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스포츠 합숙훈련 체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 주소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and the current issues of camp training system in school sport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Sport Sci. 2017;28(3):592-607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Received 2017 May 12; Revised 2017 June 07; Accepted 2017 June 16.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학원 스포츠 합숙훈련 체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 주소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합숙훈련이 국가의 제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법

이에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과거 국가 지도자의 교육관과 국가적·사회적 상황, 각 정부의 체육정책, 학원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 자료로는 선행연구와 보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관련 기관 공문서와 국정 감사 보고서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결과

합숙훈련 체계의 정착 배경은 애국적 국민 생산을 목적으로 합숙형 교육기관이 대거 설립되었던 1970년대 국가적 상황과 국가주도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사상이 발전하면서 공동체실현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반인권적 체계는 학원 스포츠 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합숙훈련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공론화되면서 기존의 학원 스포츠 체계는 다양한 규제 제도 아래 과도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집행집단과 주체들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근본적 개혁이 아닌 부분적 규제 제도는 “과거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의 잔재”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제 제도는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개정 및 폐지’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생략한 채 ‘부분적 규제 제도’에 그치고 있다.

결론

현행 합숙훈련 규제 제도 더 나아가 학원 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 과제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선수들의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학교 운동부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인 클럽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 개혁이 현장과 공유되고 선행되어야 현행 규제 제도(합숙훈련, 최저학력제, 주말리그제 등)들의 정책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제도들이 지향하는 미래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Trans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and the current issues of camp training system. This work could find the reason why camp training is continuing despite the regulatory policy.

Methods

This study compared past national and social situation, sports and education policies of each government, and the changes of sports paradigm through literature review.

Results

The settlement background of camp training system was explained by the national situation in 1970s and the elite sports policy. However, after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human rights ideology as universal value has developed, and the anti-human rights system which individuals sacrifice for the realization of community became not free in the school sports. Especially, since the 2000s,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camp training have been discussed and the school sports system is undergoing transition under various regulation. In this process, the conflict between the policy makers and the subjects is intensifying. The partial regulation, rather than radical reform, has been the cause of conflict without resolving 'the remnants of past elite sport policy'. The current regulation is limited to the "partial regulatory system", omitting fundamental changes such as the revision and abolition of the student-athletes' college entrance system.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wo issues to normalize school sport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vision or abolishment of the student-athletes' college entrance system. Second, the existing school athletic system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future-oriented club system. By solving these problems, we can expect the policy effectiveness of current regulation and it will be able to reach the future that the regulatory policy are aiming at.

서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와 거리 응원의 뜨거운 기운이 채 가시기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2003년 3월 26일 밤 11시경, 천안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잠들어 있던 어린 축구 꿈나무들이 변을 당한 것이다. 일명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잊지 못할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아홉 명의 어린 축구 꿈나무들이 어두운 불길 속에서 희생당했으며 그 외에도 17명이 중화상을 입는 등 총 26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화재 참사였다(The Dong-A Ilbo, 2003. 12. 30).

무엇을 위해 어린 학생들은 합숙소라고 불리는 ‘그들만의 섬(Yu & Yi, 2004)’으로 들어간 것일까? 그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학교 운동부 주체(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은 왜 자신들의 섬 생활에 동의한 것일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스포츠 강국’이라는 찬란한 빛에 가려진 학원 스포츠의 기형적 구조가 수면 위에 그대로 드러났다.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의 산물로서 학원 스포츠의 온상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승리지상주의에 얼룩진 어린 학생들의 합숙훈련 체계는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었다.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에 의하면 전국 학교 운동부 합숙소 현황은 초등 325개교, 중등 619개교, 고등 622개교 등 총 1,567개교로 집계되었다.

사건 발생 해인 2003년을 기점으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합숙훈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2008년과 2011년에 걸쳐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면서 합숙훈련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2003년과 2008년에는 초등학교의 상시 합숙훈련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2011년에는 그 적용 대상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회 합숙훈련 시 2주 이내, 학기당 최대 2회로 제한하고 3회 이상 실시할 경우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 및 협의하도록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1). 합숙훈련에 대한 규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조, 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등 학원 스포츠와 연관된 여러 기관 및 단체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마침내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의 제11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Ahn, 2016). 그리고 이 법이 올바르게 작동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에서 합숙훈련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고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Ahn(2016)은 교육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218개 운동부 합숙소에서 4,039명의 학생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으며, 연 평균 220일을 합숙소에서 생활한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이 자료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합숙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운동부 합숙소와 학생선수의 숫자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무색할 만큼 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 체계는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일부 학교 운동부 주체들은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반대시위 등을 통해 합숙훈련 근절제도에 대한 반대 또는 불응 행위를 하고 있다(Lee, 2015). 안타깝게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한 채 현장과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숙훈련이 전면 또는 점차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합숙훈련의 문제점들이 대변하고 있다.

