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598-2920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posed by the new “Health Exercise Managers” qualification system implemented in 2015 and suggest a reformation plan for the qualification definition, written test, and practical–oral test.
Eleven experts working in the academia and the exercise prescription field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using purposive sampling method (professors=5, director of sport science division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1, head of national/private organization that issue Health Exercise Managers certificates=2, and health exercise managers working at university hospitals =3). The results were collected, examined and classified following numerous discussions among the authors.
First, the qualification definition should be based on “course completion” in the short term and “department certification” in the long term. Second, the written test can be reformed by identifying the core courses related to health exercise management and merging similar or overlapped courses. Also, the grades should be calculated for each question based on the knowledge gained in related courses. Third, the practical–oral test questions should be publicly available in advance to help candidates better prepare and learn practical skills, rather than set the standards for elimination.
본 연구는 2015년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추어 새롭게 시행된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 기준 그리고 필기시험, 실기·구술시험에 대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운동처방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유목적표집하여 대학교수 5명, 국책연구기관 실장 1명,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을 각각 발급하는 단체 대표자 각 1명,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는 대학병원 담당자 3명 등 총 1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친 심층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 분석, 분류한 후 연구진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건운사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과목이수제”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학과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필기시험과목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건운사의 직무연관성이 높은 주요 과목을 선정하고 기존의 중복 가능성이 높은 교과목을 통폐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과목 간 지식 총량의 차이를 반영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기·구술 시험은 공식적으로 시험문제를 사전 공개함으로써 탈락을 위한 문제 선정이 아닌 건운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실무능력 평가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37조 4,737억 원으로 총 진료비의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노인 진료비는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는 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 활동제한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Cho, 2021). 우리나라의 연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만 5천여명으로 전체 사망의 80%를 차지하여 전 세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인 71%보다 약 10% 높다(WHO, 2018).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질환 발병과 신체활동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규칙적인 신체활동이나 운동은 건강수명뿐 아니라 만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19-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에 따르면, 주당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시하면서 주 2회 이상 근력운동을 실천한 비율은 16.9%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처하고 만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지침과 제도들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 1962년 제정 이후 최근 2023년 1월1일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개정되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3). 체육 관련 지도자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는 1974년에 경기지도자, 1986년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2015년에 현행과 같은 새로운 지도자 자격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기존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의 응시 자격기준인 “운동처방전공 석사, 체육분야 석/박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선수/체육 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3년 이상”에서 자격명은 “건강운동관리사(이하 건운사, Health exercise manager)”로 바뀌고 이와 함께 자격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전문학사 졸업예정자 포함)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2023)으로 대폭 하향조정되면서 자격증의 질적 수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남게 되었다. 그 예로, 완화된 자격제도로 인하여 학사학위를 보유한 자격증 취득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취업현장에서는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근무처가 늘고 있어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미취업으로 남거나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Kang & Lim, 2021). 특히, 건운사 자격은 체육분야는 물론이고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하는 운동전문가로서 전문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의 기준(만 18세 이상)과는 달리 체육 분야 전문 학사 학위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개정된 건운사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건운사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자격제도로 전략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Jung, 2015).
