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의 부상 귀인에 관한 주관성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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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s injury attributions accepted by serious football participants, specifically intermediate and advanced players.

METHODS

Utilizing Q methodology, 25 Q-samples and 33 P-samples were selected, and Q-classification was conducted.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through the PQ method (vers. 2.35) was employed for data analysis, and types were interpreted and named based on the Q-sample with a Z-score of ±1.0 or higher.

RESULTS

Results categorized injury attributions accepted by the participants into four types: 'Type I: Facility/ Human Resource Responsibility Type,” 'Type II: Luck/Other Responsibility Type,” 'Type III: Self Responsibility Type,” and 'Type IV: Insufficient Safety Education.” This study provided academic and policy discussions by reclassifying four types according to their internal and external location and controllability.

CONCLUS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relevance of all four types of injury attribution to policy considerations. Ensuring participants' right to participate in safe and enjoyable sports requires addressing facilities/human resources, education, and insurance as major policy components of sports safety.

keyword
Sports for allFootballSport injurySport safetyInjury attributionQ-methodology

초록

[목적]

본 연구는 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중·상급자)의 부상 귀인에 관한 수용 인식을 유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해 Q방법론을 분석 틀로 차용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한 25개의 Q-표본과 33명의 P-표본을 선별한 후 Q-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PQmethod(ver.2.35)를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유형은 표준점수 ±1.0 이상인 대표 Q-표본을 근거로 해석 및 명명하였다.

[결과]

그 결과, 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들이 수용한 부상 귀인은 ‘유형Ⅰ: 시설/인력 책임형’, ‘유형Ⅱ: 운/타자 책임형’, ‘유형Ⅲ: 본인/자신 책임형’, ‘유형Ⅳ: 안전교육 미흡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유형 해석을 바탕으로 각 유형의 내외재적 위치와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네 개 유형을 재분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학술적 및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였다.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네 개 유형(부상 귀인) 모두 정책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생활체육 참여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스포츠 참여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교육, 보험(공제)이 스포츠안전의 주요 정책 내용으로 다뤄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주요 용어
생활체육생활축구스포츠상해스포츠안전부상 귀인Q방법론

서론

스포츠상해는 스포츠 탈사회화 요인 중 하나로 생활체육 참여자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참여 중단을 야기한다. 스포츠를 온전히 향유하는데 있어 신체·심리·사회경제적 제약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스포츠상해의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포츠기본법」 시대에서 개인의 스포츠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스포츠상해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 과거 생활체육 정책이 참여율 증가와 같은 양적 성장에 주목한 것과 달리, 참여 지속과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 요인(여기서는 스포츠상해, 스포츠안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Myung & Park, 2023).

그렇다면, 스포츠상해 빈도와 확률이 높은 종목은 무엇이고 그 대상은 누구일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축구’ 종목과 ‘중·상급자’ 참여자 사이에서 스포츠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안전재단(KSSF, 2020a)은 연간 종목별 스포츠행사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보고했는데 축구가 1,138건(3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 순으로 농구가 279건(8.4%)임을 고려했을 때 축구 종목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확률이 전체 종목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추가로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서도 축구 종목이 부상률 상위 5개 종목에 포함되었고 특히, 생활체육인과 전문체육인 모두에게서 부상 빈도가 높은 종목으로 분류되었다(KSSF, 2020b). 이는 통계 기반의 선행연구(Lee & Lim, 2014; Lee et al., 202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축구 종목의 높은 상해 위험을 방증한다.

