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 Sport Sci > Volume 29(3); 2018 > Article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의 교육적 의미 탐색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at investing the educational meanings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y by analyzing the direction (ideal goal, goal, objective and program) of the policy in Korea and England.

Methods

The comparative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by the policy literature analysis. In order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ain discourse embedded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y to the educational practice, I use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based on the interpretive paradigm.

Results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y in Korea is divided into goal for general students and student athletes for 'happy students and school life', while the policy in England seek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competitive sports through school-community linkage for lifelong sports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discourse analysis, the ambiguity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y due to the complexity of various discourses (e.g. moral development, health, sports) diminishe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well as the teachers’ educational practice. In addition, competition sports discourse has been analyzed to limit the participation of many students in sports and to adversely affect lifelong participation in sports.

Conclusion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that is the basis of building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y direction and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student participation in lifelong sports and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nd practice are required.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영국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인 이상목적, 일반목적, 계획목표,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각 정책의 핵심담론을 비교분석하여 학교체육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 하는 데 있다.

방법

국내의 학교체육체계와 관련 정책이 유사한 영국을 선정하여, 정책문헌 분석을 통해 양국의 최근 학교체육정책 방향성과 주요 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이어서 학교체육정책에 담긴 주요 담론이 교육적 실천에 주는 의미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해석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한국의 학교체육정책은 ‘행복한 학생과 학교생활’을 위해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를 위한 일반목적이 분리되어 제시된 반면,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은 평생스포츠 참여를 위한 학교와 지역연계를 통한 경쟁스포츠 참여 촉진을 추구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분리 담론에 따른 정책 목표달성의 이중고와 인성, 건강, 스포츠 등 다양한 담론의 복잡성에 의한 학교체육정책 방향의 모호성이 정책의 현실성과 효과성을 떨어트리고 교사의 교육적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경쟁스포츠 담론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가 제한하고 평생스포츠 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결론

학교체육정책 방향에 토대가 되는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활성화해야 하며, 학교체육정책의 올바른 실행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평생 스포츠 참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연구와 학생에 기반한 학교체육정책의 형성과 실행이 요구된다.

서론

학교체육정책은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실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여 학생의 올바른 체육문화 입문을 통해 그들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지식, 능력, 태도를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다(Seo, Yu, & Yoon, 2015). 즉, 바람직한 학교체육정책은 학생에게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하여 평생 운동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아가 국가 전체의 생활체육(예. 생활체육 참여 인구 증가)과 엘리트체육(예.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의 균형 있는 스포츠 발전에 있어서 학교체육정책은 바람직한 의사결정 및 최적의 대안을 찾는 과정이다(Jung, 2017).
학교체육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기반이라는 논리적·경험적 가정은 국가 스포츠 정책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학교체육을 주목하는 주요 이유로 작용한다(Birchwood, Roberts, & Pollock, 2008). 특히 최근에 유·청소년이 겪고 있는 신체적(예. 비만, 저체력 등), 정신적(예. 스트레스, 자존감 등) 어려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체육정책을 필두로 하여 국가 차원에서 유·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도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Jung, Park , & Choi, 2013; Hogan & Stylianou, 2018). 국내의 경우 2010년 이후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학교체육진흥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외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건강문제 해결과 평생스포츠 참여 촉진을 위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1990년 후반부터 학교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Green & Smith, 2016).
학교체육정책은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 스포츠 향유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국가 스포츠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유·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OECD에서 가장 낮으며, 약 20%의 청소년이 자살충동 경험이 있는 등 학생의 건강한 마음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Kim & Yi, 2016)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 학교체육정책에서 비롯된 학교체육의 급격한 변화는 학교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체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Jung, 2017). 그러나 학교체육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철학적·실증적인 기반이 불분명하여 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Jung et al., 2013; Oh, 2012).학교체육정책의 일관성과 명확성 부족으로 학교체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불신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Jung, 2017). 예를 들어, 학교체육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학교폭력 예방인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책보고서와 현장 실천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Oh, 2012). 더욱이 학교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체육교사의 행정적 업무과중(Jung, 2017), 형식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 및 활용미비(Jin & You, 2015), 지나친 경쟁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Kwon, 2012), 스포츠강사 처우문제(Kim & Chung, 2012) 등 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만큼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이 학교체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와 직결되어 미래의 학교체육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Kang, 2016; Jung, Park, Yu, 2007),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에서 학교체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일정한 준거에 의해서 비교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국내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의 교육적 시사점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동안 한국과 영국의 학교체육 관련 비교연구는 대부분 영국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학교체육정책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Hong & Kim(2013)은 영국의 학교체육 및 지역스포츠 정책을 고찰하여 정부의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공생 등을 강조하였다. Jung et al(2013)은 영국의 대표적인 학교체육정책인 학교스포츠 파트너십의 성과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국내 학교체육정책 실천에 주는 실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Seo et al(2015)는 영국 학교체육정책의 개발과 실행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학교체육정책 협의체 구성, 학교체육정책의 지속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국내 사례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각각의 방향성에 대한 담론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의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의 주요 방향성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이 교육적 실천에 미치는 의미를 담론분석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고, 현재 진행 중인 학교체육정책의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여 미래 학교체육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방법