학교 운동부 합숙소 내 (성)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합숙훈련의 폐쇄적 구조가 (성)폭력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Heo et al., 2008; Kim, 2010; Lee & Shin, 2014). 엘리트 스포츠 내 성폭력의 발생 기저를 연구를 한 Kim et al. (2015)은 “합숙 중심의 훈련 체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하였다. 실제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2006)의 보고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선수 중 74%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합숙소와 연습장이 폭행 장소로 나타났다. 대학생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0% 이상이 폭행을 경험하였으며, 폭행 장소는 합숙소가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NHRCK, 2010).

합숙소의 폐쇄적 문화는 학생선수들의 삼권(인권, 학습권,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Jang & Son, 2009; Jung, 2012; Kwon & Lim, 2012). 어린 시절부터 합숙훈련으로 인해 가족 및 일반 친구들과의 관계는 매우 제약된 상태이며, 매일 24시간 학교에서 벗어나지 않는 반복된 일상이다. Park(2015)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학생선수들은 합숙소라는 울타리 내에서 휴식 및 수면, 인터넷 및 오락게임 등 정적이고 제약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선수들에게 합숙훈련은 ‘구속 및 억제되는 삶, 외로운 삶(Park et al., 2012)’, ‘정형화된 생활의 반복(Yu, 2015)’ 등을 의미한다.

합숙소의 열악한 숙식 환경 또한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Oh et al., 2007; Shin, 2006). 국내 학교 운동부의 합숙소 운영비는 주로 선수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 해결하는 실정이다. 합숙소 운영비뿐만 아니라 관리자 인건비, 훈련 기구, 대회 참가비 등 학교 운동부의 전반적인 예산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물론 학교와 지역 사회로부터 지원이 풍부한 일부 학교 운동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다수의 학교 운동부 합숙소는 열악한 숙식 시설과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Ku, 2009; Park, 2015).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합숙훈련으로부터 양산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정책적 노력으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교에서는 공공연히 합숙훈련을 단행하고 있다(Lee, 2012). 본 연구는 그 동안 선행되어진 여러 연구들로부터 합숙훈련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과 제도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현재까지 실시된 합숙훈련에 관한 연구는 현장 중심의 연구(Jang, 2011; Jang & Son, 2009; Lee, 2012; Oh et al., 2007; Park, 2015; Park et al., 2012; Yu, 2015)로서 특정 집단과 개인의 합숙 경험에 대해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내 합숙훈련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합숙훈련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당시 국가적 상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합숙훈련이 왜 학교 운동부에 정착하였는지, 어떻게 국가와 지역 사회의 동의 또는 지지를 얻었는지, 학교 운동부 주체들은 반인권적 문제를 양산하는 합숙훈련에 어떻게 합의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합숙훈련 체계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등 그 물음들(세부적인 연구 문제)에 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더욱이 다양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숙훈련이 시행되고 있는 점과 규제에 대한 주체들의 반대 또는 불응 행위는 앞서 언급한 연구 문제들의 시기적절성을 일부 대변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국내 학교 운동부 내 합숙훈련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합숙훈련의 정착 배경과 주체 간의 상호 합의 기저 그리고 합숙훈련이 직면한 현실을 발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합숙훈련이 국가의 제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제도적 규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 등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과거 국가 지도자의 교육관과 국가적·사회적 상황, 각 정부의 체육정책, 학원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 자료로는 관련 선행연구와 보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관련 기관 공문서와 국정 감사 보고서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다음 장인 제 2장에서는 1970년대 국가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학교 운동부 내 합숙훈련의 정착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엘리트 체육정책을 강화하였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합숙훈련 체계의 정당화 및 합리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인권 신장과 과거 엘리트 체육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나타난 합숙훈련 체계의 제도적 변화와 갈등을,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현행 합숙훈련 규제 제도의 갈등 원인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애국적 국민 생산 수단으로서의 합숙형 교육기관

국가 지도자의 교육관과 화랑교육원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확고한 국가관에 기초를 둔 교육, 그리고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간, 곧 애국적인 국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972년 3월 2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방 연설문 중 일부 내용이다(The Dong-A Ilbo, 1972. 3. 24). 이 연설문을 통해 당시 국가 지도자였던 그의 국민관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유로운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애국적 국민이며 교육을 통해서 애국적 국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가적 상황을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 남북문제 등이 급변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위기의 체제로부터 1970년대를 맞이하였다(Cho, 2007).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정권은 유신체제를 선택하였으며 총력안보와 총화단결, 교육 등을 통해 지배의 동의를 얻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애국적 국민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Hwang, 2005; Kim, 2006; Shin, 2005).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화랑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신적 인간상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유신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바로 화랑교육원이다(Choi, 2014). 유신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어린 나이부터 일찍이 국가이데올로기를 체내화(Lee et al., 2013)”시키는데 주력했으며, 유신체제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와 의식, 사회적 역할을 ‘의식적’으로 ‘위로부터’ 부여하고 이를 통해 헤게모니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Lee, 2007)”하였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국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국가 지도자의 의도는 화랑교육원이라는 청소년 합숙기관을 통해 구체화된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다(Choi, 2014).

