 규정이 전무한 국내 학교운동부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내 대학교 학생선수는 자유의 억압과 자기결정권의 통제로 인해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운동부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학생선수는 고립, 부적응, 수동적인 삶과 상실 등을 경험했다(
Yim & Hong, 2021). 특히, 학생선수 대다수가 합숙소 생활 등에서 일상적 통제를 경험하고 있었다(Jun, 2021). 이는 권위주의와 서열문화의 구조적 대물림을 원인으로 지적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Jang & Kim, 2021;
Kwon & Nam, 2021;
Yim & Hong, 2021). 따라서, 대학교 운동부 운영규정 제정과 더불어 인권 침해 문화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스포츠인권 교육이 요구된다.
한편, 서울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발간한 스포츠인권 정책보고서 및 심포지엄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체육회의 ‘스포츠인권 침해 예방·대응 매뉴얼’은 스포츠인권의 이해에서부터 스포츠인권 침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스포츠인권 침해 예방 가이드 등이 사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스포츠인권 교안에 사례에 기반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집 분석 결과, 스포츠인권 정책의 현주소를 침묵과 방관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었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019, 2020a, 2020b). 따라서 교안은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침해 실태조사의 경우,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소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안은 현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시합, 합숙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기존 스포츠인권 교안 분석 결과
기존 스포츠인권 교안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인권 향상 대상별 교육’이다. 이 교안은 스포츠 폭력의 개념, 유형, 상황별 예방법, 스포츠 성폭력의 개념, 유형, 상황별 스포츠 성폭력 예방법, 스포츠 (성)폭력 처리절차 등을 직관적인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포츠인권의 주제가 폭력, 성폭력 등으로 한정되어 스포츠인권의 다양한 범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교 학생선수 스포츠인권교육’이다. 이 교안은 학생선수가 경험하는 인권침해 유형을 실제 사례 및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스포츠인권 침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소양교육’이다. 이 교안은 스포츠인권에 대한 다양한 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선수의 이해를 높이고 있었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주제별 내용제시(예, ‘공부는 4학년 때 끊었어요’, ‘선수가 하고 싶은 운동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코치의 목표’)를 통해 학생선수의 흥미 유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넷째, 학교체육진흥회의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교육’이다. 이 교안은 인권과 스포츠인권 개념을 학교급별(초·중·고)로 수준을 달리하여 제시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안인 ‘인권이라는 보물상자’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침해 상황(예:차이와 차별, 권리, 편견, 장난과 폭력의 경계 등)을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안은 초등학교 교안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수직적 계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스포츠인권 교안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인권 개념에 대한 범주 확장이 요구된다. 둘째, 대학교 학생선수의 성별, 종목별, 환경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결정권, 자기돌봄권, 동의 등의 개념을 학교운동부 상황과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년군 및 차시별 계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면담 결과
면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대학교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교육 강사, 스포츠인권 전문가 총 12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존 스포츠인권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첫째, 기존 스포츠인권 교육의 문제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큰 강당에서 인권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2층에 있는 학생들은 보이지도 않죠. 그때, 150명이 한 번에 강의 듣는 걸 보고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스포츠인권 교육 강사 I)
스포츠인권 교육을 시행해온 기관은 인권교육을 사업으로 인식하여 실적을 높이기 위한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인권교육은 대단위 집체교육과 함께 기관별로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선행된 인권교육 교안 분석에서도 드러난 문제점이었다.