정책 방향성

정책 방향성은 국가가 특정 사회적 문제를 주목하여, 사회문제를 정책의 주요한 정책문제로 설정하는 데에서 기인한다(Kang, 2016). 예를 들어, 학생의 비만과 저체력 문제, 학생선수의 학습권,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권, 여학생의 체육활동 소외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학교체육정책의 주요한 정책문제로 전환되어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방향이자 정책의 지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정책목적(또는 목표)이며,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학교육정책의 방향은 해당 정책의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을 명확히 분석할 때 보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다.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분석은 정책이 학교체육의 교육적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 활동이다. 정책목표가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리며, 정책수단이 정책목표의 구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은 정책목표·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Kang(2016)에 따르면, 정책목표와 수단은 이상목적(ideal goal), 일반목적(goal), 계획목표(objective), 정책수단(means)의 수직적인 중층구조를 이룬다(Fig. 1 참조).
Fig. 1.

The structure of policy goal and objective (Kang, 2016,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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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적은 정책의 지향점을 의미(‘어디로’)하며, 일반적으로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상가치이다. 도덕, 윤리와 같은 규범적으로 타탕한 이유를 논거로 삼아 이상목적이 설정되며, ‘스포츠를 통한 전인교육’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목적은 당장 실현하기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상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된다. 정책의 지향점은 물론 정책이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학생이 스포츠 활동으로 인성을 함양한다.’는 이상목적에 해당된다. 계획목표는 일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정책이 달성해야 할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주로 계량적 수치(예.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70%)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은 계획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최적의 대안을 의미한다.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분석적으로 비교하여 정책 방향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다양한 정보를 모을 수 있지만, 심층적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의 학교체육체계와 관련 정책이 유사한 영국을 선정(most similar systems design, Petry & Hallmann, 2013)하여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의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을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한국과 유사한 체육교육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의 체육과 교육과정이 있으며, 체육수업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2-3시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둘째, 학교체육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인성, 자존감, 시티즌십 등을 향상하고자 자 한다. 한국보다 10여 년 앞서 청소년 비만감소와 비행방지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 교육, 복지 등 국가의 주요 공공정책의 연계 아래 학교체육정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Green & Smith, 2016). 셋째, 학교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도의 유사점이다. 영국과 유사하게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서 스포츠 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나 학령기 체육활동에 있어서 영국 수준의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 않다(Choi, 2014). 또한, 지방자치가 강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청소년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수집 및 분석

비교연구를 위한 핵심적인 자료는 정부가 발간한 학교체육정책 문서이다. 최근의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2012년 이후 정책문서를 주요 자료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학교체육 주요업무(MoE & MCST, 2012, 2013, 2014, 2015),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MoE, 2016, 2017), Creating a sporting a habit for life: A new youth sport strategy (DCMS, 2012), Sporting future: A new strategy for an action nation(HM Government, 2015)을 1차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이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국의 정책문헌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영국의 최근 학교체육정책을 정리하고 평가한 자료(DCMS, 2015; Foster, 2017)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다. 일차적으로 국가 간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 비교 분석을 위해 <Fig. 1>의 정책목표·수단의 구조에 근거하여 이상목적, 일반목적, 계획목표, 프로그램을 포함한 분석틀을 적용하였다(Table 1 참조). 분석틀에 근거하여 한국과 영국의 학교체육의 방향성을 분석하고, 학교체육정책의 주요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Table 1.

Analysis Framework

Content/Nation Korea England
Ideal Goal
Goal
Objective
Program
Etc
두 번째 분석단계에서 정책 텍스트가 사실(fact)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규범적이고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Fischer, 2003), 학교체육정책의 목적, 목표, 프로그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텍스트의 여러 층위를 드러내어 정책 텍스트가 의도한 의미와 숨겨진 의미를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였다. 학교체육정책에 담긴 주요 담론이 교육적 실천에 주는 의미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해석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해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Jung, 2014a, 2014b; Rossi et al., 2009).
즉,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을 그려내기보다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체육의 미래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Kang, 2016), 한국과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의 목적,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텍스트의 탈 구축(deconstruction)시도하였다.
담론분석을 위한 절차로, 첫째, 한국과 영국의 학교체육정책 문헌에 담긴 이상목적, 일반목적, 계획목표, 프로그램을 각국의 학교체육정책의 역사적 배경, 정치·사회적 맥락(예. 올림픽, 정권교체, 학교폭력 문제 등)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한국과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에 담긴 지배적인 담론을 이상목적과 일반목적에 지배적인 핵심담론(예. 인성, 학생선수, 경쟁스포츠 등)을 핵심 개념과 주제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주제 분석). 셋째, 핵심 개념과 주제어의 의미를 관련 연구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개념분석), 학교체육정책이 실행되는 현장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맥락분석) 학교체육정책이 교육적 실천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실행 전반의 과정에서 학교체육 분야 전문가(2인)와 스포츠정책 전문가(1인)의 검토를 통해 연구의 논리와 분석틀을 점검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결과의 타당성과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의 이상목적, 일반목적, 계획목표, 주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교체육정책 방향성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국의 학교체육정책에 내재한 핵심담론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학교체육정책 방향성

