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사회학의 최근 연구동향: 스포츠를 통한 발전/개발과 평화(SDP)

Abstract

The recent increases in international efforts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itiatives and programs about 'development though sport' have accompanied the remarkable growth of the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SDP) sector. This global prevalence of SDP and the resulting augmentation of its social significance have rendered a growing scholarly attention to SDP in the sociology of sport. Moreover, a grounding rationale for SDP initiatives to enhance positive individual and social changes through sport has also offered an interesting research area for the sociology of sport. This paper aims to review sport sociology literature about SDP. Major findings include a set of descriptive reports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DP and critical/reflective approaches to SDP's outcomes and limitations. It is noted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DP consists of ideological and policy endeavors, SDP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nd classifications of SDP project types. Despite of positive outcomes resulted from SDP programs, it has been highlighted that the ongoing issues and limitations of SDP include ambiguities of development concept, the Global North hegemony, unilateral top-down program management, and the inherent complexity and lack of program monitoring/evaluation.

keyword
SportDevelopmentPeace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Sociology of Sport

초록

최근 스포츠와 발전/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SDP)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 SDP 현상의 사회적 유의성이 두드러지면서 스포츠사회학의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SDP 프로그램의 목적과 가치가 스포츠를 통한 사회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스포츠사회학의 주된 학술적 분석대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본 고에서는 최근의 두드러진 SDP 현상에 대한 스포츠사회학 문헌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 SDP 현상의 제도화 과정이 분석되었으며 보다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관점에서 SDP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주제가 주된 연구내용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DP 제도화 과정과 관련하여 SDP의 이념적, 정책적 노력과 SDP 조직 및 운영주체, 그리고 SDP 프로그램 유형의 범주화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SDP 프로젝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전/개발 개념의 모호성,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헤게모니, 일방적인 하향식 프로그램, 평가의 어려움과 평가노력의 부족 등의 쟁점과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용어
스포츠발전개발평화스포츠사회학

서론

최근 국제스포츠사회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석대상 중의 하나는 '스포츠를 통한 발전/개발'(development through sport)1)이라는 용어로 통칭될 수 있는 다양한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조직에 대한 연구주제이다. 관련 용어를 보면 ‘sport for development,' 'sport, social development and peace,' 'sport in development,' 'spor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sport for peace,' 그리고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SDP)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로 전지구적 사회운동(social movement) 현상으로 두드러지면서 최근 스포츠사회학의 주요 학술적 분석대상으로 주목받아 왔다(Young & Okada, 2014). Young & Okada(2014)는 SDP에 대한 연구관심이 증가된 몇 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제개발 및 협력의 차원에서 최근 두드러진 SDP의 지구적인 사회적 유의성 증가에 동반하여 SDP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전문적 논의의 장(e-debates and blogs)이 마련되어 있다.2) 또한 SDP에 대한 전문 학술지, Journal of Sport for Development가 2013년 창간되었고, 이례적으로 UN Secretary-General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의 특별보좌관(special adviser) Wilfried Lemke의 공식적 지지 메시지를 게재하였다.3) 또한 최근 십여 년간 거의 모든 국제스포츠사회학 학술행사에서 관련주제에 대한 다양한 세션, 세미나, 심포지엄의 행사가 개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북미스포츠사회학회 학술대회 주제는 Sport and Peace/Social (In)Justice 로서 다양한 세션에서 SDP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Sociology of Sport Journal,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Sport in Society 등 스포츠사회학 관련 국제학술지와 스포츠 정책(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등) 및 국제관계(Third World Quarterly 등) 관련 학술지에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논문이 주기적으로 게재되어 왔으며(Black, 2010; Coalter, 2010; Darnell, 2007, 2010; Darnell & Black, 2011; Donnelly et al., 2011; Giulianotti, 2010, 2011; Hartmann & Kwauk, 2011; Hayhurst, 2009; Kay, 2009; Kidd, 2008, 2011; Levermore, 2008a, 2008b), 최근에는 A wider social role of sport: Who's keeping the score? (Coalter, 2007), Spor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Levermore & Beacom, 2009), Sport & peace: A sociological perspective (Wilson, 2012),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A critical sociology (Darnell, 2012), Sport-for-development: What games are we playing? (Coalter, 2013), Sport, social development and peace (Young & Okada, 2014) 등의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최근 스포츠사회학의 주요 연구동향에 대한 리뷰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통한 발전/개발과 평화’(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SDP)에 대한 스포츠사회학 분석과 논의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리뷰는 SDP 관련 문헌의 주요 초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주제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최근 두드러진 SDP 현상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에 대한 정리이다(Beutler, 2008; Giulianotti, 2012; Kidd, 2008, Levermore, 2008a, 2008b).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 SDP 분야의 급격한 성장을4)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SDP 제도화 과정을 이념적, 정책적 노력을 중심으로 주요 연대기 순서로 정리해 보고, SDP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SDP 프로그램을 살펴 본 다음, SDP 프로그램의 유형화를 위한 분석을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SDP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적, 비판적 분석을 다룬 문헌들로서 SDP 프로그램에 대한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분석내용으로 구성된다. 본 리뷰에서 분석된 스포츠사회학 SDP 관련 문헌들은 위의 각 주제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범주화되기보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두 가지 영역들을 서로 중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DP의 제도화

SDP는 스포츠, 체육 및 신체활동, 그리고 놀이를 통하여 개인,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거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개발노력이다. 주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 전쟁후유증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나 교육 혜택 등 기본적 복지제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UN 및 산하기구, 국제스포츠조직, NGO 단체, 그리고 다수 국가의 공공 및 민간기구들이 SDP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고 있다.

SDP 영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스포츠, 체육 및 신체활동은 복잡하지 않으며 저비용으로(simple, low-cost) 발전/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다(SDP IWG, 2007). 또한 본질적으로 스포츠, 체육, 신체활동, 놀이는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한 ‘만국 공통어’이기 때문에 SDP 프로그램은 다른 비스포츠적 개발 프로그램에 비하여 높은 접근성을 지니고 있음이 강조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의 종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활동 참여를 통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사회적 포용, 사회 응집력 증가, 사회적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다양한 SDP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노력들이 선행된다.

