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 및 내용의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 Programs and Contents of Human Rights in Sport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and comparatively examine the curriculum structures and instructional cont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within sport. METHODS Using a purposive sampling strategy, three institutional ca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Sport Ethics Center, the Level-2 Sport Instructor Training Institute, and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The curricula were analyzed based on three analytical dimensions: (a) curriculum structure, (b) educational content, and (c) instructional methods.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ree key patterns. First, the target groups of human rights education were limited to athletes, coaches, and referees, with instructional efforts predominantly oriented toward the elite sport context. Second, the educational content was largely concentrated on issues of sexu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learning rights, with frequent reliance on elite sport-related cases (e.g., athlete misconduct, admission controversies, and performance-based pressures). This athlete concentration substantially narrowed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scop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 Third, instructional delivery methods relied primarily on online video-based lectures and large-scale group training formats, reflecting an emphasi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ase of dissemination rather than pedagogical depth and interaction. CONCLUS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ree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the scope of educational content should be broadened to encompass a wider spectrum of human rights issues in sport, extending beyond a narrow focus on (sexual) violence and learning rights. Second, there is a clear need to develop context-specific and customized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tailored to the Sport for All sector, which remain underrepresented in current curricula. Third, instructional approaches should progressively shift from predominantly online, large-scale formats toward offline, small-scale, and participatory learning environments to enhance learner engagement and overall effectiveness.

keyword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Human rights in sportSport for all

초록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의 과정·내용을 종합 비교·분석하여 스포츠 인권교육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 사례 중 유목적 표집법을 활용하여 ‘스포츠윤리센터’,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 ‘학교체육진흥회’의 교육과정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교육과정 구성체계,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세 가지 준거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교육대상은 기관의 설립 목적·제도에 따라 선수·지도자·심판 등 전문체육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둘째, 교육의 내용은 성폭력·폭력·학습권 침해 등에 편중되고 ‘선수·진학·성적’ 등 엘리트 맥락 사례가 반복되는 등 인권교육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셋째, 교육대상의 범위, 교육의 성격 및 목적,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 및 대규모 집체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론] 첫째, 스포츠 인권교육이 (성)폭력과 학습권 등 제한된 범주의 인권 이슈에 집중되어 온 기존의 교육 내용에서 벗어나,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체육 분야 중심의 현행 교육을 넘어, ‘생활체육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스포츠 인권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스포츠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중심·대규모 방식에서 오프라인 중심·소규모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교육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주요 용어
스포츠 인권교육스포츠인권생활체육

서 론

2008년 ‘KBS 시사기획 쌈’을 통해 보도된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는 그동안 스포츠계에서 발생해 온 성폭력 사건들을 조명하며, 스포츠계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고발하였다. 이 보도는 스포츠계에서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묵인되어 온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의 신호탄이 되었고, 이후 활발한 정책 제안과 변화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2009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人권익센터’ 설립,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2010년 ‘스포츠인권 헌장’과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포, 2011년 대한체육회의 ‘선수(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발간 등 스포츠계의 폐습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이어졌다(Kim & Park, 2020).

그중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2010)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육 유관 단체에 스포츠 인권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할 것을 적극 권고하며 스포츠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스포츠 분야의(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입법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무엇보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이 신설됨에 따라 심판과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체육인에게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라는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는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및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포츠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스포츠인권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Gyeonggi-do Sports Human Rights Center, 2022).

이렇듯 스포츠 인권교육은 권고에서부터 법제화까지 이루어지며, 스포츠 현장의 문화와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선수와 지도자뿐 아니라 심판과 학부모까지 스포츠 인권교육 의무 이수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스포츠 인권교육은 체육계 전반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스포츠인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학습권 및(성)폭력 등 스포츠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연구(Choe, 2009; Choi et al., 2022; Jung, 2021; Kim & Park, 2020; Kim, 2011; Kim, 2016; Lee et al., 2009; Lee et al., 2016; Lee, 2009; Lee, 2015; Lim & Choi, 2020; Park, 2015; Yoon, 2011), 스포츠인권 담론 및 연구동향 분석(Kwon & Nam, 2022; Lim, 2022a), 그리고 스포츠인권 정책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Hong, 2021; Joo, 2025; Kim & Hong, 2022a, 2022b; Kim, 2020; Kwon & Jang, 2025; Lim & Hong, 2021), 스포츠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An, 2025; Jung, 2012; Min, 2024a, 2024b) 등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스포츠 인권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Hong et al., 2022; Jeong, 2024; Kim et al., 2021; Park, 2022)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스포츠 인권교육 내용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기존 스포츠 인권교육 내용이(성)폭력과 학습권 등에 국한되어 있어 스포츠에서의 권리와 차별, 혐오 등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Hong et al., 2022). 또한, Kim et al.(2021)은 스포츠 인권교육 운영 및 지원 시스템의 부재, 재정 및 행정 인력의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특히 Park(2022)은 인권 교육의 진행과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실현은 별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포츠 인권교육의 질적 성장과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스포츠인권 전문 강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의 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한 Jeong(2024)의 연구에서는 실천 중심의 생활화 교육, 교육대상 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존 스포츠 인권교육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지만, 스포츠 인권교육의 내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는 다소 미진한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스포츠 인권교육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의 과정 및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과 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스포츠 인권교육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의 개괄적 고찰

연구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지도사연수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학교체육진흥회’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고찰하였으며, 요약·정리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View original
Table 1
An overview of education programs on human rights in sport
Category Education Title Target Group Learning
Method
Education Content
Korea
Sport
Ethics
Center
Mandatory Sexual Violence
Prevention
All Sports Participants Online •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Re-education for
Coaches
Current Coaches Online • Human rights violations, corruption, etc.
Coach Certification
Course
Prospective Coaches Online • Human rights, sexual violence, etc.
Optional Sports Human
Rights Education
All Sports Participants Online • Prevention and response to human rights
violations
Awareness
Education
All Sports Participants Online • Gender equality, maternity protection
On-site
Education
Sports Institutions and
Schools
Offline •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corruption
prevention, human rights
Sport
Instructor
Training
Institute
Mandatory Sport Ethics Prospective Sports
Coaches
Offline • Human Rights Concept
•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
• Preventing Gender/Race Discrimination
• Concept and Laws of (Sexual) Violence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Mandatory Essential
Competency
Training for
Collegiate
Student-Athletes
1st Year Online • Human Rights in Sport & Violation Types
2nd Year • Violation Cases & Responses
3rd Year • Human rights sensitivity & gender sensitivity
4th Year • Self-determination
• Self-care
Optional Education on
Human Rights in
Sport for Collegiate
Student-Athletes
lower-division students Offline • Human Rights in Sport Concept & Culture (Basic)
• Human Rights Practice (Basic)
upper-division students • Human Rights in Sport & Culture (Advanced)
• Practice of Human Rights (Advanced)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Optional Education on
Human Rights in
Sport
Elementary Students Online • Human Rights Concept & Violence
Middle School
Students
• Gender Discrimination, Violence & Right to Learn
High School Students • Gender Discrimination & (Sexual/Verbal) Violence
Coaches • Human Rights, Power Abuse & Response Measures

Source: Korea Sport Ethics Center (2025a2025f);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2023, 2024);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2023);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2021a2021f).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 비윤리적 사건(인권·비리·도핑 등)의 조사 및 예방, 피해자 지원 그리고 스포츠 인권교육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독립법인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 인권 실현을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실시하며, 스포츠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은 크게 ‘법정(法定) 의무교육’과 ‘선택 교양 교육’으로 구분된다.

법정 의무교육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체육인이라면 매년 이수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은 ‘정기교육’과 스포츠지도사 자격(특별·추가 취득과정)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윤리 교육(인권, 성폭력 등)’이다. 그중 정기교육으로는 전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체육지도자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택 교양 교육은 ‘스포츠 인권교육(인권침해 예방·대처)’과 ‘인식개선 교육(양성평등, 모성보호 등)’을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유관 기관과 학교에 자체적으로 양성한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스포츠지도사연수원

스포츠지도사연수원은 2021년부터(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매년 20,000명 이상의 스포츠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지도 분야(전문, 생활)와 대상별(유소년, 노인, 청소년, 성인, 장애인)로 세분화되었으며, 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검정(필기·실기시험)’과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다(Jang, 2022).