여기에 더해 Myung & Park(2023)는 생활체육 참여자의 ‘높은 숙련도(기술)’와 ‘경력’이 스포츠상해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숙련자들의 무리한 동작 구현과 부상 위험의 관계(Seo & Kim, 2006), 부상 후 상해 재발 및 장기간 후유증(Huh et al., 2015)도 ‘중·상급자’의 높은 상해 위험을 보여준다. 여기에 Myung & Park(2023)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중상급자들의 진지한 참여형태(참여소요시간, 동호회가입여부)와 경쟁몰입 및 상해위험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축구’ 종목과 ‘진지한 참여자(중·상급자)’를 연구 대상으로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생활체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상해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전문스포츠선수의 부상 경험(Kim & Kwon, 2013; Lee et al., 2022), 스포츠 안전 관련 법리적 분석(Choi, 2016; Lee & Kim, 2020), 지도자의 안전관리 실태(Kang & Jo, 2022), 스포츠상해 보험 및 공제(Lee et al., 2019)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생활체육 관련 연구는 크게 참여자의 안전인식(Kim, Yeo et al., 2019; Nam, 2021)과 상해요인(Lee & Lim, 2014; Lee et al., 2012; Myung & Park, 2023)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스포츠상해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스포츠안전 관련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축적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주로 사후 책임과 표본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스포츠상해의 예방적 접근 및 참여자의 부상 경험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축구’ 종목과 ‘중·상급자’에 대한 초점화된 논의는 전무하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생활체육 현장에서 높은 상해 위험을 잠재하고 있는 축구 종목과 중·상급자의 부상 경험(주관성)은 「스포츠기본법」 시대에 필요한 논제이다. 더욱이 2020년 기준 국내 생활(동호인) 축구리그에 2,467개 팀 및 131,721명이 참가하고 있다는 점(KFA, n.d.)에서도, 국내 생활스포츠 및 안전 관련 논의에서 축구 종목이 지닌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중·상급자)를 대상으로 부상 귀인에 대한 주관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부상 귀인은 부상 경험을 둘러싼 수용 인식으로 참여자 스스로가 부상의 원인을 찾아가는 추론 과정이다(Heider, 1958; Kelley, 1973). 다시 말해, 참여자 개인의 부상 경험에 관한 내부적인 수용 과정과 주관적 인식(생각, 감정, 느낌)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내부적 관점에서 부상 원인과 결과(변화)를 이해하고, 생활체육(특히, 축구) 현장의 안전사고 관련 논제와 후속 연구 및 정책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축구 참여자가 수용하는 부상 귀인을 유형화한다. 둘째, 각 유형의 특성을 규명한다. 셋째, (각 유형으로부터) 스포츠안전 관련 학술적 및 정책적 논의를 제공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생활축구 참여자의 부상 귀인에 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는 연역적 접근과 가설 검증을 통해 스포츠상해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화된 접근이다. Stephenson(1953)이 개발한 Q방법론은 특정 현상에 대한 개인의 수용 인식(감정, 견해, 가치, 신념체계 등)을 파악하는 ‘내재적 접근’을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부상 귀인에 관한 수용 인식을 내부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Q방법론은 연구자가 조작한 가설 모형을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과 달리,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Q-표본을 조작할 수 있다. 참여자의 내부 관점에 의존함으로써 특정 현상(본 연구에서는 부상 귀인)에 관한 주관성 구조를 유형화한다는 특징이 있다(Kim, 2008). 다시 말해, 참여자가 스스로 조작한 부상 귀인에 관한 주관성은 다른 개인의 주관성과 유형(집단)화되고, 연구자는 각 유형의 특성과 유형 간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Q방법론은 참여자의 내부적 관점으로부터 새로운 가설 생성과 탐색적 기능을 동시에 지닌다(Kim, 2008). Q방법론을 활용하여 참여자 개인의 분노와 실패에 대한 귀인을 유형화한 연구(Jang et al., 2010; Tak & Hwang, 2014)가 본 연구의 방법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의 네 단계 절차(Q-표본 개발, P-표본 선정, Q-분류작업, Q-요인분석)를 준수하였다. 이 중 Q-분류작업을 제외하고 모든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입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Q-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각 요인(유형)의 해석 및 명명 작업에 초점을 두었다. Q방법론이 양적 및 질적 접근법을 동시에 취하고 있음에도 질적연구로 분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Q방법론에서 연구자의 역할은 다른 질적연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연구 주제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현장 경험은 연구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제1저자)의 배경(약 15년간 학생 및 프로축구선수 경력, 축구 관련 다수의 연구 경험)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Q-모집단 및 Q-표본

본 연구는 Q-표본을 선별하기 위해 문헌자료와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의견 집합체(concourse)인 Q-모집단을 1차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축구 및 구기종목과 관련된 ‘상해 요인’을 반복적 검토를 통해 수집하였다. 문헌 검색은 KCI등재지를 기준으로 ‘축구’, ‘부상’, ‘상해’를 주요어로 입력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문헌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축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은 축구 동호회에 등록되어 정기적인 참여 형태를 보이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자료수집의 포화상태를 판단한 시점(6명)에서 면담을 종료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87개의 Q-모집단이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Q-모집단에서 중복되는 내용이거나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질적연구의 삼각검증법(다각적 자료출처, 전문가 집단, 문헌)을 거쳐 제거 및 통합 처리하였다. 그 결과, 총 25개의 Q-표본을 선별하였다. Q-모집단 및 Q-표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1>, <Table 2>와 같다.

P-표본

Q방법론에서 P-표본은 연구 참여자를 의미한다. 앞서 개발한 Q-표본을 Q-분류차트에 분류하는 사람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지한 생활 축구 참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Q방법론은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연구 대상의 주관성을 유형화한다는 측면에서 P-표본의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Kim, 2008). 일반적으로 Q-표본의 크기 이상으로 선정하며, 지나친 표본 크기를 경계해야 한다(Watts & Stenner, 2005). 이러한 방법론적 전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 33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P-표본 선정 기준은 첫째, 축구 동호회에 가입한 자이다. 서론에서 확인했듯이 축구 동호회 가입여부에 따라 몰입 수준과 부상 위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Myung & Park,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진지한’ 축구 참여자를 선별하기 위해 축구 동호회에 가입하여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참여 형태를 보이는 자를 P-표본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주 1회 이상 참여빈도를 보이는 자이다. 단순히 동호회 가입(조직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참여 형태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특별한 경우(부상, 경조사, 근무 등)를 제외하고 주 1회 이상 연습 및 경기(대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자를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최근 1년간 축구 참여시 부상을 경험한 자이다. 이는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P-표본을 선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부상 경험을 최근 1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지나친 과거 경험을 회상하면 기억과 정보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상 부위나 정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참여 중단을 경험한 자를 마지막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P-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5>와 같다.