화랑교육원은 1973년 5월에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교육원으로 개원하였다. 교육대상은 초기 중등학교 학생에서 대학생, 사관생도 더 나아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들까지 확대되었다. 화랑교육원의 특징은 합숙을 원칙으로 하는데 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3박 4일(34시간), 1976년부터는 5박 6일(50시간)로 점차 확대되었다. 화랑교육원의 생활은 소대, 내무반, 분대장 등 군대식 용어로 소속과 지위, 장소를 표현하고 일련의 교육시간에 맞춰 체계적으로 움직였다(Kumho Jungang Girls' High School 50 Years History Publication Committee, 2012). 1973년 7월 21일,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엄격한 교육 일정으로 인해 합숙하는 친구들과 인사할 시간조차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랑교육원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세속오계, 난랑비 서문, 삼미정신 등을 유신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가르쳤으며, 호국학도로서의 역할 함양, 국토순례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으로 교육하였다(Choi, 2014).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화랑교육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한 합숙형 교육기관들이 대거 설립되었다는 것이다(Choi, 2014). 그 중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교육원인 ‘화랑교육원(1973년)’, 농민 대상 교육기관인 ‘새마을지도자연수원(1972년)’, 여성 대상의 ‘사임당교육원(1977년)’ 등이 대표적인 합숙형 교육 기관들이다. 1970년대 이후 교육적 목적을 지닌 기관 외에도 노동 시간의 확대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합숙형 산업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Sun, 2011). 이처럼 1970년대 이후 애국적 국민 생산과 효율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한 다양한 합숙형태의 기관들이 등장하였다. 앞서 화랑교육원을 대표적인 예로 설립배경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합숙형 교육 기관이 대거 등장했던 당시 국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보다 관심을 두고자 한다.

애국(愛國)적 국민과 애교(愛校)적 선수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은 국민 지지도 하락, 경제 성장의 한계, 남북문제 등 위기 체제를 맞이하였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국민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겼던 국가 지도자의 통치 아래 다수의 합숙형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애국적 국민’ 또는 ‘유신적 인간’을 생산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국가 지도자의 교육관을 기저로 한 국가적(거시적) 측면에서의 ‘애국(愛國)적 국민’ 생산을 학교(미시적)라는 사회 제도 측면에서의 ‘애교(愛校)적 선수’ 생산으로 그 관점을 전환하고자 한다. 여기서 애교적 선수는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선수’가 아닌 ‘선수’로 표현하였다.

화랑교육원의 설립과 비슷한 시기인 1972년, 청소년의 체력 향상과 체육 문화의 창달이라는 교육적 목적 아래 대한스포츠소년대회가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소년체육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대회는 체육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는 등 국내 체육계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반면 어린 학생선수들에게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여 반인권적 문제들을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Hong & Yu, 2007; Kim, 2009). 특히 시도 간, 학교 간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교육적 효과보다는 경기 결과만을 중시한다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Kim, 2001), 학교는 개인보다 학교에 충성하는 ‘애교적 선수’를 생산하고자 합숙훈련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였다.

애국적 국민과 애교적 선수를 생산하는 방식은 교육 방법에서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교육 이념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학교 운동부 내 합숙훈련의 정착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보다 집단을, 자아실현보다 공동체 실현을 더욱 중대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화랑교육원의 교육 이념은 이론교육과 국토순례, 분임토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유신체제기의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시켰다(Choi, 2014). 박정희 정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애국적 국민’을 생산하고자 화랑교육원을 설립하였으며, 저항세력인 대학생과 그들의 향유문화를 차단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켰다(Choi, 2014). 이는 합숙훈련 체제를 통해 개인보다는 학교에 충성하는 애교적 선수를 생산하고자 했던 학교 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당시 대한스포츠소년대회와 각종 종목별 대회의 상위 입상은 학교 명예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학교장과 지도 교사의 진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학교는 개인보다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생선수들에게 강요되는 억압(합숙훈련, 폭력, 학습권 침해)을 정당화하였으며, 이를 승리지상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13). 이처럼 국가를 위한 애국적 국민, 학교를 위한 애교적 선수는 당시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방증하고 있다.

둘째, 체제 재생산의 수단으로서 합숙형 교육 또는 훈련이다. 1970년대 학교는 체제 재생산의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에게 통치이념을 내면화하여 실천형 인간으로 만드는데 주력하였다(Heo, 2015). 1972년 2월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순시에서 “교육은 국방과 반공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고 생산과 직결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자들이 먼저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을 만들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당시 국가 지도자의 이러한 발언은 학교라는 제도를 총력안보체제의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기관으로 간주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Heo, 2015). 이처럼 학교는 학생들을 체제 재생산의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수단으로서 제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는 비단 국가를 위한 ‘애국적 국민’ 생산뿐만 아니라 학교를 위한 ‘애교적 선수’를 생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는 합숙형 교육 기관 즉, 합숙훈련 체제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화랑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신 이념에 충실한 ‘애국적 국민’을 정립시키고자 하였다(Gyeongsangbuk-do Council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Committee, 1978). 그리고 청소년을 ‘애국적 국민’ 또는 ‘유신적 인간’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합숙형 교육기관인 화랑교육원을 설립하였다(Choi, 2014). 이렇듯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애국적 국민’과 ‘애교적 선수’라는 체제 재생산의 수단으로서 합숙형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암묵적 동의 또는 지지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엘리트 체육정책의 견고화: 합숙훈련의 실리와 명분

체육특기자 입시 제도와 병역특례 제도

“학교는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지만, 학생선수의 목표는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학생선수는 일반학생과 다른 시간표로 생활하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관계망 속에 ‘그들끼리’ 살아간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그리고 그 성적을 통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교육적 삶을 유예하고 있다.”