그중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연수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자격 과정별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를 수료해야 한다. 연수과정은 스포츠윤리, 지도역량,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 예비 스포츠지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3항’이 신설됨에 따라 스포츠윤리 교육 내용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스포츠윤리 및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 자격 등급별 연수교재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으며, 스포츠인권과 관련된 주제로는 크게 ‘인권의 개념’, ‘차별과 불평등’, ‘(성)폭력’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2010년 대학운동부의 학습권 보장 및 선수선발 과정에서의 비리 근절 등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창립되었다(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KUSF], 2023). KUSF에서는 자체적으로 스포츠인권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교육(학생선수 소양교육,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교육, 학생선수 리더십 교육, 신입생 교육)’을 진행한다. 그중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소양교육’과 ‘학생선수 스포츠인권교육’을 통해 대학 운동부 선수들에게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양교육과 스포츠인권교육은 KUSF 회원대학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양교육은 온라인, 스포츠인권교육은 신청대학에 강사를 파견하는 오프라인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상이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저학년(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스포츠인권의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체육 문화의 반인권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 등 스포츠인권에 있어 기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고학년(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스포츠인권 감수성 및 자기결정권 등 능동적인 주체로서 응용과 실천에 대한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체육진흥회

학교체육진흥회는 2018년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조성하고 체육수업, 학교 스포츠활동,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선순환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설립되었다(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SSPA], n.d.-a). 학교체육진흥회에서는 2021년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체육진흥회의 스포츠인권교육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유튜브)에 올려 상시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중등/고등/지도자로 구분한 교육구성을 갖추고 있다.

학생선수 대상 교육은 인권의 개념과 폭력,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인권의 전반적인 이해 도모를 위한 내용과 성차별 및 불평등, 언어폭력, 성폭력, 인권감수성,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인권의 개념을 일상생활에 응용하여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도자 대상 교육은 인권의 개념, 운동부 운영 관련 갑질, 스포츠인권 침해의 예방 및 대응 방법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사례)의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스포츠 인권교육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 사례 중 유목적 표집법을 활용하여 ‘스포츠윤리센터’, ‘2급 스포츠지도사연수원’,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보호 활동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 스포츠 인권교육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에 따라 체육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 런(Learn)’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스포츠윤리센터(스포츠윤리 런)에서 전(全) 체육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동영상)’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장애인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및 심판’ 대상 교육은 장애인스포츠의 특수성과 스포츠윤리센터 분석자료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은 자격 취득 예정자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즉, 국내에서 체육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기준 가장 많은 지도사를 양성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원과 2 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수교재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학교체육진흥회는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만연하게 발생하는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상시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학교체육진흥회의 스포츠 인권교육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과 ‘학생선수를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지도자와 학생선수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학교체육진흥회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과 ‘학생선수를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포츠 인권교육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대면 교육과 공개되지 않은 교육, 교안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사례는 본 연구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였다.

분석 틀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지도사 연수원, 학교체육진흥회의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유사 체계 설계(Most Similar Systems Design)’의 논리를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유사 체계 설계’는 유사한 조건을 공유하는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차별적 특징과 설명 요인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적 접근이다(Dowling et al., 2018).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지도사 연수원, 학교체육진흥회는 모두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감수성 함양을 목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제도적 맥락을 지닌다. 따라서 각 기관의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과 내용을 동일한 항목에 대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 교육과정 구성체계, 2) 교육내용, 3) 교육방법 세 가지의 준거를 설정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교육과정 구성체계 분석 단계에서는 교육대상,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할당 시간, 교육의 취지와 방향성 등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분석한다. 이에 ‘교육대상’, ‘차시구성 및 교육시간’, ‘교육목표’로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교육내용 분석단계에서는(성)폭력, 학습권, 지도자인권 등 핵심주제와, 실제 인권침해 사례의 적절한 활용 등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한다. 이에 ‘강의(학습) 주제’와 ‘커리큘럼 세부 내용’으로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방법 분석 단계에서는 교육내용 전달방식, 학습자 참여 활동 등 전반적인 교육방법 측면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에 교육방식, 학습자 참여 활동으로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틀은 〈Table 2〉와 같다.

View original
Table 2
Framework for curriculum analysis
Category Subcategory Analysis Content
Curriculum Structure Target • Amateur, student, pro athletes, coaches
Sessions and Time • Overall structure and allocated time
Goals • Purpose and direction
Education Content Topics • Human rights in sport, sexual violence, students’ right to learn, response to violations
Detailed Curriculum • Specific topics and cases
Method Mode • Online/offline, lecture delivery methods
Learner Participation • Discussions, quizzes

연구결과

스포츠윤리센터

1. 교육과정 구성체계

1) 교육대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크게 ‘선수’, ‘지도자 및 심판’, ‘학부모’, ‘체육단체 임직원’으로 구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를 ‘초등선수’, ‘중·고등선수’, ‘성인선수’,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선수’ 그리고 ‘발달장애인 선수’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지도자와 심판을 ‘비장애인스포츠 지도자 및 심판’과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및 심판’으로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비교 가능성과 분석자료의 양을 고려하여 ‘장애인 선수,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및 심판’ 대상 교육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차시구성 및 교육시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학생선수(초등선수) 총 3차시, 1시간 12분 54초, 학생선수(중·고등선수)의 경우 총 3차시, 교육시간은 1시간 00분 07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선수 대상 교육은 총 3차시, 교육시간은 1시간 12분 35초로 구성되어 있다.

‘비장애인스포츠 지도자 및 심판’은 총 3차시, 1시간 00분 13초, 체육단체 임직원 대상 교육은 총 3차시, 1시간 01분 36초, 학부모 대상 교육의 경우 총 3차시 1시간 06분 46초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교육대상별 교육과정은 총 3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의 경우 약 1시간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교육목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목표는 큰 틀에서 “스포츠 인권을 이해하고,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음”(Korea Sport Ethics Center [KSEC], n.d.)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에서는 각 교육대상별로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 영상 도입부에 명시하고 있다.

선수(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성인선수) 대상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일상적 통제의 개념과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일상적 통제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KSEC, 2025a, Session 1, 00:01:45).

지도자 및 심판 대상 교육의 목표는 “첫째, 스포츠에서 폭력과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와 인식을 성찰할 수 있다. 둘째, 인권 감수성을 실천하고 현장에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로 설정되어 있다(KSEC, 2025b, Session 1, 00:02:13).

학부모 대상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첫째, 학생선수 학부모로서 각종 폭력(성폭력 포함)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높인다. 둘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학생선수 학부모로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다. 셋째, 학생선수 학부모로서 각종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하고, 지도자, 자녀 및 그 주변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다”(KSEC, 2025c, Session 1, 00:03:00).

마지막으로 체육단체 임직원 대상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첫째, “스포츠 분야의(성)폭력 개념과 구조를 체육단체 운영 및 조직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둘째, 스포츠 분야의 폭력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직 차원에서의 개선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KSEC, 2025d, Session 1, 00:02:17).

2. 교육내용

1) 강의(학습) 주제

전술하였듯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크게 ‘선수’, ‘지도자 및 심판’, ‘학부모’, ‘체육단체 임직원’으로 구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수 대상 교육의 학습 주제는 ‘1차시: 선수 인권침해 현황’, ‘2차시: 스포츠인권의 개념 및 구조’, ‘3차시: 스포츠 인권침해의 대응 및 신고 방법’으로 설정되어 있다(KSEC, 2025a). 1차시 ‘선수 인권침해 현황’의 소주제로는 일상적 통제, 성차별과 성적 대상화, 인종 차별 등 ‘스포츠계 구조에 의해 발생되는 불합리한 관행과 차별’ 그리고 그에 따른 ‘선수 스포츠인권 실태와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시 ‘스포츠인권의 개념 및 구조’는 ‘스포츠인권의 개념’, ‘(성)폭력과 괴롭힘의 유형’,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 보장 및 평등 실현’, ‘스포츠인권의 역사와 구조’, ‘스포츠인권 관련 법과 조항’,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3차시 ‘스포츠 인권침해의 대응 및 신고 방법’은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및 대응 방법’,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자 및 심판 대상 교육의 학습 주제는 ‘1차시: 스포츠지도자 및 심판의 윤리적 책임과 현대 코칭의 패러다임 전환’, ‘2차시: 스포츠인권의 개념 및 구조’, ‘3차시: 지도자/심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주체적 대응 및 신고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KSEC, 2025b). 1차시 ‘스포츠지도자 및 심판의 윤리적 책임과 현대 코칭의 패러다임 전환’의 소주제로는 ‘스포츠 폭력의 구조적 문제와 인식 전환’, ‘현대 코칭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스포츠지도자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시 ‘스포츠인권의 개념 및 구조’의 경우 선수 대상 교육과 동일한 학습 주제가 설정되어 있지만 소주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유형’, ‘스포츠인권 관련 법과 조항’,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3차시 ‘지도자/심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주체적 대응 및 신고 방법’의 소주제로는 ‘지도자/심판에게 경기 중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및 대응 방법’, ‘피해자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 대상 교육의 학습 주제는 ‘1차시: 학생선수 학부모의 올바른 가치지향: 모두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기’, ‘2차시: 스포츠(성)폭력의 개념 및 구조와 법적 틀 이해하기’, ‘3차시: 학생선수의 학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로 성장시키기’로 설정되어 있다(KSEC, 2025c). 1차시 ‘학생선수 학부모의 올바른 가치지향: 모두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기’의 소주제로는 ‘학생선수 학부모의 교육 철학’, ‘교육의 핵심 가치’, ‘(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 대상 교육의 2차시 ‘스포츠(성)폭력의 개념 및 구조와 법적 틀 이해하기’ 또한 ‘선수 대상 교육’, ‘지도자 및 심판 대상 교육’과 유사한 학습 주제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소주제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 ‘(성)폭력과 괴롭힘의 유형’, ‘스포츠인권의 역사와 구조’, ‘스포츠인권 관련 법과 조항’,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차시 ‘학생선수의 학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로 성장시키기’의 소주제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 ‘학생선수 학부모로서의 역할’, ‘학생선수 학부모로서의 각종 폭력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단체 임직원 대상 교육의 학습 주제는 ‘1차시: 스포츠 분야에서의 폭력, 성폭력, 차별 사례 돌아보기’, ‘2차시: 스포츠(성)폭력의 개념 및 구조와 법적 틀 이해하기’, ‘3차시: (성)폭력에 대한 주체적 대응 및 신고 방법’으로 설정되어 있다(KSEC, 2025d). 1 차시 ‘스포츠 분야에서의 폭력, 성폭력, 차별 사례 돌아보기’의 소주제로는 ‘체육단체 임직원의 역할 돌아보기’, ‘체육단체 임직원의 인권 관련 현황’, ‘스포츠 분야에서의(성)폭력 관련 문제점 돌아보기’로 설정되어 있으며, 2차시 ‘스포츠(성)폭력의 개념 및 구조와 법적 틀 이해하기’의 소주제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 ‘스포츠 인권침해의 유형’, ‘스포츠인권 관련 법과 조항’,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3차시 ‘(성)폭력에 대한 주체적 대응 및 신고 방법’의 소주제는 ‘체육단체의 역할과 책임’,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및 대응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총 세 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차시는 교육대상의 역할을 중심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 및 그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중심으로 학습 주제가 설정되어 있다. 2차시의 경우 스포츠인권의 개념과 구조 등 교육대상 간 유사한 학습 주제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교육대상별로 일부 내용을 가감하여 소주제를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 3차시에서는 인권감수성, 성인지감수성 등 스포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비롯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학습 주제가 구성되어 있다.