Q-분류

Q-분류는 앞서 선정된 P-표본이 Q-표본카드를 Q-분류차트에 분류하는 작업으로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한다. Q-분류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였다. 장소는 주로 생활축구 현장인 운동장과 주변 시설이었으며, 일부(참여자를 소개받아 진행한 경우)는 상업시설(카페)과 대학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정규분포형태로 개발한 Q-분류차트(<Fig. 1> 참조)를 Q-표본카드와 함께 P-표본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P-표본에게 연구주제와 목적, Q-표본과 분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후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P-표본은 분류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자유롭게 질의하였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Q-표본 카드를 분류하였다. 연구자는 1차로 완성된 Q-분류차트에 대해 P-표본들이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고, 더 이상의 수정이 없을 때 Q-분류작업을 종료하였다. 분류 마무리 단계에서는 양극(+4, -4)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서술형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Q-요인분석

Q-요인분석은 완성된 Q-분류차트를 Q방법론 소프트웨어에 코딩 및 분석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Q-요인분석를 위해 PQmethod(ver.2.35)를 이용하였다(출처: http://schmolck.org/qmethod/downpqwin.htm). 고유치(eigenvalues)는 1.0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요인분석은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각 유형은 표준 점수 ±1.0 이상인 대표 Q-표본을 근거로 해석 및 명명하였다.

결과

유형 분석

Q-요인분석 결과, 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의 부상 귀인은 총 네 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형Ⅰ이 12.909로 가장 높은 고유값을 나타냈고, 유형Ⅱ 2.701, 유형Ⅲ 2.429, 유형Ⅳ 2.082 순이다. 전체 변량은 61%이며, 유형Ⅰ이 39%, 유형Ⅱ는 8%, 유형Ⅲ은 7%, 유형Ⅳ는 6%를 각각 설명하였다. 유형 간 상관계수는 0.423~0.608로 나타났다. 유형별 고유값 및 변량은 <Table 3>, 유형 간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P-표본은 유형Ⅰ 14명, 유형Ⅱ 6명, 유형Ⅲ 7명, 유형Ⅳ 5명으로 본 연구의 P-표본 33명 중 32명이 네 개 유형을 설명하였다. 나머지 P-표본 1명은 어느 유형에도 유의미한 요인적재량을 나타내지 않아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유형별 P-표본, 개인적 특성, 요인적재량은 <Table 5>와 같다.

유형 해석

본 연구는 유형별 Z-점수 ±1.0 이상인 Q-표본을 ‘대표 Q-표본’으로 선정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확인 및 해석하였다. 여기서 Z-점수가 양수(+)인 대표 Q-표본은 해당 유형의 P-표본들이 ‘강하게 수용한’ 부상 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음수(-)인 Q-표본은 부상 귀인으로 ‘거의 수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본 연구의 유형Ⅳ에서 Q-표본 19번(안전교육 부족)의 표준점수는 1.934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형Ⅳ의 P-표본들이 ‘안전교육의 부족’을 부상 귀인으로 강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Z-점수 ±1.0 이상인 ‘대표 Q-표본’을 근거로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 및 명명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형Ⅰ: 시설/인력 책임형

유형Ⅰ은 고유값 12.909으로 총 설명변량 중 39%를 설명하였다. 이 유형에는 P-표본 14명이 .412~.762로 유의미한 요인적재량을 보였다. 강한 수용(동의)과 거부(부정)를 의미하는 대표 Q-표본은 각각 5개로 나타났다.

유형Ⅰ은 부상 귀인으로 ‘안전교육 부족(Z=1.609)’를 가장 강하게 수용하였고, 이어서 ‘운동장 바닥 상태, 낙후된 시설, 시설 적합성(Z=1.499)’, ‘전문지도자 부재(Z=1.309)’, ‘운동장 바닥 상태, 낙후된 시설, 시설 적합성(Z=1.295)’, ‘전문심판 부재(Z=1.23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날씨/기후 문제(Z=-1.544)’, ‘무리한 연습/시합 일정, 과도한 참여 시간(Z=-1.537)’, ‘준비/정리운동 부족(Z=-1.532)’, ‘무리한 기술/동작 시도(Z=-1.410)’, ‘상호 책임(충돌)(Z=-1.190)’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표 Q-표본을 근거로 유형Ⅰ을 ‘시설/인력 책임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 <Table 6>은 유형Ⅰ의 대표 Q-표본과 표준점수다.