‘그리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학생선수들의 합숙소 운영 실태에 대해 보고한 Ahn(2016)의 「2016 국정감사 정책진단 보고서」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교육적 삶을 유예한다”는 문구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업에 충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학생선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체육특기자 전형이라는 독특한 입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1972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학생선수들이 학업에 부담을 갖지 않고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입시 제도를 도입하였다(Han, 2009). 이 제도를 통해 학생선수들은 학업 성적이 아닌 대회 성적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당 6일 훈련 및 1일 4회 훈련 등 훈련시간의 증가와 학생선수 생활관리를 위한 합숙훈련이 관행화 되었다(Kim, 2011; Lee, 2015). 이를 계기로 학교 운동부는 학생이 아닌 선수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제도적 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였으며, 특히 합숙훈련 체계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제 2장에서 개인보다 국가를, 자아실현보다 공동체 실현을 중시하는 과거 국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 아래 ‘애국적 국민’을 생산하기 위한 합숙형 교육 기관이 대거 등장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애교적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 체계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학생선수는 개인보다 학교를, 자아실현보다 학교 운동부의 상위 입상을 위해 뛰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도입은 학생선수들에게 대학 입학이라는 개인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엘리트 중심 체제인 학교 운동부와 합숙훈련 체계를 정당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들에게 학교 운동부의 상위 입상은 곧 개인의 자아실현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와 더 나아가 상위 교육기관(관할 교육청, 교육부)은 합숙훈련이라는 제도를 더욱 합리화 또는 정당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육특기자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실시된 합숙훈련 체계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 전혀 어색함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도입 이후 병역특례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엘리트 중심의 체육정책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1973년 4월 3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1984년 2월 28일에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하면서 전면 개정되었다(Son, 2011). Son(2011)이 병무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11년까지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수혜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총 797명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 신분인 한국체육대학교 우수 졸업자가 병역특례 대상자에 43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는 국가대표 선수를 양성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으며,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을 장려했던 당시 국가적 상황은 학원 스포츠 특히, 합숙훈련 체제를 직·간접적으로 촉진 또는 지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 엘리트 중심의 체육정책을 강화했던 그 기저에는 정치적 목적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초,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국민적 연대감의 형성과 유신체제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스포츠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하였다(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2014). 대표적인 예로 민족주의 감정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1971년 5월, 박스컵(Park's cup)이라고 불리는 대통령배 아시아 축구대회를, 이듬해인 1972년 9월에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정기전을 개최하였다.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애국적 사기를 고취시키고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이용했다는 것이다(KCSA, 2014).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스포츠를 통한 정치 및 외교활동은 엘리트 중심의 체육정책을 견고히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3S 정책과 프로스포츠리그의 출범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은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의 문화진흥정책(Screen, Sex, Sport, 3S)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체육부를 신설하는 등 과거 정권보다 더욱 강력하게 엘리트 체육을 지원 육성하였다(Lee et al., 2003). 특히 국민들의 애국심과 연대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정권 수립의 정당성과 체제유지를 강화하는데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였다(Kim, 2004; Son, 2004). 1981년,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하계올림픽’ 유치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은 거시적 성과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두 대회 준비와 엘리트 선수 육성에 다양한 정책들이 집중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내 프로스포츠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3S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첫 단계가 프로야구리그의 출범이었다(Jeong, 2014). 정부 주도 아래 1982년에는 프로야구, 1983년에는 프로축구와 프로씨름이 잇달아 출범하면서 전두환 정권의 스포츠 정책 유형은 ‘정부 종속형 스포츠 정책(Lee, 2002)’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86서울아시안게임 및 88서울하계올림픽 유치와 프로스포츠리그의 출범은 국민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엘리트 스포츠 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반면, 승리지상주의와 선수수급 문제,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Jeong, 2014).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프로스포츠리그 출범이 엘리트 체육정책의 산물인 학원 스포츠 체제와 더 나아가 합숙훈련에 대한 실리와 명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 실리와 명분은 학원 스포츠 주체인 학생선수와 학부모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밝힌다. 1970년대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도입 이후 프로스포츠리그의 출범은 학생선수들에게 대학 입학을 초월한 직업적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학생과 선수 사이에서의 역할 갈등을 일찌감치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체육특기자 입시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학급 생활을 하지 않아도 오로지 운동만 잘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리그의 출범으로 인해 직업군으로서 선수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선수로서의 길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서 박찬호와 박세리 등과 같은 국내 스포츠선수들의 해외 진출과 성공 사례는 스포츠선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잠재가능성을 심어주었다. 이처럼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이 견고해짐에 따라 반인권적 문제(학습권 침해, (성)폭력, 사생활 억압 등)들을 양산하였던 학교 운동부 내 합숙훈련 체계는 학원 스포츠 주체간의 암묵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엘리트 체육정책의 기저에는 국제대회 상위입상을 통한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이라는 체육에 대한 국가관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학생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 학원 스포츠의 주체들은 합숙훈련 체계에 대한 실리와 명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데 이르렀다. 이는 합숙훈련 체계를 넘어 엘리트 중심의 학원 스포츠 체계를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원 스포츠는 국가의 주도 아래 승리지상주의,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경제논리에 의한 출세의 발판 등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Kang, 2003). 결국 왜곡된 구조는 ‘운동부 합숙소’라는 이름으로 현실에 반영되었으며(Ahn, 2016), 학생선수들은 학령기의 대부분을 합숙소라는 ‘그들만의 섬(Yu & Yi, 2004)’에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아래 두 가지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학원스포츠 내 합숙훈련 체계를 국가주의 스포츠의 산물로만 설명할 수 있냐는 물음(의문)에 대한 답변이다. 예컨대 승리지상주의와는 별개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숙훈련’ 또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팀워크나 집단 응집력을 요구하지 않는 개인 종목에서의 합숙훈련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개인종목의 학생선수가 학교와 독립되어 무소속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한다면, 자발적으로 학교 내 합숙소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경기력 향상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합숙훈련이 유지된다는 것은 학교 운동부 합숙훈련 체계의 근본적 원인을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가 합숙훈련 체계를 일부 설명할 수 있겠으나 개인 종목에서의 합숙훈련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합숙훈련을 강요하는 학교와 합숙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선수 사이에는 엘리트 체육정책 틀 안에서 미묘한 이해관계(학교는 상위입상,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가 얽혀있다.

