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 Sport Sci > Volume 30(4); 2019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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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은 2005년 5월 3일 17대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22인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171773). 이후 당시 문화관광위원회에 2005년 5월 4일 회부되어 2005년 6월 13일에 상정되어 심의된 바 있다.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2007년 3월 2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결(수정가결)되었다. 2007년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제8333호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10월 7일 시행되었다. 김대희 외, 「스포츠산업 진흥법」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년, 4면.
3)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제정 논의 당시 스포츠산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스포츠산업과 관련되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당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 제16조에서 체육용구제조업, 체육시설설치업 및 체육서비스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역시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김대희 외, 「스포츠산업 진흥법」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년,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