1-4학년 학생들이 모여 교육을 받았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형식적이었어요. 애들은 다 딴짓하고 잘 안 들었죠. (전 학생선수 C)
다음으로, 스포츠인권 교육내용의 협소화 문제이다.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스포츠인권’이라는 명칭을 갖고서 ‘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만 했던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권의 극히 일부분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이 스포츠인권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버린 거죠.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는 아예 인권보다 ‘스포츠 윤리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구요. (스포츠인권 교육 강사 H)
기존의 여러 기관에서 진행한 스포츠인권 교육은 내용이 주로 폭력 금지에 대한 당위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는 스포츠인권 교육의 내용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일변도로 진행된 기존의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 증진 등 내용 범위의 확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인권 교육 강의의 질이 강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인권이나 상담을 배경으로 가진 일부 강사들은 대학교 학생선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사의 역량에 따라 강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죠. 표준 강의안이 나와도 강사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죠. (스포츠인권 전문가 K)
강사가 운동부랑 맞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면 누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전 학생선수 F)
이는 스포츠인권 강사 모집에 있어서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일반 상담 교육 강사나 인권교육 강사 등이 참여할 경우, 스포츠 분야의 종목별, 환경별 특수성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스포츠인권 교육의 개선점이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인권 개념 제시와 더불어 이론과 현장의 연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인간의 존엄성 등 인권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해요. 또한, 세계인권선언문이나 여성 차별철폐협약 같은 인권 관련 협약 등도 중요한 내용이죠. (스포츠인권 교육 강사 H)
한 주간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 권리가 있는데, 저희는 훈련 일정이 당일 공지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또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대학생임에도 언제 휴식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요구를 감독님께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 학생선수 B)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강사가 지식 전달자가 아닌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사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봐요. 즉, 딜레마 상황 질문을 많이 던져주면서 토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죠. (스포츠인권 교육 강사 I)
운동부 생활만 오래 하다보니, 일반 대학생의 문화를 접해볼 시간이 부족하고 시야가 좁아요. 따라서 강사는 토론을 통해 학생선수의 시야를 넓히고, 그들의 적극적인 표현을 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스포츠인권 전문가 K)
종합하면, 기존 스포츠인권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교육방식의 형식성, 내용의 협소화, 내용 선정기준의 불명확성, 강사의 질 관리 측면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내용 범위의 확장, 이론과 현장의 연계 및 강사의 역할 변화가 제시되었다.
3단계: 스포츠인권 교육프로그램 차시별 특징
이상을 통해 개발된 학년군별 1-4차시 스포츠인권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은 <
Table 3, 저학년군> 및 <
Table 4, 고학년군>과 같다. 각 차시는 50분 분량으로 아이스브레이킹 등 도입(5분), 목차 및 학습목표 제시(2분), 본 내용(35분), 함께 생각해보기(5분), 핵심정리(3분) 순으로 구성했다. 영상 자료는 차시별로 4-6개(10-20분 분량)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스포츠윤리센터, 프로스포츠협의회 등에서 제작한 스포츠인권 관련 영상, 최근 방영된 스포츠 주제 드라마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한 상황을 다룬 영상, 예능프로그램의 스포츠 선수 출연 시 선수 생활 경험 및 애로사항 중 인권과 관련한 내용 등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관련 영상 등을 편집하였다. 사용된 영상은 저작권 여부를 확인 후 영상 출처를 표기하여 교안에 포함하였다. 개발된 스포츠인권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시별 주제이다. 저학년군과 고학년군의 차시별 주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되 학년군별로 수준을 달리해 저학년군은 기본편, 고학년군은 응용편으로 구성했다. 이는 학년군별 내용 주제의 나선형(spiral) 원리를 고려한 것으로 저학년군에서 학습한 내용의 동일한 주제를 고학년군에서 보다 심화 학습하는 형태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저학년군 1차시에서 인권과 스포츠인권의 개념을 각각 이해하기 쉽게 제시했다면, 고학년군 1차시에서는 인권과 스포츠인권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이를 본인의 경험과 연관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차시별 주제는 ‘스포츠인권의 이해(1차시)’, ‘반인권적 스포츠문화 탐색(2차시)’, ‘스포츠인권 감수성 증진(3차시)’, ‘스포츠인권의 실천(4차시)’이다.