요약하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강의 주제는 크게 1) 스포츠인권 실태, 2) 스포츠 인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3) 스포츠 인권침해 대응 및 신고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커리큘럼 세부 내용

전술하였듯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핵심주제는 ‘스포츠인권 실태’, ‘스포츠 인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스포츠 인권침해 대응 및 신고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절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스포츠인권 실태’ 부문에서는 스포츠계 인권침해 실태를 설명하기 위해 「2023년 스포츠인권·비리 실태조사」, 「2022 장애체육인 대상 실태조사」 등 자체 조사자료와 ‘2022 대학운동부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KUSF, 2023)’,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Ministry of Education, 2023)’ 등 외부 조사 및 연구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력·성차별·성적 대상화·인종차별 등 실제 인권침해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스포츠계의 인권실태에 대해 구조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 비롯한 침묵의 카르텔은 아직도 만연하며, 스포츠계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한 감독·코치 비위행위 징계건수는 폭행 및 폭언 169건, 금품수수 93건, 횡령·배임 38건, 성범죄 14건, 승부조작 3건 총 357건에 달하는 등 인권침해 및 비리를 저지르는 지도자의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KSEC, 2025c, Session 1, 00:09:09).

위의 인용문과 〈Fig.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스포츠 비리와 학생선수 인권침해 현황 등 전문체육 분야의 인권 실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View original
Fig. 1
Statu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mong student-athletes (KSEC, 2025e, Session 1, 00:02:50)
KJSS-37-2-242_F1.tif

둘째, 스포츠 인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부문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일상적 통제, 학습권 침해, 성차별, 인종차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는 폭력에 대해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일반적 개념에서 나아가 “누군가 다치고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동”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KSEC, 2025e, Session 1, 00:06:18). 전술한 폭력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는 아래 인용문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지도자: 이번 시합 중요한 거 알지? 네 선배들의 대학 진학이 걸려있어 아파도 참고 뛰어.

내레이션: 선수의 몸이 안 좋아질걸 알면서도 경기 참여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상황. 엄연한 폭력입니다(KSEC, 2025e, Session 1, 00:05:25).

선수: 신발이 너무 불편한데 다른 신발을 신으면 안 되나...

지도자: 선배들도 다 똑같은 신발을 신는데, 막내가 뭐라고 혼자 다른 신발을 신어! 정해진 신발 신어. 다른 신발은 안돼.

내레이션: 모두가 신고 있는 신발이기에 내 몸이 부상의 위험이 있어도, 경기력에 지장을 받는데도 신어야 할까요? 엄연한 폭력입니다(KSEC, 2025e, Session 1, 00:05:44).

위의 예시와 같이 팀 성적을 위해 출전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관행을 이유로 특정 장비 착용을 강제하는 행위 등 물리적인 폭행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비가시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 또한 폭력으로서 폭넓게 개념화하고 있다.

이어서 폭력의 유형에 대해 체벌, 구타 등 ‘신체적 폭력’, 욕설, 비하발언 등 ‘언어적 폭력’,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적 농담, 성적 괴롭힘 등 ‘성폭력’, 소문 퍼트리기, 의도적인 집단 배제, 학대, 음식 고문 등 ‘사이버 폭력 및 괴롭힘’, 무시, 고립, 정신적 위협 등 ‘정서적 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신체적 폭력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상해 행위, 위협 및 공포감 조성 행위, 체벌성 행위 등 지도자·선배·친구 간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폭력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KSEC, 2025f, Session 2, 00:07:14).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하고자 아래 인용문과 같은 예시를 활용하고 있다.

지도자, 선배 또는 친구가 훈련 중 운동도구를 이용해 폭력을 가하거나 훈련 중 시범 등을 이유로 일부러 학생을 때리는 경우,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고학년이 저학년 학생들에게 단체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 락커룸이나 운동부실에 나만 혼자 남겨놓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모두 신체폭력에 해당합니다(KSEC, 2025f, Session 2, 00:07:20).

또한, 언어적 폭력의 경우 ‘지도자·선수’, ‘선배·후배’, ‘학부모·지도자’, ‘관중·심판’ 등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고성, 욕설, 모욕, 협박, 비하 등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인 언어 사용”이라 정의하고 있다(KSEC, 2025e, Session 2, 00:05:27). 또한, 아래와 같은 예시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지도자가 선수에게 “그것밖에 안 돼? 이럴 거면 운동 그만둬” 등 자존심을 깎아내리거나 선배, 동기, 후배 앞에서 운동을 못한다고 놀리는 행위, “개XX, 병X” 등 욕을 하며 훈련을 시키는 행위,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등 가족에 대해 비난하는 행위는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KSEC, 2025f, Session 2, 00:06:10).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와 심판이 관중으로부터 받는 폭언은 경기 운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KSEC, 2025b, Session 3, 00:14:58).

이처럼 언어적 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지도 상황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모든 폭력”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성 지도자 및 선수’, ‘동성 지도자 및 선수’ 간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KSEC, 2025e, Session 2, 00:06:26).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

훈련 중 원하지 않는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보라고 강요하는 행위, 지도자가 설명을 핑계로 나의 특정 신체부위에 원치 않는 접촉을 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불쾌감이 느껴질 만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행위, 선배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나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등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KSEC, 2025f, Session 2, 00:08:34).

위의 인용문과 〈Fig.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외모 평가,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바라보는 행위 등 일상생활에서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View original
Fig. 2
Illustrative case of sexual violence (KSEC, 2025b, Session 3, 00:07:55)
KJSS-37-2-242_F2.tif

폭력의 마지막 유형으로서 정서적 폭력은 “정체성·존엄성·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모든 행위(KSEC, 2025f, Session 1, 00:13:19)”로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 모두 정서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 상으로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 등 악감정을 유발하여 상처를 주는 사이버 폭력 및 괴롭힘 또한 정서적 폭력의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주전 멤버들이 후보 선수를 따돌리는 경우, 음식을 억지로 먹이며 괴롭히는 경우, 훈련 중 특정 학생의 행동을 따라하며 놀리는 경우 등이 정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KSEC, 2025f, Session 2, 00:09:30).

또한,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폭력 외 스포츠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일상적 통제, 학습권 침해, 차별(성차별, 인종차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일상적 통제의 경우 “운동부의 위계적 문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폭력”(KSEC, 2025e, Session 2, 00:07:10)이라 정의하며, 외출·외박 제한, 두발 제한, 빨래·청소·심부름 강요,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평범한 통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한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폭력적 수단과 관습이 적용되는 문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 통제는 위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지도자, 선배 등)이 일상적 통제의 과정에서 폭력에 둔감해지며 그 강도가 심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 통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지도자, 선배 등 상급자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와 관련된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

훈련 중 감독님이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운동부의 전통이라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를 것을 강요하는 경우, 숙소에서 선배가 후배들에게만 방 청소와 빨래를 시키는 경우, 빵 또는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심부름 등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일상적 통제에 해당합니다(KSEC, 2025f, Session 2, 00:10:25).