유형Ⅰ의 응답자들이 진술한 양극(+4, -4)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축구장 관리가 미흡함(P1)”, “아마추어 축구경기에서 심판이나 전문가가 없으면 부상 위험이 높음(P3)”, “가장 큰 문제는 (축구장) 바닥상태가 문제임(P5)”, “참여자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음(P6)”, “교육을 안 받으면 대처 능력이 부족함(P7)”, “심판이 없는 상황에서 충돌은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짐(P8)”, “야간 축구는 특히 조명이나 시설 노후가 문제임(P10)”, “관리가 엉망인 축구장은 (축구화) 스터드가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함(P11)”, “딱딱한 바닥은 넘어지면 큰 부상(P15)”, “경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서(P18)”, “전문가가 상주하면 부상률이 낮아질 것임(P26)”, “미끄러운 바닥은 부상의 큰 이유(P29)”, “운동장 엔드라인과 벤치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위험함(P30)”, “축구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많음(P31)”

2. 유형Ⅱ: 운/타자 책임형

유형Ⅱ는 고유값 2.701로 총 설명변량 중 8%를 설명하였다. 이 유형에는 6명의 P-표본이 .447~.732로 유의미한 요인적재량을 나타냈다. 강한 수용(동의)과 거부(부정)를 의미하는 대표 Q-표본은 각각 3개 및 4개로 나타났다.

유형Ⅱ는 부상 귀인으로 ‘운(Z=1.772)’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였고, 이어서 ‘동료의 무리한 요구(Z=1.560)’, ‘타인 책임(충돌) (Z=1.24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리한 연습/시합 일정, 과도한 참여 시간(Z=-2.187)’, ‘날씨/기후 문제(Z=-2.150)’, ‘정신력 약화, 집중력 저하, 긴장감 결여(Z=-1.724)’, ‘본인 책임(충돌/비충돌)(Z=-1.110)’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표 Q-표본을 근거로 유형Ⅱ를 ‘운/타자 책임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 <Table 7>은 유형Ⅱ의 대표 Q-표본과 표준점수다.

유형Ⅱ의 응답자들이 진술한 양극(+4, -4)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같은 부상이더라도 더 크게 다치는 것은 우연적임(P9)”, “결국 운이다(P13)”,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조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돌로 인한 부상이 매우 많음(P19)”,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음(P22)”, “생활축구 참여자들은 매너나 수준이 부상에 영향을 미침(P27)”, “축구경기에서 부상은 결국 상대성임(P32)”.

3. 유형Ⅲ: 본인/자신 책임형

유형Ⅲ은 고유값 2.429로 총 설명변량의 7%를 설명하였다. 이 유형에는 7명의 P-표본이 .547~.761로 유의미한 요인적재량을 나타냈다. 강한 수용(동의)을 의미하는 대표 Q-표본은 4개, 거부(부정) 대표 Q-표본은 3개로 나타났다.

유형Ⅲ은 부상 귀인으로 ‘기술/체력/연습 부족(Z=2.292)’을 가장 강하게 수용하였고, 이어서 ‘주의산만, 부주의 (Z=1.766)’, ‘음주(전 날/당일)(Z=1.625)’, ‘피로, 불충분한 휴식, 수면 부족, 과도한 업무, 컨디션(Z=1.15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 책임(충돌/비충돌) (Z=-1.979)’, ‘전문심판 부재(Z=-1.330)’, ‘안전 장비 미착용, 잘못된 장비 착용법(Z=-1.106)’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표 Q-표본을 근거로 유형Ⅲ을 ‘본인/자신 책임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 <Table 8>은 유형Ⅲ의 대표 Q-표본과 표준점수다.

유형Ⅲ의 응답자들이 진술한 양극(+4, -4)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상의 대부분은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함(P2)”, “전문 심판이 선수들의 승부욕이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움(P12)”, “착지나 충돌 시 주의집중을 잘하면 충분히 부상을 피할 수 있음(P14)”, “컨디션에 따라 스스로 운동량을 조절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상이 발생함(P16)”, “정신력,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항상 자주 다침(P17)”, “긴장을 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그때 다치기 쉬움(P24)”,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다침(P25)”.

4. 유형Ⅳ: 안전교육 미흡형

유형Ⅳ은 고유값 2.082으로 총 설명변량 중 6%를 설명하였다. 이 유형에는 5명의 P-표본이 .545~.666으로 유의미한 요인적재량을 보였다. 강한 수용(동의)과 거부(부정)를 의미하는 대표 Q-표본은 각각 4개로 나타났다.

유형Ⅳ은 부상 귀인으로 ‘안전교육 부족(Z=1.934)’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였고, 이어서 ‘안전 장비 미착용, 잘못된 장비 착용법(Z=1.682)’, ‘부상 부위 재발(Z=1.589)’, ‘부상 초기 대처 미흡(Z=1.1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리한 기술/동작 시도(Z=-1.600)’, ‘본인 책임(충돌/비충돌) (Z=-1.534)’, ‘전문지도자 부재(Z=-1.479)’, ‘준비/정리운동 부족(Z=-1.214)’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형Ⅳ을 ‘안전교육 미흡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 <Table 9>은 유형Ⅳ의 대표 Q-표본과 표준점수다.

유형Ⅳ의 응답자들이 진술한 양극(+4, -4)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워밍업 같은 부상방지를 위한 행동을 간과해서(P20)", “몸을 충분히 풀지 않고 바로 무리한 동작을 해서(P21)”, “준비운동을 하지 않아서 다치는 경우가 많음(P23)”, “처음 다친 부위가 계속해서 다침(P28)”, “같은 부위만 자주 다치는데 재활이나 보강 방법을 잘 모름(P33)”.