둘째, 선행연구로부터 발견한 합숙훈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체육고등학교의 선수 양성 과정을 연구한 Lee & Lee(2013)는 차별과 배제, 통제와 감시를 우수 선수 양성의 전략으로 결론지었다. 주목할 점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대표선수들만 합숙훈련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은 관리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 대상인 전국체전 대표선수들은 대회에서의 상위 입상을 위해 엄격한 규율(기숙사칙, CCTV감시)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전국대회 출전 및 상위입상’을 위한 연중 합숙훈련(Yu & Yi, 2004), 시합기간과 훈련기간, 학업과 휴식의 구분 없는 구속의 공간으로서 합숙소(Park et al., 2012), 전국체전을 앞두고 더욱 강화되는 합숙훈련(Jang, 2011), 전국소년체전 메달 획득을 위해 실시되는 합숙훈련의 부담감(Jang & Son, 2008)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그 동안 국가와 지역 사회 어느 누구도 합숙훈련 체계에 관한 비판적 자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새로운 스포츠 영웅을 기대하며 엘리트 체육정책의 산물로서 학교 운동부의 반인권적 체제를 옹호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 운동부 특히, 합숙훈련 체제에 대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양산되면서 학원 스포츠 더 나아가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에 대한 자성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체육학계와 각종 언론 매체들은 학생선수들의 인권 및 학습권에 관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체육 또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학원 스포츠 체제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 중 합숙훈련은 반인권적 문제들은 양산하는 학원 스포츠 구조 중 하나로서 반성적 성찰과 새로운 대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다음 제 4장에서는 합숙훈련 체제가 직면한 현 주소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합숙훈련 체제를 넘어 학원 스포츠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규제 정책들과 그에 따른 현장에서의 변화와 갈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 2장과 제 3장에서 살펴보았던 합숙훈련 체제의 정착배경을 바탕으로 정책집행집단과 학원 스포츠 주체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과 추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합숙훈련에 대한 반성적 성찰기: 변화와 갈등의 연속

학원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

200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 엘리트 중심의 체육정책과 그 산물로서 학원 스포츠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특히 학생선수들의 인권 및 학습권 침해를 둘러싸고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합숙훈련 체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합숙훈련 체계에 대한 국가 기관의 법적 규제, 연구 주제로서 학계에서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언론 매체들의 밀착 취재를 통해 확산되었다.

학원 스포츠의 합숙훈련 체계에 대한 문제가 대중적으로 공론화된 가장 큰 계기는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일 것이다.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 9명의 축구 꿈나무들이 희생을 당했으며, 그 외에도 16명이 중화상을 입는 등 총 25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참사였다(The Dong-A Ilbo, 2003. 12. 30). 이 사건을 계기로 승리지상주의에 물든 학원 스포츠의 온상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었다. ‘스포츠 강국 코리아’라는 화려한 영광 뒤에 가겨진 학원 스포츠의 어두운 그림자가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KBS, 2016. 12. 12).

