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방안 연구: 「스포츠산업 진흥법」개정안을 중심으로
Ko, Kyong Jin1; Kim, Min Soo1; Kim, Dae-Hee1*; Kim, Taejung2
체육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Vol.30, No.4, pp.746-759
https://doi.org/10.24985/kjss.2019.30.4.746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s the task related to job creation of sport industry sector in the 3rd(2019~2023) sport industry long-term plan and suggest possible revisions of the sport industry relevant laws.
Methods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review on sport industry long-term plan, sport related legal and regulations review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effectively, the legislative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Law were examined, and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policy measures dealing with new job creation and reinforcement of sport industry manpower, according to sports industry long-term plan.
Results
First, To promote job creation in sport industry, the provision of sport relevant laws including fostering sport industry specialized manpower, settling down the system to meet the demands of industrial sites and establishing specializ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at can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Second, as the paradigm of creating jobs value added in sport industry has changed into a state-of-the-art convergence-and-composite based system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systems that can reflect and implement it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institutionally preemptive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before being new technological wave settled down in advance. Third, the development of a curriculum with substantial resources for strengthening the practical competency of sport industry manpower should be continued, and a revision of sport related laws on securing the budget is required.
초록
목적
본 연구는 제3차(2019~2023)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중 스포츠 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 후 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 가능(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조사와 관련 규정 및 법률검토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신규 일자리 공급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법령 제·개정 정책방안을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스포츠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공급과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의 우선 설립이다. 둘째, 스포츠산업 기반 부가가치 창출 조류가 4차 산업혁명 등 최첨단 융·복합 지식기반 체제로 변화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 수단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이전에 선제적인 제도적 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스포츠산업 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을 갖춘 교육과정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된다.
서 론
2019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4만 5,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대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5%로 전년 대비 0.3% 상승하였다(Statistics Korea, 2019). 이는 1997년 IMF 이전의 61만 6000명에서 두 배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을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는 스포츠산업 시장에서도 같은 양상이 보인다. 스포츠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는 10만 1207개로 최근 5년간 사업체 증가율은 연평균 약 2.8%이며, 매출액은 74조 7,000억 원으로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3.6%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하지만 스포츠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여전히 낮고 고용 역시 비정규직 형태로 직업 안정성이 불안정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Lee, 2017; Choi,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스포츠산업 분야의 주된 노동력인 체육계열학과 졸업생은 연간 13,000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취업자는 5,000여 명이며 취업률은 40%를 밑도는 실정이다(Kim, 2016). 또한, 연간 10,000여 명에 달하는 은퇴선수들이 배출되지만, 은퇴 이후 취업에 대한 준비 미흡 및 체육계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현장과 학계에서는 취업률 저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스포츠사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Han(2018)은 스포츠산업체 대다수가 10인 미만의 사업체로 영세하며, 자체적인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Kim(2017)은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이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 장애 요인으로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23.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금 부족(21.9%), 전문인력 부족(14.5%), 제도 및 규제 과다(11.0%), 정부 지원 미흡(10.3%),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9.6%) 순으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아울러 매출 규모 10~50억 미만인 사업체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과 전문성을 갖춘 신규 일자리 공급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며, 타 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평가된다(Kim, 2016). 또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스포츠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된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융·복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 경영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공급을 비롯하여 스포츠 분야에 최적화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새로운 일자리 공급 방식을 유도해야 한다. 즉, 기존의 일회성 인재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문화된 인력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한편, 2007년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정부는 5년 주기로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1) 또한, 2018년은 제2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의 스포츠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2019년~2023년)을 수립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규모의 성장(‘17년 약 75조 원→’23년 95조 원)과 작지만 강한 기업 육성(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 ‘17년 6,200개→‘23년 7,000개) 및 기업 영세성 완화(10인 미만의 기업 비중 ’17년 96%→’23년 93%) 등 3대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5대 전략과 10대 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무엇보다 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이전 1, 2차 중장기 계획대비 스포츠산업의 규모 확장뿐 아니라 스포츠 기업의 질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국가 경제 성장 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Kim, 2019).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스포츠산업은 지속적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연혁이나 국내 시장 환경을 상기할 때 아직은 자생능력을 갖춘 산업생태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Yu et al., 2019). 이를 고려하여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스포츠 자산의 경제적 가치 발굴, 스포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 인력육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되었다. 다만,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에 있어 법률 적용의 한계가 나타나 개정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3차(2019~2013)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중 스포츠 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 가능(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입법 취지
