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598-2920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nactment and background of Korean and Japanese sports laws, comparatively analyze the major sports-related laws of both countries, namely Korea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Japanese Sport Promo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Sport of both countrie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Sport, sports-related laws, and sports policy.
Research related to sports law were collected through academic databases and major search portals in both countries and analyzed.
First, as reviewed in previous studies, the Korea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mitated the Japanese Sport Promotion Act in almost all articles. Second, Japanese Basic Act on sport, which was a complete revision of Japanese Sport Promotion Act, further expanded the concept of “sports,” and specified nonexistent “sports rights,” “sport nation,” and “sport as a universally shared human culture,” was evaluated as having quasi-constitutional character. Third, the Framework Act on Sport of both countries specified similar sports policies and concepts in many individual articles. The Korea’s Framework Act on Sport independently included articles for superordinate law, spread of sports values into environmental and political field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sports, sports donation culture, and so on . Japan’s Basic Act on Sport independently specified preamble, sports integrity-related articles, articles for prompt and appropriate resolution of sports disputes, and for promoting anti-doping activities, and so on.
This study offers suggestions for clarifying the legal concepts of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resolving contradictions in the articles of the Korean Sports-related Act, establishing an independent sports policy implementation organization,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of the Korean Sports-related Act, and supporting the “life career” from the time of active athletes.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스포츠법의 제정 경위 및 배경 등을 탐색하고, 양국의 스포츠 관련 주요법률인 한국 「국민체육진흥법」, 일본 「스포츠진흥법」 및 양국 「스포츠기본법」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기본법」 및 스포츠법, 그리고 스포츠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제정 당시의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은 선행연구들의 고찰대로 거의 모든 조항에서 일본 「스포츠진흥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스포츠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고, 기존에 없던 ‘스포츠권’, ‘스포츠입국’, ‘세계공통 인류문화로서의 스포츠’ 등을 명시하여 준헌법적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되었다. 셋째, 양국 「스포츠기본법」은 많은 개별조항에서 유사한 정책과 개념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한국 「스포츠기본법」에는 상위법 규정, 스포츠 가치의 ‘환경’ 및 ‘정치’ 분야 확산,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규정, 스포츠 기부문화 규정 등이,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전문 규정, 스포츠 인테그리티 관련 규정, 스포츠 분쟁의 신속 및 적정한 해결 규정, 도핑 방지활동 추진 규정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법령체계에 있어 기본법1이란, 한 국가의 제도나 정책 등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본원칙 및 기준 등을 규정한 법률로서(Jeon et al., 2018; Shon, 2014; Yoon, 2024), 헌법을 보완하면서 헌법과 개별법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본법 내에 헌법상의 기본권 관련 규정을 두거나 하위 개별법 제정의 근거 규정이나 위임 규정을 가지고 있어 개별법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여있다고 여겨진다(Shon, 2014).
역사적으로 스포츠 정책의 기본이 되는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한 국가는 국민의 스포츠권과 스포츠 복지가 현저하게 발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Saito, 2012). 이러한 스포츠 기본법을 직접적으로 제정한 나라는 1984년 프랑스(Saito, 1998), 2011년 일본(Kim, 2016; Saito, 2012), 2021년 대한민국(Jung, 2022; Yoon, 2023a) 등을 꼽을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국제 메이저 스포츠 개최 그랜드슬램’2을 달성했음(Chae et al., 2015; Hwang, 2012; Yoon & Cheon, 2022)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관련법 체계에 있어 중심축이 될 스포츠 기본법의 부재, 그리고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왔던 장려법적 성격의 「국민체육진흥법3」의 태생적·구조적 모순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Shon & Baek, 2010; Shon & Yoon, 2009; Yoon, 2024),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체육기본법안(의안번호 1902789)이 발의된 지 9년 만인 2021년 8월 10일, 마침내 스포츠계의 오랜 숙원이자 스포츠실정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어 스포츠 관련법상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Kim & Kim, 2021; Lee, 2021; Moon et al., 2012; Yoon, 2023a, 2024).