자격증의 질적 수준 제고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응시자격,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의 난이도, 직무 관련 실무 경험의 유무, 취업 연계성과 보수, 연수제도, 보수 교육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Kang & Lim, 2021; Lee et al., 2016; Oak, 2013). 본 연구에서는 건운사 자격의 질적 제고를 위한 중심 요건으로서 응시 자격 요건, 필기 시험 및 실기·구술시험 과목에 집중하여 각 부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심층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운동생리학 및 운동처방 전공 대학 교수 5명, 국책연구기관 스포츠과학 분야 실장 1명, 건운사 국가자격증 및 가장 대표적인 민간자격증을 각각 발급하는 대한운동건강 관리사협회와 대한운동사협회 대표 각 1명,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는 대학병원 담당자 3명 등 총 11명을 유목적표집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건운사 제도와 관련하여 지적되어 온 전문성 저하 및 현장과의 괴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운동처방 분야 연구 및 현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숙지한 후 4개월에 걸쳐 총 4회의 심층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였으며, 회의에서 도출된 1차 연구결과를 정리한 후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건운사의 응시 자격 정의를 살펴보면, 체육분야 전문학사이상(졸업예정자 포함)으로, 체육분야는 학위명(학과, 전공)에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이 포함되면 인정(복수전공은 인정, 부전공은 불인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5년 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시행 되어온 체육학 석·박사 이상의 자격기준에서 전문학사로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야기된 현장에서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현 자격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 분야” 응시 자격조건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관련·비관련 학과의 응시 자격 충족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체육계열이 아닌 타 전공 계열에서 “운동” 또는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학과들이 신설되고 있는 한편, 체육계열 학과는 무용(49개)을 포함하여 바둑학과, 이종격투기전공, 해동검도과, 승마조련전공 등 총 441개 학과가 있으며, 한해 평균 12,000~13,000여명이 졸업하지만(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2021) 일부 학과는 체육계열에 속한 학과라 할지라도 건운사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응시 자격 정의에 부합하는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은 현행 기본 자격을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과목이수제”를 실시하여 지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관련 사례로, 영양사는 관련학과 졸업자 중 18과목 52학점(이수 과목)을 취득할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된다. 보건교육사 3급은 건운사의 자격기준과 유사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구분하여 각각 5과목과 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현 실정에서 건운사의 자격 정의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자격과 같이 자격 기준을 크게 상향조정(18과목 52학점) 하거나 미국의 선수재활(athletic trainer) 자격과 같이 “학과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다른 전공의 국가 자격 기준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에서 특정 이수 과목을 이수할 때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건운사의 응시 자격 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안은 첫째, 응시자들을 체육계열의 졸업생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이다. 응시자들이 체육계열의 졸업생이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공 이수과목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운사의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건운사로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실무능력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특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심폐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자나 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처방이나 운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손상 평가 및 처치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적인 지식 또한 요구되기에 이와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가 필수적이다.
2023년 2월 현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KUSF)에 회원으로 가입한 119개 대학, 150여개 체육관련학과 교과 과정을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해 보면, 건운사 자격 관련 교과과정 및 이를 개설하고 있는 학과 수는 <Table 1> 과 같다.
건운사의 실무는 운동선수를 포함하여 건강인, 대사성질환자(당뇨, 고혈압, 비만), 심폐질환자,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또는 트레이닝 처방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건운사의 현장 실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에 기초가 되는 교과목은 “운동처방론, 운동생리학, 트레이닝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론, 운동손상평가 및 처치, 운동부하·체력평가, 기능해부학, 운동영양학,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과목 중에는 이론 과목뿐 아니라 실기 또는 구술 시험에 적합한 과목들(예: 운동부하·체력평가,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 등)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건운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과목이수제 도입의 단계는 3단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과목이수제의 1단계(예: 1~3년)는 건운사의 자격 수준과 유사한 보건교육사 3급의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소 이수 과목 수와 학점은 각각 8과목, 20학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대학에서 부전공 취득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학점으로, 대략적으로 7~10개 과목, 21~30학점과 비교할 만하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선택 및 필수 과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2과목(4학점)과 6과목(16점)을 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Table 2). 2단계(예: 4~6년)로는 점차적으로 이수과목을 13~14개 과목(39~42학점)으로 늘려 현재 대학에서의 복수전공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 이수 학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후에 3단계(예: 6~7년 이후)부터 “학과인증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건운사 필기시험 과목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첫째 필기 과목 구성상의 문제점으로, 건운사의 직무연관성 미흡과 유사과목 간 지식체계의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조잡한 문제가 출제되거나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 종종 유사 과목 간 출제 문제의 중복성이 제기되었다. Kang & Lim(2021)에 따르면, 건운사 자격증 소지자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격증 필기 불필요 과목으로 스포츠심리학(26.0%), 운동부하검사(23.7%)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지자들도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가장 낮은 과목으로 스포츠심리학을 지목하였다. 반면에 운동부하검사의 경우는 운동처방론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과목 간 중요도에 따른 지식 총량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총 8개 과목에서 과목당 20문항, 총 160문항이 출제된다. 셋째, 합격 기준의 문제로, 현행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의 득점을 요구한다(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2023).
이러한 절대평가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을 예측하기 어려워 실기·구술 시험을 대비한 사전 준비의 어려움, 연수원 운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현장의 수요 예측에 맞는 인원 선발의 한계점을 유발시킨다.