이 사건 이후 엘리트 체육 중심 정책의 산물이자 반인권적 기형 구조를 지닌 학원 스포츠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었다. 특히, 화재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합숙훈련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각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 학원 스포츠와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기관 및 인권단체들은 합숙소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데 동의하였다.

사건 발생 해인 2003년 4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체육교육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운동부의 상시 합숙훈련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SBS, 2003. 4. 1). 같은 날 전국교직원노조는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참사는 엘리트 중심의 체육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운동부 합숙훈련과 체육특기자 입시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였다(The Hankyoreh, 2003. 4. 1). 대한축구협회는 초등학교 합숙소 폐지 방안을 교육부 및 일선 학교에 적극 권장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상급학교 진학 규정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Yonhap News Agency, 2003. 3. 27).

그 후 200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 방안’ 7가지를 발표하였으며, 그 중에는 기존의 합숙훈련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MCST, 2008). 이는 스포츠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합숙훈련에 있다고 보고 학생선수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합숙소 운영 체계를 전면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합숙훈련을 전면 금지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회 합숙훈련 시 2주 이내, 학기당 최대 2회로 제한하고 3회 이상 실시할 경우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 및 협의하도록 권고하였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운동하는 일반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는 학교 운동부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 합숙훈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MEST, 2011). 중학교까지 합숙훈련 전면 금지를 확대 시행하고, 고등학교는 기존 규정대로 유지하되 휴식과 식사, 탈의를 목적으로 한 시설은 운영 가능하지만 기숙을 하면서 합숙훈련을 하는 형태는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은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 사건’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반성적 성찰과 과도기적 체제를 거쳐 왔다. 단순히 합숙훈련 체계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정책의 산물인 학원 스포츠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체육회 등을 통해 합숙훈련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도와 학기 중 전국 대회를 폐지하는 주말리그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학원 스포츠 체계는 현재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갈등의 심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그러나 학원 스포츠의 모든 주체들이 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 폐지 및 축소 정책에 동의 또는 순응하는 것은 아니다(Lee, 2012). 실제 현장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경기력 유지 및 선수 관리 차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이나 지방 지역의 경우, 원거리에서 선수를 수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합숙훈련 폐지 및 축소 정책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반대시위 등을 통해 합숙훈련 근절제도에 대한 반대 또는 불응 행위를 하고 있다(Lee, 2015).

국회의원 Ahn(2016)은 교육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218개 운동부 합숙소에서 4,039명의 학생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으며, 연 평균 220일을 합숙소에서 생활한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이 자료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합숙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운동부 합숙소와 학생선수의 숫자는 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학원 스포츠는 합숙 규제와 함께 최저학력제도, 주말리그제도 등을 도입하며 제도적 과도기를 지나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와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학습권 보장제에 관한 정책 불응 원인에 대해 연구한 Lee et al.(2016)은 합숙훈련근절제도가 최저학력제도와 수업참여보장제도에 비해 정책 불응 수준이 낮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갈등의 소지는 존재한다. 정책대상집단 즉, 학원 스포츠 주체들은 합숙훈련 대체방안 미흡, 과학적 훈련 도입 부재,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건립 문제, 운동 기능 극대화 문제, 교외 편법적 합숙 운영 등이 합숙근절제도의 갈등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Lee et al., 2016).

합숙훈련 규제와 연관성이 깊은 학원 스포츠의 또 다른 규제 제도인 최저학력제도 역시 현장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학원 스포츠 과도기의 명과 암을 연구한 Myung & Jo(2016)는 최저학력제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기존 체육특기자 입시제도와 운동부 체계, 학습권 보장에 관한 장치 미흡, 교과목 적절성 및 평가 기준, 운동권 침해, 일반 학생과의 역차별 등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실제로 2017년 3월, 대학축구 U리그 개막을 앞두고 C학점 규제로 인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대학 운동부 주체들과 대학총장협의회와의 갈등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으며,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Yonhap News Agency(2017. 3. 9)의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A대학 축구부의 경우, 구성원 절반이 C학점 미달로 인해 대회 출전을 포기했으며, A대학 외에도 전국 대학에서 102명이 2017년 대학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엘리트 체육정책의 산물인 학원 스포츠 체계의 구조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 이는 학생선수의 인권적인 측면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수의 주체들이 정책불응행위를 하거나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 방향이라도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정책 입안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숙훈련 규제 제도와 주체들 간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합숙훈련 규제의 갈등 요소와 정책적 제언