「스포츠산업 진흥법」2)은 2007년 4월 6일 제정(법률 제8333호)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되었으며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스포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지만 당시 스포츠산업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및 체육 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3) 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더욱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이에, 동법을 제정하여 스포츠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법 제정 당시 입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스포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스포츠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였다.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스포츠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정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추가하기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 기술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당시 「국민체육진흥법」은 일반 체육 분야의 진흥과 기금조성, 체육 단체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스포츠산업 진흥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별도의 법률 제정과 동일한 수준의 개정작업이 될 것이며, 스포츠 분야의 산업적 특성과 이를 조직화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은 향후 법체계상 관련 부분만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기초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과 산업영역으로서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처럼 기초체육 진흥부문(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산업 부문(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이원화된 법률 체계가 정책지원을 위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주요 내용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산업 진흥의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진흥 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분야별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조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하고, 연구소・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골자로 지정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정해제 관련 임의규정도 갖추고 있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상호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과 홍보 활동,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해 국가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법령 제·개정 수요분석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목표는 4차 산업 기술과 스포츠의 융·복합, 우수 스포츠 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 신규 일자리 공급 및 미래인재 양성, 스포츠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으로 귀결된다. 특히, 핵심목표 중 신규 일자리 공급 및 미래인재 양성 부문은 스포츠 기업창업 활성화 촉진과 스포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시스템 강화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세부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Table 1>. 따라서 신규 일자리 공급 및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령 등에 담길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신규 일자리 공급 및 미래인재 양성의 세부정책과제는 총 14개로 구성되며<Table 1>, 이에 대한 법령개정 수요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관련 개정 없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의료법」 등에 명시된 조항들을 근거로 체육 관련 법령의 특별한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1.
Core goal | Core classification | Policy task | |
---|---|---|---|
New job creation and future ability development | Entrepreneurship promotion of sport industry start-ups | Private investment-led sports start-up support (SIPS: Sport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Article 10 of the sport industry promotion law(Start-up support, etc.) |
Sport start-up export incubating | Article 10 of the sport industry promotion law(Start-up support, etc.) | ||
Advanced support for regional star-up promotion center | Article 10 of the sport industry promotion law(Start-up support, etc.) | ||
Promotion of investment in sport start-ups | Article 10 of the sport industry promotion law(Start-up support, etc.) | ||
Holding start-up challenge contests in technology | Article 10 of the sport industry promotion law(Start-up support, etc.) | ||
Fostering spor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 Fostering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specialized i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Article 5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law(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social
enterprise promotion) [Revision] Establishment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law(Based on fostering social enterprise) |
|
Committed operation of public sport facilities by sport social enterprises | Adoption to national sport facilities are possible but in case of local governments sport facilities are impossible(Local autonomy) | ||
Nurturing sport specialized manpower | Operating sports convergence graduate school | [Revision] Sport industry promotion law(Foundation and operation basis) | |
Nurturing of smart healthcare specialist | Expansion of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 No law revision demanded → Promotion of policy projects | |
Training of smart healthcare specialists | [Revision] Sport industry promotion law(Training institution designation standard) | ||
Strengthening job creation system | Support for job matching and overseas employment on retired athletes | [Revision] Sport industry promotion law(Support basis) | |