한국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

한국 국가수준의 학교체육정책은 2010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Jin, 2017). 2000년 수영 국가대표 장희진의 선수촌 입촌 거부,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으로 인해 학생선수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학생의 체력과 건강문제가 함께 고려되면서 학교체육활성화 및 기본방향에 관한 교육부의 공식적인 방침이 처음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학교체육정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방안>에서 ‘생활·평생체육으로서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과체육 내실화, 학교운동부 정상화, 초등교사 전문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체육전담조직이 신설되면서(Jin, 2017), <학교체육혁신방안>이 발표되어 정과체육, 엘리트 선수의 인권 및 학습권,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구축을 통한 학생건강증진과 학교체육진흥 관련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5년 이후 매년 <학교체육기본방향>과 같은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계획이 발표되어 최근 학교체육정책의 주요 정책목표인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필두로 교육과정 내실화, 자율체육활동(학교스포츠클럽),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 학생건강 증진, 체육시설 및 거버넌스 등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틀이 구축되었다. 특히 2011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은 일반학생의 체육활성화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정책의 정착을 유도하였다(MoE & MCST, 2012).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이상목적의 레토릭(예. 꿈과 끼, 모두가 함께 하는, 1학생 1스포츠활동)의 차이는 있었으나 ‘행복’이 핵심 텍스트로 사용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행복교육’을 슬로건으로 삼아 교육 영역에서 ‘꿈과 끼’, ‘행복’이 강조되었고,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우수한 결과에 비교해 학생 주관적 행복 지수가 낮다는 문제점 등이 함께 작용하였다.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교 내외의 체육활동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 인성변화, 우울감 억제 및 행복감 유발, 수업태도 긍정적 효과(예. 학력향상)를 유도하여 학생의 체, 지, 덕을 겸비한 전인적 성장을 이상적 목적과 연계하여 추구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상적 목적(‘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학교체육정책의 일반목적은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성함양, 일반학생의 건강,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위한 학교체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1학생1스포츠클럽),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이 주를 이루었다. 2013년까지는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텍스트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는 운동하는 일반학생 영역에서 학교체육내실화와 여학생 체육활동이 보다 강조되었다. 2015년부터는 학교체육내실화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운동하는 일반학생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즉, 정과체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가 일반학생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간주되었다. 2010년 학교체육의 일반목적은 정과체육(학교체육), 자율체육활동(생활체육),학생선수(엘리트) 등 학교체육정책 안에서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획목표는 2012년의 지표 중에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만 2016년에 다시 제시되는 등 일반목적과 이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체계적으로 설정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해 초등학교는 주당 3시간, 중학교는 272시간, 고등학교는 10단위 이상 6학기 편성,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의무, 1학생 1스포츠활동을 위해 5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 등이 실행과제에 부분적으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계획목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정책평가를 위한 구체적 지침이 구성되기 어려운 점은 분명한 한계로 보인다. 특히, 신체활동 7560+과 학생건강체력평가 등 학생건강을 위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부족하였으며(Jung, 2017), 학교스포츠클럽에 제대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매년 일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 및 실행과제(중점과제 5개, 실행과제 21개, 2017)가 지나치게 많다보니 각 과제에 적합한 계획목표 지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한국의 학교체육정책은 ‘행복한 학생과 학교생활’을 이상목적으로 하여, 일반학생의 경우 ‘정과체육 내실화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1인 1스포츠활동)’, 학생선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로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이 두 가지 경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의 하위 방향(또는 담론)으로 인성함양, 건강증진, 차별 없는 스포츠참여(예. 여학생), 평생 스포츠 참여 등이 일반목적에 내포되어 제시되는 등 학교체육정책의 복잡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일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목표의 체계성과 명확성은 다소 부족하였다.
Table 2.

Goals and Objective of PE in Korea

Year/Directions Ideal Goal Goal Objective
2012 Fun sports classes, fun school, sports together ∙ A student exercising, An athlete student studying ∙ Student enrollment rate in school sports club: 45% → 50%
∙ Physical activity 7560+: 15.3% → 18%
∙ Reduction rate of the PAPS 4~5 level: 14.4% → 13%
2013 Happiness education for students’ dreams and talent ∙ A student exercising, An athlete student studying -
2014 Happiness education for students’ dreams and talent ∙ Improve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 Promoting girl sports
∙ Supporting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
2015 Happiness education for all ∙ Improve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 1 student, 1 school sports club
∙ Promoting athlete student studying
-
2016 Happiness education through 1 student, 1 sports activity ∙ Improve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 Activating school sports club
∙ Promoting athlete student studying
∙ Student enrollment rate in school sports club: 68.8% (15’) → 75%(18’)
2017 Happiness education through 1 student, 1 sports activity ∙ Improve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 Activating school sports club
∙ Promoting athlete student studying
-

