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고찰: 뉴질랜드, 미국, 영국 정책 비교연구

Sport Safety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A Comparative Study of New Zealand, the USA, and the UK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Sport Sci. 2024;35(1):122-132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March 31
doi : https://doi.org/10.24985/kjss.2024.35.1.122
1Ewha Womans University
2Ewha Womans University
김예지1, 김소연2,
1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 박사과정
2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 교수
*Correspondence So-Yeun Kim sy.kim@ewha.ac.kr
Received 2023 December 28; Revised 2024 March 19; Accepted 2024 March 22.

Abstract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뉴질랜드, 미국, 영국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적용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방법]

이에 본 연구는 크게 3단계에 따른 비교연구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 와 국내외 논문 사이트에서 수집한 관련 학술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이에 따라 각 국가의 장애인 스포츠 안전 정책의 법적 근거, 실행기관, 전달체계를 정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3가지로 도출하였다.

[결론]

첫째,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실행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전달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장애인 스포츠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지원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한다.

Trans Abstract

PURPOS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port safety policies in New Zealand, the USA, and the UK, this study sought to propose sport safety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METHODS

This study utilized a comparative research design in three steps. Policy documents were collected from the websites of institution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 the sports safety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ach country, as well as academic article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databases.

RESULTS

The data analysis revealed each country’s legal basis, operating entities, and delivery system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ports safety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presented. First, the current legislation system that serves as a foundation for the sports safety policy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mong various operating entities related to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rd, the delivery system of sports safety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needs to be diversified. To sustain the growing participation of such individuals in sports, developing sports safety policies and guidelines specific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t the national level is essential.

서론

2022년 국민 스포츠 참여율이 61.2%를 기록한 것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의 가치, 즉, 생활스포츠의 확장을 방증한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2). 스포츠 참여의 비약적인 증진은 스포츠 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는데, 스포츠가 상해, 사망,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다(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2019; Lee & Kim, 2020).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2020)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운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4.2%가 부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7.2%가 상해로 인한 체육활동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이는 스포츠안전이 스포츠참여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도 부상 경험, 스포츠시설의 안전성 유무 등 스포츠안전에 관한 요인이 스포츠 참여 지속 및 중단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23; Koo & Oh, 2012a, 2012b; Lee et al., 2016; Namkung & Jeong,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스포츠 정책을 분석한 Joo(2022)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관련 주요 키워드와 연결중심성 등의 결과에 ‘장애인스포츠 안전’과 연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18년 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의 구조적 특성과 시대흐름적 변화에 따른 정책운영에 ‘안전’에 관한 부분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활동 중 부상 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Lee & Park, 2011).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은 부상 위험성 인지 및 안전 수칙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Yu & Lim, 2017), 시각장애인의 경우 잔존시력 여부에 따라 경험 및 인지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스포츠 참여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이는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Lim & Kim, 2021).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스포츠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 스포츠 참여 지속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강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장애인 스포츠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8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안전 실태조사 참여자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을 위한 안전 매뉴얼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안전 동영상’이 유일하다(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2023). 이는 심정지, 출혈, 뇌진탕, 골절 등 대상과 관계없는 전반적인 응급처치법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만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

장애인 스포츠안전 보장을 위한 당위성은 최근 학문 분야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An et al.(2022)는 장애인스포츠 참여자의 안전 기본권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비장애인 스포츠안전에 관한 선행연구(Joo, 2015; Kim, 2010; Kim et al., 2022; Lee & Kim, 2020; Nam, 2021; Shon, 2011)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해, 장애인 스포츠안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장애인 스포츠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안전에 대한 관심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지원의 재정비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스포츠 및 장애인안전의 선진국가인 뉴질랜드, 미국, 영국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적용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문헌 탐색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정책의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활용되어 왔으며, 먼저 시행착오를 겪었던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인 방법론이다(Cho & Kim, 2020).