Public sport facility map - Building Job matching linkage system | Strengthening job support system | [Revision] Sport industry promotion law(Basis for building the system) | |
Strengthening internship programs | Fostering practically creative talent | No law revision demanded → Promotion of policy projects | |
Providing sport industry specialists training institutions and IPP project through designated support center | [Revision] Sport industry promotion law(Support basis) |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방향 및 개정안
1. 스포츠 기업 창업 활성화 촉진
1) 창업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의 명문화
(1) 현황 및 문제점
국내에는 현재 6개소의 창업지원센터가 선정,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 및 보육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정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등이 실제 사업화 단계를 거친 후, 이를 통해 관련 시장 발굴과 확대를 시현하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사업 초기 서울·경기권, 충청·전라권, 경상·제주권 등 전국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거점 형태의 스포츠 창업지원 체계가 정립된 만큼 양적인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사업의 실질적 운영성과 창출을 위한 질적 수준 제고 노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개정 방향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스포츠산업의 중·장기적 육성 발전을 지향하는 기본적 고유법령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처하면서도 스포츠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고부가가치 재화 및 서비스 발굴을 독려할 수 있는 창업지원에서는 현재 주무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량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신규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 공익적 필요성을 상기할 때, 스포츠 창업 활성화 지원책 마련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 지원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책적 세부 목표인 민간투자주도형 스포츠 창업지원(SIPS: Sport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스포츠 창업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지역 창업지원센터 지원 고도화, 창업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스포츠 관련 기술창업챌린지 대회 개최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여 수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정안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0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재량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Table 2>.
Table 2.
Current Law |
---|
Article 10 (Start-up support, etc.)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promote the start-up related to the sport industry, prepare the measures necessary
to create jobs, and support the funds necessary for project promotion within the budget. <A new provision> |
Amendment |
Article 10 (Start-up support, etc.) ①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prepare the measures necessary to promote start-ups and create jobs related
to the sport industry. ② The securing of the budget for the support of funds necessary for project promotion and the scope of the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2. 스포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1) 문화체육관광부 부처형 사회적 기업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국민소득 수준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스포츠 참여율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스포츠 관련 서비스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 스포츠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체육계열 대학 졸업 청년취업자, 은퇴선수 등 스포츠 부문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요구된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 등은 그 성격상 서비스 제공 기능이 중심이므로 서비스 지향적인 스포츠 부문과 적합성이 상당하다. 정부는 2017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부처별·사회적 경제 유형별로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한 법 제정·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직·간접 지원정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스포츠 부문 사회적 경제 조직화를 기반으로 각종 스포츠시설 이용을 독려하고 스포츠 교실 등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2) 개정 방향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동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의 입법상황에서 스포츠를 주제로 특화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중복적 개별 입법보다는 기존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에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개정안
스포츠를 주제로 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보다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에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법 제2조 사회서비스의 개념에 “스포츠” 분야의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Table 3>.
Table 3.
Current Law |
---|
Article 2 (Definition) (Omitted) |
Amendment |
Article 2 (Definition) (Same as the current law) |
3. 전문인력 양성
1)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스포츠 관련 전공자들은 스포츠 현장 기반 콘텐츠에 집중한 경향이 높기 때문에 첨단화된 기술에 대한 이해나 학습에 한계가 있다.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법」제8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2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4~2018)에 따라 스포츠산업 융합·현장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취업 또는 창업 연계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연혁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4년 5개 핵심 융합분야(공학, IT, 커뮤니케이션, 관광, 디자인/머천다이징)간 연계를 목표로 전국 5개 대학에 스포츠산업 융합 특성화 대학원을 신설 및 운영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연차평가를 거쳐 2016년 2개 대학(스포츠+기계, 스포츠+디자인 및 머천다이징)을 지원하였다. 다만, 4차 산업혁명 기조를 반영하여 스포츠 활동 관련 개인 건강정보와 운동 정보 데이터 수집, 분석, 진단 및 처방으로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체계 조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전문인력 배출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헬스케어 시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포츠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복합된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2) 개정 방향
스포츠산업 제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스포츠산업 육성 핵심영역 관련 다양한 분야 개척을 위해 산업간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대학원 신설 사항을 관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성격은 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 및 응용학문 등을 비롯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론 실무 통합형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신설을 의미한다.