이러한 「스포츠기본법」제3조제1항제1호4에 따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된다(MGL, 2023b).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이미 하나의 문화 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제1조의 입법목적5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국민 행복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스포츠’는 이제 과거의 국위선양 혹은 볼거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민복지 및 기본권의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Shon, 2014; Yoon, 2023a). 특히 「스포츠기본법」에서는 기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던 ‘스포츠권’을 동법 제4조6에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추상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던 스포츠권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는 법률상 권리로 구체화시켰다.
한편, 일본의 경우, 스포츠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0년대 초였으며(Chae, 2016), 1961년에 제정된 「스포츠진흥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1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5년 주기의 스포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스포츠 관련 시책을 종합적·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Choi, C. H., 2017; Kim, 2016; Shon, 2014).
유교 국가로 출발하여 고속근대화·서구화를 통해 고속경제성장을 이뤄낸 한국과 일본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Kim, 2021). 특히 일본의 법제와 그 내용은 과거 한국법(학)의 토대가 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Park, 2001), 이것은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Choi, 2009; Han, 2000; Son & Shin, 2008). 또한 스포츠 정책 및 행정 체계에서도 유사성을 띠고 있는 양국은 체벌, 성폭력, 스포츠단체의 부패·사유화 등 비슷한 스포츠 정책문제를 안고 있었으나(Kim, 2016, 2021; Kim & Saito, 2011), 일본의 경우 2011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여 스포츠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고 독립 행정기관인 스포츠청 신설을 통해 스포츠계에 큰 혁신을 가져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여러 국제 스포츠대회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Kim & Kim, 2021). 따라서 일본 「스포츠진흥법」을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이나, 10여 년 전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제정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본 「스포츠기본법」과 비교하여 분석하거나, 일본 「스포츠기본법」을 한국 「스포츠기본법」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한국 「스포츠기본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고착된 스포츠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배경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Choi, 2009; Lim & Huh, 2009; Son & Shin, 2008), 한국의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의 비교 고찰에 관한 연구(Yoon, 2024), 일본 「스포츠진흥법」의 제정과 배경에 관한 연구(Baek & Kim, 2011; Choi, 2010), 한국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나 과정분석에 관한 연구(Jung, 2022; Kim, 2006, 2008, 2017; Yeun, 2000, 2008), 일본 「스포츠기본법」을 분석한 연구(Chae, 2016; Roh, 2012; Saito, 2011a; Uchiumi, 2013) 등, 양국의 스포츠 진흥법이나 스포츠 기본법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민체육진흥법」과 일본 「스포츠진흥법」및 일본 「스포츠진흥법」과 일본 「스포츠기본법」의 개별조항을 비교 분석한 연구나,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을 세밀하게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정 당시의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본 「스포츠진흥법」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고찰들(Choi, 2009; Shon, 2014; Son & Shin, 2008; Yoon, 2024)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 양 법의 개별조항을 직접적으로 비교·제시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다. 또한, 한국의 체육기본법안과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을 비교한 Shon(2014)의 연구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법제정 전 법안 상태에서의 비교 연구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체육기본법안은 전통적인 ‘체육 패러다임’의 한계 속에 갖힌 법안으로, 이후 2021년 제정된 한국 「스포츠기본법」과 비교했을 때, 법안 구성 및 내용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을 비교한 Kim et al.