영국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

영국의 경우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사회분열, 비만문제, 유·청소년의 사회성 부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스포츠가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학교체육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토대로 학교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Green, 2014). 2000년대 국가 스포츠정책인 <A sporting future for all, DCMS, 2000>, <Game Plan, DCMS, 2002>, <Playing to win, DCMS, 2008>에서 학교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만큼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인정받아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교육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보건부 등이 협력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조 이상의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과 시설지원을 실시하였다(DCMS, 2008).
2000년대 대표적인 학교체육정책으로 모든 학생의 2시간 체육활동을 목표로 한 PESSCL (The PE School Sport and Club Links>(2003-2007)과 5시간 체육참여를 이루고자 한 PESSYP (The PE Strategy for Young People>(2008-2011)을 들 수 있다. 두 정책은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조하고, 체육중점학교, 체육수업 강화, 교사교육, 수영교육, 리더십 프로그램,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2008년에는 460개의 체육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스포츠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21,717개의 초중등학교가 파트너십에 소속되었다(Flintoff, foster, & Wystawnoha, 2011: Jung et al., 2013).
2010년 자유당과 보수당 연합 정당이 집권하면서 기존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이 다소 수정되었다.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참여를 통해 평생스포츠로 이어가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동일하였으나 학교스포츠 파트너십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 학교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감소하였고, 2012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의 다양한 가치 중에서 ‘경쟁’ 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다.
2010년대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의 주요 방향성은2012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가 발간한 <Creating a sporting a habit for life: A new youth sport strategy>에서 살펴볼 수 있다(Table 3 참고). <Creating a sporting a habit for life>은 PESSCL과 PESSYP 정책이 학생의 스포츠 참여 촉진에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학령기 이후 스포츠 참여율의 급격한 하락과 일부 학생(예. 여학생, 저소득층 등)의 스포츠 참여 소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유·청소년 시기의 운동습관이 평생 스포츠 참여의 핵심이라고 간주하여 이상목적으로 ‘평생스포츠 참여를 위한 운동습관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이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목적으로 런던올림픽의 경쟁스포츠 유산을 이어받고, 학생들이 경쟁을 제대로 즐기고, 경쟁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와 지역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단체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목표로 2017년까지 축구, 크리켓, 럭비, 테니스를 중심으로 6,000여 개의 학교-지역 연계 구축, 종목단체 예산의 60%를 학교체육 지원, 체육관 및 수영장 확대(5년, 2,400억 이상)를 지정하였다.
Table 3.

Goals and Objectives of PE in England

Year/Content Ideal Goal Goal Objective
2012 Creating a sporting habit for life ∙ Building a competitive legacy
∙ Links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 Sporting governing bodies focusing on youth
∙ Establish at least 6,000 partnerships between schools and local clubs by 2017
∙ Spending around 60% of sports governing bodies for youth
∙ Investing in sporting facilities
2015 Lifetime of sport participation ∙ Promotion of primary PE and sport
∙ Providing competitive sporting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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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부에서 발표한 <Sporting future: A new strategy for an action nation>은 국가 스포츠정책에서 학교체육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 스포츠정책이 신체적 웰빙, 정신적 웰빙, 개인적 발달, 사회적 발달, 경제적 발달이라는 결과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본 가정 아래, 학교체육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유·청소년이 평생에 걸쳐 스포츠를 즐겁고, 일상적이고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쟁스포츠 참여(School Games)가 이상목적으로 설정되었다. 다만, 계획목표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다.
요컨대, PESSCL정책 이후 영국은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의 역할을 평생에 걸친 스포츠 참여의 측면(평생체육)에서 고려하여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가정, 학교, 지역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고 연계하고자 하였다. 특히 초등체육의 중요성과 중학교 이후 경쟁스포츠의 가치를 2010년 이후 지속해서 부각했다. 종목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가 학교체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여 학령기 이후 청소년의 삶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Green, 2014; Green & Smith, 2016).

학교체육정책의 주요프로그램

한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학교체육정책 프로그램(정책수단)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와 <School Games>를 들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두 프로그램은 학교 방과 후의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지역과 전국에 걸쳐 대회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내용에서는 한국과 영국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스포츠의 즐거움 체험, 학교폭력을 예방, 행복한 학교생활 등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운영에 집중(Seo et al., 2015)하고 있으며, 영국은 평생 스포츠 참여의 기반을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과 지역리그 및 전국대회를 통해 구축하고자 한다(Jung, 2015).