(3) 개정안
현재 스포츠산업 관계 법률에서는 대학원을 신설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대학원 신설 및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대학원의 성격은 「고등교육법」 상에 명시된 대학원대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운영을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른 부설·부속기관 설치 규정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Table 4>.
Table 4.
Curren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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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provision> |
Amendment |
Article 00 (Establishment of graduate school, etc.) ①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establish a graduate scho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aduate school") under Article 30 of the Higher Education Law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
4.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1) 학제 간 융·복합 연구 분야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2018~2023)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분야 중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5대 전략 분야(스포츠 운동 관리, 가상 스포츠, 스포츠데이터 분석, 스포츠 중계기술, 첨단기술 기반 관람서비스 등)를 선정하여 연구과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2) 개정 방향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과 스포츠산업 간 융·복합 연구 분야를 확대하여 스포츠산업 연구 분야를 다변화하고 관련 시장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저를 확보하고자 한다.
(3) 개정안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연계된 주요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 분야를 선정하여 유형별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앞서 융·복합대학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이 제시되었고 해당 대학원 운영체계에 예속되는 사안이므로 학제 간 융·복합 연구 분야 확대 관련 사항은 법적 명문화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풀어가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2)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1)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시장은 2014년 210억 달러에서 2020년 1,015억 달러 규모까지 약 4.8배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ang et al., 2018). 그러나 스포츠 활동을 통한 개인의 건강정보와 운동 정보 데이터 통합 수집 및 분석과정으로 연계되는 체계 부족과 이를 다룰 수 있는 헬스케어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공인자격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은 종목별로 스포츠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스포츠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된 융·복합 교육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 개정 방향
보건의료 분야 및 ICT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스포츠산업에 특화된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3) 개정안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제8조(기술개발의 추진) 및 제9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의거,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다만,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중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보건의료 분야 및 ICT 분야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Table 5>.
Table 5.
Curren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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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Designation of sport industry specialist fostering institutions etc.) |
Amendment |
Article 5 (Designation of sport industry specialist fostering institutions etc.) |
5. 일자리 지원 시스템 강화
1) 은퇴선수 일자리 매칭서비스 및 해외진출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엘리트 스포츠 은퇴선수 현황에 따르면 ‘17년 기준 8,962명의 선수가 은퇴했고 이중 약 35.4%가 무직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Kim, 2018). 취업자 중 스포츠 관련 직업 분야 종사자는 25%를 초과하지 못하며 프로스포츠 시장 확대로 인해 은퇴선수 비율 또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은퇴선수의 재취업과 보유역량 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개정 방향
은퇴선수 진로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을 갖춘 사업 개발 및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행 일자리 지원시스템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스포츠 전문성을 활용한 해외 진출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지도역량을 보유한 국내 은퇴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여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3) 개정안
현재 은퇴선수와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통합체육회)에서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체육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에서 “선수의 부상 예방과 은퇴 후 진로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외 진출의 경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서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홍보 활동,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어 은퇴선수의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은퇴선수 일자리 지원 문제는 고용 및 창업에 관한 부분에 포함되는 사안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스포츠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은퇴선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의 경우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부분을 추가하여 해외 진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Table 6>.
Table 6.