둘째, 아이스브레이킹은, ‘내가 생각하는 스포츠와 인권(저학년 1차시)’, ‘함께 생각해보는 운동선수와 대학생(저학년 2차시)’, ‘스포츠인권하면 떠오르는 것들(저학년 3차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저학년 4차시)’, ‘스포츠와 인권의 관계(고학년 1차시)’, ‘함께 생각해보는 운동부문화의 대물림(고학년 2차시)’, ‘합숙소에서 발생하는 일들 이어말하기(고학년 3차시)’, ‘함께 생각해보는 선수은퇴 이후의 삶(고학년 4차시)’이다.
셋째, 학습 목표는 차시별로 다음과 같다. 저학년군 차시별 목표는 ‘인권 및 스포츠인권의 개념 이해(1차시)’, ‘반인권적 학교운동부 문화와 구조 이해(2차시)’, ‘스포츠인권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스포츠 인권리터러시 및 동의 개념의 이해(3차시)’, ‘자기결정, 자기돌봄의 이해 및 스포츠인권침해 대응 및 신고 실천(4차시)’이다.
한편, 고학년군 차시별 목표는 ‘스포츠와 인권의 관계 및 스포츠인권침해의 유형 이해(1차시)’, ‘반인권적 스포츠문화와 구조 이해 및 인권친화적 스포츠 가치 탐색(2차시)’, ‘스포츠인권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스포츠리터러시 증진(3차시)’, ‘스포츠인권침해 대응 및 신고 실천과 선수의 권리 및 책임(4차시)’이다.
넷째, 핵심 내용은 차시별 3개씩 구성되었다. 저학년 1차시는 ‘인권의 개념’, ‘스포츠인권의 개념’, ‘스포츠인권침해의 유형’이다. 저학년 2차시는 ‘학교운동부 문화 탐색’, ‘반인권적 스포츠 구조’, ‘학생선수 개념과 담론 변화’이다. 저학년 3차시는 ‘학생선수의 스포츠 사회화 과정’, ‘스포츠인권 감수성 및 성인지감수성’, ‘동의의 개념 이해’이다. 저학년 4차시는 ‘스포츠인권침해 대응 및 신고절차’, ‘자기결정권, 자기돌봄, 자기존중’, ‘스포츠인권 헌장’이다.
한편, 고학년 1차시는 ‘인권의 개념’, ‘스포츠와 인권의 관계’, ‘스포츠인권침해의 유형’이다. 고학년 2차시는 ‘엘리트스포츠 문화 및 구조’, ‘학생선수가 경험하는 차별과 대물림’, ‘인권친화적 스포츠의 가치’이다. 고학년 3차시는 ‘스포츠인권감수성 및 성인지감수성’, ‘스포츠인권리터러시’,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이다. 고학년 4차시는 ‘스포츠인권 침해 대응 및 신고절차’, ‘선수의 권리와 책임’, ‘선수행동규범’이다.
다섯째, 차시별 영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저학년 1차시는 ‘세계인권선언문 소개’, ‘스포츠헌장과 현장사이’, ‘학습권의 의미’, ‘스포츠 인권존중’, ‘대학생활의 의미’, ‘인권먼저, 즐거워야 스포츠다’ 등 6개이다. 저학년 2차시는 ‘후배 짐 들어주는 선배’, ‘대한민국 스포츠 공장에서는’, ‘내가 운동을 포기한 이유’, ‘슬기로운 인권 생활’ 등 4개이다. 저학년 3차시는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녀의 눈 이야기’, ‘불편한 시선’, ‘동의란 무엇일까?’ 등 4개이다. 저학년 4차시는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절차’, ‘스포츠 현장에서 존중이란’, ‘스포츠인권선서’ 등 3개이다.