SDP는 새로운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Wilson, 2012), 실제로 SDP의 근간이 되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발전/개발의 목적은 근대 스포츠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세기 Thomas Hughes가 주창했던 기독교적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 이념에 기반을 두고 YMCA, CYO(Catholic Youth Organizations)와 같은 단체들이 진행하여 왔던 ‘Sport for Goodʼ 운동의 사례를 들 수 있다(Kidd, 2011).

이상과 같이 SDP에서 추구하는 스포츠의 발전/개발 가치는 근대 스포츠의 발생 및 전파과정과 맥을 같이 하지만, 그간의 노력들은 비공식적, 즉흥적, 그리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Beutler, 2008),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SDP 노력들이 조직적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대두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Kidd, 2008). 즉,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들어와 SDP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DP 제도화 현상은 우선 국제적 현상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SDP의 글로벌 현상이 조직적 노력으로 두드러진 계기는 전쟁과 갈등, 빈곤, 질병,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세계 공동의 글로벌 문제로 심각성이 두드러지면서 발전/개발 및 평화를 위한 기존의 노력들과 다른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의 일환으로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광범위하게 공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Beutler, 2008).

SDP의 사회적 유의성이 두드러지고 다양한 조직적 노력들이 지역, 국가,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구체화되면서 SDP에 관한 인적, 조직적 자원, 재정적 수요와 공급, 전문경력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 그리고 평가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공유 등 SDP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이 수반되었다. 여기서는 SDP 제도화 과정을 SDP의 이념적, 정책적 노력과 SDP 프로그램 운영 조직과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른 SDP 유형의 범주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DP의 이념적, 정책적 노력

SDP 제도화 과정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우선 스포츠와 체육, 그리고 신체활동에 대한 각종 공식적 선언과 결의안 채택으로 나타나듯이 SDP 관련 이념적,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된 점을 들 수 있다. SDP의 제도화 과정은 2000년 이후 새로운 밀레니엄의 사회운동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세기 중반부터 가시화된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제도적, 공식적 합의 노력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59), European Sport for All Charter(1975), The United State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1978), 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1979),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 of Development (1986) The UI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국제적 선언 및 협약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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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DP 제도화 과정(1978-2015) (SDP IWG, 2008, pp. 278-285 에서 재구성)
연도 내용
1978 체육 및 스포츠 국제 헌장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UNESCO) 선언
197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여성의 스포츠 참여 권리 선언
1989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의 놀이 참여 권리 선언
1991 영연방국가연합(Commonwealth)의 72개국 정상들 빈곤 퇴치와 인간중심 개발을 위한 스포츠의 역할 인정
1993 UN 총회에서 Olympic Truce 결의안 채택
2001 UN사무총장 초대 SDP 특별보좌관으로 Adolf Ogi 임명
2002 Right to Play ‘International Roundtable Forum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개최 – The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설치 제안
The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설치
2003 The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보고서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Towards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발간
제 1회 Magglingen Conferen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개최 – Magglingen SDP 선언
제 1회 International Next Step Conferen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개최
Swiss Academy for Development ‘International Platform on Sport and Development’ 구축
UN 총회 첫 번째 SDP 결의안‘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결의안 채택
2004 UN 총회 두 번째 SDP 결의안 ‘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결의안 채택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Year of Education through Sports’(EYES) 지정
다자간(정부기관, UN 기구, NOGs) 프로젝트 그룹 SDP IWG(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설치
2005 UN‘International Year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IYSPE) 지정
UN 총회‘Building a Peaceful and Better World through Sport and the Olympic Ideal’결의안 채택
제 2회 Magglingen Conferen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개최 – 70개국 400명 대표자 참석 The Magglingen Call for Action 채택
유럽 의회‘Development and Sport’결의안 채택
제 2회 International Next Step Conferen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개최 –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최초의 SDP 회의
2006 UN 사무총장 SDP 특별보좌관(Adolf Ogi) ‘International Year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IYSPE) 보고서 제출
UN총회 세 번째 SDP 결의안 ‘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결의안 채택
SDP IWG 예비 보고서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From Practice to Policy
UN 사무총장 UN SDP Plan of Action 수립 UN 총회 보고
African Union ‘International Year of African Football 2007’ 선언
2007 제 1회 아프리카 스포츠 회의 개최(교육과 발전/개발을 위한 스포츠의 가치 논의)
EU 백서(EU White Paper) 스포츠의 사회ㆍ경제적 가치 인정
EU 협약(EU Treaty) EU 주요 발전/개발영역으로서 스포츠를 포함
제 3회 International Next Step Conferen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개최 – 스포츠를 통한 아동/청소년 발달
43개국 대표 장관 및 고위공직자들 가나 아크라에서 SDP에 대한 Call for Action 채택
SDP IWG 보고서 Literature Reviews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발간
2008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EU 국가들 의회 공동회의 개최 – 170개국 이상의 의회 대표자들 참여 SDP 논의
장애인인권협약에서 장애인들의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활동에 동등한 참여 권리 선언
SDP IWG 보고서 Harnessing the Power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s 발간
UN 사무총장 제 2대 SDP 특별보좌관으로 독일 출신 Wilfried Lemke 임명
2013 Journal of Sport for Development 발간
2015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설정