부분적 규제 제도: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의 잔재

지금까지 학원 스포츠 합숙훈련 체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시대적·국가적·정책적 상황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애국적 국민 생산을 목적으로 합숙형 교육기관이 대거 설립되었던 1970년대 국가적(거시적) 상황을 학교(미시적)를 위한 애교적 선수 생산으로 그 인식을 전환하여 학교 운동부 합숙훈련 체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반인권적 문제들을 양산했던 합숙훈련 체계가 학교 운동부 주체들 간 실리와 명분을 확보하는 데는 국가주도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합숙훈련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학원 스포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학원 스포츠 체계는 다양한 규제 제도 아래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 즉, 학교 운동부 주체들과 정책입안자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학생선수 인권 향상을 위해 내놓은 다양한 규제 제도들은 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그 해답을 합숙훈련 체계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찾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을 통해 추후 합숙훈련 규제 제도 더 나아가 학원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과거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의 잔재”가 현행 규제 제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근본적 개혁이 아닌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부분적 규제 제도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원 스포츠 합숙훈련 체계의 정착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전제로 구분된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 전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전제는 합숙형 교육기관을 주도했던 국가 지도자의 교육관이다.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 애국적 국민 생산의 수단으로서 설립된 다수의 합숙형 교육기관이 학교 운동부에도 어색함 없이 정착하게 되었다.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를 위한 애국적 국민 생산이 미시적 측면에서 학교를 위한 애교적 선수 생산으로서 합숙훈련 체계가 자리매김한 것이다. 자아실현보다는 공동체실현을 중요시 했던 국가적 상황이 학교 운동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사상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개인은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아닌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에 머물렀던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인권적 원리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으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 단계로 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Choi, 2004). 또한 1990년대 이후 학생들의 인권 관련 문제(체벌, 두발규제, 야간강제자율학습, 개인정보노출, 종교자유)들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게 되면서 학교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1년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2013년 전라북도에서 연달아 제정되면서 학생 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근거를 마련하였다(Cho, 2016).

이처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암묵적 동의 아래 시행되어왔던 학원 스포츠 합숙훈련 체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기존의 체계는 어린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공분과 그에 따른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에 의한 합숙훈련 규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공동체실현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반인권적 체계는 학원 스포츠 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개혁이 아닌 부분적 규제 제도 도입은 주체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여기서 언급한 ‘근본적 개혁’이란 이어서 살펴볼 합숙훈련 체계의 정착 배경 중 두 번째 전제인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이 잔재하는 부분적 규제 제도”는 현장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주도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은 합숙훈련 체계의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병역특례제도 등의 제도 도입은 학생선수에게 일찌감치 학생과 선수 사이에서의 역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3S정책과 국내 프로스포츠리그 출범으로 인해 단순히 대학 입학이 아닌 직업적 대안으로 확장되면서 합숙훈련 체계는 그 명분과 실리를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합숙훈련으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삼권(인권, 학습권, 행복권)에 대해서 학원 스포츠 주체들은 체육특기자 입시제도를 통한 대학 입학 더 나아가 프로선수로서 성공과 같은 개인의 목표 성취를 위해 ‘자기 합리화(self rationalization)’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자기 합리화’란 “조직의 규칙과 관습에 철저히 동조함으로써 자신의 충동과 욕망,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체계적으로 규제(Mills, 2000)”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마련해 놓은 엘리트 체육정책을 기반으로 한 학원 스포츠 체계에 동조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마련해 놓은 엘리트 체육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체육특기자 입시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 제도는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개정 및 폐지’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생략한 채 ‘부분적 규제 제도’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규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대회 상위 입상과 경기력을 평가 기준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더 나아가 프로선수로서 직업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선수들의 삼권(인권, 학습권, 행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합숙훈련 규제 제도, 최저학력제도, 주말리그제도 등은 실제 학원 스포츠 주체들에게는 현행 입시 및 취업 제도 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갈등을 초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합숙훈련 체계가 학생선수들의 삼권(인권, 학습권,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학계와 각종 언론 매체들이 보여준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원 스포츠의 ‘반인권적 구조’라는 사회적 담론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학원 스포츠의 ‘반인권적 구조’ 담론은 여러 선행연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형성되었지만, 정작 학원 스포츠 주체들은 그렇게 인식하는지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정부 주도의 엘리트 체육정책 강화는 더 이상 학교 운동부가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적 아래 개인을 억압하는 반인권적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기존 학원 스포츠 체계에 동조한 주체들에게는 그렇다. 다시 말해,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은 학교 운동부에서 요구하는 합숙훈련이라는 수단을 통해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자기 합리적인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합숙훈련 규제 더 나아가 최저학력제에 대한 학교 운동부 주체들의 반대 시위 행위를 꼽을 수 있다(Lee, 2015).