연구방법

연구내용

본 연구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스포츠 맥락에서의 국가 간 비교연구는 2개 이상 국가의 스포츠시스템에 대한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여, 국내 현장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Doloeitz & Marsh, 2000; Lim, 1998). 또한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의 이론적 개념의 중요성(Houlihan & Green, 2008)에 따라, 선진 국가들의 장애인 스포츠안전의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학술적 의의가 있다(Park & Han, 2011).

본 연구를 위한 비교대상 국가는 연구자의 의도(purposing sampling)에 따라 뉴질랜드, 미국, 영국 총 3개국을 선정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선정 근거 및 국가 간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질랜드, 미국, 영국은 모두 장애인스포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선정된 3개국은 2020년 도쿄 하계패럴림픽에서 종합결과로써 출전 선수 대비 메달의 수가 40%임을 보여준 바, 장애인스포츠 강국임을 증명하였다(BBC News Korea, 2021). 또한 1930년대 이후 장애인 생활스포츠 참여 기회 향상 및 스포츠의 습관화 촉진과 더불어, 생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Jung, 2005; Kim & Shin, 2013; Yun, 2018).

둘째, 선정국가들은 스포츠안전의 선구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미국과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안전재단 설립의 선두주자이며, 우리나라 스포츠안전재단과 꾸준한 정책 교류를 이루는 국가이다(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2021).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스포츠 부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스포츠 부상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다(Orchard & Finch, 2002).

연구사례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교연구를 위해 각국 정부에서 발간한 정책 문서를 수집하였다. 이에 뉴질랜드, 미국, 영국의 스포츠안전재단, 패럴림픽위원회, 교육부, 체육회, 장애인스포츠기관 등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책 문서 수집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글스칼라, DBpia, RISS, KCI, KISS, Scopus 등 국내외 학술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장애인 스포츠안전과 관련된 학술논문을 검색하였다. 이외에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이하 IPC), 국가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및 간행물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3단계의 연구맥락에 따라 연구사례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Kim et al.(2011)에 근거한 Bereday(1964)의 비교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째, 기술(descriptive) 단계로써, 본 연구에서 질적 문헌 분석을 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병치(juxtaposition) 과정을 통해, 선정된 3개국의 주요 수집 자료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의 근거, 목적, 특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귀납적 범주분석을 수행하여 자료의 범주화, 일관성 등을 도출하였다(Kim et al., 2011; Rhee et al., 2022).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법적 근거, 실행기관, 전달체계로 영역을 나누어, 국가별로 결과를 기술하였다. 셋째, 국가별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종합적 고찰을 토대로, 선정 국가 간 동시 비교(comparison) 과정을 거쳐 유사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국내 장애인 스포츠안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비교·분석 결과

뉴질랜드

1.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법적 근거

뉴질랜드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직장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및 「인권법(Human Rights Act)」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권법(Human Rights Act)」이 제정되었으며, 안전이 인권의 일환으로 간주됨과 함께 개별적인 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장애 및 사망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보상제도로 2001년 개정되었다. 해당 법률은 사후 보상을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를 위한 시스템 지원, 통계조사를 통한 사고유형 및 원인 요소 도출, 안전 예방을 위한 교육 제공 등을 강조한다. 이후 2015년 스포츠안전 정책의 직결된 법적 근거로써, 「직장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이 개정되었다. 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직장에 소속된 사람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의 직장은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하며, 사업대표, 학교장, 대회 주최자,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 PCBU(Person Conducting a Business or Undertaking) 및 관련자들이 건강 및 안전 실행 개선을 촉진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직장보건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이 제정 및 실행되고 있다(New Zealand Legislation, 2023).

2.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실행기관

뉴질랜드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실행기관으로는 뉴질랜드 패럴림픽위원회(Paralympics New Zealand; 이하 PNZ), Sport New Zealand(이하 Sport NZ),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등이 있다.