논의

연구 결과, 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들이 수용한 부상 귀인은 ‘유형Ⅰ: 시설/인력 책임형’, ‘유형Ⅱ: 운/타자 책임형’, ‘유형Ⅲ: 본인/자신 책임형’, ‘유형Ⅳ: 안전교육 미흡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유형은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일부 유형 간에는 유사성을 보이기도 했다.

유형 해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각 유형의 내외재적 위치와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유형들을 재분류하였다(<Table 10> 참조). 여기서 내외재적 위치란 해당 유형(부상 귀인)이 참여자 개인의 내·외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며, 통제 가능 여부는 개인적 또는 정책적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유형Ⅰ: 시설/인력 책임형’은 참여자 개인의 외부에 위치하면서 정책적 노력으로 예방(또는 대처)할 수 있는 부상 요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근거로 각 유형이 지닌 학술적 및 실천적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 ‘유형Ⅰ: 시설/인력 책임형’이다. 유형Ⅰ의 대표 Q-표본들을 요약해보면, 안전교육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관리가 부상 귀인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유형Ⅰ의 P-표본들이 자신들의 부상 원인을 스포츠안전 정책이라는 외재적 요인으로부터 강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그 정책내용으로는 교육, 시설, 인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일부 통제할 수 있는 부상 귀인이라는 점이다. 본 유형에서는 시설과 인적 자원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안전교육 관련 내용은 유형Ⅳ에서 보다 깊게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설 및 인적 자원 관련 정책이 부상 귀인 유형의 전체 변량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생활축구 현장에서 스포츠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만큼 미흡하다는 점도 반증한다. 실제로 Kim, Yu et al.(2019)은 국내 체육시설 및 운영관리자 측면에서 안전민감성 의식이 결여된 점을 확인하였고, 개선 방안으로 체육시설의 보험가입 의무화와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내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본 Kim(20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역시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적 지도 및 감독 시스템 구축, 스포츠지도자 및 스포츠시설업 운영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하였다.

스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위의 두 연구와 달리 Nam(2021)은 수요자의 스포츠 안전의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스포츠를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와 미흡한 관리 체계를 그 원인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현장 실태 조사와 수요자 측면의 연구 모두에서 국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외 선진사례를 근거로 한 국내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법적 규제 및 매뉴얼 개발 연구(Kim et al., 2016)에서는 시설의 안전관리와 현장 감독을 책임지는 ‘전문가 육성’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상 귀인의 큰 부분을 설명한 ‘유형Ⅰ:시설/인력 책임형’이 기존 연구의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활체육 특히, 상해 위험이 높은 축구 종목과 관련된 시설 및 그 시설의 인적 자원의 배치·관리가 향후 스포츠안전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책(예산)의 실행은 다양한 법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설 및 인적 자원 관련 법률적 검토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Choi(2016)의 연구는 공법적 관점에서 스포츠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법률들을 검토하였으며, 신고-등록-허가의 순으로 스포츠시설을 규제하여 안전 확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전매뉴얼과 시설관리자의 육성, 스포츠시설업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 공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유형Ⅱ: 운/타자 책임형’이다. 유형Ⅱ의 부상 귀인은 유형Ⅰ과 마찬가지로 개인 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운과 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통제가 불가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유형Ⅱ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부상 원인을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것’, ‘개인의 의지나 정책적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 것’,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 등으로 강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여자 스스로 또는 정책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유형임을 보여준다.