SDP 제도화 과정의 전환기적 정책적 노력 중의 하나는 2001년 UN이 새천년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위한 스포츠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UN 사무총장(당시 Kofi Annan) 직속으로 전 스위스 대통령인 Adolf Ogi를 SDP 특별보좌관(special adviser)으로 임명한 것이다. SDP 특별보좌관이 임명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UN의 SDP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UNOSDP(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가 설치되었다. UNOSDP는 스포츠를 통한 발전/개발과 평화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스포츠를 통한 교육확대, 건강증진, 사회발전, 평화추구를 지향하며 학술적, 정책적 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2년에는 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가 조직되어 UN 및 산하기구들의 스포츠 관련 프로젝트나 활동을 분석하고 지역수준에서 보다 체계적인 SDP 활동을 진흥하고자 하였으며, 2003년에는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Towards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SDP 프로그램은 발전/개발 및 평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각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UN 기구 및 조직의 활동에 있어 국제개발과 평화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3년 11월 3일 UN 총회에서는 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최초 결의안(UN Resolution 58/5)을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연계적으로 European Commission은 2004년을 European Year of Education through Sports(EYES)로 UN은 2005년을 International Year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IYSPE)로 지정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International Working Group(SDP IWG)가 조직되어 국가적 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SDP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한 보다 전문적인 학술적, 정책적 접근을 도모하게 되었다. 즉, SDP 프로그램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분석과 전문지식 및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SDP IWG는 2007년 이후 학술 및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예를 들어 Literature Reviews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2007), From the Field: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in Action(2007), Harnessing the Power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s(2008),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Governments in Action(2008) 등을 들 수 있다.

2015년에는 기존의 UN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뒤를 이어 2030년까지의 UN 지속가능한 개발계획(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이 발표되었다. SDGs는 총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MDGs와는 달리 개발의 대상을 개발도상국으로 제한하지 않고 선진국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정부 중심의 목표설정을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SDGs와 관련한 스포츠의 역할과 실천적 노력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SDP 관련 국제선언, 헌장 및 결의안 채택, 정책분석, 정책안 개발 및 연구,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등의 노력들은 SDP 제도화의 이념적, 철학적 토대와 정책적 목적과 전략 그리고 수단의 체계적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SDP 프로그램 조직 및 운영 주체5)

SDP는 국제기구, 국제스포츠조직, 정부 및 민간조직, 기업, 스포츠리그/구단 등 다양한 기구, 조직, 단체의 프로젝트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SDP 관련 조직적 노력들은 위에서 본 SDP의 이념적, 정책적 노력과 함께 SDP 제도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SDP 프로그램은 조직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범국가적/국가적 차원(국가, UN 및 UN산하 기구 등), NGO 차원(국제스포츠 기구, 비영리 단체 등), 기업 및 리그/구단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범국가적/국가적 차원

먼저 범국가적 차원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SDP프로그램은 UN 및 UN산하의 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UN은 1922년부터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에 참여했으며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협력하여 왔다. 또한 보다 본격적인 SDP 활동을 위하여 UN 개발 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 자원봉사단체(UN Volunteers), UN 국제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조하여 국제개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UN 산하의 기구들은 스포츠 국제개발 활동이 가지는 긍정적 가치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유명 스포츠 스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제아동기금(UNICEF)은 축구선수인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대한민국),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미국) 등의 높은 국제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스타를 국제 대사 (International Ambassadors)로 임명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각 국가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국가 대사(National Ambassadors)로 임명하여 국가차원의 SDP 활동 또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아동기금(UNICEF)이외의 다른 UN산하 기구들도 스포츠스타를 국제 대사(International Ambassadors), 국가 대사(National Ambassadors), 평화 전도사(Messenger of Peace), 특별 대표자(Special Representative), 스포츠 챔피언(Champion for Sport) 등으로 임명하여 국제개발 활동이 각 국가 및 일반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들의 활동은 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스포츠 스타들의 활동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제개발 활동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스포츠 스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네트워크나 영향력을 통해 MDGs 실현을 위한 스포츠의 가치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UN의 가장 대표적인 SDP 조직은 UNOSDP(UN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이다. 대표적인 SDP 프로그램은 ‘Youth Leadership Camp’이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UNOSDP는 The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International Working Group(SDP IWG)을 설립하여 국가 간의 정책적 노력들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조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스포츠국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DP IWG의 주된 목적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의 잠재적 가치를 통해 각 국가의 새천년 개발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실현을 돕고 각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제개발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SDP IWG, 2008).

UN 산하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스포츠교육을 통해서 난민 지역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SDP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IOC, 나이키, FC바르셀로나, Right to Play 등 영리ㆍ비영리 비정부 조직 및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동유럽 등의 지역으로 프로그램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SDP 프로그램인 ‘Ninemillion.org’는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와의 협력을 통해 난민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및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시행되었으며 20여개 이상 국가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UN 산하기구인 유엔개발계획(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MDGs 목적 달성을 위하여 ‘Score the Goals’ 프로젝트(스포츠 선수들이 등장하는 교육만화 제작 및 보급), 지단과 호나우두의 친선 경기, ‘UN Millennium Campaign’ 등과 같은 SDP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체육과 스포츠에 관련된 대표적인 UN 기관인 유네스코(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엘살바도르에서 ‘Sport For Peace In Central American Countries’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체육과 스포츠를 통해 폭력, 비행, 약물복용을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UNESCO에서 지원하는 SDP 프로그램은 세네갈 아동들을 교육하기 위한 축구교실 ‘Diambar’, 에이즈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Project Provida’ 등이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의 국제협력과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포츠와 체육에 관한 국제 헌장 제정, 스포츠 도핑에 관한 도핑 협약 선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개별 국가적 차원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스포츠를 통한 개발정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SDP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대부분 현지의 기관 혹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와 협력관계(partnership)를 구축하여 SDP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스포츠 외교 프로젝트(sports diplomacy initiative)’를 통하여 레바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010년부터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SDP 프로그램인 ‘The Sports United Youth Basketball Program’은 레바논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구 캠프, 방과 후 농구 교실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2015).