한국: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한국의 학교스포츠클럽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MoE, 2016), 2007년부터 시범 운영 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는 등 모든 학교가 학교스포츠클럽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3~5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권장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를 지정하도록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리그는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상시로 운영하여 학생의 스포츠참여 기회를 증진하고자 하며,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2017년 기준 24개의 종목이 운영되었다. 특히 2012년 2학기부터 체력을 증진하고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 시간에 운영되고 있다.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MoE, 2017). MoE(2017)에 따르면,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우수 학교스포츠클럽을 매년 6,000팀(초등 1,600개 팀, 중등 1,8000개 팀, 고등 900개 팀)을 지원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여학생 스포츠클럽을 별도로 운영하여 여학생의 운동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종목별 스포츠클럽(예. 여학생 선호종목, 뉴스포츠 종목, 축구, 농구 등 올림픽 종목 등)을 육성하고 있다(255개 클럽).
그동안의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의 교육적 성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이 학생들의 사회성 증진과 폭력성 감소,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으며(Moon & Lee, 2016; Seo et al., 2015), 학생의 폭력적 행동이 줄었다고 교사의 77.9%가 응답하였고, 학생들 자신도 친구와 사이가 좋아졌다고 78.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Seo et al., 2015). 2017년 교육부 보도자료(2017. 04. 25)에 의하면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의 체력증진, 인성발달, 정서순화, 학교생활 적응 등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는 등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학교스포츠클럽 및 대회의 양적 팽창에 비해 실제 학생을 지도하는 체육교사의 업무과다, 학생의 다양한 종목 참여 어려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의 미흡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Jung, 2017). 더욱이 2015년 기준 전체 학생의 68.8%가 학교스포츠클럽에 등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대회 참가는 전체 학생 중 10% 정도에 불과하며(MoE, 2017),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경험자는 0.4%에 수준에 그치는 등 실제 학교스포츠클럽에서의 활동을 지역대회까지 연계하여 경험을 한 학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 School Games

영국의 <School Games>는 한국의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와 유사하나 학교와 지역사회, 종목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단위 리그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chool Games>는 201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의 유산으로 경쟁스포츠 부흥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경쟁스포츠의 확산과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지역사회, 중아정부 및 관계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활성화하고 학교-학교, 학교-지역, 학교-종목단체를 연결하고 리그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전국 450명)를 배치하였다(DCMS, 2015).
지역리그와 전국대회의 운영을 위해 40개의 종목단체가 학교 내, 학교 간, 장애인 등 수준과 지역에 따라서 경기를 개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여 리그형식으로 31개 종목을 운영한다. Level 1은 학교 내 경기로 체육대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전교생이 스포츠클럽, 체육수업 시간을 통해 참여하도록 한다. Level 2는 학교 간 대항으로 개인 또는 팀이 학교를 대표하여 지역사회에서 대회를 치른다. 우승자 또는 우승팀은 <School Games> 축제에 나갈 수 있다. Level 3은 <School Games> 축제로 일 년에 두 차례 광역 지역별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대항전이다. 2015년 177,630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Level 4는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위한 경쟁 대항전으로 30여 개 종목의 결승전이 진행된다. 2016년 기준 영국의 86%에 해당하는 21,190곳의 학교와 220만 명이 넘는 학생이 경기에 참가하였다(Jo, 2016). 무엇보다 <School Games>의 활성화를 위해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수, 프로그램의 개설 수, 지역 리그 참여 여부 등을 통해 우수 학교 인증제(금, 은, 동)를 실시하고 있다(School Games Mark).
요컨대, 양국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학교체육정책 프로그램에서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효과에 더욱 집중한 반면, 영국은 실제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현실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은 학교스포츠클럽이 일반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참여 경험을 통해 인성, 건강, 즐거움 등의 성과를 거두기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고, 영국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클럽에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시에 우수 선수를 전국대회 리그(Level 4)에서 양성하고자 한다.