유형Ⅱ는 정책적 개입으로 부상을 예방(대처)할 수 있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스포츠(특히, 축구 종목)가 지닌 경쟁적 속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이 네 개 유형 중 두 번째로 큰 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상해가 단순히 개인 및 정책적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가 축구 종목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스포츠 종목보다 축구 경기가 지닌 부상 관련 특성(거칠고 잦은 신체접촉, 경기 상황의 급변, 예측불가능성, 기후 영향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축구 종목은 다른 스포츠 종목보다 운이나 타인과 같은 외재적 요인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매우 높은 스포츠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형Ⅱ의 응답자들은 그들의 부상 경험과 원인을 개인과 정책적 노력을 초월하는 것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부상을 축구 경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Lee et al.(2019)은 스포츠 참여 자체가 본인은 물론 다른 참여자에게도 위험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대책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을 제안한다. 생활축구 참여자들이 다양한 개인적 및 정책적 노력에도 부상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사후 대책만큼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 대책은 단순히 물질적, 심리적 보상을 넘어 개인의 스포츠 탈사회화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재활과 재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외 다수 연구들(Lee, 2017; Lee et al., 2019; Proso, 2010)은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보험(공제) 가입을 통해 사후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권장하였다. 국내의 경우, 스포츠안전재단(KSSF, 2023)이 제안한 ‘생활체육인상해공제’ 상품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추가로 보험(공제) 가입은 단순히 사후 대책에만 그 실효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안전 관련 인식 및 실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미가입자에 비해 심폐소생술(약 1.7배), 지혈방법(약 1.5배), 기도확보(약 1.5배), 골절 조치 방법(약 1.9배), 제세동기 사용방법(약 1.7배), 쇼크 대처 방법(약 2배) 등의 항목에서 모두 높은 인지 점수를 보이기도 했다(Lee et al., 2019). 이처럼 참여자의 보험(공제) 가입 행위는 유형Ⅱ(통제 불가능한 외재적 요인)에 대한 대책은 물론 참여자 스스로의 안전 민감성 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유형Ⅱ가 보여준 스포츠상해의 불가항력과 통제 불가능성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 보험(공제) 가입과 안전 민감성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보험(공제) 가입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스포츠안전재단(KSSF, 2020b)에 따르면, 스포츠 부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률은 전체 응답자 중 18.1%로 나타났으며, 재단의 공제 서비스 인지여부는 16.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스포츠상해 관련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유형Ⅱ와 같은 ‘어쩔 수 없는’ 부상에 대해 적절한 사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형Ⅲ: 본인/자신 책임형’이다. 유형Ⅲ의 대표 Q-표본을 종합해보면, 본인의 기량 및 연습 부족, 주의집중 부족, 축구 참여 전후 컨디션 관리 미흡이다. 이는 유형Ⅲ의 P-표본들이 부상 원인을 자기 자신의 행위로부터 강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네 개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내재적 요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정책이나 운, 타자와 같은 외재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관심과 노력으로 스포츠상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형Ⅰ이 정책적 개입으로 예방 및 극복할 수 있는 부상 귀인이라면, 유형Ⅲ은 개인적인 관심과 노력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축구 참여자의 부상은 시설 및 인적 자원 관리와 참여자 스스로의 안전 민감성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단순히 정책, 운, 타인과 같은 외재적 요인만으로는 스포츠상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유형Ⅲ은 국내 생활축구 참여자의 낮은 안전 민감성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Hong et al.(2018)은 국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낮은 안전 민감성을 잘 보여준다. 그들의 연구는 국내 참여자들의 스포츠상해가 준비운동부족(23.1%), 미숙련(15%), 승부욕(14%), 긴장(13%) 등 개인의 부주의에서 기인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Lee et al.(2021)은 생활축구와 엘리트축구 참여자 간 안전 인식을 비교한 결과,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 ‘안전수칙 준수 여부’,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법 인지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법 인지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운동 전 준비운동 여부’, ‘운동 후 정리운동 여부’,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 등 모든 항목에서 생활축구 참여자가 낮은 점수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유형Ⅲ은 기존 연구와 함께 국내 생활축구 참여자의 낮은 안전 민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참여자 개인의 안전한 스포츠 참여를 위한 관심과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의식의 안전규칙과 안전이해도라는 하위변인이 참여자의 위험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Shon & Kim, 2023)에서 생활축구 참여자의 안전관리 인식과 실천이 더욱 더 요구된다.

그러나 안전관리의식의 함양 및 실천을 생활체육 참여자의 개별적, 자율적 영역으로 미루는 것은 그 실효성에서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자의 안전관리 교육을 관주도형으로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서는 종목별로 생활체육 참여형태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본 연구 논제인 부상, 상해를 넘어 「스포츠기본법」 시대가 요구하는 생활체육 현장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트체육 영역은 전 연령대의 모든 참여자들이 관주도형으로 제도화된 참여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부상은 물론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 및 관리하고 있다.

넷째, ‘유형Ⅳ: 안전교육 미흡형’이다. 유형Ⅳ의 대표 Q-표본을 요약해보면, 안전 장비 착용법, 부상 대처 및 관리법 등 스포츠 안전 관련 교육의 부족 또는 미흡이다. 이는 유형Ⅳ의 P-표본들이 외부(정책)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부실을, 내부적으로는 본인의 낮은 안전 민감성을 부상 귀인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큰 틀에서 ‘안전교육’이라는 내외재적 요인을 동시에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 및 정책적 노력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유형Ⅳ는 생활체육 특히, 생활축구 현장에서 안전교육 정책이 부족한 동시에 참여자 역시 안전교육에 관한 참여도가 낮은 현실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스포츠안전재단(KSSF, 2020b)에 따르면, 생활체육인 응답자 중 58.5%가 안전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체육인(35.9%)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고 대처 및 부상 예방 관련 교육은 무려 89.6%가 이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낮은 교육 참여경험은 유형Ⅳ의 응답자 사이에서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안전교육 정책이 부족하다는 수용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주도형 스포츠 안전교육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수요자인 생활체육 참여자들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생활체육 참여자 중 83.1%가 재단의 공제 서비스와 안전교육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SSF, 2020b).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스포츠안전교육이 지닌 다양한 예방 및 대처 기능은 다수 연구에 의해 그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안전교육은 안전시설확인, 안전인지(Kim et al., 2023; Zhuo et al., 2021), 안전문화형성(Shim, 2018)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형Ⅳ가 부상 귀인으로 수용한 ‘안전교육’이 스포츠 참여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Lee & Choi(2023)는 스포츠 안전 관련 지식과 실천 수준이 높은 생활체육 참여자, 즉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안전교육 및 보험(공제) 가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유형Ⅱ에 관한 논의에서 보험(공제) 가입이 참여자의 안전 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는데, Lee & Choi(2023)의 연구는 보험(공제) 가입과 안전 민감성의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안전교육은 스포츠상해의 예방 및 대처 기능을 위해서도, 유형Ⅱ에서 논의한 보험(공제) 가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관주도형으로 제공되는 안전교육 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교육 서비스는 보다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실제 수요자인 생활체육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2021년 「스포츠기본법」 시대를 연 국내 체육계는 생활체육 정책의 선진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오랜 기간 엘리트 중심 체육정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생활체육 정책이 ‘참여율’과 같은 양적 수치에 주목했던 과거와 달리, 참여의 질(quality)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 요인을 정책 내용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 참여의 중단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부상(상해)’과 ‘안전’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활스포츠 현장에서 부상 빈도와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집단을 이론적 배경을 통해 선별한 후 그들의 부상 경험과 귀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 집단에서 높은 부상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부상 경험과 귀인이 매우 개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Q방법론을 분석 틀로 차용하였다.