PNZ는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삶의 변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매년 국내·외 대회 및 패럴림픽에서의 높은 성적을 위해 장애인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쉽게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포츠의 힘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NZ, 2023). PNZ는 장애인 스포츠 참여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사회적 상황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수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스포츠 참여자의 위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대비책, 사고 혹은 위기상황 대응 절차, 주최자 및 자원봉사자 등 관련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PNZ, 2022).

Sport NZ는 ‘모두의 활동적인 몸’과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목표로 한 중앙 정부 기관으로써, 양질의 활동적인 놀이 및 스포츠를 통한 신체활동 수준 향상의 보호자(kaitiki)이다(Sport NZ, 2023). 여기서 Sport NZ의 목표 대상인 ‘모두’는 전 연령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며, 통합의 관점을 기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실행은 학교체육 환경의 안전 보장을 위한 매뉴얼 개발, 아동, 성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안전 정책 백서(white paper) 발간 등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전달체계

뉴질랜드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은 크게 PNZ와 Sport NZ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각각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 및 학교체육과 같이 환경에 차이가 있지만 전달체계의 유사성을 보인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 참여자인 장애인을 포함하여 지도자(교사), 보호자(부모), 자원봉사자 및 대회 인력 등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플랫폼(www.sporttutor.nz)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보급화하고 있으며, 자세히는 ‘지도자와 선수를 위한 안전망 구축’,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스포츠안전’, ‘장애학생을 위한 포용적이고 안전한 환경’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포함한다.

둘째, 장애인 스포츠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보고서를 배포하고 있다. PNZ의 경우, 최근 PNZ 건강 및 안전 매뉴얼(PNZ, 2022; PNZ Health, Safety and Wellbeing Manual)을 발표하였다. 이는 장애인 선수에 관한 PNZ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최고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절차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상황별(상해, 심정지 등) 안전 관리 지침, 스포츠 환경 안전요소 평가 체크리스트, 안전사고 조사 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Sport NZ 역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용(Sport NZ, 2016; Health and Safety Guidance for School Sport), 스포츠 이벤트 직원 및 자원 봉사자용(Sport NZ, 2018; H&S Employee and Volunteer Handbook) 등이 있다. 또한 아동 보호, 장애 통합, 건강 및 안전 등 주제별 관련 정책을 정리한 정책백서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기관 및 이벤트 운영자가 정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및 정책백서는 관리자의 서명 제출 요구를 통해 정보 숙지에 관한 책임을 높인다.

셋째, 스포츠 환경에서 위험 발생 시, 사고를 등록 및 분석하는 안전사고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이 속한 모든 스포츠 기관 관계자는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통해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안전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48시간 이내 사고보고양식(Accident Reporting Register)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안전 예방 및 대응 절차 개발 연구를 위한 스포츠 안전사고 분석자료로써 사용된다.

미국

1.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법적 근거

미국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은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과 더불어, 「특수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IDEIA)」 및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제 33장, 70장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ADA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90년 제정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통합을 위해, 관리자의 응급상황 대처 및 신고 의무 등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04년부터 시행된 IDEIA 및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건강 및 안전’과 ‘통합’을 강조하며 장애학생 스포츠안전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체육 및 지역사회 스포츠 프로그램에 안전하게 통합되어 참여할 수 있는 증거기반의 실제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기관과의 협력하며, 학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리자의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OLRC, 2023).

2.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실행기관

미국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은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위원회(U.S.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 이하 USOPC), U.S. Center for SafeSport, Move United,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등이 있다.

USOPC는 선수 및 팀 관리,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 단체들과의 협력 등 미국의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관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USOPC의 다양한 역할 중 선수 보호 및 안전은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 선수 안전을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발, 안전 보상 및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절차 진행, 장애인 선수 부상 예상 프로그램 제공, 선수 안전 보고 포털(Security and Athlete Safety Reporting Portal)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엘리트 선수의 안전 위법 행위에 관한 보고가 SafeSport의 관활 하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USOPC, 2023).