직무 연관성 미흡과 유사과목 간 지식체계의 중복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건운사와 직무연관성이 높은 주요 과목을 선정하고 유사과목 간 지식체계의 중복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중복 가능성이 높은 교과목을 통폐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필기교과목은 8개 과목으로, ①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② 운동생리학 ③ 스포츠심리학 ④ 건강·체력평가 ⑤ 운동처방론 ⑥ 병태생리학 ⑦ 운동상해 ⑧ 운동부하검사이다. 건운사의 직군을 살펴보면, “병·의료원, 보건소, 헬스피트니스센터”로 구분되며, 직무와 관련된 현행 과목들을 살펴보면, ①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적은 운동역학을 제외하면 인체해부학의 영역으로 “인체해부학”으로 과목명을 변경하고, ⑦ 운동상해라는 과목명은 운동으로 인한 손상만을 다루므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와 관련된 운동상해나 손상의 평가 또는 처치(재활)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운동손상학(Exercise injury assessment & treatment)”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스포츠심리학은 직접적인 직무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기에 삭제할 수 있으며, ④ 건강·체력평가와 ⑧ 운동부하검사는 ⑤ 운동처방론에 속하는 교과목들이며, 이론보다는 실기·구술 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운사의 현장 실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에 기초가 되는 교과목으로 제안된 “트레이닝론”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의 8과목에서 6개 과목인 “①인체해부학 ② 병태생리학 ③ 운동생리학 ④ 운동손상학 ⑤ 운동처방론 ⑥ 트레이닝론”으로 줄임으로써 그간 제기된 필기 과목에 대한 건운사의 직무연관성 미흡과 유사과목 간 지식체계의 중복으로 인하여 발생된 다양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운사 필기시험에는 그동안 과목 간 중요도에 따른 지식 총량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Park et al., 2018). 앞서 언급한 “① 인체해부학 ② 병태생리학 ③ 운동생리학 ④ 운동손상학 ⑤ 운동처방론 ⑥ 트레이닝론”이라는 6개 과목 역시 건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지식 총량에서 차이가 있다. 즉, ①, ②, ③과목과 같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이 되는 과목과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④, ⑤, ⑥ 과목과 같은 직무 관련 과목으로 구분되며, 이들 과목들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총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①, ②, ③ 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이 되는 과목이나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④, ⑤,⑥ 과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선행 과목이기에 기초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총량이 ①, ② 과목 보다 비중이 크다. 특히, ③ 과목은 체육계열학과의 필수 과목으로 ①, ② 과목보다 비중이 크다. 또한 ④, ⑤, ⑥ 과목 모두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과목이지만 ⑤ 과목은 일반인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치하는데 비하여 ⑥ 과목은 선수에 국한되어 있기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총량이 ④, ⑤ 과목에 비해 비중이 낮다(Park et al., 2018). <Table 3>은 이러한 과목들의 지식 총량에 따른 배점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8개 과목을 과목의 중복성과 유사성이라는 관점에서 5개 과목으로 줄이고 직무연관성과 관련하여 1개 과목을 추가함으로써 건운사의 직무연관성 미흡과 유사과목 간 지식체계의 중복이라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발생되어온 출제 과목의 지나친 세분화로 유발되는 조잡한 문제의 생성과 중복문제의 출제,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등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목 간 지식 총량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총량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의 득점을 요구한다. 이러한 절대평가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을 예측할 수 없기에 연수원 운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현장의 수요 예측에 맞는 인원 선발의 한계점을 드러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Table 4>는 필기시험 응시자, 합격자 및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 1급생활체육자에서 건운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동시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추었고, 새로운 지도자 자격제도가 시행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의 6년 동안의 평균 합격률은 17.76%이나 편차(3.04~31.24%)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큰 편차는 연수원의 운영뿐 아니라 실기·구술 시험의 준비 등에 큰 문제를 유발한다. 현재 수도권에 1개 그리고 경상, 충청 및 전라 지역에 각 1개, 총 4곳의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3.0%의 합격률로 48명이 선발되었고,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해 배출된 인원은 44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4개의 연수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이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2016년에는 난이도의 조절 실패로 합격률이 31.2%로 증가였고, 이에 따라 536명이 선발되었다. 