이어서 학습권에 대해 경기력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기보다 균형적 인격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은퇴 이후 스포츠 분야 전문가 등 진로를 위한 기본 소양과 학습 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권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개념화하고 있다(KSEC, 2025e, Session 2, 00:08:17).

또한, 학습권을 설명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국가대표 학생선수가 훈련기간 중 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선수촌에서 제명된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KSEC, 2025e).

View original
Fig. 3
Illustrative case of right to learn violations (KSEC, 2025e, Session 2, 00:12:30)
KJSS-37-2-242_F3.tif
View original
Fig. 4
Illustrative case of gender discrimination (KSEC, 2025a, Session 1, 00:06:00)
KJSS-37-2-242_F4.tif

다음으로 차별의 경우 “특정 조건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분리, 구별,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KSEC, 2025e, Session 2, 00:09:25). 이러한 차별의 유형으로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성차별은 여성 선수가 ‘운동선수’가 아닌 ‘여성’으로 우선 인식되는 문화적 맥락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성차별의 한 예시로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성적대상화를 제시하여 교육대상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남자 선수들을 검색하면 대부분 실력이나 기록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자선수를 검색하면 경기력보다는 외모와 관련된 기사들이 주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몸매가 드러나는 유니폼이나, 여성스러운 외모와 같은 표현들이 기사의 제목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처럼 여성선수들의 경기 기량보다는 외모와 신체적인 부분으로 주목받는 현실은 스포츠계가 가진 성차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KSEC, 2025a, Session 1, 00:04:42).

이처럼 미디어에서의 성적 대상화로 인해 여성 선수들의 경기력과 무관한 외모와 신체가 부각되는 것은 엄연한 성차별적인 행위이며, 이는 아직도 스포츠계 전반에 성차별적인 문화가 만연한 현실을 방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인종차별에 대해 스포츠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함께하는 장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스포츠계의 해결 과제로서 남아있다고 운을 떼며, 아래의 인용문과 〈Fig. 5〉와 같은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View original
Fig. 5
Illustrative case of racial discrimination (KSEC, 2025a, Session 1, 00:07:15)
KJSS-37-2-242_F5.tif

경기에서 한 선수가 마루운동 연기의 마지막에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먹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는 흑인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스포츠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스포츠가 단지 경쟁의 장이 아니라 평등과 정의를 외칠 수 있는 플랫폼임을 증명했습니다(KSEC, 2025a, Session 1, 00:07:46).

이와 같이 전문체육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종차별 사례와 징계 조치, 인종차별에 맞선 사례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 이어 스포츠계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인종차별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된다.

세 번째, 스포츠 인권침해 대응 및 신고 방법 부문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 발생 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의거하여 폭력, 성폭력, 따돌림, 괴롭힘, 일상적 통제 등 모든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며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중심 원칙’, ‘조직규범 및 문화 확립’, ‘신속성’, ‘공정성’, ‘피해자 인권 보호’, ‘비밀유지’ 등 스포츠 인권침해 대응의 6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스포츠 인권침해 대응의 6가지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View original
Table 3
Principles for respond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
Principle Content
Victim-Centered • Prioritize victim's experience, pain, and perspective
Organizational Norms • Establish a culture and norms that protect human rights
Timeliness • Respond quickly and effectively to minimize harm
Fairness • Handle all cases without bias
Victim Protection • Ensure safety and dignity of the victim
Confidentiality • Protect privacy and prevent unnecessary disclosure

Source: KSEC (2025a, Session 3, 00:21:08)

이어 스포츠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는 ‘스포츠윤리센터’,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교육부)’,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교육청, 교육지원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 후 각 신고센터의 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스포츠윤리센터로의 신고는 홈페이지·이메일·카카오톡·전화·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와 상담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실명, 가명, 익명으로 모두 신고가 가능하며, 제3자가 목격하거나 알게 된 인권침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KSEC, 2025e, Session 3, 00:11:19).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로의 신고는 여러분의 학교가 속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내용 등 필수 입력 사항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처리합니다(KSEC, 2025f, Session 3, 00:16:52).

각 기관별 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 후 가해자 조치 및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폭력, 성폭력, 따돌림, 괴롭힘, 일상적 통제 등 직·간접적인 모든 인권침해 상황을 행한 대상(KSEC, 2025e, Session 3, 00:13:55)”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어 학생선수가 가해자일 경우 사안 조치 결과에 따라 대회 참가 제한, 선수등록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며, 학교폭력 처분 조치 정보는 징계 정보 시스템에 연계되어 체육회 및 유관 단체와 공유되어 상급학교 진학에도 반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한 후 교육 내용의 요약을 끝으로 교육이 종료된다.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은 전문체육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유형을 핵심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진학’, ‘팀’, ‘관중’, ‘경기’ 등의 단어가 등장하며, 전문체육 분야의 사례를 주로 차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교육방법

1) 교육방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매년 1시간 이상의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전(全) 체육인이 수강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 런(Learn)’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2) 학습자 참여 활동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에서는 스포츠 인권 침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2차시가 종료된 후, 학습자의 이해도 점검과 학습 내용을 환기하기 위한 퀴즈가 진행된다. 해당 퀴즈에서 정답을 맞히지 못하더라도 다음 차시 수강에 제한은 없으며, 퀴즈에 대한 해설은 즉시 제공된다. 교육대상별 퀴즈는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퀴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Fig. 6〉과 같다.

View original
Fig. 6
Quiz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nd other forms of violence (General Education Program, after Session 2)
KJSS-37-2-242_F6.tif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

1. 교육과정 구성체계

1) 교육대상

2급 전문 및 생활 스포츠지도사연수원은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과정에 응시한 예비 스포츠지도사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스포츠지도사 자격과정에 응시한 모든 인원이 스포츠 인권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아니며,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을 모두 합격한 후 연수과정에 등록한 대상자에 한해 교육이 제공된다.

2) 차시구성 및 교육시간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연수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9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은 ‘스포츠윤리 모듈(module)’ 내에 하나의 챕터(chapter)로 포함되어 있으며, 스포츠윤리 모듈에는 총 8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스포츠윤리 모듈은 ‘1 차시: 선수, 지도자, 심판 윤리(2시간)’, ‘2차시: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2시간)’, ‘3차시: 도핑 방지(1시간)’, ‘4차시: 스포츠와 법(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스포츠윤리 모듈은 ‘1차시: 선수, 지도자, 심판 윤리(2시간)’, ‘2차시: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1시간)’, ‘3차시: 차별 방지, 공정 경쟁(1시간)’, ‘4차시: 도핑 방지(2시간)’, ‘5차시: 스포츠와 법(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KSPO], 2023; KSPO, 2024). 결과적으로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스포츠윤리 모듈 중 스포츠 인권교육에 해당하는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교육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은 1차시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경우 2차시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교육목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은 스포츠 인권교육의 학습 목표에 대해 “스포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 폭력 및 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 문제와 윤리적 문제를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 제시하며, 공정경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KSPO, 2023, p. 11). 반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교재에서는 명확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교육내용

1) 강의(학습) 주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은 1차시(2시간)가 할당되어 있으며, 학습 주제는 ‘스포츠인을 위한 스포츠인권’, ‘스포츠와 불평등’, ‘스포츠와(성)폭력’, ‘스포츠와 공정 경쟁’으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스포츠 인권교육은 총 2차시가 할당되어 있으며, ‘1차시: 선수와 인권 및(성)폭력 방지’, ‘2차시: 차별 방지 및 공정 경쟁’으로 설정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의 학습 주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차별 방지 및 공정 경쟁’으로 설정되어 있다.

2) 커리큘럼 세부 내용

전술하였듯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스포츠 인권교육은 ‘스포츠인권의 개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차별 방지 및 공정 경쟁’을 주요 학습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세 가지 학습 주제를 축으로 세부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스포츠인권의 개념 부문에서는 스포츠인권은 ‘스포츠 활동 중 인간의 기본권 함의를 견지하고 신체적·물리적 외압으로부터 차별 및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며, 스포츠인권의 가치는 인간 존엄성, 평등과 공정성 등의 증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KSPO, 2024).

스포츠인권은 스포츠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보편적 권리이며, 개인 참가자부터 국제 사회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KSPO, 2024, p. 29).

과거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 아래 과도한 승리 지상주의가 팽배했고, 결과론적으로 스포츠인권이 내재화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였다(KSPO, 2023, p. 46).

스포츠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승리 지상주의에 기인한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으로 인해 내재화되기 어려웠던 과거의 사회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후 선수와 지도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개념을 확장한다.