네덜란드의 SDP 프로그램은 국제스포츠연맹(ISA: International Sports Alliance: ISA), Right to Play, 네덜란드 월드코치(KNVB WorldCoaches), 네덜란드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협력 관계를 통해 운영된다. 케냐, 말리, 모잠비크, 이집트, 수리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의 유소년,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SDP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 참여 기회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현지 기관들의 역할 강화, 지원 대상 국가들 간의 스포츠 연계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NGO 차원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의 SDP 프로그램은 국제스포츠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SD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스포츠단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태권도연맹(WTF), 유럽축구연맹(UEFA), 국제농구협회(FIBA), 국제크리켓위원회(ICC) 등이 있다. IOC는 1988년부터 아프리카 국가의 올림픽위원회(NOC)와의 협력을 통해 ‘Olympafrica’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Olympafrica’는 34개국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광범위한 스포츠, 사회ㆍ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스페인 프로축구팀 FC바르셀로나 재단과의 협력하여 축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개한 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축구를 통해 참가자들이 페어플레이 정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IOC는 ‘Sports for Hop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시설 건립을 통한 사회개발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Sports for Hop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0년 지진이 발생한 아이티의 수도 포르트 아 프린스(Port-au-Prince)에 Sports for Hope 센터를 건립하여 아이티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한편 IOC는 스포츠 유명인을 특별대사로 임명하여 난민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에 참여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자크 로게(Jacques Rogge) IOC 명예위원장은 IOC 특별대사 자격으로 시리아의 아즈락(Azraq) 난민 캠프에 방문해 난민 가족과 소통하고 아동들을 위로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자크 로게 위원장은 난민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스포츠의 역할 및 가치를 역설하였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표적인 SDP 프로그램은 2005년에 시작된 ‘Football for Hope’이다. Footall for Hope 프로그램은 축구가 가진 잠재력과 보편성을 토대로 다양한 청소년 대상 SDP 활동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HIV/AIDS 예방 교육, 갈등 해소, 양성평등, 지적장애인들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통합, 평화증진, 젊은이들의 리더십 증진과 생활기술 습득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FIFA는 ‘Football for Hope’를 위해 3,60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주로 축구 관련 SDP 프로그램에 대한 직ㆍ간접적 재정지원을 하거나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무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트레이닝 과정을 지원해 왔다. 또한 ‘Football for Hope Forum’을 개최해 젊은 리더들과 전문가가 만나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FIFA는 10년 동안(2005년~ 2015년) 사이에 78개국, 170개의 NGO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450개의 축구 관련 SDP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은 태권도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체적 교육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교육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SDP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2015년 12월 1일부터 세계태권도연맹(WTF)은 요르단의 자타리(Zaatari) 난민캠프에 태권도 아카데미를 태권도를 통한 난민문제 SDP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박애재단(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을 설립하여 난민과 내전으로 신음하는 국가를 위한 SDP의 조직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SD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 중 가장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D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는 Right to Play, Mathare Youth Sports Association(MYSA), EduSport Foundation, Streetfootballworld,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in Sport Physical Activity and Recreation(NOWSPAR) 등이 있으며 대부분 저개발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의 유소년, 청소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통해 그들의 기본적 권리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SD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Right to Play'를 들 수 있다(Kidd, 2008). 'Right to Play‘는 ’모든 아동들의 신체활동 참여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스포츠와 놀이의 힘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Right to play 홈페이지, 2015). 40여 개국 이상의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Right to Play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 스타들은 롤 모델로서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신체활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Right to Play 2014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캐나다, 독일 등 7개국에 국가사무실, 그리고 페루, 가나, 우간다, 레바논에 지역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개국에서 신체활동과 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Right to Play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정규교육에서 소외되고 위생에 취약한 유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관련 교육과 존중, 수용, 협동에 대한 태도 및 평화구축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SD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인 Mathare Youth Sports Association(MYSA)는 케냐 나이로비 마싸레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도모하며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MYSA의 SDP 프로그램은 주로 유소년,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자원봉사자들인 심판 및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역할이 유소년과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소년과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MYSA는 국제 평화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UN Environment Programme 500 Award, Common Ground Award 2010, Beyond Sport Award 등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다(MYSA 홈페이지, 2015).

잠비아(Zambia)의 SDP NGO인 ‘EduSport Foundation’은 노르웨이의 NORAD(Norwegian Development Agency)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1999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EduSport Foundation’ 건강, 위생, 교육, 에이즈, 성, 유소년 보호, 환경보호 등 현재 지구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SDP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EduSportFoundation’의 가장 대표적인 SDP 프로그램은 ‘Kicking Aids Out!’이다. 이 프로그램은 스포츠기술과 생활기술의 통합적 습득을 목표로 움직임 게임, 역할 놀이, 드라마 그리고 문화・여가 활동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Kicking Aids Out!’ 프로그램은 다양한 스포츠 기술을 습득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기술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DP IWG, 2007).

기업 및 리그/구단 차원

기업 및 리그/구단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리그나 클럽(팀) 및 구단이나 다국적 스포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차원에서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는 국제아동기금(UNICEF)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1999년부터 소외된 제 3세계 국가 아동들의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UNICEF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모금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Girls’ Centre of Excellence’, ‘Move with Manchester United’, ‘Manchester United Kicks’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Manchester United Foundation 홈페이지, 2015).

스포츠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인 NIKE는 2004년부터 UNHCR(UN High Commission for Refugee)과 협력하여 동아프리카 난민 캠프에서 난민여성들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Dressing Refugee Girls for Sports: Together for Girls’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유소년, 여성 등 상대적 스포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문제 등 범지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NIKE는 ‘Accelerating Global Chang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90개의 전문조직과 협력하여 ‘Designed To Move’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잠재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The Girl Effect’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Nike 홈페이지, 2015).

세계 프로스포츠리그 중 농구분야에서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은 미국 프로농구 NBA(National Basketball League)는 NBA 구단과 선수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NBA Care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NBA Cares’는 NBA의 구단 관계자 및 선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지원 뿐 만 아니라 스포츠 외적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놀고, 책을 읽어주는 등의 교육활동인 ‘Education’,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이슈를 알리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Health And Wellness’, 아이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설립을 지원 하는 일손 돕기 활동인 ‘Youth And Family Development’ 라는 3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NBA는 여러 나라의 어린이를 농구 캠프에 초청해 선수와 코치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Basketball Without Border’,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NBA Green’ 등의 SDP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NBA Cares 홈페이지, 2015).