본 연구는 합숙훈련 규제 제도에 대한 현장에서의 갈등 요인을 ‘근본적 개혁’이 아닌 ‘부분적 규제 제도’로 설명하였다. 여전히 잔재하는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아래 합숙훈련 규제 제도, 최저학력제도, 주말리그제도 도입은 학생선수와 학부모, 지도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제도들이기 때문이다. 상급 학교 입학과 프로팀 입단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상위 입상과 같은 경기력 향상이다. 그들의 인권과 학습권, 행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된 다양한 규제 정책들은 과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물음에 쉽사리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국가가 마련해놓은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과 학교 운동부 시스템이 잔재한 가운데 부분적 규제 정책들은 학원 스포츠 주체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반복해서 주장하는 바, 본 연구는 엘리트 체육정책의 산물인 학원 스포츠 체계의 구조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가가 마련해놓은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규제 제도도 정책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합숙훈련 체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행 규제 제도의 갈등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합숙훈련 규제 제도 더 나아가 학원 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 개혁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근본적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학생선수들의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체육특기자 입시제도가 잔재하는 이상 일반학생들에게 국영수 위주 입시 제도를 적용하면서 왜 역사 공부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대학 입시 평가 기준에 학업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대회 상위 입상과 경기력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육특기자 입시제도는 합숙훈련 규제 제도와 학원 스포츠 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생선수들에게 학업의 필요성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규제 정책의 효과성과 학원 스포츠 체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수도권 두 대학이 공동 기자회견(Newsis, 2017. 4. 26)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에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둘째, 기존 학교 운동부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인 클럽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최근 학교 운동부는 다양한 규제 제도 아래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결부되어 양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방과 후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사설스포츠클럽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정식 도입된 초중고 주말리그제도를 통해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이 동반 참가하는 통합형 리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 변화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통합을 의미하는 통합체육회의 출범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를 계기로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피라미드형 구조를 구축하여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예로 현행 초중고 주말리그제도를 상·하위 리그 승강제로 발전시켜 한국형 스포츠클럽리그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있다. 이 제도는 민주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학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과정이며, 이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이다. 다시 말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 그리고 지금도 잔재하는 국내 학원 스포츠 체계는 학생선수들에게 국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할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근저에는 초등학교부터 뿌리내린 학교 운동부 문화와 체계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원 스포츠 근본적 개혁의 두 번째 과제로서 미래지향적인 클럽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기존 학교 운동부와 클럽스포츠가 상생하는, 궁극적으로는 초등학교 운동부 점차적 폐지와 함께 중등학교 운동부 선수수급 문제 해결이라는 한국형 클럽시스템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 교육과정과 체육활동(스포츠클럽)을 보장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 시에 학교 운동부에 등록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클럽인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현재 학교 운동부가 직면한 선수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개혁이 현장과 공유되고 선행되어야 현행 규제 제도(합숙훈련 규제, 최저학력제, 주말리그제 등)들의 정책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제도들이 지향하는 미래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학원 스포츠 합숙훈련 체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시대적·국가적·정책적 상황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애국적 국민 생산을 목적으로 합숙형 교육기관이 대거 설립되었던 1970년대 국가적(거시적) 상황을 학교(미시적)를 위한 애교적 선수 생산으로 그 관점을 전환하여 학교 운동부 합숙훈련 체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반인권적 문제들을 양산했던 합숙훈련 체계가 학교 운동부 주체들 간 실리와 명분을 확보하는 데는 국가주도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사상이 발전하면서 공동체실현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반인권적 체계는 학원 스포츠 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합숙훈련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공론화되면서 기존의 학원 스포츠 체계는 다양한 규제 제도 아래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 즉, 학교 운동부 주체들과 정책입안자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규제 제도로부터 야기된 갈등의 원인을 합숙훈련 체계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찾고자 했다. 근본적 개혁이 아닌 부분적 규제 제도는 “과거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의 잔재”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행 규제 제도는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개정 및 폐지’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생략한 채 ‘부분적 규제 제도’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규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대회 상위 입상과 경기력을 평가 기준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더 나아가 프로선수로서 직업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선수들의 삼권(인권, 학습권, 행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합숙훈련 규제 제도, 최저학력제도, 주말리그제도 등은 실제 학원 스포츠 주체들에게는 현행 입시 및 취업 제도 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갈등을 초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합숙훈련 규제 제도 더 나아가 학원 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과제로 학생선수들의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 입시 평가 기준에 학업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대회 상위 입상과 경기력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육특기자 입시제도는 합숙훈련 규제제도와 학원 스포츠 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생선수들에게 학업의 필요성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입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학교 운동부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인 클럽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2009년부터 정식 도입된 초중고 주말리그제도를 통해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이 동반 참가하는 통합형 리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통합을 의미하는 통합체육회의 출범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근본적 개혁이 현장과 공유되고 선행되어야 현행 규제 제도(합숙훈련 규제, 최저학력제, 주말리그제 등)들의 정책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제도들이 지향하는 미래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합숙훈련 체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행 규제 제도,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야기된 현장에서의 갈등 원인을 바탕으로 학원 스포츠 과도기의 일면을 들여다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합숙훈련 규제 제도를 넘어 최저학력제도, 주말리그제도 등 학원 스포츠 과도기에서 중점적 역할하고 있는 타 제도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힌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제도가 앞서 반복 언급하였던 ‘부분적 규제 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숙훈련 규제 제도뿐만 아니라 최저학력제도와 주말리그제도에 불응하는 정책불응행위들을 관련 문헌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언함으로써 본 연구를 매듭짓고자 한다. 그 동안 학원 스포츠의 제도적 변화에 발 맞춰 체육학계와 교육학계에서는 특정 제도의 명과 암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최저학력제도와 주말리그제도를 주제로 한 연구의 수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양적 접근(설문지)과 질적 접근(심층면담)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 검증이 상대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갈등 요소들이 연구 질문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연구 경향의 특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등 정책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제도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한계점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부분적 규제 제도 도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전면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근본적 개혁의 과제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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