연구 결과, 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가 수용한 부상 귀인은 ‘유형Ⅰ: 시설/인력 책임형’, ‘유형Ⅱ: 운/타자 책임형’, ‘유형Ⅲ: 본인/자신 책임형’, ‘유형Ⅳ: 안전교육 미흡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들 네 개 유형은 각각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일부 유형 간에는 유사성을 보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각 유형의 부상 귀인을 ‘내외재적 위치’와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학술적 및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부상 귀인)들은 스포츠안전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네 개 유형 중 ‘유형Ⅱ: 운/타자 책임형’을 제외하면 모두 통제 가능한 부상 귀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생활축구 참여자들이 수용한 스포츠상해는 대부분 개인적 노력과 정책적 개입으로 예방(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내용으로는 ‘시설’, ‘인적 자원’, ‘교육’, 개인적 노력으로는 ‘참여자의 안전민감성과 안전교육 참여’가 주로 논의되었다. 여기에 유형Ⅱ의 부상 귀인은 스포츠 특히, 축구 경기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후 대책방안으로서 ‘보험(공제)’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네 개 유형(부상 귀인) 모두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기본법」 시대에서 생활체육 참여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스포츠 참여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교육, 보험(공제)이 스포츠안전의 주요 정책 내용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생활체육 현장의 부상 귀인을 심층적으로 이해 및 설명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의 보완을 통해 해당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남성 참여자를 중심으로 P-표본을 선정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축구 참여 형태와 부상 경험을 하나의 분석 틀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이 풋살과 축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생활축구 영역에서 중요한 정책고려대상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상 경험과 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와의 비교 논의를 통해 정책의 세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수용한 부상 귀인에 초점을 두고, 그 결과로부터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였다. 이는 참여자의 내면, 즉 내재적 접근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가설(이론) 발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네 개 유형을 통계적으로 실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상해, 부상, 안전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있다.

CONFLICT OF INTEREST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밝힌다.

AUTHOR CONTRIBUTION

Conceptualization: W Myung & K Jung, Data curation: K Jung, Formal analysis: W Myung, Funding acquisition: W Myung, Methodology: W Myung & K Jung, Projectadministration: K Jung, Visualization: K Jung, Writing-original draft: W Myung, Writing-review&editing: K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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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nd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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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Q-sort chart
kjss-2023-34-4-737f1.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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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population
No. Sport injury factors n
1 Crash, non-crash (e.g. hamstring), overuse syndrome 3
2 Falls, collisions, shocks 3
3 Excessive tension, lack of practice, lack of technique, lack of warm-up, excessive competitiveness, foul play, physical condition 7
4 Weakened mental strength, lack of warm- up, poor physical condition, lack of skills, excessive competitiveness, self-carelessness, fatigue, excessive practice, location problems (equipment, facilities), unreasonable movements, lack of practice, tension, irresistible, distraction, carelessness of others, facilities defect, equipment defect 17
5 Lack of warm-up or cool-down, lack of stamina, overuse or insufficient rest, lack of technical proficiency, attempting unreasonable techniques, excessive tension or lack of confidence, poor concentration or lack of tension, recurrence of injury, facility problems, equipment problems, weather problems, other players, excessive playing time 13
6 Decreased physical strength, poor concentration, unstable falls, not wearing safety equipment, playground floor condition, outdated facilities, facility safety suitability, weather, fatigue, recurrence of injuries, unreasonable movements, excessive competitiveness, lack of concentration, lack of warm-up, Insufficient initial response to injury, absence of professional coach, absence of referees, absence of facility safety managers, incorrect way of wearing equipment, unreasonable demands from colleagues, luck, lack of safety education, own mistake (non- contact), own responsibility (contact), mutual responsibility (contact), intentional harm by others (contact), lack of skill, inappropriate food intake, lack of sleep, excessive work, lack of rest, excessive participation time, drinking (alcohol), unreasonable practice/match schedule 34