다국적 기업인 삼성이 스포츠를 통해 긍정적 기업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삼성은 2013년 6월, UNOSDP(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s for Development and Peace)와 파트너십을 맺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 활동을 가속화하였다. 삼성은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청소년리더를 육성하며 양성 평등, 신체장애 극복과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 등이 SDP 프로그램을 운영 및 계획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삼성은 지역사회 유소년 축구를 지원하는 SDP프로그램인 ‘I See Your Dream’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2012년부터 남미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인 ‘코파 삼성(Copa Samsung)’을 개최해왔다. 이 대회는 파나마, 에콰도르, 콰테말라, 코스타리카, 니카라구아 등 중남미 10개국 유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유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SDP 프로그램 유형의 범주화

SDP 프로그램은 목적, 대상, 범위,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SDP 영역에 대한 분석의 첫걸음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범주화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즉, 급속하게 확장하는 SDP 관련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유형을 구분하여 범주화하는 다양한 시도가 행해져 왔다.

먼저 프로그램의 목적과 초점에 따른 구분이 시도되었는데, Levermore & Beacom(2009)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6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분쟁해결과 상호문화의 이해(conflict resolution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물리적, 사회적, 스포츠, 그리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building physical, social, sport and community infrastructure),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raising awareness, particularly through education), 역능화(empowerment),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및 일반적 복지 향상(direct impact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s well as general welfare), 경제적 발달/가난해소(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비슷하게 SDP IWG(2006)는 개인 발달(individual development),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양성평등 진흥(promotion of gender equity),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의 개발(social integ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평화진흥과 갈등예방 및 해소(peace building and conflict prevention or resolution), post-disaster trauma relief and normalization of life,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이동(communication and social mobilization)의 7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특히 SDP 프로그램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스포츠에 대한 중점을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범주화/용어화가 시도된 점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스포츠의 개발(development of sport: DOS)와 스포츠를 통한 개발(development through sport: DTS)의 구분이 제기되었다(Houlihan & White, 2002). 스포츠의 개발(DOS)은 스포츠 참여와 수행 그 자체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개입이나 노력을 의미하며, 스포츠를 통한 개발(DTS)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발전/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를 활용하는 조직적 개입이나 노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보다 세분하여 Kidd(2008)는 SDP 프로그램 목적과 자원의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전통적 스포츠 개발(DOS) 프로그램으로서 스포츠 코칭, 용구, 인프라 지원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프로그램; (2)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으로서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목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 Olympic Aid); (3) 다양한 조직과 활동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SDP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한편 Coalter(2007, 2009)는 'Sport Plus'와 'Plus Sport'를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Sport Plus' 프로그램은 주로 스포츠 개발(development of sport)에 초점을 두며 'Plus Sport'는 주로 스포츠를 통한 개발(development through sport)에 초점을 둔다. 보다 자세하게 Levermore(2008)는 스포츠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NGO 단체를 'Plus Sport,' 'Sport Plus,' 'Sport First'로 구분하였다. 'Plus Sport' 유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중 일부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는 NGO나 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스포츠 개발이 주된 목적은 아니며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개발 측면의 효과성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주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칭한다. 'Sport Plus'는 스포츠 개발(development of sport)에 주로 초점을 두지만 종종 스포츠가 지니는 사회적 효과 - 예를 들어 사람들을 모이게 함으로써 건강, 교육 등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 를 강조한다. 'Sport First'는 순수한 의미의 스포츠 개발에서 스포츠 참여 증진에 초점을 두며 비스포츠적(non-sporting) 개발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NGO나 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Sport First' 프로그램은 스포츠 활동 참여 자체에 목적을 두며 대상자들이 스포츠 활동에 보다 더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참여할 있도록 지원한다. 스포츠를 통하여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Levermore & Beacom(2009)은 ‘development through sport'나 ’development for sport'와 같은 일반적인 범주화와 차별을 두는 대안적 용어를 제안하였다. 주된 문제의식은 SDP 관련 일반 용어들이 모두 개발과정에서의 스포츠 활용에 대하여 과도하게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스포츠가 대상자 및 대상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Levermore와 Beacom(2009, p. 9)는 스포츠가 개발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을(may) 강조하는 대안적 용어로 ‘sport-in-development'를 제안하였다.

SDP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가능성

SDP 관련 스포츠사회학 문헌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SDP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집행,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성과와 결과, 그리고 쟁점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SDP 프로그램에 대한 스포츠사회학적 분석은 스포츠의 본질에 대한 모순적 관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와 개인 및 사회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스포츠의 이중성(the duality of sport)(Eitzen, 2003) 또는 스포츠의 양면성(the Janus-face of sport)(Donnelly, 2011)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Donnelly(2011, p. 65)는 다음의 두 인용 글에서 그러한 이중성을 잘 예시하고 있다.

“인간의 도덕과 의무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스포츠에서 배웠다.”(Albert Camus)

“진지한 스포츠는 페어플레이와 무관하다. 증오, 질투, 허풍, 규칙의 무시, 그리고 폭력을 구경하는 가학적 즐거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총성 없는 전쟁이다.”(George Orwell)

SDP의 사회적 유의성과 당위성의 토대가 되는 스포츠의 가치는 위의 까뮈(Camus)의 경험과 같이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한다는 믿음이다. 많은 연구와 문헌에서 그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SDP 프로그램의 긍정적 기여와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SDP IWG, 2007; Burnett, 2006; Coalter, 2008, 2009; Fokwang, 2009; Kay, 2009). SDP IWG(2007)은 SDP 관련 문헌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의 SDP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 스포츠는 신체적 건강 효과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다.

  • • 규칙적인 스포츠ㆍ신체활동 참여는 아동, 청소년, 여성을 포함하여 건강위험 행동(약물복용 등)에 관여할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 •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자아존중감과 자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스포츠는 사회통합과 장애인 및 여성의 사회적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여성의 스포츠ㆍ신체활동 참여는 전통적이고 억압적인 젠더관계에 대한 성공적인 도전기회가 된다.