학교체육정책 주요 담론과 교육적 의미

한국: 다양한 담론과 학교체육정책의 복잡성

앞에서 강조하였듯 한국의 학교체육정책은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인성함양, 스포츠 향유, 건강증진, 학교생활적응 및 학력향상, 학생선수 문제해결 등 교육적 목표를 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향성이 공존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평생에 걸쳐 스포츠 활동을 지속해서 참여하기 위한 운동습관 형성에 보다 중점을 둔다. 한국이 교육적 실천을 위해 스포츠를 활용한다면(Plus Sports), 영국은 스포츠 참여가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스포츠 효과(건강, 사회성, 협력, 공정 등)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Sports Plus, Coalter, 2007).
한국의 학교체육정책이 이상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약 47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에 13% 이상의 학생이 동의하고,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에 16%가 동의하였다(Choi, 2016). 이처럼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다(MoE, 2016). 여전히 한국의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MoE, 2013)이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학교체육정책은 스포츠, 건강, 인성함양, 공부하는 학생선수 등 다양한 담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정책의 방향성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Jung, 2014b). 이러한 한국의 학교체육정책의 맥락에서 학교현장의 정책실천가는 정책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정책 실행의 방향을 잃을 수 있다. 한국의 학교체육정책의 (1)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구분, (2)건강담론, (3)스포츠와 인성담론이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을 더욱 복잡하고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는 한국의 학교체육정책을 바라보고, 사고하며, 말하는 방식으로 2010년 이후 정책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하였다. 영국은 종목단체 중심의 우수선수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 학생선수의 문제가 학교체육정책의 주요 문제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반면, 한국은 학생선수의 인권, 학습권 등의 문제가 2000년부터 풀지 못하는 중대한 숙제로 남아있고, 학교체육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학교체육정책 영역 내에서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를 구분하여 두 가지 핵심 트랙으로 각각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구분은 제도적인 활동으로서의 정책에 내포되어 잠재적으로 학교체육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Kirk, 2010). 체육교사와 행정가는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를 구별하고, 학생 자신도 각자의 경계를 더욱 강하게 구분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학생 개인의 맥락과 다양성보다 ‘운동이 부족한 일반학생과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같이 집단의 결핍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즉, 연령, 성별, 지역,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학생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스포츠참여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선수가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과 진로를 위한 것인지, 공부의 의미가 단순히 수업을 참여해야 하는 학습권의 의미인지 등 ‘공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저학력제와 같은 정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Oh & Kwan, 2015).
다음으로 2010년 초기에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면서 건강담론이 강화되었다. Jung(2014b)은 학교체육진흥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신체문화담론이 건강이며, 비만과 관련된 통계나 지식 등을 바탕으로 위기담론(crisis discourse)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정책개입의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역설하였다. 일반학생들의 운동부족에 따른 비만의 문제가 비만관련 질병증가로 연결되어 국가의료보험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건강담론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체육정책 추진배경(MoE, 2014, 2015)에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 개인의 건강비용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기여(건강비용 1인당 연간 최대 8만원, 성인인구 전체 2조 8천억 원 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담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학교체육정책의 핵심 방향성으로 설정되면, 스코틀랜드(McEvilly, Verheul, Jess, 2014)와 호주(Rossi et al, 2009)의 사례처럼, 학생의 체지방, 몸무게, 기본운동능력 등을 매년 측정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신체를 통제하고, 나아가 수업 내용(예. 체력향상 중심) 및 방법(예. 교사중심 지시형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배제된 단순 측정중심의 학생건강체력검사는 오히려 학생의 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건강체력검사가 낮게 나온 학생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예. 저소득층)이나 신체적 여건(예. 선천적으로 신체가 약한 경우)에 대한 고려보다는 중산층 계층에 맞춰진 정책으로 학생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Macdonald, 2014).
마지막으로 스포츠 담론과 인성담론의 모호함이 발견된다. ‘1인 1스포츠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달성하고자 2015년 학교체육정책부터 일반목적에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1인 1스포츠활동’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쟁적인 요소가 ‘1인 1스포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교육적 탐색이 요구되며, ‘1인 1스포츠활동’보다는 더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체험하는 것이 평생 스포츠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Engstrom, 2008)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학교체육과 인성발달 역시 불명확한 상태로 강조됐다. 학교폭력과 왕따를 예방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시티즌십 담론과 밀접하다(Jung, 2014b). 학교스포츠클럽을 비롯한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가 자존감, 규율, 책임감 등 개인의 성품과 사회성을 증진해, 장기적으로 학교폭력과 같은 비사회적 문제를 감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정책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학교스포츠클럽이 ‘어떠한 방식과 과정’으로 학생의 개인적·사회적 발달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스포츠교육학적인 고려가 정책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Jung(2014b)이 지적하였듯 한국의 학교체육정책의 다양한 담론들의 상호작용은 정책의 복잡성을 높여 정책의 현실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학교체육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Coalter, 2007). 현실적으로 정과체육, 자율체육활동, 학생선수, 건강문제 등 모두를 교육부에서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한국의 학교체육의 교육적·사회적 역할이 영국에 비해서 광범위하고 학교체육 관련 이해집단(예. 체육교사, 일반교사, 스포츠강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체육회, 종목단체 등)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학교체육의 방향성이 일관성을 띠기 힘들고 모호해질 가능성을 높인다.