선수의 경우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 아래 과도한 승리 지상주의와 수직적·폐쇄적 문화로 인해 파생된 ‘휴식 및 안전 보장’, ‘차별’, ‘(성)폭력 및 괴롭힘’,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수의 인권은 나이, 성별, 인종, 운동능력, 외모, 출신국가, 성적지향, 종교, 장애,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에게 공평한 대우와 기회가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선수는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권리가 있으며, (성)폭력, 괴롭힘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KSPO, 2024, p. 28).

상급학교 진학과 경기 실적 달성, 힘든 훈련과 각종 시합 출전으로 인한 체력 및 학력 저하 등의 문제를 비롯해 지도자 및 선배들의 폭력과 성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다. 엘리트 체육의 문제, 학력 저하를 방지할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광범위한 의미의 체육 복지와 인권 보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KSPO, 2023, p. 47).

이처럼 ‘진학’, ‘경기 실적’, ‘시합 출전’ 등을 명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예시를 활용하여, 신체적·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습의 기회에서 소외받지 않을 권리 등 선수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중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 등 학생선수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배움과 학교생활을 통해 균형적 인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이면서, 다른 모든 권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위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학습권과 경기력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학생선수의 균형적인 인격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KSPO, 2023, p. 32).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권리를 위한 권리’이자 스포츠인권 실현의 핵심 개념으로 학생선수의 균형적 인격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도자의 경우 선수들과 다른 형태로 발생함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업무, 정당하지 않은 노동 요구, 불합리한 노동의 대가 등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도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지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도자 역시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괴롭힘, 성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지도자는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거부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KSPO, 2024, p. 31).

또한 지도자는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 인권 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도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선수 보호와 지도자 권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도자의 인권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도자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그 경계에 대한 모호성은 스포츠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KSPO, 2024, p. 31).

선수 인권보호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지도자의 인권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선수인권이 보호됨에 따라 지도자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 상호 존중의 개념으로 함께 지켜져야 한다(KSPO, 2023, p. 49).

이처럼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에서는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역시 스포츠 현장에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재 스포츠계는 선수 인권 보호에만 치중되어 지도자가 스포츠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생·성인·프로선수의 인권침해 경험, 유형, 가해자 등 전문체육 분야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수의 인권침해는 신체·언어적 폭력, 공정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 사생활 침해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 선수는 남성 선수 대비 성적 폭력, 따돌림, 사생활 침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인권침해는 훈련장과 기숙사, 온라인(SNS)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며, 지도자, 동료, 선배 등이 주요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부문에서는 스포츠 폭력에 대해 “스포츠를 매개로 함께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시간적·공간적 영역에서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KSPO, 2023, p. 44). 스포츠 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언어·정신적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신체적 폭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이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활용하고 있다(KSPO, 2023).

경기력 향상이나 정신력 강화를 빙자하여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 위계적인 규율과 통제 속에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 사전계획이나 합의 없이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훈련을 하는 행위도 신체적 폭력에 포함된다(KSPO, 2024, p. 44).

이처럼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은 경기력 또는 정신력 강화를 명분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말이나 욕설 등으로 개인 또는 전체를 비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언어적 폭력이며,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상대방을 행동으로 위협하거나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 또는 겁을 주는 행위, 무시하거나 비웃는 행위는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KSPO, 2024). 언어·정신적 폭력의 내용을 교육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예시를 활용하고 있다.

사전 계획이나 상호 협의 없이 자유시간, 귀가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려는 행위 상대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등 상대에 대한 통제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가스라이팅도 정신적 폭력이다(KSPO, 2024, p. 45).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에서 제시한 스포츠 폭력의 마지막 유형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KSPO, 2024, p. 45). 구체적으로 〈Table 4〉와 같이 대한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View original
Table 4
Examples of workplace harassment acts
Workplace Harassment Acts
• Acts of physical assault or threats against the body
• Continuous and repeated verbal abuse or insults
• Acts of defaming one’s honor, such as humiliating an employee in front of others or spreading personal rumors online
• Repeatedly assigning personal errands or private tasks without reasonable grounds
• Unreasonably denying or ridiculing an employee’s work ability or performance
• Collective ostracism, or unjust exclusion/ignoring of an employee from important work-related information or decision-making processes
• Unjustly assigning work unrelated to the duties specifi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 Unjustly withholding work assignments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or only assigning menial tasks unrelated to the duties specifi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 Other acts beyond the appropriate scope of work that cause physical or psychological distress or worsen the working environment

Source: KSPO (2024, p. 45)

다음으로 스포츠 성폭력의 개념으로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에서는 스포츠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 맥락을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스포츠 성폭력은 훈련장, 합숙소, 이동차량 등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동료선수, 선후배, 지도자, 기관책임자, 행정담당자 자원 봉사자 등 스포츠 관련 모든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고,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 발생할 수 있다(KSPO, 2024, p. 46).

즉, 스포츠 성폭력은 훈련장뿐만 아니라 합숙소, 이동차량 등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이러한 성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적 성폭력, 정신적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을 제시하고 있다. 신체적 성폭력은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공간적·관계적 영역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강간이나, 유사 성행위, 성추행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적 성폭력에 대해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말과 행동 혹은 상대에 대한 통제 능력 행사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KSPO, 2024, p. 47). 이어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의 경우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KSPO, 2024, p. 47).

정리하면 스포츠 성폭력은 다양한 공간과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유형 또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물론 사이버 폭력과 스토킹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은 이러한 스포츠(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 단체는 스포츠 (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스포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 및 조치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는 경기 및 훈련 중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훈련 중 선수와 신체 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KSPO, 2024, p. 40).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은 스포츠(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서, 정기적인 예방교육의 실시와 사건 발생 시 명확한 신고 및 조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는 경기 및 훈련 중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선수와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세 번째, 차별 방지 및 공정 경쟁 부문에서는 스포츠 인권교육 마지막 장의 학습 주제를 ‘차별 방지 및 공정 경쟁’으로 설정하고 있다.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에서는 스포츠 현장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남성 중심의 스포츠 문화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며, 그 유형으로 성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장애인차별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중 성차별의 개념에 대해 “성별에 기인하여 특정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KSPO, 2024, p. 52). 이러한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기회와 지원 부족, 성적 대상화, 임금 불균형 등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대한체육회가 2020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 중 여성 선수의 비율은 전체 선수의 22.4%이지만, 여성 지도자는 전체 18.2%였다. 또한, 대한체육회 임원 50여명 중 여성 임원은 8명에 불과하며, 3급 이상의 직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KSPO, 2024, p. 52).

몸매가 드러나는 유니폼, 여성으로만 구성된 응원단, 그들의 응원복 및 응원무 등 성의 상품화를 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성차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슬람이나 아프리카 등 특정 문화에 따라 스포츠 참여의 기회조차 제한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남성 선수와 여성 선수의 연봉 차이가 확연한 것도 성차별에 포함된다(KSPO, 2023, p. 55).

이어 스포츠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성 상실에 대한 인식 개선, 여성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스포츠 성차별에 대한 공론화, 여성 스포츠지도사 양성 및 여성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현실성 있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성 역할 인식의 문제, 공격적 및 폭력적 성향이 짙은 스포츠에서의 여성성 상실에 대한 인식 등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 스포츠에 대한 홍보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공론화, 여성 스포츠지도사 양성 및 여성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KSPO, 2023, p. 55).

특히, 〈Fig. 7〉과 같이 성차별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 운동선수의 경기력보다 ‘여성’에 초점이 맞춰진 사례를 활용하여, 미디어에 성차별적 보도 관행이 팽배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View original
Fig. 7
Illustrative case of gender discrimination (KSPO, 2023, p. 54)
KJSS-37-2-242_F7.tif

다음으로 인종차별에 대해 “신체능력의 차이가 특정 인종의 우월성으로 또는 열등감으로 폄하하여 발생하는 불공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의 보편적 가치와 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비도덕적 행위이며,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설명하고 있다(KSPO, 2024, p. 58).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은 일부 외국인 선수와 지도자의 차별적 문제를 넘어 점차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심도 있게 바라봐야 한다(KSPO, 2024, p. 58).

바람직한 사회문화와 스포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영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통합적 문화를 견지하고 평등한 기회부여 및 권력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지도사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종적, 문화적 고정관념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KSPO, 2023, p. 57).

위의 인용문처럼 스포츠 인종차별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선수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고정관념 탈피와 평등한 기회 제공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은 “장애로 인해 스포츠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다(KSPO, 2024, p. 56). 또한, 현재의 스포츠계는 장애인의 권익이나 인권 문제는 비장애인에 반해 중요시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피해자 대부분이 지적 장애인 선수로 의사표현이나 방법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높아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KSPO, 2023, p. 57).