(2022)의 연구가 존재하였으나, 양 법의 전체 구성만을 단순 비교 나열하였을 뿐 이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의 스포츠법의 제정 경위 및 주요내용 등을 탐색하고, 이를 축조비교 후 법제들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기본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정책을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법(스포츠[국민체육] 진흥법 및 스포츠 기본법)의 과거와 현재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법을 구조적 및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도출된 법제들의 유사점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양국의 스포츠법을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한국 「스포츠기본법」의 성공적 안착 및 스포츠 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일본의 스포츠법과 관련된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대상 연구물은 기간 설정 없이 RISS, Google Scalar 등의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Naver, Yahoo Japan과 같은 각국의 주요 검색 포털 등을 사용하였으며, 검색 키워드는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 진흥법(スポーツ振興法)’, ‘스포츠기본법(スポーツ基本法)’이었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스포츠법 관련 제정경위, 현황, 법률구조, 개별조항, 문제점, 유사점, 차이점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관련 스포츠 법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스포츠 관련 법률안 및 의안 검토 보고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양국 스포츠법 관련 연구과제 및 정기간행물, 스포츠법과 관련된 학술지, 학위논문 등의 연구물, 관련 기사나 기고문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제거하고, 본고의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료 간 협의(peer briefing)’ 전략을 사용하였다(Lincoln & Guba, 1985). 동료 간 협의는 동일 학문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연구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활동으로(Kim, 2013), 체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2인과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연구자의 문헌고찰 과정에서 제시된 법률의 구조 및 개별 조항에 대한 해석과, 해당 법률 비교 고찰에서 드러난 문제점, 유사점, 차이점 및 이에 따른 분석·해석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세부적인 연구 방향성을 재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①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의 모방 대상(Choi, 2009; Son & Shin, 2008)이었던 1961년 일본 「스포츠진흥법」, ② 1962년 한국 「국민체육진흥법」, ③ 2011년 일본 「스포츠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등장한 「스포츠기본법」, ④ 2021년 한국 「스포츠기본법」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스포츠 정책에 관한 대표적 법률인 「스포츠진흥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산업근대화에 따른 여가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일본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1961년 제정되었다(Hiratsuka, 2022). 「스포츠진흥법」은 1964년 제18회 도쿄하계 올림픽의 개최 확정이 결정적인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되었으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가의 경기력 향상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훈시적·장려적 성격으로서 시행되었다(Choi, 2010; Hiratsuka, 2022). 또한 동법 제1조제1항7의 입법목적 관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동법은 일본 최초의 스포츠 기본법으로 인식되며(Baek & Kim, 2011; Choi, 2010), 2011년 「스포츠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 동법을 중심으로 특별히 큰 개정없이 스포츠 관련 정책이 계획되고 실시되어왔다(Choi, 2010; Ju, 2011; Sawada, 2011).
동법은 총 4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의 개념 정의(제2조),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책정(제4조), 청소년스포츠 진흥(제8조), 직장스포츠 장려(제9조), 양질의 스포츠지도자 육성(제11조), 스포츠 시설의 정비(제12조), 국민의 학교 스포츠시설의 이용(제13조), 국제 스포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제14조),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기기술 활용(제16조2), 과학적 연구의 촉진(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제20·2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Table 1>.
물론 지금까지의 일본 스포츠 정책 및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스포츠진흥법」이 큰 공헌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제정 초기부터 프로스포츠에 대한 규정8이 없어 본 법률상의 스포츠진흥은 비영리적 아마추어스포츠에 한정되어 있었고, 스포츠 정책 계획의 핵심인 스포츠진흥기본계획 관련 규정이 2000년까지 없었으며, 특히 훈시적 성격에 의해 현대의 복잡한 스포츠의 기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국제 스포츠대회에의 참가 규정이 없는 등, 여러 가지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Choi, 2010; Roh, 2012). 따라서 「스포츠기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스포츠진흥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특이한 점으로는 한국 「국민체육진흥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스포츠진흥법」 또한 타 스포츠대국(독일)을 모방했다고 평가되고 있었으며(Hiratsuka, 2022; Son & Shin, 2008), 특히 독일의 스포츠진흥법」 및 스포츠 정책인 골든플랜9 속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의 사상과 목표를 일본 「스포츠진흥법」의 청소년 및 직장스포츠 진흥(제8·9조)이나 국민의 학교 스포츠시설의 이용(제13조) 조항 등에 녹여내어 생애스포츠를 지향한 점이었다. 그러나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본 「스포츠진흥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Choi, 2009; Son & Shin, 2008)과 비교했을 때, 일본 「스포츠진흥법」은 독일(베를린주) 「스포츠진흥법」과 법률구성 및 내용 면에서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모방이 아닌 자국 상황과 실정을 고려하면서 보완하여 참고·인용의 관점으로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었다(Kim & Shin, 2005; Son & Shin, 2008).