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실기·구술 시험을 위한 장비 사용의 한계 등 사전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역으로 일정 비율로 균등하게 선발인원이 배분된다면 연수원의 운영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으로 선발인원이 몰리기에 연수원의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실기·구술시험의 합격률(54.1%)을 대폭적으로 낮추어 선발인원을 290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응시자들은 전년도 실기합격률인 84.1%로 인지하고 준비하였기에 급작스런 높은 난이도의 실기시험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절대평가를 통한 선발은 현장의 수요를 예측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하다. 따라서 기존의 절대 평가제에서 수요 예측에 맞춘 “절대·상대 혼합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자면, 최소 선발기준으로 기존의 절대평가제를 이용하면서 건운사 수요예측에 맞게 상대평가제를 혼합하는 것이다. 2017년 연수생 및 체육과 학생(600여명), 교수(100여 명)를 대상으로 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운사 선발인원은 100~150명이 적정인원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6년(2015~2020년) 평균인 264명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현장의 수요 인원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대안으로, 가칭 “건운사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3년간의 건운사 배출 인원 수, 취업률, 건운사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합격 인원을 결정하여 배출하는 절대 및 상대평가 혼합제가 타당해 보인다. 예를 들어, 차기 년도에 100명이 필요하다면, 최근 3년 동안의 구술시험의 합격률인 약 90%를 감안하고, 선발인원의 병가 또는 이직률(10%), 여유 인원(20%)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의 득점)를 통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성적 순에 따른 상대평가를 통해 150명을 필기시험 선발인원으로 배출하면 된다. 참고로 실기시험과 달리 최근 3년 동안의 구술시험 평균 합격률은 97%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 판단된다.
현재의 실기·구술과목은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건강·체력측정평가 및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 손상 평가 및 재활에 대한 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시하여 각각 만점의 70% 이상을 취득할 때 합격한다.
2015년 이후 제기된 건운사 실기·구술시험의 문제점은 실기·구술 과목의 현장 구현성이 부족하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실기·구술시험 문제나 내용이 비공개적으로 응시자들에게 전파되기에 새로운 문제 생성에 제한이 있으며, 더욱이 짧은 실기시험 출제 기간과 응시자가 많아 양질의 문제 생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비 활용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출 문제에 대한 난이도 조정이 어렵고 심사위원의 전문성 차이로 인한 평가 문제(심사위원 선정, 비용 등) 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실기·구술과목은 필기시험 과목과의 상호연계성뿐만 아니라 각각의 검정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실기·구술의 검정 목적은 “건운사” 자격증의 현장 구현성이라는 건운사의 직무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실기·구술시험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필기시험 과목과의 상호연계성 및 현장 구현성이 높은 과목을 선정하고, 이에 타당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Table 5>는 실기·구술과목 개정안에 대한 비교 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실기·구술과목은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건강·체력측정평가” 및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에 대한 실기 및 구술 시험을 실시하여 검정한다. 하지만 기존의 필기시험과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다. 특히, 현행 필기시험 과목으로 건강·체력평가라는 과목이 필기 과목으로 적합한지는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과목 특성상 이론 과목으로 부적절하며, 실기·구술과목에도 유사한 명칭인 “건강·체력측정평가”라는 과목이 존재한다. 평가라는 의미는 측정을 전제로 하기에 동일 과목이 필기와 실기 과목에 중복되어있는 것이다. 둘째, “운동트레이닝방법”은 건운사의 직무 연관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기 과목에는 없으나 실기·구술과목에는 포함되어 있다. 즉, 이론은 없고 실무만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이라는 실기·구술과목은 필기 과목인 “운동상해”를 고려하여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운동상해의 발생 원인뿐 아니라 운동으로 인한 손상을 평가하고 재활 또는 처치하는 이론적 학습과 실무가 모두 필요하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실기·구술과목과 필기시험 과목간의 상호 연계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필기과목의 구성에 “트레이닝론”을 포함시키고, 기존의 “운동상해 과목”은 “운동손상 평가 및 처치(재활)”로 변경한 후 건운사의 직무 즉, 일반인을 포함한 다양한 대사성 및 심폐질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처방 실무”, 일반인과 선수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트레이닝 실무” 그리고 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처치를 위한 “운동손상 평가와 처치 실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를 통해 실기·구술과목은 건운사 자격증의 현장 구현성이라는 건운사의 직무능력을 검정하는 그 본연의 목적에 맞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출제되었던 실기·구술시험 문제나 내용이 비공개적으로 응시자들에게 전파되기에 매년 새로운 문제 생성이 필요하고, 더욱이 짧은 실기시험 출제 기간과 응시자가 많아 양질의 문제 생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비 활용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기출 문제에 대한 난이도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공식적으로 실기·구술과목 시험문제를 “사전 공개”하는 방안이다. 