SafeSport는 「성적 학대로부터 어린 피해자 보호 및 SafeSport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에 근거하여, 2017년 3월 국가차원의 독립적 비영리 스포츠인권기구로써 출범하였다(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Blog, 2020). SafeSport는 ‘모두를 위한 더욱 안전한 스포츠 문화’를 목표로, 스포츠안전 정책, 스포츠안전 위법 행위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을 제공한다. 또한 SafeSport에서 시행하는 윤리 규정 및 행동 강령으로 SafeSport Code(U.S. Center for SafeSport, 2023b)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모든 스포츠단체, 구단, 클럽, 지도자, 심판, 선수 등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는 지침이다(U.S. Center for SafeSport, 2023a).

Move United는 미국의 장애인스포츠를 관장하는 비영리 단체이자 USOPC의 공식 계열사로써, Disabled Sports USA와 Adaptive Sports USA가 2020년 합병함에 따라 설립되었다. 1956년부터 시작된 ‘장애 유형 및 정도와 관계없는 모두의 동등한 스포츠 참여’라는 목표는 현재까지 이어졌으며, 장애를 가진 개인이 스포츠를 통해 더 강하게 무지에 맞서고, 세상과 소통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비전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Move United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장애인 스포츠 인식 증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등을 담당한다. 장애인 스포츠안전에 관한 역할은 Move United에서 제공되는 이벤트,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스포츠 보호 정책(The Sport Protection Policy; 이하 SPP) 제정 및 [Move United Sport Protection Handbook] 발간, 참가자 및 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Move United, 2023).

3.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전달체계

미국 스포츠안전의 전반적인 사항은 SafeSport가 주관하고 있으며, 장애인 스포츠안전 역시 동일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기관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전달체계는 SafeSport의 체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첫째, 미국 스포츠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정책 및 가이드라인 SafeSport Code(U.S. Center for SafeSport, 2023b)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안전을 위해 금지된 부적절한 행동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전반적인 안전 관련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담은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SafeSport Code를 기반으로 안전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은 USOPC에 속한 모든 비장애인 및 장애인 스포츠 경기단체를 포함한다.

둘째,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 및 시정 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USOPC 및 모든 경기단체들은 12개월마다 조직의 안전 규정 준수 및 안전 정책 실행 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기준은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의사소통 및 보고(Communication and Reporting), 품질 관리체계(Quality Control System), 지역 산하기관(Local Affiliated Organizations)이며, 해당 기관이 매년 안전 교육 의무대상자 선별 및 교육 진행, 교육 미이수자 대회 참여 제한, 산하기관에 MAAPP(Minor Athlete Abuse Prevention Polices) 관련 사항 전달 등이 세부 내용이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가 시정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기간 내 수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스포츠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SafeSport는 온라인 교육 및 자료를 제공(https://safesporttrained.org/)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선수를 위한 과정을 개설하였다. 온라인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미성년자 장애인 선수, 부모, 지도자, 기관 이사회 구성원, 직원, 인턴, 자원봉사자 등이다. 이들은 매년(12개월마다) 장애인 선수 안전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개인 스포츠 대회 참여와 기관 대회 및 이벤트 개최 자격에 제한이 있다. 이와 같은 의무화 교육은 선수 및 관계자들의 스포츠안전 인식 제고 촉진을 돕는다.

영국

1.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법적 근거

영국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동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아동법(Children Act)」, 「인권법(Human Rights Act)」, 「평등법(Equality Act)」 및 「장애인특수교육법(The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 SENDA)」의 재정을 바탕으로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74년, 영국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동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을 통해 국민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시하였다. 본 법률은 직장으로써 스포츠 경기장과 행사 등을 포함하여, 사고, 부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해 근로자 및 직장 관련자에게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 시행하며, 주기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1989년 제정된 「아동법(Children Act)」은 장애아동 안전 보호를 위한 부모의 지원을 파악하기 위한 당국의 부모 평가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SENDA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의 접근성과 평등성 향상을 위해 2001년 제정되었으며, ‘학교 내·외부 안전 절차 마련’,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에 따른 안전 문제 대응 전략 지원’,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모와의 협력’ 등 장애학생의 건강 및 안전이 보장된 교육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Legislation.gov.uk, 2023).