1945년 광복 이후, 체육만을 대상으로 한 체육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타 법률 속에서 세부 조항으로 몇 개의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었다(Kim & Shin, 2005). 이후 1962년 9월 17일, 한국 스포츠실정법의 첫 출발을 알리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Choi, 2009; Kim & Kim, 2021; Lim & Huh, 2009), 동법안 제정 의안원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체육진흥법」은 당시 제3공화국 군사정부의 정치적 위상 제고 및 체제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어 정권안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Choi, 2009; Son & Shin, 2008; Yoon, 2024). 특히 동법의 제정은 1964년 제18회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적 성취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정권의 우수성을 표방하고, 남북관계에서 체제의 우월성 표출과 국민통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종합적인 정치적 목적으로서 엘리트스포츠 육성에 방점을 둔 조치였다(Choi, 2009; Lim & Huh, 2009; Son & Shin, 2008; Yoon, 2024). 이러한 엘리트스포츠 위주의 스포츠 정책은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체육애국주의와 결부되어, 은메달을 따고도 눈물을 흘리는 ‘1등(금메달)제일주의’가 한국 사회 깊숙이 자리잡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Han, 2000; Lim & Huh, 2009).
한편, 동법의 법률명과 제정 연도 등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1961년 제정된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을 목차 재구성,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약간의 용어변경을 통해 무비판적으로 모방하였다(Choi, 2009; Son & Shin, 2008; Yoon, 2024).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이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내세워 국민체육 시대를 열고 체육정책의 토대를 형성하여 국민생활체육의 기틀을 마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실정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Choi, 2009; Lim & Huh, 2009). 그러나 1960년대 초는 전국적으로 아직 1950년 6·25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민의 체육진흥보다는 생활여건의 개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었다(Han, 2000; Lim & Huh, 2009). 따라서 당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시대적 배경이나 스포츠의 발전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입법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국민체육진흥법」은 졸속입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Choi, 2009; Han, 2000; Kim & Shin, 2005; Lim & Huh, 2009; Son & Shin, 2008; Yoon, 2024).
동법은 제정 당시 총 2장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필요에 따라 57번의 개정을 통해 총 7장 93개 조항으로 확대되면서, 법률 조항상의 체계가 비일관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변화하였다(MGL, 2023c; Shon, 2014; Yoon, 2024).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당시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의 개념 정의(제1조), 국민체육진흥기본계획의 책정(제4조), 학교 및 직장체육의 진흥(제9조), 양질의 체육지도자 육성(제10조), 체육 시설의 정비(제11조), 국립종합경기장의 설치(제12조), 국민의 학교 및 직장 체육시설의 이용(제13조), 선수의 보호(제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제15·16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Yoon, 2024)<Table 2>.
일본에서는 2016년 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고,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스포츠진흥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2011년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었다(Hiratsuka, 2022; Uchiumi, 2013).