영국: 경쟁스포츠 담론과 교육적 실천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은 생애주기별로 단절 없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의 일관성과 명료성이 높고 국가 스포츠정책에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과의 연계성이 뚜렷하다(Jung et al., 2013). 학교체육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과체육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학교체육정책 관련 사업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런던올림픽을 전후로 <School Games>를 중심으로 ‘경쟁스포츠’ 담론이 영국 학교체육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지배하고 있다(Jung, 2015; Ward, 2012).
영국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의 기본적 가정은 다양한 형태의 경쟁스포츠 참여 기회의 증진이 평생 스포츠 참여로 연결된다는 것에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에 입문하여 성인이 되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School Games>에서 학교, 지역, 전국단위의 스포츠 리그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경쟁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한다. 또한, 위성클럽(satellite clubs)제도를 통해 국가의 재정지원과 학교의 시설을 활용하여 민간 스포츠클럽이 학교 내에서 스포츠클럽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Jo, 2016).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운영되어 2016년 기준 약 6,800개의 위성클럽에서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경쟁스포츠 담론이 평생스포츠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Penney & Evans(1999)는 경쟁스포츠 담론이 ‘엘리트 선수 양성’이라는 방식으로 학교체육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정당화는 많은 학생에게 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공하고 스포츠 참여를 억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교체육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Tinning(2010)은 경쟁중심의 체육교육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코치교육의 수행담론(performance discourse)의 영향을 받아 학생을 성인선수의 축소판으로 인식하여 체육수업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만들며, 학생들이 즐겨야 할 놀이, 재미의 요소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Tinning (2010)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경쟁스포츠 담론은 학교체육의 스포츠 경기를 지나치게 조직적으로 하여 경쟁을 싫어하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기회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경쟁 스포츠 중심의 클럽활동이 여학생과 운동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고 이것이 신체활동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Flintoff, 2008). 대체로 경쟁적 상황을 싫어하고 동료와 함께 운동하기를 원하는 여학생들은 스포츠클럽 참여시 지나치게 경쟁적 분위기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감, 부상에 대한 우려 등이 매우 높아 장기적으로 스포츠 참여에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Yang & Kim, 2017). 실제로 Youth Sport Trust의 보고서(2015)에 의하면, 50%의 학생만이 경기에서 이겨서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96%의 학생이 운동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재미’를 꼽았다. 체육을 싫어하는 36%의 학생은 경쟁적인 유형의 성격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90%가 넘는 영국의 체육교사가 경쟁스포츠와 더불어 비경쟁스포츠 또는 신체활동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oster, 2017).
평생스포츠 참여 관점에서 경쟁스포츠가 학생에게 제한된 종목을 제공한다는 점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평생스포츠 참여의 핵심적인 개념이 ‘학습의 전이’(Jung, 2014b)라는 점에서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참여를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고 교육적인 배움을 얻을 때 평생스포츠 참여를 위한 운동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성인들의 운동참여 양상이 전통적인 경쟁 스포츠보다는 걷기, 등산 등 건강을 위한 비경쟁적 운동 또는 배드민턴과 같은 개인스포츠에 대한 참여가 높다는 점에서 <School Games>의 경쟁스포츠 중심 프로그램이 오히려 평생스포츠 참여에 큰 기여를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Ward, 2012). 전통적인 경쟁스포츠를 넘어 수영, 걷기와 같은 비경쟁스포츠나 등산과 같은 여가 중심의 활동이 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평생스포츠 참여에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ale & Harris, 2013).