2.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실행기관

영국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실행을 관장하는 국가 기관은 Sport England, 영국장애인스포츠연맹(Activity Alliance), 영국패럴림픽협회(British Paralympic Association; 이하 BPA), 아동보호기구(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 이하 CPSU),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등이 있다.

Sport England는 ‘누구든지 스포츠가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도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영국의 문화스포츠미디어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이하 DCMS)에 속한다. 이들은 스포츠 프로그램 및 이벤트 지원, 체육관 및 운동장 개선 등 풀뿌리 스포츠의 성장과 발전, 국민의 활발한 스포츠 참여를 위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스포츠안전은 Sport England의 주요 지원 영역 중 하나이며,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개인을 포함하고 있다(Sport England, 2023).

영국장애인스포츠연맹은 영국의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기회와 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국가 자선단체로 1998년 설립되었으며, 과거 English Federation of Disability Sport(이하 EFDS)로 알려져 있다. 본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율 격차를 ‘공정성 격차’로 여기며, 스포츠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 및 통합적인 스포츠 조직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 스포츠안전 촉진을 위해 힘을 쏟고 있으며, 안전 교육 및 훈련, 관련 연구 진행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 경기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안전 가이드라인 및 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Activity Alliance, 2023).

BPA는 영국 및 북아일랜드 패럴림픽 팀 조직, 준비, 자금 조달 및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장애인선수를 넘어, 영국 전역의 장애인을 위한 변화를 목표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런던 패럴림픽을 통한 장애인 스포츠 인식 변화가 시작됨으로써, 스포츠를 매개로 장애인을 위한 보다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안전에 관한 BPA의 지원은 안전 정책 제정, 시설 안전 점검 및 위험 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 및 아동선수, 지도자, 보호자 등 대상에 맞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BPA, 2023).

CPSU는 영국아동복지기구인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의 일부로써, 스포츠 분야 내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포함한 폭넓은 개념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의 보호를 위한 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관련 정책 및 보호 절차, 모범사레, 협력기관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CPSU, 2023).

Comparison of sport safety policies between countries

3.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전달체계

영국 전달체계의 특징은 ‘협력 및 개별화’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가장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기관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첫째, 기관별 특성 맞춤형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대표 기관과 산하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이 녹아든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영국장애인스포츠연맹은 국가 장애인스포츠 조직(National Disability Sport Organization; 이하 NDSOs)을 포함한 장애인스포츠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산하 기관들은 영국장애인스포츠연맹이 제정한 안전 정책을 기반으로, 개별 단체 특성에 맞춘 안전 가이드라인을 확장하여 발간하고 있다. 예를 들어, NDSOs은 British Blind Sport, LimbPower, WheelPower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각각 시각장애, 절단장애 및 사지장애, 휠체어장애 스포츠 단체이다. 각 단체는 절단장애인 사이클 가이드(LimbPower, 2016a; LimbPower Cycling Guide) 및 러닝 가이드(LimbPower, 2016b; Running Guide for Amputees), 척수손상 후 신체활동 가이드(WheelPower, 2018; Physical Activity after a Spinal Cord Injury) 등에 안전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협력체계가 장애 유형 및 종목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책 전달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안전 지침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Sport England와 Activity Alliance는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형태의 Easy Read 버전 및 수어 동영상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안전가이드를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가치가 있다.

셋째, 대상별 안전 정책 및 지침과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안전한 스포츠 참여를 위한 지지적 태도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모, 조직 및 협회, 학교를 위한 보호 정책 실현 가이드와 함께, 각 개인 및 단체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

본 연구는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에 관한 해외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안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미국, 영국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안전 현 정책은 <Table 2>와 같다.