  • • 잘 계획된 스포츠 프로그램은 리더십 개발, 개인 및 전문적 성장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 • 스포츠와 놀이 활동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의 삶에 유의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차별과 소외 그리고 위기를 경험한 모든 아동들의 치유와 재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웰빙을 향상시키고,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며, 자신감과 안정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사례의 예를 들면, Burnett(2006), Coalter(2008, 2009, 2010), Fokwang(2009)는 스포츠가 사회자본의 형성, 지역사회 화합 등과 같이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SD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Mathare Youth Sports Association (MYSA) 사례는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alter, 2008, 2009, 2010). MYSA는 케냐 나이로비 북동쪽 슬럼지역인 Mathare에서 UN 소속의 Bob Munroe가 1987년부터 운영해 온 성공적인 SDP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1,000개 이상의 팀에서 17,000명 이상(10세에서 18세)이 참여하는 축구리그가 핵심적인 활동이다. ‘Sport Plus' 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서 스포츠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지역사회 청소 프로젝트를 완료한 팀은 리그 포인트 부여), 리그 참여자들을 주요 의사결정자이자 코치이자 조직의 리더로 간주하며 주요 자원봉사기여를 한 리그 참여자에게는 포상과 장학금 지원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Coalter, 2008, 2009, 2010). 또한 Kay (2009)는 브라질, 인도, 잠비아의 SDP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연구에서 젊은 여성들이 스포츠 참여를 통하여 역능화(empowerment), 자신감 향상, 교육기대 증가, 그리고 동료 및 교사와의 관계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연구에서 SDP의 쟁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발전/개발(development) 개념의6) 모호함(ambiguities)과 편향적 수용에 대한 비판이다. 이와 관련하여 Pieterse(2001)이 지적한 “발전/개발(development)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논쟁적(contested) 개념이다: 이동표적과 같은 것이며, 결코 성공에 이를 수 없는 논쟁(concertation)이자, 미완의(imperfect) 대화이고, 완결될 수 없는 소프트웨어이며, 종착역이 없는 학습과정”(Black, 2010, p. 127)이라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까지 발전/개발의 지배적 의미의 예를 들면 근대화(modernization), 산업화(industrialization)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Levermore and Beacom, 2009). 주로 수량적으로 평가되며 적절한 사전 조건이 주어지면 유사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단선적(linear) 진행과정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그러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며 경제적 성장을 이룬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가치판단의 차원에서 출발점과 종착점이 명확한 바람직한 상태(근대적, 선진적)와 덜 바람직한 상태(개도국, 전통적)의 이분법적 차별화를 전제하게 된다7)(Kingsbury et al., 2008).

결과적으로 보다 근대화되고 선진화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8) 국가들은 전 세계의 발전/개발(예를 들면 근대화)의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저개발국, 개도국,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도와주어야 할 당위성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발전/개발의 차원에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비하여 우월하고, 선진적이기 때문에 SDP 영역에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관점과 의견들이 중시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9)(Darnell, 2007; Levermore and Beacom, 2009).

이와 같은 발전/개발 개념의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헤게모니로 인하여 실제로 대부분의 SDP 프로그램은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에서 개발, 지원, 운영되며,10) 따라서 SDP 프로그램의 발전/개발 개념 또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발전/개발 개념만을 반영하게 된다. 이는 지배적인 발전/개발 개념이 서구 선진국 중심 즉,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관점으로 제한됨을 의미한다. 요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발전/개발 개념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기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SDP 프로젝트나 활동 전체가 단일한 시각에만 의존하게 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Mwannga, 2013).

이와 관련하여 발전/개발(development) 용어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특정한 국가를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발전/개발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발전/개발과 관련하여 국외자로서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Kidd, 2007; SDP IWG, 2007). 예를 들어 메가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저개발국 모두에게 해당 지역의 주택, 교통, 인권, 환경 등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개선을 가져오는 개발의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가 개발의 과정에 있는 상태(still developing)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선진국(developed)이 개도국/저개발국(under-developed)을 도와주는 국제개발의 지배적인 의미에서 보면 선진국은 스스로의 사회문제나 불평등이 없으며 따라서 개도국/저개발국보다 ‘선진적’임을 전제하게 된다는 점이다11)(Wilson, 2012). 이와 관련하여, Darnell (2010)은 선진국(developed)과 개도국/저개발국(developing)은 단선적(linear) 경제적, 사회적 발전/개발에 따른 경쟁적 관계에서 선진세계의 결승선으로 ’도착‘하는 모습으로 여기기보다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 둘러싸인 ‘별개의 상황(distinct situations)'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선진국과 개도국/저개발국의 이분법적 사고 그리고 발전/개발 개념의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헤게모니에 관한 또 다른 쟁점은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은 선진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가정으로서,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식과 자원이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들에게만 있음을 전제하게 된다는 점이다(Wilson, 2012). 이는 개도국/저개발국 또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은 스스로의 사회문제나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지식, 자원, 역량을 부재함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Lindsey & Grattan(2012)는 SDP가 본질적으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프로젝트라는 가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SDP 경험과 의미에 대한 행위주체적(agency)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Lindsey & Grattan(2012)는 잠비아 루사카(Lusaka) 지역의 SDP 조직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기술지 현장연구를 통하여 로컬의 경험과 저항 및 타협의 노력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한 논점에 근거한 연구 및 사례분석으로 Burnett(2006), Guest(2009), Kay(2009), Mwaanga(2013)를 들 수 있다. 특히 잠비아의 EduSport Foundation에서 운영되는 'Kicking AIDS Out'과 'Go Sisters' 프로그램은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SDP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Mwaanga, 2013).

이와 관련하여 SDP에 관한 두 번째 제한점은 대부분의 SDP 프로그램들이 참여자 또는 대상 수혜자들의 경험이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하향식(top-down)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다(Darnell, 2010; Donnelly et al., 2011; Kidd, 2011; Lindsey & Grattan, 2012; Nicholls, 2009). 이는 SDP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수혜자 또는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느냐는 물음과 직결된다.