일본에서 스포츠기본법안이 처음 구체적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일본스포츠법학회에서 제언된 ‘스포츠기본법요강안(スポーツ基本法要綱案)’에서였다(Nagai, 1998; Shon, 2014). 이후 2007년 8월 ‘스포츠입국의 일본, 국가전략으로서의 탑스포츠(「スポーツ立国」ニッポン─国家戦略としてのトップスポーツ)’ 보고서 발표, 동년 10월 국회에서 초당파 스포츠의원연맹의 결성 및 동 연맹의 신스포츠진흥법제정 프로젝트팀(新スポーツ振興法制定プロジェクトチーム) 설치, 2008년 6월 자민당 스포츠입국조사회의 ‘스포츠입국의 일본을 목표로(「スポーツ立国」ニッポンをめざして)’라는 보고서 발표 등에서 신스포츠진흥법 제정, 스포츠청 설치, 스포츠청의 문화청 레벨에 상응하는 스포츠예산 확보(약 1,000억 엔) 등을 주장하였으며, 2009년 모리 요시로우(森喜朗) 등 8명이 해당 보고서 등을 정리하여 스포츠기본법안을 중의원(衆議院)에 제출하였지만, 중의원의 해산으로 법안이 폐기되었다(Roh, 2012; Saito, 2011b; Shon, 2014;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 2009; Uchiumi, 2013).
이후 문부과학성이 2010년 8월 26일에 스포츠입국전략(スポーツ立国戦略)을 책정하였으며, 동 전략 중 스포츠진흥법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정책의 근거로서 작동하도록 스포츠 기본법을 제안하는 등, 다시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Roh, 2012; Uchiumi, 2013). 이러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흐름 속에서, 2011년 5월 국회의 초당파 스포츠의원연맹이 만든 ‘스포츠기본법안’이 2011년 6월 중의원 및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스포츠진흥법」이 제정된지 50년 만인 2011년, 마침내 「스포츠기본법」이 시행되게 되었다(Roh, 2012; Saito, 2011a; Shon, 2014).
기존 「스포츠진흥법」이 4장 23조 부칙으로 구성된 반면, 「스포츠기본법」은 이를 전면 개정하여 5장 3절 35조 및 부칙 7조로 구성되었다(Kim et al., 2022; Shon, 2014).
주요내용으로는 세계공통 인류문화로서의 스포츠(전문), 현대의 스포츠 정의 확대(전문), 스포츠권의 명시(전문), 스포츠입국의 실현(전문), 기본이념(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4조), 스포츠단체의 노력(제5조), 국민의 스포츠 참여 및 지원의 촉진(제6조), 스포츠기본계획의 추진(제9조), 스포츠시설의 정비 등(제12조), 스포츠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제15조), 스포츠 관련 과학적 연구의 추진 등(제16조), 스포츠 관련 국제적 교류 및 공헌 추진(제19조), 우수 스포츠 선수 육성 등(제25조), 도핑방지활동의 추진(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제33·34조), 스포츠 관련 시책 종합적 추진 행정조직으로서 스포츠청의 존립형태 검토(부칙 제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Table 3>.
특히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문에서 스포츠를 인류공통의 문화로 인정한 점, 스포츠를 지역사회 재생·장수사회 실현의 수단으로 인정한 점, 스포츠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평화에 공헌하며, 국제적 지위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점, 국가정책으로서 스포츠입국을 강조한 점뿐만 아니라, 「스포츠진흥법」상에 없던 ‘장애인스포츠’ 관련 조항, ‘스포츠 국제교류’ 관련 조항, 도핑방지활동의 추진 조항, 스포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검토(스포츠청)하는 부칙 조항들이 삽입된 점이었다.
한편 「스포츠진흥법」 이외의 스포츠실정법으로서,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 설립규정이 명시되어 2002년 제정된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법(独立行政法人日本スポーツ振興センター法), 축구, 농구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진흥복권(BIG)의 실시규정인 1998년 스포츠진흥투표의 실시 등에 관한 법률(スポーツ振興投票の実施等に関する法律)이 있으며,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로서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민법, 형법의 특정 조항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Scheller, 2016).