Sport safety policies of Korea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법제도 강화

뉴질랜드, 미국, 영국 장애인 스포츠안전 관련 법률은 정책 실행의 명확한 근거로써 작용하고 있다. 3개국의 법률은 모두 각 핵심에 맞춰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곧 ‘안전’과 ‘장애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안전’에 관한 법률이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적용되도록 기간과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에 장애인이, 모든 상황에 스포츠가 포함되어,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기반으로 역할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장애인’에 관한 법이 곧 장애인 스포츠안전을 위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장애라는 특성에 따른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속한 환경 및 주변인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법률은 뉴질랜드와 미국의 특성을 전부 담은 ‘모두’와 ‘모든 곳’의 안전을 지지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즉,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특수교육법을 통해 엘리트 및 생활스포츠 환경에 있는 장애인과 학령기 장애학생의 스포츠안전에 관한 정책의 근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현재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선정국가들과 비교할 때 주목해야 할 우리나라 법률의 특징은 대부분 ‘스포츠’를 근간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스포츠를 기반하여 제정되는 법은 그 안에 문화가 정착함으로써, 관련 당면과제가 존재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Jung, 2022). 즉, 현재 스포츠계의 과제인 장애인 스포츠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시행이 미진하여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교육관련 법안에서 장애학생의 학교스포츠 안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특수교육법 등을 통해 학령기 장애학생과 학교 내 스포츠 환경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교체육진흥법」 등에 장애학생에 관한 조항은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 및 활성화(제 6조 6항, 제 14조)에 국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항은 우리나라 장애인 법의 근간인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본 법령은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접근을 위한 시설 및 환경 정비와 지원(제 28조)을 보장하고 있으며, 비상재해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제 24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스포츠와 안전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안에 스포츠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스포츠 관련 법제도의 시행이 요구된다.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실행기관 협력 체계 구축

뉴질랜드와 영국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핵심 실행기관은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엘리트스포츠를 담당하는 자국의 패럴림픽위원회와 함께, 생활 및 학교스포츠를 관장하는 Sport England 및 NZ,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와 스포츠안전을 담당하는 협력 및 산하기관 기관들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스포츠안전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구인 SafeSport를 중심으로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SafeSport는 비장애인 및 장애인 엘리트스포츠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USOPC와 그 산하의 경기가맹단체 및 협력단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실행기관의 두드러진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미국, 영국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실행기관은 상위-산하기관 간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엘리트스포츠와 생활 및 학교스포츠의 분리’와 ‘생활 및 학교스포츠 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이 유사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반면 대한민국은 3개국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우리나라 스포츠를 총괄하는 기구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 유무’를 기준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며, 각 기관은 엘리트스포츠와 생활 및 학교스포츠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엘리트스포츠가 빠른 시간 내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엘리트와 생활스포츠가 하나 된 통합체육회 역시,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Hong, 2020). 또한 2004년 오랜 시간 홀대되어 온 장애인스포츠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며, 법의 개정과 함께 장애인스포츠의 독립적인 성장을 위해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하였다(Woo, 2007).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엘리트와 생활스포츠의 통합, 장애인과 비장애인 스포츠의 분리를 설명해 준다.