특히, 지적장애인 선수들은 의사 표현이나 의사소통 방식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 인권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면,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은 ‘진학’, ‘경기 실적’, ‘시합 출전’ 등 전문체육 분야 인권침해 상황을 사례로 활용하여 선수의 휴식권, 학습권, 안전권 등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훈련장과 기숙사, 온라인 등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 및 차별 사례를 통해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의 문제를 조명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교육방법

1) 교육방식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을 통해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연수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오프라인 대형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수생은 필수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학습자 참여 활동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은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토론’을 활용하고 있다. 토론은 스포츠인권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 또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학습자들 간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토론의 주제는 “스포츠계 성차별 사례에 대해 조사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자”(KSPO, 2023, p. 54),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KSPO, 2023, p. 56),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외국인 선수의 참가 허용해야 하는가?”(KSPO, 2024, p. 59) 등이다. 이처럼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스포츠 인권교육에서 활용되는 토론은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습자들이 현실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토론의 예시는 〈Fig. 8〉과 같다.

View original
Fig. 8
Discussion topic (KSPO, 2023, p. 54)
KJSS-37-2-242_F8.tif

학교체육진흥회

1. 교육과정 구성체계

1) 교육대상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선순환 체제 구축이라는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생선수’, ‘중학교 학생선수’, ‘고등학교 학생선수’,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차시구성 및 교육시간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선수 대상 스포츠 인권교육은 모두 하나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은 ‘초등학교 학생선수 20분’, ‘중학교 학생선수 24분 40초’, ‘고등학교 학생선수 24분 10초’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교육은 총 3차시, 2시간 02분 05초로 구성되어 있다.

3) 교육목표

학교체육진흥회의 스포츠 인권교육에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교육내용

1) 강의(학습) 주제

학교체육진흥회는 ‘초등학교 학생선수’, ‘중학교 학생선수’, ‘고등학교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구분하여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별 구체적인 학습 주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학생선수 대상 스포츠 인권교육의 강의 주제는 “1)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2) 인권을 지키는 행동을 실천해 보자”로 설정되어 있다(SSPA, 2021a, 00:01:58).

중학교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강의 주제는 “1)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한다, 2) 다움과 배울 권리를 이해한다, 3) 인권을 지키는 행동을 실천한다”로 구성되어 있다(SSPA, 2021b, 00:01:30).

고등학교 학생선수 대상 교육은 “1)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한다, 2)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인지한다, 3) 인권을 지키는 촉을 발휘한다”로 설정되어 있다(SSPA, 2021c, 00:01:29).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교육은 “1)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현실, 2) 스포츠 인권의 개념, 3)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 및 유형, 4) 스포츠 인권침해 대응 방법, 5)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6) 읽고 쓰는 코치 되기”로 구성되어 있다(SSPA, 2021d, 00:08:17).

정리하면 학교체육진흥회가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의 강의 주제는 크게 1) 인권의 개념 및 가치, 2)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및 실태, 3) 인권 친화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커리큘럼 세부 내용

전술하였듯 학교체육진흥회의 스포츠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및 실태’, ‘인권 친화적 행동과 상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세부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인권의 개념 부문에서는 인권에 대해 UN의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SSPA, 2021a, 00:02:24). 이와 더불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에서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즐기고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생각이 바로 인권의 핵심인데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릴 권리를 바로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쉽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SSPA, 2021c, 00:01:56).

특히 이러한 인권침해는 스포츠계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 학교운동부의 고립 등 폐쇄적인 스포츠문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메달지상주의와 정신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반인권적이고 비과학적인 훈련과 상급자에게 ‘님’자를 붙이는 위계적 호칭, 선후배 간 권력의 대물림과 같은 위계 중심의 문화 등 스포츠계의 폐쇄성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임을 강조하고 있다(SSPA, 2021d).

둘째,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및 실태 부문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IOC가 스포츠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제시한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희롱’, ‘성적 학대’, ‘방임’을 차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스포츠 인권침해의 유형과 내용은 아래의 〈Table 5〉와 같다.

View original
Table 5
Types and descrip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 by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Type Description
Psychological abuse • Any unwanted act such as confinement, isolation, verbal violence, insult, threat, treating someone like a child, or any behavior that undermines identity, dignity, and self-esteem.
Physical abuse • Any intentional and unwanted act that may cause physical trauma or injury (e.g., hitting, kicking, biting, beating), as well as coercion into inappropriate physical activities, or forced consumption of alcohol or drugs.
Sexual harassment • Any unwanted sexual behavior, including verbal, non-verbal, and physical forms.
Sexual abuse • Any sexual behavior committed without the other party’s consent or by coercing consent.
Neglect • Failure of a responsible person (e.g., coach) to provide minimum protection for athletes, resulting in harm or leaving them in dangerous situations without adequate safeguarding.

Source: SSPA (2021d, 00:56:54)

View original
Fig. 9
Examples of violence (SSPA, 2021b, 00:20:05)
KJSS-37-2-242_F9.tif

한편, 학교체육진흥회는 이 외에 스포츠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학생선수의 배울 권리를 학생선수 대상 교육에서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은 보편적이지 않았으며, 현대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을 받는 것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잘 누리고 있나요? 과거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은 양반과 귀족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노동력의 일부였습니다. 현재 배움의 기회와 평등은 힘들게 이루어 낸 엄청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곳에서 아동은 교육의 혜택 없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SSPA, 2021c, 00:16:44).

이어 현재도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아동 등 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사례를 예시로 활용하여 교육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등 교육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단지 지식만 얻지 못할 뿐일까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 후를 상상해 본다면, 은퇴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상황이 ‘은퇴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SSPA, 2021b, 00:17:13).

이처럼 학교체육진흥회의 스포츠 인권교육은 권리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선수에게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예시를 활용하고 있다. 끝으로 “학습과 운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것이며,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장이 마무리된다(SSPA, 2021b, 00:18:57).

세 번째, 인권 친화적 행동 부문에서는 인권 친화적 행동의 실천을 위해 장난으로 치부되는 괴롭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운동부A 학생이 체육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으려고 하는 순간 운동부 B 선배가 몰래 숨어 있다가 이 학생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운동부 친구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난은 모두가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마음과 몸이 괴롭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SSPA, 2021b, 00:20:05).

이처럼 장난을 당했을 때 불쾌하거나 즐겁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타인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불필요한 신체접촉 피하기”, “의사표현 확실히 하기”, “폭력 상황을 보면 신고하기”, “고민이 있을 때 상담 받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SSPA, 2021c, 00:22:17).

마지막으로 인권침해와 관련된 신고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소개로 영상 강의가 종료된다.

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나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선생님이나 가족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학교 폭력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는 전화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SSPA, 2021c, 00:23:07).

요약하면,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은 학교운동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스포츠 현장보다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맥락과 함께 학교운동부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교육방법

1) 교육방식

학교체육진흥회의 스포츠 인권교육은 필수 이수가 아닌 선택형 교육으로,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2) 학습자 참여 활동

학교체육진흥회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인권교육 동영상과 함께 강의자료, 강의용 원고, 활동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중 활동지는 인권교육 영상 시청 후 학습자들의 학습내용을 환기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활동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Fig. 10〉과 같다.

View original
Fig. 10
Human rights in sport education worksheet
KJSS-37-2-242_F10.tif

논의

이 연구는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데 핵심적인 논점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구성체계’, ‘교육내용’, ‘교육방법’ 총 세 가지 준거를 설정하여 스포츠윤리센터,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 학교체육진흥회의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요약한 내용은 아래의 〈Table 6〉에 정리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스포츠 인권교육의 과정과 내용을 유사점 및 차이점의 관점에서 비교·논의하고자 한다.

View original
Table 6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on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 by three institutions
Category Sub-item Sport Ethics Center Level-2 Sport Instructor Training Institute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Curriculum Structure Education Target • Athletes
• Coaches
• Referees
• Parents
• Sport organization staff
※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 Prospective sport instructors
(Professional, Sport for All)
• Student athletes
• School sport team coaches
Class Structure • 3 sessions • 1 session (Sport for All)
• 2 sessions (Professional)
• 1 session (student athletes)
• 3 sessions (school coaches)
Class Duration • About 1 hour
(varies by target)
• 2 hours • About 20 minutes (student athletes)
• About 2 hours (school coaches)
Learning Objectives • Understand human rights in sport, prevent and respond
to sport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 Present cases of human rights issues such as unfairness,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in sport; explain fair competition
• Understanding human rights
Education Content Topic •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in sport
• Concepts and types of violations
• Reporting methods
• Concept of human rights in sport
• Prevention of sexual and other violence
•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 fair competition
• Concept and value of human rights
• Types and current state of violations
• Human-rights-friendly behavior
• Counseling resources
Detailed Curriculum •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in Sport
• Types and Situ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s
• Reporting Channels and Method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s
• Concept of Human Rights in Sport
• Types and Situ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
• Concept of Human Rights
• Typ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
• Human Rights-Friendly Practices
• Reporting Channel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s
Composition of Educational Content • Focused on elite sport • Focused on elite sport • Focused on general human rights
Teaching Methods Modes of Education • Online (Sports Ethics Learn platform)
• Conducted regularly every year
• Offline large-scale lectures
• Conducted once annually
• Online (YouTube)
• Available at all times
Learner Participation Activities • Quiz
(1 question)
• Discussion
(with provided topics)
• Worksheet writing
(for student-athletes)

첫째, ‘교육과정 구성체계’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교육대상에 전문체육 분야의 지도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계 인권침해 행사자의 상당수가 지도자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KSEC(2023)의 ‘2023 스포츠 인권·비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신체폭력 및 따돌림’의 행사자 중 지도자(감독·코치)의 비율(58.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도자가 스포츠 인권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핵심 대상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모두 전문체육 분야의 지도자를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라는 관점에서 교육대상을 바라볼 때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학교체육진흥회의 교육은 전문체육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은 세 기관 중 유일하게 생활체육 분야(예비 생활체육 지도자)를 교육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성 그리고 제도에 의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 전반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그 설립 근거는 전문체육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다(Lim & Hong, 2021).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서 의무교육대상자는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운동경기부·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등 전문체육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학교체육진흥회는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선순환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학교체육과 학교운동부에 초점을 맞춰 체육교육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체육인재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SSPA, n.d.-b).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과, ‘학생선수를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 역시 이러한 사업 방향성을 반영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에서 자격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분야로 구분되어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 즉, 자격 등급 제도에 따라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원’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자격 과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설정되어 있다.