한편, 고학년 1차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존엄’, ‘스포츠인권 전반의 이해’, ‘운동 성적과 행복의 관계’ 등 3개이다. 고학년 2차시는 ‘사라져야 할 꼰대 문화’, ‘공포와 폭력의 대물림’, ‘폭력을 고백하는 용기’, ‘폭력의 증거를 묵인하는 감독’, ‘두려움 없이 운동하고 싶어요’, ‘스포츠의 가치’ 등 5개이다. 고학년 3차시는 ‘치마가 좀 길다’, ‘sports for all’, ‘예의와 배려, 존중의 경계’, ‘운동부 문화의 객관화’, ‘스포츠에서의 동의’, ‘후회하지 않을 자신’ 등 6개이다. 고학년 4차시는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절차’, ‘스포츠 분야 산업 재해’, ‘스포츠 근로계약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선수에게’ 등 4개이다.
여섯째, 함께 생각해보기의 경우, 저학년군은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 일상적 통제 이해하기(1차시)’, ‘일상적 통제 경험 나누기(2차시)’, ‘훈련 중 자신의 동의없이 지시나 강요받은 경험 나누기(3차시)’, ‘자신만의 스포츠인권 행동강령 작성(4차시)’이다.
한편, 고학년군은 ‘스포츠와 자유권, 건강권, 안전권, 평등권, 환경권의 관계 생각하기(1차시)’, ‘반인권적 운동부 문화의 대물림 경험 나누기(2차시)’, ‘반인권적 경험에 대한 후회 나누기(3차시)’, ‘선수 경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나누기(4차시)’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인권 교육프로그램의 예시는 <
Figure 1>과 같다. 차시별 첫 7개 슬라이드는 ‘제목, 강사소개, 아이스브레이킹, 목차, 학습 목표 표지 및 내용, 핵심 개념 표지’로 구성했다. 또한, 차시별 마지막 5개 슬라이드는 ‘함께 생각해보기 표지 및 내용, 핵심정리 표지 및 내용, 마무리’로 구성했다. 차시별 중간 내용은 핵심 개념, 영상, 함께 생각해보기, 핵심 정리 등으로 구성했으며, 분량에 따라 총 27-35개 슬라이드이다.
4단계: 현장 수업 시연을 통한 프로그램 타당화
개발된 대학교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교육프로그램 중 저학년군 1-4차시는 현장 수업 시연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수업 시연은 스포츠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자와 자문위원이 짝을 이루어 한 차시당 50분씩 두 차시에 걸쳐 진행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학생선수들은 개방형 설문과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업 시연은 추후 강의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학생선수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영상으로 녹화했다. 참여 대상은 연구진과 자문위원이 소속된 대학의 협조를 통해 총 30명의 1-2학년 남녀 학생 선수가 참여했으며, 종목은 육상, 레슬링, 정구, 검도, 탁구, 양궁 등이었다. 개방형 설문 문항은 ‘대학교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상적 통제 문화’,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침해 원인과 문제’, ‘스포츠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 ‘인권 교육프로그램의 좋은 점과 개선점’ 등이었다.
개방형 설문 분석 결과, 일상적 통제 문화로는 ‘졸업생 반지 주문’, ‘단체복 맞추기’, ‘운동 시 공용으로 필요한 물품 후배가 챙기기’, ‘빨래 대신하기’, ‘선배가 지시한 편의점 심부름 다녀오기’, ‘신입생 시절 외출·외박 시 선배들에게 허락받고 위치 보고’ 등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선·후배 상호 간 존중 부족’, ‘생각이 어려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후배 때 당했던 행동을 선배가 되어 대물림하기 때문에’ 등이었다. 또한, 개선점으로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식 개선’, ‘선·후배 간 수평적 의사소통 문화 형성’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인권 교육프로그램의 장점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상적 통제가 인권침해 요소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됨’, ‘토론을 통해 동료들의 생각을 들어서 좋았음’, ‘강의 내용들이 쉽게 이해됨’, ‘인권감수성이나 스포츠인권 리터러시 등 몰랐던 용어들에 대해 알게 됨’이었다. 이에 반해, 인권 교육프로그램의 단점은 ‘50분의 시간 안에 이해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 시연 중 토론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질 높은 강의 전달과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는 스포츠인권 교육 강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