논의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은 학교체육의 교육적 실천을 내재한다. 즉, 학교체육정책에 담긴 지배적인 담론들은 학교체육의 목적, 내용, 실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Kirk, 2010). Jung(2016)Bernstein(1996) 이론을 소개하며, 교육담론(pedagogic discourse)은 학교체육정책에 담긴 지배적인 담론과 학교 내부의 학교,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학교체육의 교육적 의미가 형성된다고 강조하였다. 즉, 비만, 시티즌십, 올림픽, 건강, 스포츠, 여가 등의 담론이 재맥락화 단계를 거쳐 학교체육정책에 선택적으로 담겨 학교의 맥락에 따라 잠재적 인식, 지식, 가치의 형태로 재생산된다. 예를 들어 학교체육정책의 주요 담론이 경쟁스포츠 담론이면 경쟁 및 시합 중심의 학교체육 실천(예. 기능중심 체육수업 등)을 야기하며, 건강담론은 학생의 건강관련 측정 및 신체활동 촉진 프로그램 구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정책에 담긴 핵심적 담론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연구와 성찰이 요구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체육정책의 올바른 실행과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미래 한국의 학교체육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이 있는 학교체육정책 방향의 모호성, 경쟁스포츠담론의 위험성, 학교스포츠클럽의 지향점,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을 위한 스포츠교육학 연구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전개되어야 한다.
우선, 한국 학교체육정책방향의 모호성이 체육교사의 교육적 실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방향성의 모호함은 학교체육정책의 교육적 실천을 위해 교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정책이 ‘행정’적 잡무로 취급받을 수 있는 우려를 낳는다(Jung, 2017). 다른 교사에 비교해서 수업 시수, 교과 수업 외 교육활동과 기타 잡무가 많아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체육교사의 현실(Lee, Kwan, Jun, 2014)에서, 행정에 치우친 정책은 결국 ‘결과 중심적’ 실행을 강요하여, 교사의 비교육적 행위(예.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승부 집착, 학생건강체력평가 부정확한 측정 등)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정과체육과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육수업의 교육적 목표가 희석(예. 정과체육을 ‘노는 시간’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보고되는 것처럼(예. Choi & Kim, 2015), 더욱 명확한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체육정책 방향에 ‘일반학생’, ‘학생선수’, ‘건강’, ‘인성’, ‘스포츠’ 등 다양한 담론들이 모자이크식으로 배치된 만큼 정책의 방향성이 일관성을 위해 이상목적-일반목적-계획목표의 논리성과 현실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및 전국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내포된 경쟁스포츠 담론의 영향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나친 경쟁중심적인 스포츠 환경은 학생의 흥미, 능력, 요구 등 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운동에 소질이 없거나 경쟁적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Flintoff, 2008). 학교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경쟁에 대한 이해와 스포츠 문화를 배우는 장(場)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대회 준비를 위한 연습이나 승리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경쟁적 요소(예. 우수학생만 경기에 참여, 지도교사의 지나친 훈련 등)(Yun, 2012)에 의해 스포츠가 지닌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또한, 2017년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스포츠클럽이 지나친 경쟁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불참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경기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댄스, 놀이, 운동, 무예, 뉴스포츠 등 정적이고 동적인 활동을 학생 개인의 흥미와 신체적 발달에 맞게 제공하여 학생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Cale & Harris, 2013). 최근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에 있어서 경기 승패 위주가 아닌 문화행사, 사제 간 대회 등 체험활동이 결합한 ‘축제형‘ 대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정책적 차원에서 경쟁스포츠 담론의 올바른 교육적 실천 양상이라 볼 수 있다(MoE, 2017).
한편, 한국과 영국에서 주요 학교체육정책 프로그램인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와 <School Games>는 정과체육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스포츠를 동료들과 함께 방과 후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욱이 학생들이 학교, 지역, 광역, 전국 리그에 참여하여 스포츠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스포츠클럽에서 지속해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는 평생스포츠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긴밀한 연계의 기반이 된다(Engström,2008). 따라서 축구, 줄넘기 등 일부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지역사회 연계(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거버넌스)등을 통해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 보다 다양한 스포츠를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과 ‘승리’중심의 대회가 아닌 ‘교류’ 중심의 리그를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Jung, 2015). 무엇보다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분리 담론에 따른 정책 목표달성의 이중고에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스포츠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를 통해 발굴하는 한국형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정책의 교육적 실천을 지향하는 ‘방향성’ 설정을 위한 스포츠교육학의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방향키’의 역할을 하는 이론과 개념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신체소양(physical literacy)’ 개념을 정책문서에서 명시적으로 밝혀 학교체육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Foster, 2017). 즉, 신체소양 개념이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의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신체소양은 신체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성향이자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배워야 하는 능력으로, 생애주기에 걸쳐 신체활동을 가치 있게 여기며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데 필요한 동기, 자신감, 신체능력, 지식, 이해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Whitehead, 2010).
신체소양 개념은 학생이 스포츠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포츠에 ‘능동적’으로 평생에 걸쳐 참여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Jung, Park, & Yu(2017) 역시 미래사회 대비 체육의 방향을 ‘신체활동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신체소양(physical literacy) 을 갖춘 인간을 양성한다(p.443).’라고 정의하고, 교육내용으로 활기찬 삶의 기술, 평생스포츠 참여 능력, 자신과 세계를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인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Choi(2018)는 영국 신체소양의 개념을 재해석한 ‘스포츠리터러시(sport literacy 또는 운동소양)’를 소개하면서 스포츠가 지닌 인문적이고 과학적 측면을 두루 배워 스포츠를 평생 즐길 수 있는 향유력을 통해 학생이 각자의 삶의 지평을 넓히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인 이상목적, 일반목적, 계획목표,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각 정책의 핵심담론을 비교분석하여 학교체육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한국의 학교체육정책은 이상목적을 ‘행복’으로 하여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를 위한 일반목적이 분리되어 제시된 반면, 영국은 평생스포츠 참여의 목적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학교체육정책의 주요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의 교육적 효과(예. 인성, 건강 등)에 더욱 집중한 반면, 영국은 경쟁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우수선수 양성과 동시에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평생스포츠 참여를 중시하였다.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의 담론분석에서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분리 담론에 따른 정책 목표달성의 이중고와 인성, 건강, 스포츠 등 다양한 담론의 복잡성에 의한 학교체육정책 방향의 모호성이 정책의 현실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교육적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예. 정책의 행정화)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쟁스포츠 담론은 오히려 많은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고 평생스포츠 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비록 학교체육정책 방향성 분석에서 정책방향의 모호성이 지적되었으나 영국과 비교하여 한국은 학교체육정책의 교육적 측면에 관심이 높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체육정책의 행정적 측면을 넘어 정책 이면의 학생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관련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예. Jung, 2017). 미래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 설정 및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체육정책의 주요 목적인 평생스포츠참여, 건강증진, 인성함양 등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이를 묶어줄 새로운 개념(또는 지향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체육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고려한 방향성 설정을 위해 학생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에서 ‘신체소양’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처럼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에 적합한 이론과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와 담론이 얽힌 학교체육정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 학교체육 관련 부처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 건강, 스포츠, 복지 영역의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학교체육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해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종목단체의 학교체육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전히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학교체육정책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이때,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체육유관단체, 지역대학 등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이를 도울 수 있는 독립된 학교체육정책 전담기구가 설치·운용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평생스포츠 참여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를 넘어 생애주기에 걸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학교체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스포츠지도자, 스포츠프로그램, 체육시설 등 학교 밖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의 연계 등을 통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한 사회적 맥락(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맥락 등)에서 학교체육의 역할과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는 연구(예. 한국과 영국의 사회적 환경에 따른 학교체육정책의 실천 등)가 요구된다.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 설정은 학교체육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대비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이다. 인성, 사회성, 건강, 우수선수 육성, 행복, 즐거움, 평생체육 등 어떠한 방향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래사회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은 ‘정치’ 또는 ‘행정’논리가 아닌 ‘근거’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체육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요구, 필요, 흥미,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그들의 각각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행정적 성격이 강한 정책에서는 연구가 배제되고 정책방향성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학교체육정책의 핵심 주체인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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