종합하면, 세 기관의 스포츠 인권교육은 공통적으로 전문체육 분야의 지도자를 교육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법·제도적 기반에 따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포괄하는 범위와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스포츠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성폭력, 폭력, 학습권 침해, 차별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인권교육이 폭력과 성폭력 등 특정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Kim et al.(2021)는 과중한 훈련, 경기 출전 기회 박탈, 부적절한 의료 조치 등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Hong et al.(2022) 역시 교육 주제가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을 비판하였으며, Park(2022)은 교육의 주체만 다를 뿐, 유사한 내용의 교육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콘텐츠는 전문체육 분야의 상황과 맥락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선수’, ‘팀’, ‘성적’, ‘진학’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발생의 상황적 맥락은 ‘훈련·일상생활·경기 또는 경기장 이동’ 중 발생하는 ‘지도자에 의한 선수의 인권침해’, ‘선배 선수에 의한 후배 선수의 인권침해’, ‘동료 선수 간 인권침해’ 등 전문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교재)은 생활체육 분야의 체육인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인권교육에 해당하는 2차시의 제목은 ‘선수와 인권’으로 설정되어 있다(KSPO, 2023). 또한,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학습권 등 전문체육 분야 스포츠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인해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간의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문체육 분야를 위해 개발된 인권교육이 아무런 정제·수정 없이 재사용되었거나, 생활체육 분야를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이 부재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문체육 분야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권침해 실태조사부터 인권교육의 의무화까지 이루어지며, 전문체육인의 인권의식은 상당 부분 개선되어 오고 있다(Lim, 2022b). 반면,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 개선은 미비한 실정이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가해자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생활체육 분야의 인권침해는 전문체육 분야와는 다른 양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관장의 불법 촬영(Kim, 2022) 등 ‘시설 운영자의 권한을 악용한 인권침해’, 태권도장 5세 아동 사망사건(Nam, 2024)과 복싱장 코치의 중학생 관원 폭행사건(Chae, 2024) 등 ‘취약집단 대상 인권침해’, 헬스트레이너의 성추행 파문(Kim, 2024)과 같은 ‘생활체육 참여자의 비전문성을 이용한 인권침해’ 등 전문체육 분야의 인권침해와는 다른 구조적 맥락과 환경이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 인권교육 개발이 요구된다. 대한체육회는 ‘건강한 스포츠참여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스포츠 리더’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2028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2025).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참여 장려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현장에서의 인권의식 제고와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방법’ 분석 결과 세 기관의 교육은 모두 온라인 동영상 교육과 대규모 집체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획일적이고 전달 중심적인 운영 방식이라는 공통점을 보였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따라 스포츠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행할 법적 책무가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체육인은(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즉,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이수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이렇듯 광범위한 교육대상자가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온라인 교육이 시간적·공간적·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강자들의 입장에서는 PC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공간에서 편하게 수강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렇듯 스포츠윤리센터의 온라인 기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스포츠 인권교육은 총 90시간의 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과정 중 2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하나의 교육 주제이다. 즉, 해당 교육은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 중 하나로서 수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이러한 연수과정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며,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300명 이상의 인원이 하나의 반(班)으로 편성되어 대규모로 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이처럼 스포츠 인권교육이 연수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교육은 대규모 집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진흥회는 스포츠윤리센터나 스포츠지도사 연수원과 달리 해당 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학교체육,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공헌적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에게 효율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교육방식은 교육대상의 범위, 교육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편의성과 효율성 역시 고려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포츠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과 대규모 집체교육 중심의 현행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교육대상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Jeong(2024)은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대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편의성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비판하였다. 또한, Hong et al.(2022)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대규모 집체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온라인 교육보다는 오프라인 대면 교육이, 대규모 집체교육보다는 소규모 교육이 학습자의 성취도, 만족도 등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이라는 보고는 지속되어 오고 있다(Cho, 2020; Lee, 2022; Park & Kang, 2024). 무엇보다 Kim et al.(2021)는 소규모 교육이 학습자의 집중도와 실효성에 있어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즉, 현재의 교육방식은 스포츠 인권교육이 스포츠계 인권실태 개선보다 ‘몇 명이 스포츠 인권교육을 수강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실적 중심 행정 구조에 의해 다수에게 제공하기 용이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스포츠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방식을 온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전환하는 점진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의 과정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2급 스포츠지도사 연수원, 학교체육진흥회가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통해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을 결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 인권교육이(성)폭력과 학습권 등 제한된 범주의 인권 이슈에 집중되어 온 기존의 교육 내용에서 벗어나,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행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의 내용은(성)폭력과 학생선수 학습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밖에 사생활 침해, 차별 등의 인권침해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스포츠 현장에서는 의료적 권리침해로 인한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사망사건(Cho, 2020), 조선대 농구부 ‘노동력 착취’ 의혹(Kim, 2025)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포츠 인권교육대상에 따라 콘텐츠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도자 대상 교육에서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 교권 침해 등(Lim & Lim, 2022) 지도자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함께, 선수의 의료적 권리침해, 회식 강요와 성적 압박과 같은 휴식권 침해 등(Han et al., 2021) 지도자가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대상별 인권침해 양상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스포츠 인권교육의 실효성과 내실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체육 분야 중심의 현행 교육을 넘어, ‘생활체육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스포츠 인권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간 스포츠계 인권 관련 문제는 전문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전문체육 분야의 인권침해 사건과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 운영자의 권한을 악용한 인권침해’, ‘취약집단 대상 인권침해’, ‘생활체육 참여자의 비전문성을 이용한 인권침해’ 등 생활체육 분야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내용과 생활체육이라는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 인권교육이 개발되어야 한다.

전문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생활체육 분야 인권침해 사건은 아직까지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생활체육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스포츠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중심·대규모 방식에서 오프라인 중심·소규모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교육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행 대부분의 스포츠 인권교육은 교육대상의 범위, 교육의 성격 및 목적, 그리고 제도적인 한계에 따라 온라인 또는 대규모 집체교육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에서 오프라인 대면 교육으로, 대규모 집체교육에서 소규모 교육으로 교육방식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 스포츠 인권교육은 주로 전문체육 분야에서 발생한(성)폭력과 학습권 침해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제한된 범주의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 스포츠 인권교육은 더 이상 단발성 계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 체계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밝힌다.

AUTHOR CONTRIBUTION

Conceptualization: J.-W. Park, Data curation: M.-J. Kim, Formal analysis: M.-J. Kim, Methodology: J.-W. Park, Project administration: J.-W. Park, Visualization: M.-J. Kim, Writing-original draft: M.-J. Kim, Writing-review & editing: J.-W. Park

참고문헌

1. 

An, J. C. (2025). Structural and educational limitations of sports ethics. Philosophy of Mov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and Martial Arts, 33(1), 31-41.

2. 

Chae, N. Y. (2024, 8 12). Edaily. “He grabbed the nape of the neck and threw him”: A 14-year-old student assaulted by a boxing coach,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8486638986664.

3. 

Cho, E.-J. (2020, 6 10). YTN. “Olympics over treatment”: Partial hospital negligence recognized in the death of short-track skater Noh Jin-kyu, https://star.ytn.co.kr/_sn/0107_202006100633082726.

4. 

Cho, S. I. (2020).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of classroom learning and on-line learning: A case study.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34(6), 23-39.

5. 

Choe, B. M. (2009). The type of sports violence and its countermeasur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12(4), 257-278.

6. 

Choi, O. S., Park, S. Y., & Yoon, D. H. (2022). Definition and constituents of violence and conceptualization of psychological violence in sport.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3(3), 139-159.

7. 