대부분의 SDP 프로그램은 수혜자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보다 특정한 방식과 사고에 의해 ― 대부분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지배적인 규범을 반영하는 ― 사전에 계획되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전파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SDP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와의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공여국, 대부분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사고와 문화 및 제도를 그대로 전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SDP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의 충분한 상담과 컨설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Donnelly et al., 2011). 예를 들어 여성의 역능성을 높이기 위한 SDP 프로그램이 전혀 의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대상 수혜자들이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의 구성 및 방향에 대하여 대상자와의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와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목적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참여방식을 제시하게 되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성들의 행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Brady, 2005).

유사한 맥락에서 Guest(2009)는 앙골라 지역의 Olympic Aid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의 요구와 주민들의 개발 우선순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과 팀워크를 포함한 라이프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해당 지역주민에게 자아존중감은 비현실적이고, 외래적이며, 문화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며, 실지로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고용을 위한 구체적 기술 및 기능 습득과 관련 기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나아가 팀워크 개념이 앙골라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중시되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적 의미의 서구적 개념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강조된 팀워크 개념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의문시되고 재해석되었다.

Donnelly et al.(2011, p. 597)는 SDP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자 NGO와 지역사회 대상자들 간의 사전논의와 이해가 중요함을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잘 예시해 주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 대표자들과 SDP NGO 대표자 회의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경우를 보자.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종류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일견 직접적인 질문을 했을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질문 자체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일말의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주민들은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사전 논의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설적인 질문보다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위와 같은 직접적 질문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한다. 그들은 지역을 대표하여 사전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고 특정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즉,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가 SDP NGO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지닐 수 있으며, 자신들의 잘못된 요구 주장으로 말미암아 NGO가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지역주민 대표들은 SDP NGO로부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옳은’ 대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단서와 근거를 사용하게 된다. 만약 NGO가 스포츠를 통한 환경개선이나 질병예방에 관심을 보이면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질문의 ‘옳은’ 대답을 하기 위해 ‘스포츠와 건강’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하게 된다. 따라서 NGO의 대표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사전협의에서는 위와 같은 직설적 질문보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NGO의 지원은 지역사회의 ‘스포츠와 건강’을 위해서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들로 대체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SDP의 세 번째 제한점은 SDP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노력 부족과 평가작업 자체의 어려움이다.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발전과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스포츠와 신체활동이 모든 것의 치유책은 될 수 없다. 제도적 현상으로서 스포츠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폭력, 차별, 국가주의, 도핑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반대로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발전/개발과 평화에 있어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SDP 활동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DP의 긍정적 잠재력 발현은 단지 스포츠를 통한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만으로 목적이 달성될 수는 없다.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사회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닌 주체에 의해 ‘스포츠를 통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국가 혹은 대상조직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DP 프로그램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SDP 프로그램이 다른 개발 프로그램과 동시에 진행되며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처치가 특정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Donnelly et al., 2011). 예를 들어, HIV/AIDS를 감소시키기 위한 SDP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나온 결과는 해당 지역 혹은 국가의 공공건강 정책, 다른 NGO의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스포츠를 통한 개발 효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로 인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SDP 프로그램 효과는 직접적인 것이라고 보다 간접적인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Kidd, 2011). 이와 관련하여 Hayhurst(2009)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효과와 영향이 항상 수량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SDP 연구에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넘어서 어떤 형태의 활동이 특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어떤 측면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될 필요가 있다(Kidd, 2011). 예를 들어 FIFA에서는 ‘Football for Hop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수의 국제 NGO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계획과 평화유지를 위해 아동들의 역능성을 진작시키고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어떻게 아동들의 역능성을 강화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Levermore, 2008a).

수많은 SDP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D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재정을 지원한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들이 제공한 재정지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며 가능한 한 자신들의 재정지원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SDP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Donnelly et al., 2011), 몇몇의 SDP NGO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M & E)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모니터링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재정 지원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프로그램의 가시적 성과를 과장하여 보여주거나, 참가지수 같은 단순한 수치만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Donnelly et al., 2011). 이와 관련하여 Coalter(2007)Levermore(2010)는 SDP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SD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해 왔던 조직 내의 사람이 평가를 진행하는 기존의 관례는 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 살펴 본 SDP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쟁점과 한계 ― 즉, 발전/개발 개념의 모호성,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헤게모니, 일방적인 하향식 프로그램, 평가의 어려움과 평가노력의 부족 ― 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SDP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SDP의 긍정적인 가능성의 모색은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으로서 스포츠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스포츠의 이중성 또는 양면성은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ion)로서 스포츠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까뮈(Camus)와 오웰(Orwell)의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 스포츠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본질주의적(essentialism) 또는 환원주의적(determinism) 오류를 범한다는 지적이다. Sugden(2008; Donnelly, 2011, p. 69에서 인용)이 지적한 바와 같이 “스포츠 자체가 자동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자연적으로 좋거나 불변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사회적 현상과 같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변화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SDP 프로그램을 어떤 철학과 목적으로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와 성과가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SDP 프로그램의 조건(conditions)과 맥락(contexts)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스포츠사회학의 주된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SDP 관련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s)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Kidd, 2011), SDP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의해 계획되고(community-planned), 요구(needs-)와 자산기반(asset-based) 프로젝트로서 교육, 건강과 같은 다른 영역의 개입 프로젝트와 긴밀하게 연계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SDP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Kidd 2011, p. 605)

  • •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한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함을 느껴야 한다. 즉,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계획,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에서 대상 수혜자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다.

  • •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접근성(예를 들어, 장비/용구, 교통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이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개별적으로 존중되며, 사회적으로 연계되고, 도덕적ㆍ경제적으로 지원되며, 개인적ㆍ정치적으로 역능화되고,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가치있는 활동이라고 느끼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투명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 참여자들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숙련되고 헌신적인 관리자, 지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 •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른 사회적ㆍ물질적 조건과 동떨어져 생각될 수 없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교육, 건강, 고용, 그리고 청소년 발달 등 다른 주요 영역의 프로그램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 •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를 위해 계속적으로 지원ㆍ운영되어야 한다.