선정 국가들은 엘리트 선수와 관련한 각종 대회 및 대상 등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생활 및 학교스포츠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안에서 형평성과 다양성의 추구를 강조함으로써, 비장애인을 위한 안전 매뉴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반면 대한 장애인체육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한 안전 정책과 같이 엘리트 선수를 위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2014년 발간한 매뉴얼이 유일하다. 따라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에, 생활 및 학교스포츠보다 엘리트스포츠에 집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애인’과 ‘생활 및 학교스포츠’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3개국은 각국의 패럴림픽위원회 및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시하는 안전 정책을 기반으로, 산하 및 협력기관이 각 기관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실행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영국 Sport England의 안전 정책을 근거로 협력기관인 장애인스포츠연맹이 자체적인 안전 정책을 제정하며, 그 산하기관인 NDSOs가 각 협회의 장애 유형 및 종목의 고려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여, 스포츠안전재단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기 단체에 모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의 안전 정책 수립 및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뉴질랜드, 미국, 영국은 학교스포츠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위해, 각 국의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스포츠 참여 시 안전 가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사의 체크리스트, 통합체육 환경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안전재단 모두 학교스포츠에 관한 안전 매뉴얼이 부족한 실정이며, 협력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를 포함한 협력 체계를 확립하여, 학령기 장애학생의 스포츠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이 요구된다.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전달체계 다양화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의 전달체계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의 전반적 정책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공통점을 나타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3개국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전달체계는 ‘기관별 안전 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발’, ‘온라인 안전교육’, ‘안전사고 보고 및 분석 절차’ 등의 유사점이 있다.

첫째, 선정국가들은 대상, 대회, 종목 및 환경 등 다양한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스포츠안전을 관장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안전 관련 매뉴얼은 2014년 발간한 [장애인스포츠 각종 대회 현장 안전대책 표준 매뉴얼]이 유일하다. 이는 대회 단계별 안전관리 요령 및 상황별(화재, 지진, 응급상황) 행동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다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각 장애유형 혹은 장애인스포츠 종목별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스포츠안전재단을 중심으로 세분화된 장애인 스포츠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안전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시급하다. 각 장애 유형은 생물학적 특성 혹은 행동양식 등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포츠 참여 시 안전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운증후군의 약 30% 정도에서 환축추 불안정(atlantoaxial instability)이 발생하며, 경추 1번과 2번이 불안정하여 쉽게 탈구할 수 있으므로 경추를 과하게 사용하는 동작에 주의가 필요하다(Kim & Kim, 2008). 또한 척추이분증의 경우 라텍스 알러지(latex allergy)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라텍스로 제작된 스포츠 용품의 사용에 유의해야 하며(Goldberg et al., 2016),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물, 습기, 정전기 등을 조심해야 한다(Kim, 2012). 영국 장애인스포츠단체는 각 장애 유형에 특화된 안전 고려 사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영국의 전달체계는 장애 유형별 장애인 스포츠안전 보장을 위해 세분화된 안전 매뉴얼 개발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스포츠안전재단이 발간한 [종목별 안전가이드라인]에는 휠체어 농구, 휠체어 테니스, 골볼 등 장애인스포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근 KBS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를 목표로 개최한 ‘어울림픽’(Kim, 2023.6.11.)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전라북도 및 익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Lee, 2023) 등은 더 이상 장애인스포츠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따라서 장애인 스포츠 종목별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분화된 장애인 스포츠안전 매뉴얼은 영국장애인스포츠연맹의 매뉴얼처럼, 장애 유형 및 정도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3개국은 장애인 당사자, 부모, 지도자, 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대상별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포츠안전 교육은 스포츠안전재단 산하의 교육서비스 포털 스포츠 안전아카데미(https://edu.sportsafety.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행사운영자, 체육지도자, 체육시설관계자, 심판, 선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위험성평가, 응급처치, 시설관리, 안전관리, 안전일반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현재 스포츠안전아카데미의 안전교육은 전문 체육인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집중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은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전문선수가 아닌 참여자, 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교육을 미비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교육과정 체계도에 따르면, 장애인 스포츠 관련 필수교육은 행사운영자와 국가대표 선수 과정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장애인스포츠 관련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 제공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고로 미국의 안전교육 의무화와 같이, 장애인 스포츠안전에 관한 필수교육의 대상을 확장할 것을 피력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스포츠안전아카데미의 교육 대상자 외에 대상을 다양화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자격증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에 따르면, 필기 필수과목 및 연수 강의에 장애인 스포츠안전에 관한 내용의 강조가 부족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전 자격등급 체육지도자 연수에 ‘도핑방지교육’이 필수 강의로 지정되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협력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안전재단과 협력하여, 전 자격등급에 ‘스포츠안전’ 관련 강의를 필수 교육으로 정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뉴질랜드, 미국, 영국은 일련의 안전사고 보고 체계를 통해, 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예방 및 대응 절차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 및 생활스포츠 안전사고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고별로 적절한 예방 및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스포츠안전 정책 및 제도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실태조사는 참여자의 장애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참여 스포츠 종목 역시 비장애인 스포츠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포함하여,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시각 및 청각장애 등 세부적인 장애 유형 및 종목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 스포츠안전 해외 선진 사례로써 뉴질랜드, 미국, 영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안전 정책 발전을 위한 3가지 시사점인 ‘관련 법제도 시행’,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전달체계의 다양화’를 도출하였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스포츠 참여를 저해시키는 주요 요인인 안전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외 선정국가 및 국내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국한한 정보를 분석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이에 보다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 및 장애인스포츠 종목별 전문가, 장애인 스포츠안전 전문가 및 실무자,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연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안전의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방향성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자의 언어적 한계에 의해, 선정국가를 오세아니아, 유럽, 북아메리카의 국가 중 영어권 국가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선정국가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스포츠 및 스포츠안전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아시아 국가이자 장애인 스포츠 및 스포츠안전의 선진국으로써, 우리나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의 개념이 ‘재활’에서 ‘스포츠’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2021년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으로 장애인에게 스포츠의 일상화 및 습관화를 권리로써 인정하였다. 스포츠란 신체동작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시설 및 용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포츠안전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증가하는 장애인 스포츠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 안전에 대한 관심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지원을 재정비할 시기임이 틀림없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밝힌다.