Sources: 1=Lee(1994); 2=Jee & Lee(2008); 3=Jeon(2022); 4=Lee & Lim(2014); 5=Lee et al.(2022); 6=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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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statement
No. Q-statement
1 overstrain
2 Lack of skill/stamina/practice
3 Lack of warm-up/cool down
4 excessive competitiveness
5 Fatigue, insufficient rest, lack of sleep, overwork
6 Mental weakness, poor concentration, lack of tension
7 Attempting unreasonable techniques/movements
8 distraction, carelessness
9 injury recurrence
10 Weather/climate issues
11 Not wearing (wearing incorrect) safety equipment
12 outdated facilities, facility suitability
13 Insufficient initial response to injury
14 Absence of professional coach
15 Absence of professional referee
16 Absence of facility safety manager
17 Unreasonable demands from colleagues
18 luck
19 Lack of safety education
20 Others responsibility (contact)
21 Own responsibility (contact/non-contact)
22 Mutual responsibility (contact)
23 Inappropriate food intake
24 Unreasonable practice/match schedule, excessive participation time
25 Drinking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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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igenvalues and variation by types
Item
Eigenvalues 12.909 2.701 2.429 2.082
% expl.Var. 39 8 7 6
cum% expl.Var. 39 47 5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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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types
Type
1 - - -
.423 1 - -
.608 .440 1 -
.519 .446 .5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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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sample distribution by type and factor loading
Type ID Participation frequency** Participation time zone Average participation time(m) Participation experience(y) Immersion*** Reason for participation Factor loading
Ⅰ (N=14) 1* 1 15 100 10 5 Fun .616
3 1 19 60 15 5 Fun .685
5 1 15 120 11 5 Fun .656
6 1 18 90 6 5 Social .412
7 2 20 120 7 5 Fun .688
8 1 20 90 12 5 Fun, Social .516
10 1 16 60 6 4 Social .679
11* 1 11 100 5 4 Health, Social .755
15 2 19 60 9 4 Stress .762
18 4 17 90 15 5 Social .755
26 3 22 120 5 4 Health, Fun .603
29 3 21 120 5 5 Fun .713
30 2 20 180 15 5 Fun .737
31 2 21 120 10 5 Fun .643
Ⅱ (N=6) 9 2 21 100 14 4 Stress .732
13 1 20 120 10 4 Health .666
19 2 18 120 15 5 Fun, Health .665
22 2 17 90 13 5 Health .661
27 2 19 120 15 5 Health .571
32* 1 12 180 15 5 Health .447
Ⅲ (N=7) 2* 4 19 180 15 5 Fun .562
12 1 21 180 10 4 Health .583
14 1 19 70 10 5 Health .761
16 2 16 180 6 4 Fun .691
17 2 17 90 15 5 Fun .662
24* 2 21 120 5 4 Fun .547
25 1 12 60 5 4 Social .597
Ⅳ (N=5) 20 1 19 120 5 4 Fun .640
21 2 17 60 10 4 Social .639
23 2 20 120 5 5 Social .625
28 1 20 60 9 5 Fun .545
33* 2 21 120 6 5 Social .666
Invalidity (N=1) 4 2 20 120 8 5 Fun -
*

In-depth interview participants

**

Participation frequency: The number of participation per week

***

Immersion: 1:very low-5: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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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inciple Q-sample and Z-score on Type I
No. Q-sample Z-score
19 Lack of safety education 1.609
16 Absence of facility safety manager 1.499
14 Absence of professional coach 1.309
12 outdated facilities, facility suitability 1.295
15 Absence of professional referee 1.231
10 Weather/climate issues -1.544
24 Unreasonable practice/match schedule, excessive participation time -1.537
3 Lack of warm-up/cool down -1.532
7 Attempting unreasonable techniques/movements -1.410
22 Mutual responsibility (contact)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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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inciple Q-sample and Z-score on Type II
No. Q-sample Z-score
18 luck 1.772
17 Unreasonable demands from colleagues 1.560
20 Others responsibility (contact) 1.247
24 Unreasonable practice/match schedule, excessive participation time -2.187
10 Weather/climate issues -2.150
6 Mental weakness, poor concentration, lack of tension -1.724
21 Own responsibility (contact/non-contact)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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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rinciple Q-sample and Z-score on Type III
No. Q-sample Z-score
2 Lack of skill/stamina/practice 2.292
8 distraction, carelessness 1.766
25 Drinking alcohol 1.625
5 Fatigue, insufficient rest, lack of sleep, overwork 1.157
21 Own responsibility (contact/non-contact) -1.979
15 Absence of professional referee -1.330
11 Not wearing (wearing incorrect) safety equipment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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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rinciple Q-sample and Z-score on Type IV
No. Q-sample Z-score
19 Lack of safety education 1.934
11 Not wearing (wearing incorrect) safety equipment 1.682
9 injury recurrence 1.589
13 Insufficient initial response to injury 1.117
7 Attempting unreasonable techniques/ movements -1.600
21 Own responsibility (contact/non-contact) -1.534
14 Absence of professional coach -1.479
3 Lack of warm-up/cool down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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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classification according to attribution characteristics by type
Items Inherent Extrinsic Inherent/Extrinsic
Controllable Type Ⅲ: Self Responsibility Type Ⅰ: Facility/Human Resource Responsibility Type Ⅳ: Insufficient Safety Education
Out of control - Type Ⅱ: Luck/Other Responsibility -
Submission Date
2023-10-06
Revised Date
2023-10-31
Accepted Date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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