Curren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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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Establishment of basic plan, etc.) ①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a basic and comprehensive long-term basic plan
for sport industry promo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and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sector and period of sport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② The basic plan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Subparagraph. 1. Matters concerning about the basic direction of sport industry promotion 2. Matters concerning about foundation for sport industry activation 3. Matters concerning about fostering on specialist in sport industry 4. Matters concerning about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ports industry 5. Matters concerning about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sports industry promotion 6. Matters concerning about sports industry cooperation with foreign nations 7. Matters concerning about professional sports fostering and support 8.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sport industry promotion |
Amendment |
Article 5 (Establishment of basic plan, etc.) ① (Same as the current law) ② (Same as the current law) 1. ~ 7. (Same as the current law) 8. Matters concerning about promoting employment and start-up in sport industry 9.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sport industry promotion Article 19 (Support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entry into overseas market) ① (Same as the current law) 1. ~ 4. (Same as the current law) 5. International exchange of personnel and information related to sport industry 6. In addition, business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port industry and enter overseas markets |
6. 공공스포츠시설맵 - 일자리 매칭 연계 시스템 구축
1) 일자리 지원시스템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국민들의 원활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현재 ‘체육시설알리미’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실제 스포츠 참여를 목적으로 다양한 강습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스포츠 분야 구인·구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JOB SPOIS’의 경우 단순 구인·구직 개시만을 수행할 뿐 그 활용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비록 스포츠산업 분야 채용희망업체와 취직희망자 간 구인과 구직의 유일한 통로로 간주되지만 단순 정보 제공과 교류에 국한되고 있으며, 구직자 대비 채용희망 기업이나 기관의 정보 등록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비정규직이나 인턴직 인력 채용에 한정되고 있다.
(2) 개정 방향
공공스포츠시설맵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현 및 스포츠 산업분야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3) 개정안
현재 일자리 지원시스템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창업지원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시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고용 촉진 등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진흥법」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스포츠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고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스포츠시설맵 구축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국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업종별·지역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상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스포츠산업 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를 추가하여 공공스포츠시설맵을 구축하여 스포츠 지도자와 참여 수요자 간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Table 7>.
Table 7.
Curren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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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Establishment of basic plan, etc.) ①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a basic and comprehensive long-term basic plan
for sport industry promo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and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sector and period of sport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② The basic plan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ach Subparagraph. 1. Matters concerning about the basic direction of sport industry promotion 2. Matters concerning about foundation for sport industry activation 3. Matters concerning about fostering on specialist in sport industry 4. Matters concerning about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ports industry 5. Matters concerning about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sports industry promotion 6. Matters concerning about sports industry cooperation with foreign nations 7. Matters concerning about professional sports fostering and support 8.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sport industry promotion Enforcement Decree Article 3 (Scope and method of current situation survey) ①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conduct current situation survey on the following matters each yea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1) of the Law. 1. Number of businesses and workers in sport industry 2. Total sales of sport industry 3. Business performance and prospects of sport industry 4. Manpower supply and demand in sport industry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for sport industry promotion |
Amendment |
Article 5 (Establishment of basic plan, etc.) ①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a basic and comprehensive long-term basic plan
for sport industry promo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and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sector and period of sport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② The basic plan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Subparagraph. 1. Matters concerning about the basic direction of sport industry promotion 2. Matters concerning about foundation for sport industry activation 3. Matters concerning about fostering on specialist in sport industry 4. Matters concerning about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ports industry 5. Matters concerning about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sports industry promotion 6. Matters concerning about sports industry cooperation with foreign nations 7. Matters concerning about professional sports fostering and support 8. Matters concerning about promoting employment and start-up in sport industry 9.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sport industry promotion Enforcement Decree Article 3 (Scope and method of current situation survey) ①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conduct current situation survey on the following matters each yea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1) of the Law. 1. Number of businesses and workers in sport industry 2. Total sales of sport industry 3. Business performance and prospects of sport industry 4. Manpower supply and demand in sport industry 5. Sport industry facility status and operation status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for sport industry promotion |
7. 인턴십 지원 강화(채용연계형/일학습병행제: IPP)
1) 실무형 창의 인재 양성
(1) 현황 및 문제점
채용연계형·일학습병형제인 IPP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을 의미하며 학기 중 기업에서 직접 실습을 하며 실무를 배우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 특정 대학들에서만 IPP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재학생을 기준으로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수료할 수 있으며, 실험 실습 종류별로 취득학점이 다양화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기업-학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무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2) 개정 방향
학생의 경우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현장 중심 교육이 부족한 실정에서 장기현장실습(IPP)을 통하여 실무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진로에 있어 스포츠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배가시키고자 한다.