즉, 건운사가 꼭 알아야 할 운동처방실무, 트레이닝실무 및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실무에 대한 실기·구술 문제를 사전에 각 영역별로 20~30문제를 출제하여 공개함으로써 건운사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기·구술 시험은 탈락을 위한 문제 선정이 아니라 건운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실무능력 평가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운사의 질적 제고뿐만 아니라 매년 새로운 문제를 생성할 필요도 없고, 실기 문제의 중복성뿐만 아니라 장비 활용에 대한 한계까지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사위원의 평가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위촉 후 사전 특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에서 2015년 자격기준을 대폭 낮추어 새롭게 시행된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기준 그리고 필기시험, 실기·구술시험에 대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격 기준의 경우, 현행 기본 자격을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과목 이수제”로 시작하여 궁긍적으로는 “학과인증제”로 자격요건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건운사 제도의 질적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필기시험과목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건운사의 직무연관성이 높은 주요 과목을 선정하고 유사과목 간 지식체계의 중복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중복 가능성이 높은 교과목을 통폐합시키고, 이들 과목 간 지식 총량의 차이를 반영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절대평가를 통한 건운사 선발은 현장의 수요를 예측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수요 예측에 맞춘 “절대 및 상대 평가 혼합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건운사의 양적 배출이 아닌 질적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질적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기·구술과목의 검정 목적은 “건운사” 자격증의 현장 구현성이라는 건운사의 직무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식적으로 실기·구술과목 시험문제를 사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건운사가 꼭 알아야 할 운동처방실무, 트레이닝실무 및 운동손상평가 및 재활 실무에 대한 실기·구술 문제를 사전에 출제하여 공개함으로써 건운사에게 필요한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기·구술 시험은 탈락을 위한 문제 선정이 아니라 건운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실무능력 평가 과정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앞서 제안한 제안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과 인증제 도입을 위한 건운사의 직무연관성 조사, 표준 교육과정 및 실습시설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필기시험 중복 가능성이 높은 과목의 통폐합은 새로운 출제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시험 과목에서 삭제되는 과목에 대한 특정 전공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이 이와 관련된 법령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음을 밝힌다.
AUTHOR CONTRIBUTION
Conceptualization: CS Kim & DH Park; Data curation: HS Song & HB Kwak; Formal analysis: CS Kim; Methodology: EH Koh & J Chung; Project administration: DH Park; Visualization: YA Shin; Writing-original draft: CS Kim & DH Park; Writingreview & editing: DH Park & EH Koh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1).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kess.kedi.re.kr/mobile/search?pageIndex=1&moreViewContent=&category2=&category3=&category4=&listSize=&searchType=A&searchTxt=%EC%B2%B4%EC%9C%A1%EA%B3%84%EC%97%B4+%ED%95%99%EA%B3%BC%EC%88%9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3)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LSW/main.html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2023) Retrieved from https://sqms.kspo.or.kr/info/licenseInfoHexm.kspo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2023) Retrieved from https://kusf.or.kr/kusf/uni_status.htm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2020 Health insurance main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10000&brdScnBltNo=4&brdBltNo=235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Fact sheet: Noncommunicable diseases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noncommunicable-diseases
# | Course Title | # of departments |
---|---|---|
1 | Exercise (sport) physiology | 112 |
2 | Health management, Health education | 94 |
3 | Exercise (sport) psychology | 93 |
4 | Exercise Biomechanics | 90 |
5 | Training methods | 80 |
6 | Exercise (sport) nutrition | 73 |
7 | PE Measurement and evaluation | 69 |