  • • 대상 참여자와 기대된 효과에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평가가 외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될 경우, 그 결과는 참여자와 공유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결론

본 고에서는 최근의 두드러진 SDP 현상에 대한 스포츠사회학 문헌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 SDP 현상의 제도화 과정이 연구되었으며 보다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관점에서 SDP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주제가 주된 연구내용으로 나타났다.12) 구체적으로 SDP 제도화 과정과 관련하여 SDP의 이념적, 정책적 노력과 SDP 조직 및 운영주체, 그리고 SDP 프로그램 유형의 범주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SDP 프로젝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전/개발 개념의 모호성,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헤게모니, 일방적인 하향식 프로그램, 평가의 어려움과 평가노력의 부족 등의 쟁점과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를 통한 발달/개발(Development through Sport)은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스포츠 가치의 전통적 믿음과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두드러진 국제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SDP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으로 볼 수 있지만 근대 스포츠의 태동과 발전의 근거가 되는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good) 가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두드러지는 SDP는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스포츠사회학의 주요 이론적, 개념적 쟁점과 그에 대한 성찰적 논의를 통하여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Note

1) development는 개발 또는 발전으로 번역될 수 있다. 발전은 보다 나은 상태로의 변화를 전제한다. 개발은 발전이란 용어보다 제한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인 함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김일철, 1982), 개발은 발전을 지향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즉 개발은 보다 구체적인 현실문제 지향적이며 실천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조직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발전은 상태(a state of being)이며 개발은 발전에 이르는 실천적 계획이자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국제스포츠사회학계의 두드러진 연구주제로 주목받고 있는 ‘Sport and Development'의 포괄적 개념범주를 지칭할 때는 ’발전‘의 용어를 사용하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ㆍ경제적 문제해결 목표를 지향하는 실천적, 계획적, 조직적인 노력들을 지칭할 때는 ’개발‘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고의 주된 분석대상으로서 학술적 연구영역이자 스포츠를 통한 개발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개념범주인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발전/개발과 평화‘로 지칭하기로 하고, 이하 줄여서 SDP로 표기하고자 한다.

2) 예를 들어 International Platform on Sport and Development 홈페이지 온라인 토론장인 http://www.sportanddev.org/en/newsnviews/sportanddev_e_debates/

4) Levermore & Beacom(2009)에 의하면 2009년까지 International Platform on Sport and Development에 등록된 225개의 SDP 프로젝트 중 93%가 2000년 이후에 조직되었으며, 그 중 28%는 2006년에서 2009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현재 약 652개의 SDP 관련 조직과 225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SDP 프로젝트가 인터넷 환경의 제약이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계되지 않은 비율이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Lusaka)에서 운영되는 90여개의 SDP 프로젝트 중 단지 11개만이 Platform 웹사이트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Mwaanga, 2013).

5) Giulianotti(2012)는 SDP 조직과 기관의 크기/범위, 지역/장소, 목적/정책, 그리고 전략에 따라 비정부/비영리 조직(SDP NGOs), 정부간/정부 조직(UN 및 산하기구, 국제스포츠조직), 민간섹터(기업), 진보적 NGOs와 사회운동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Giulianotti(2010)는 SDP 섹터를 사회정책(social policy) 영역에 따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개발 개입주의(developmental interventionism), 전략적 개발주의(strategic developmentalism), 사회정의론(social justice)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6) 과거에 한 국가의 발전/개발 정도는 단지 경제적 지표로만 이해되었지만(예를 들면, 농업/산업/서비스업의 비중, GDP 또는 GNP), 개인과 전체 인구의 지속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UN Declaration of the Right of Development, 1986). UN 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 UNDP)은 1990년부터 발전/개발의 종합적 지표로 평균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사용하고 있다(SDP IWG, 2007; Kidd, 2008)

7) 결과적으로 근대화와 직결된 특정한 스포츠, 신체활동이 선택적으로 선호되고 다른 활동들은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SDP 프로젝트는 축구, 농구, 배구 등 특정 종목, 즉 ‘근대’ 스포츠 종목에 집중하고 있다. 근대 스포츠에 집중된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스포츠 및 신체활동은 배제되고 결국 그 지역사회에서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Akindes & Kirwin, 2008). 이러한 전통적 신체활동의 배제/쇠퇴 가능성은 SDP IWG(2008, p. 1)에서 스포츠를 “놀이, 레크리에이션, 조직적 또는 경쟁적 스포츠, 그리고 전통적 스포츠와 게임과 같이 체력,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활동”로 정의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8) Kidd(2008)에 의하면 발전/개발의 차원에서 국가들을 범주화하는 것은 매우 논쟁적인 작업이다. 다양한 수식어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선진국/개도국; 글로벌 노스(Global North)/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다수자(majority0 세계/소수자(minority) 세계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노스(Global North)/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용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국가 간, 그리고 국가내 집단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SDP IWG(2007)에서는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 용어를 제언하고 있는데 주된 논점은 범주에 속한 모든 국가들이 유사한 발전/개발을 경험한다거나 발전/개발의 선호되는 최종단계에 도달할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9) Nicholls(2009)는 이를 ‘수직적 위계'(vertical hierarchy)로 지칭하고 있다.

10) 이러한 지배적인 SDP 흐름 현상에 대하여 Lindsey & Grattan (2012)은 SDP ‘국제이동(international movement)'으로 표현하고 있다.

11) 이런 점에서 기존의 UN MDGs와 달리 2015년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선진국도 포함한 점은 주목할 일이다.

12) 본 리뷰에서는 SDP 현상이 스포츠사회학 문헌에서 어떤 내용으로 분석되고 있는지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었고, 스포츠사회학 문헌의 보다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SDP 현상에 대한 분석(예를 들어, SDP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등)과 SDP에 대한 스포츠사회학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SDP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융합적 고려를 위한 스포츠사회학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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