Dowling, M., Brown, P., Legg, D., & Grix, J. (2018). Deconstructing comparative sport policy analysis: Assumptions, challenges, and new dire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10(4), 687-704.

8. 

Gyeonggi-do Sports Human Rights Center (2022, 7 28). Gyeonggi-do opens the nation’s first local government ‘Sports Human Rights Center’, https://ggshc.or.kr/tl_notice3/7?page=3.

9. 

Han, S. W., Yoo, H. M., & Heo, J. H. (202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experience of semi-professional athletes at workplace.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32(3), 391-402.

10. 

Hong, D. G. (2021). An analysis of human rights policy in sport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24(1), 23-52.

11. 

Hong, D. G., Ham, E. J., & Cheon, J. M. (2022). Development of the human rights in sports education program for the college student-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33(4), 701-712.

12. 

Jang, J. S. (2022). Big data analysis on the competencies of life sports instructors and strategies for competency enhancement. Hanyang University.

13. 

Jeong, H. C. (2024). The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s viewed from the experience of instructor specialized in human rights in spor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9(1), 69-83.

14. 

Joo, J. M. (2025). Legal and policy tasks for repor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 and protecting victims.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28(1), 29-52.

15. 

Jung, H. W. (2021). A new perspective on student athletes’ rights and right to learning: Focusing on pedagogic discours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6(3), 41-56.

16. 

Jung, S. J. (2012). Constitutional status of sportright - athlete’s real condition and solution plan about school violence and the way law-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go.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5(3), 69-86.

17. 

Kim, D. H. (2011).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the school lives from a normal student to a student athlete.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8(1), 71-90.

18. 

Kim, D. H., Jeong, E., & Ryu, T. H. (2021).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outh Korean sport.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14(1), 109-140.

19. 

Kim, H. S. (2016). Sports & human rights in Korea: age of violence towards victor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5(1), 1-9.

20. 

Kim, H. S. (2020). Human rights policy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sports: a focus on relief and protection from (sexual) violence. Philosophy of Mov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and Martial Arts, 28(3), 67-83.

21. 

Kim, H. S., & Hong, D. G. (2022a).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a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sport: a case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ask force on human rights in sports’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1(4), 323-342.

22. 

Kim, H. S., & Hong, D. G. (2022b).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a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sport II: focused on the remedies and protection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ask force on human rights in sports’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1(6), 247-260.

23. 

Kim, H. S., & Park, S. J. (2020). Human rights policy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sports: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right for learning.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9(5), 13-30.

24. 

Kim, S. H. (2022, 1 13). Busan Ilbo. Haeundae gym owner caught illegally filming women’s changing room,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11317312155966.

25. 

Kim, S.-J. (2025, 1 20). Gwangju CBS NoCut News. Film appearance and mobilization for a private basketball tournament: Allegations of “labor exploitation” involving Chosun University’s basketball team, https://gj.nocutnews.co.kr/news/6280950.

26. 

Kim, Y. M. (2024, 1 23). Seoul Shinmun. “A female PT client’s buttocks were groped, but police and prosecutors say it was not sexual harassment.”,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123500150.

27. 

Korea Sport Ethics Center (n.d.). Sports Ethics Learn. Sexual violence and other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https://www.sportslearn.or.kr.

28. 

Korea Sport Ethics Center (2023). Report on the survey of human rights and corruption in sport. Korea Sport Ethics Center.

29. 

Korea Sport Ethics Center (2025a). Sports Ethics Learn. Education video for adult athletes, https://www.sportslearn.or.kr.

30. 

Korea Sport Ethics Center (2025b). Sports Ethics Learn. Education video for coaches and referees, https://www.sportslearn.or.kr.

31. 

Korea Sport Ethics Center (2025c). Sports Ethics Learn. Education video for parents, https://www.sportslearn.or.kr.

32. 

Korea Sport Ethics Center (2025d). Sports Ethics Learn. Education video for sports organization staff, https://www.sportslearn.or.kr.

33. 

Korea Sport Ethics Center (2025e). Sports Ethics Learn. Education video for middle and high school athletes, https://www.sportslearn.or.kr.

34. 

Korea Sport Ethics Center (2025f). Sports Ethics Learn. Education video for elementary school athletes, https://www.sportslearn.or.kr.

35.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2023). Level-2 Sport for All instructor training textbook. Sports Talent Division, Sports Promotion Headquarters,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36.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2024). Level-2 elite sports instructor training textbook. Sports Talent Division, Sports Promotion Headquarters,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37.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2023, 9 11). KUSF ([Attachment]). 2023 student-athlete ethics education plan, https://www.kusf.or.kr/news/news_view.html?seq=1180&board=notice.

38.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2025). 2025 business plan.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39. 

Kwon, J. Y., & Jang, W. Y. (2025). Policy recommendations through analysis of types of sport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upport system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34(3), 344-354.

40. 

Kwon, J. Y., & Nam, S. B. (2022). Keyword discourse analysis of sport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31(5), 563-578.

41. 

Lee, H. J. (2009). Support on right to learn for student-athlete: ground and alternativ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8(5), 35-44.

42. 

Lee, S. E., Byun, H. J., Kim, S. B., & Lee, M. S. (2009). An analysis on the continuum of learning rights/violence/sexual violence in the experiences of student-athletes from the perspective of sexual politic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5(1), 35-72.

43. 

Lee, S. M. (2022).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class size on student’s educational performance: focused on the changes in teaching methods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31(2), 1-32.

44. 

Lee, Y. S. (2015). A policy plans on the right for learning and academic promotion duty of university athletic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13(2), 1-15.

45. 

Lee, Y. S., Park, J. K., Jung, Y. R., Kim, W. K., Jang, J. H., & Choi, M. S. (2016). Cause analysis and improvement investigation on non-compliance of student-athletes’ security policy on the rights for lear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14(2), 13-36.

46. 

Lim, D. Y. (2022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for human rights research in spor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8(3), 583-597.

47. 

Lim, D. Y. (2022b).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ports players on sports human righ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1(2), 11-24.

48. 

Lim, H. S., & Choi, Y. J. (2020). The gap between the sport policies and schools on the academic adjustment of student-athlet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18(3), 129-142.

49. 

Lim, H. S., & Lim, D. Y. (2022). Sports human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chool sports coach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20(1), 81-95.

50. 

Lim, Y. S., & Hong, D. G. (2021). An exploration for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elite spor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6(3), 57-76.

51. 

Min, S. H. (2024a). Direction for improving sports human rights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omposition of educational content.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32(2), 125-143.

52. 

Min, S. H. (2024b).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human rights education for disabled sports.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32(4), 139-154.

5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5 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ports Innovation Committee announces its first recommendation to eradicate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sexual violence, [Press release],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269.

54. 

Ministry of Education (2023, 12 14).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Results of the first 2023 school violence survey, [Press releas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45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55. 

Nam, Y. J. (2024, 11 13). Seoul Economic Daily. Geokkuro bakhyeo “Sallyeojuseyo” oechin 5-sal ai… du dal dongan ‘140hoe’ hakdaedanghaetda [Five-year-old child who cried “Please save me” while trapped upside down was abused 140 times over two months], https://v.daum.net/v/HUrjLuSgT8.

5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0). Sports human rights guideline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57. 

Park, H. K. (2015).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on student athletes in school athletic clubs.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7(1), 83-112.

58. 

Park, S. J. (2022). A study on how to improve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1(4), 1-12.

59. 

Park, S. M., & Kang, J. B. (2024). Program efficiency comparison study: focused on focusing on K company’s online and offline planning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26(4), 95-123.

60.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n.d.-a). The Portal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Introduction to the association, Retrieved September 2, 2025, from, https://www.cspep.or.kr/web/main/contents/introduction.

61.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n.d.-b). The Portal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Major business activities, Retrieved September 2, 2025, from, https://www.cspep.or.kr/web/main/contents/major_business.

62.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2021a, 10 27). YouTube ([Video]).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athletes, https://www.youtube.com/watch?v=09WB2ylptzA.

63.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2021b, 10 27). YouTube ([Video]).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s for middle school student-athletes, https://www.youtube.com/watch?v=qiYhQNlGwb8.

64.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2021c, 10 27). YouTube ([Video]).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s for high school student-athletes, https://www.youtube.com/watch?v=1uGJmd4Y1DM.

65.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2021d, 11 3). YouTube ([Video]).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s for athletic team coaches, part 1, https://www.youtube.com/watch?v=AygVFktR6Ks.

66.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2021e, 11 3). YouTube ([Video]).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s for athletic team coaches, part 2, https://www.youtube.com/watch?v=O_DzHzYyezw.

67.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2021f, 11 3). YouTube ([Video]).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s for athletic team coaches, part 3, https://www.youtube.com/watch?v=DsbLjMV2xH0.

68. 

Yoon, S. M. (2011). The present condition, regulation and countermeasure on sexual assault in sports.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14(1), 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