(3) 개정안
현행 스포츠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적 명문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정책적 지원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를 통한 IPP사업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IPP사업은 기존의 대학 교육과정에서 실시한 산업체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 목적을 두고 있다(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15).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 간 고용 미스매치를 개선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Nam & Yoo, 2018).
한편,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스포츠 산업체의 대다수 기업이 영세하며, 운영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는 동명대학교, 호남대학교, 백석대학교, 순천대학교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다.
(2) 개정 방향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 설립 추진은 재학생 입장에서는 학점취득과 실무경험을 동시에 추구함과 동시에 금전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연계 기업근무를 통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고 기업조직의 환경 파악과 조직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취업 연계로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공개채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를 통해 IPP사업실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3) 개정안
IPP 사업은 「고등교육법」제22조(수업 등) 및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각 대학이 운영 중이다. 운영 주체가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IPP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스포츠산업 진흥법」개정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IPP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Table 8>.
Table 8.
Curren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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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Decree Article 6 (Support of expens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following expenses to sport industry specialist fostering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3) of the Law. 1. Expenses required to provide program for fostering sport industry specialized manpower 2. Survey and research costs related to sport industry specialized fostering program 3. Costs for developing and distributing educational materials 4. Educational site rental fee and cost of equipment purchasing Refer to strengthening the role of sports industry support center |
Amendment |
Enforcement Decree Article 6 (Support of expens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following expenses to sport industry specialist fostering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3) of the Law. 1. Expenses required to provide program for fostering sport industry specialized manpower 2. Survey and research costs related to sport industry specialized fostering program 3. Costs for developing and distributing educational materials 4. Educational site rental fee and cost of equipment purchasing 5. Expenses required for field training Article 14 (Designation of sport industry support center, etc.) ..... ② The support center should function following each Subparagraph. 1. Matters concerning about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for sport industry development 2. Matters concerning about support for sport industry including consultation for sport industry development (Enforcement Decree) Article 00 (Function of sport industry support center) The support center provide the businesses necessary for the start-up, support, and consultation of sport companies, operation of sport convergence specialist program, internships with local sport companies, fund raising to sport company, or other sports industry development |
결론 및 제언
향후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은 고부가가치 중심적 신규 수익모델의 지속적 발굴과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전문 일자리의 창출로 설명될 수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 스포츠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내 스포츠산업 현실은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영세성 지속과 전문인력 부재 등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5년 주기로 법정계획인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여 스포츠산업이 당면한 문제점 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8년 수립된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중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평가받고 있는 ‘신규 일자리 창출 촉진’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정 당위성과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개정수요 발생 시 스포츠산업을 위시한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물론 법적인 보완이 선행되어도 실제 정책지원체계의 실효성이 마련되어야 당초 수립된 발전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정책지원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법령 정비가 요구된다. 결론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스포츠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공급과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의 우선 설립이다. 이를 위해 실무능력 강화와 전담 교육기관의 법적 명문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스포츠산업 기반 부가가치 창출 조류가 4차 산업혁명 등 최첨단 융·복합 지식기반 체제로 변화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 수단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이전에 선제적인 제도적 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스포츠산업 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을 갖춘 교육과정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언으로는 이 연구가 스포츠산업 육성체계를 공고히 하고 원활한 정책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중 국가정책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시급한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스포츠 기업 및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 등 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타 영역 관련 법제도 개선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은 2005년 5월 3일 17대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22인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171773). 이후 당시 문화관광위원회에 2005년 5월 4일 회부되어 2005년 6월 13일에 상정되어 심의된 바 있다.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2007년 3월 2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결(수정가결)되었다. 2007년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제8333호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10월 7일 시행되었다. 김대희 외, 「스포츠산업 진흥법」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년, 4면.
3)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제정 논의 당시 스포츠산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스포츠산업과 관련되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당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 제16조에서 체육용구제조업, 체육시설설치업 및 체육서비스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역시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김대희 외, 「스포츠산업 진흥법」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년, 10면.
본 논문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8)에서 수행된 「제3차(2019~2023)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계획 실행을 위한 스포츠산업 법·제도 개선연구」 중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