AUTHOR CONTRIBUTION

Conceptualization: Y. Kim, S-Y. Kim, Data curation: Y. Kim, S-Y. Kim, Formal analysis: Y. Kim, Methodology: Y. Kim, S-Y. Kim, Projectadministration: Y. Kim, S-Y. Kim, Visualization: Y. Kim, S-Y. Kim, Writing-original draft: Y. Kim, S-Y. Kim, Writing-review&editing: Y. Kim, S-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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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sport safety policies between countries

Category New Zealand USA UK
Legal Basis •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 「Accident Compensation Act」 •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 「Children Act」
• 「Human Rights Act」 • 「Human Rights Act」
•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Equality Act」
• 「The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
Operating Entities •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 Paralympics New Zealand • U.S.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 • Activity Alliance
• Sport New Zealand • Move United • British Paralympic Association
• U.S. Center for SafeSport • 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
• Sport England
Delivery Systems • Promoting Safety Education Utilizing the Online Platform (www.sporttutor. nz) • Dissemination of the SafeSport Code • Development of customized safety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and by disability type(e.g., limb amputations, visual impairments, wheelchair disabilities).
• Providing Safety Guidelines for Different Contexts (Disability Sports Events, Schools, etc.) and Target Groups(Athletes, Caregivers, Volunteers, etc.) • Implementation of an Audit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to Ensure Compliance with Disability Sports Safety Policies • Publication of safety guidelines and reports on Universal Design for safety with a focus on accessibil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Establishing and Mandating an Incident Reporting System for Safety Accidents • Mandatory Disability Sports Safety Education through the online platform (https://safesporttrained.org/) • Provision of protection policy implementation guides and checklists tailored for specific groups(parents, organizations, associations, schools, etc.).

Table 2.

Sport safety policies of Korea

Category Korea
Legal Basis •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 「Framework Act on Sport」
•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Operating Entities • Korea Paralympic Committee
•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Delivery Systems • Providing safety education utilizing the online platform (https://edu.sportsafety.or.kr)
• Analyzing the status and causes of sports safety accidents through an investigative study on professional and lifetime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