8 | Human (Functional) anatomy etc., | 60 |
9 | Exercise test & prescription | 54 |
10 | Sport medicine, Rehab. medicine | 39 |
11 | Sports (PE) administration | 36 |
12 | Taping, Sport massage etc., | 30 |
13 | Sport (PE) philosophy | 29 |
14 | Exercise injury assessment & rehab. | 23 |
15 | Pathophysiology | 22 |
16 | Fitness evaluation, Exercise test etc., | 21 |
17 | Coaching theory, Sport coaching theory | 18 |
18 | Exercise (sport) injury | 17 |
19 | CPR, First aids etc., | 16 |
20 | Physical eduction statistics | 14 |
21 | Weight training | 12 |
22 | Physiology, Human physiology etc., | 5 |
23 | Electrocardiogram | 5 |
Classification | Course name | Similar Recognized Course Name | Course Opening Status2 | Minimum completion
|
|
---|---|---|---|---|---|
Courses | Credits | ||||
General education-required (8 courses) | Health & Physical Education by Life Cycle | Health Education Theory, Health Management | 94 | 2 | 4 |
Exercise Psychology | Sport Psychology | 93 | |||
Biomechanics | Exercise Biomechanics | 90 | |||
Exercise Nutrition | Sport Nutrition | 73 | |||
Sports administration & management | PE administration | 36 | |||
First aid & CPR | First aid & safety | 16 | |||
PE Statistics | Sport Statistics | 14 | |||
Weight Training | Resistance Exercise, Resistance training | 12 | |||
Major-required (10 courses) | Exercise Physiology | Sport Physiology | 112 | 6 | 16 |
Training Methods | Personal Training | 80 | |||
Human Anatomy | Functional Anatomy | 60 | |||
Exercise Test & Prescription | Clinical Exercise Prescription | 54 | |||
Exercise Impairment Assessment & Treatment | Exercise Injury, Sport Injury | 23 | |||
Pathophysiology | 22 | ||||
Exercise Test & Fitness Evaluation | Health Fitness Evaluation & Practice | 21 | |||
Taping | 17 | ||||
Basic Physiology | Human Physiology, Physiology | 5 | |||
Electrocardiogram | Cardiac Rehab. | 5 |
The ultimate goal of “the Course Completion System” i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Department Certification System”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quality of “the Health Exercise Manag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increase the number of courses to be completed (Example: 1st stage, ≧ 8 courses & 20 credits; 2nd, ≧ 13 courses & 33 credits)
Revised subject name* | Allocated Points | Division |
---|---|---|
① Human Anatomy | 20 | Basic subjects for job performance |
② Pathophysiology | 20 | |
③ Exercise Physiology | 30 | |
④ Exercise Injury Assessment & Treatment | 30 | Job-related subjects |
⑤ Exercise Test & Prescription | 30 | |
⑥ Training Methods | 20 | |
Total | 150 |
Exercise physiology includes nutritional knowledge to improve fitness and health. Exercise test & prescription includes knowledge of stress test, physical fitness evaluation, and health evaluation. Exercise Injury Assessment & Treatment includes knowledge of exercise injuries, their evaluation or treatment (rehabilitation). Pathophysiology includes pathophysiological knowledge of chronic and metabolic diseases.
Year | Number of test takers | Number of passers | Pass rate (%) | |
---|---|---|---|---|
Written | 2015 | 1,359 | 361 | 26.6 |
2016 | 1,716 | 536 | 31.2 | |
2017 | 1,651 | 103 | 6.2 | |
2018 | 1,580 | 48 | 3.0 | |
2019 | 1,178 | 310 | 26.3 | |
2020 | 1,423 | 224 | 15.7 | |
Average | 1,485 | 264 | 17.8 | |
Practice | 2015 | 339 | 285 | 84.1 |
2016 | 564 | 305 | 54.1 | |
2017 | 287 | 184 | 64.1 | |
2018 | 68 | 63 | 92.6 | |
2019 | 304 | 249 | 81.9 | |
2020 | 275 | 258 | 93.8 | |
Average | 306 | 224 | 73.2 |
Current | Amendment |
---|---|
Practical & oral subjects: 1 license* and 3-course test | Practical & oral subjects: 1 license* and 3-course test |
Health and physical fitness evaluation | 1. Exercise test & prescription practice |
2. Exercise training method | 2. Exercise training practice |
3. Exercise injury assessment and rehab. | 3. Exercise injury assessment and rehab. practice |
*CPR or first aid certificate | *CPR or first aid certific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