2021년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대한민국의 법률 중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의 스포츠법을 살펴보면, 1962년의 「국민체육진흥법」을 시작으로 1989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1991년 「경륜·경정법」,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이하, 스포츠산업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2012년 「씨름진흥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국제경기대회법), 「학교체육진흥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법), 2015년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여가활성화법), 2018년 「바둑진흥법」 등을 들 수 있다10(MGL, 2023a; Yoon, 2024).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스포츠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들은 국가 스포츠정책의 틀 안에서 법체계를 유념하며 추진된 것이 아니므로, 상호보완적 혹은 통일적 법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으며, 스포츠의 확대된 개념으로 인해 기존의 체육 개념으로는 더 이상 스포츠를 포함할 수 없게 되었다(Shon & Baek, 2010; Yoon, 2024). 특히 제정 당시의 「국민체육진흥법」이 기본법적 성격을 띠고 있음은 분명했으나, 장려법적인 조문으로 인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받아왔으며, 잦은 개정을 통한 법률조항체계의 비논리성으로 인해 누더기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급변하는 현 시대의 스포츠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im, 2009; Shon & Baek, 2010; Yoon, 2024).
이러한 기존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1년11 8월 10일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었다(Kim & Kim, 2021; Lee, 2021; Yoon, 2023a, 2024). 동법은 총 27개 조항 및 2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본 「스포츠기본법」과는 다르게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부 개정 혹은 폐지 없이 새로운 법률로서 신설되었다(Kim & Kim, 2021; Kim et al., 2022). 「스포츠기본법」을 스포츠 관계법의 모법12으로 한 한국 스포츠법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Fig. 1>.
「스포츠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이념(제2조), 스포츠 및 전문·생활·장애인·학교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의 정의(제3조), 제4조 국민의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제8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제9조), 전문·생활·장애인·학교·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제10조~제13조),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제15조~제17조), 스포츠 윤리(제20조), 스포츠 환경보호(제22조), 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제23조),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제24조),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제25조), 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제26조),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제27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Yoon, 2024)<Table 4>.
특히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스포츠기본법」을 타 스포츠 관련 법률 규정의 상위법으로 하는 조항(제6조),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시책 조항(제12조),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13을 통한 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책 조항(제14조), 스포츠 윤리성 및 공정성 확보 조항(제20조), 스포츠 환경보호 조항(제22조), 스포츠 기부문화 조성 조항(제26조) 등이 삽입된 점이었다.
제정 당시의 한국 「국민체육진흥법」과 일본 「스포츠진흥법」을 비교한 결과, 체육의 개념 정의(제1조), 국민체육진흥기본계획의 책정(제4조), 학교 및 직장체육의 진흥(제9조), 양질의 체육지도자 육성(제10조), 체육 시설의 정비(제11조), 국민의 학교 및 직장 체육 시설의 이용(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제15·16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행연구들의 고찰대로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에서 스포츠→체육으로 용어만을 변경한 후 대부분의 조문을 그대로 모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한편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일본 「스포츠진흥법」상에 없는 국립종합경기장의 설치(제12조)와 (엘리트)선수의 보호(제14조), 일본 「스포츠진흥법」 조항상의 ‘스포츠’ 용어를 모두 ‘체육’으로 바꾼 점, 국가의 체육시책에 대한 모든 기관 및 단체의 협조(제6조) 등의 조항을 꼽을 수 있었는데<Table 5>, 이는 국가 주도하의 엘리트스포츠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체육 정책을 학교와 군대에 집중시켜 훈육의 목적으로 접근(Lim & Huh, 2009)한 시대적 배경 및 제3공화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체육’이라는 용어는 본래 순수한 ‘스포츠’의 의미를 벗어나 정치적·정부주도적·훈육적 의미를 담게 되었으며 스포츠 자치권과 자율성을 제한하고(Roh, 2012), ‘스포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체육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스포츠진흥법」이 ‘정책적 기본법’으로 인식되었다면, 「스포츠기본법」은 ‘이념적 기본법’으로 인식되며, 전문이 없었던 「스포츠진흥법」과는 다르게, 「스포츠기본법」은 전문에 스포츠권, 스포츠입국 및 제2조에 스포츠의 기본이념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준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Chae, 2016; Okushima, 2011).
한편, 일본 「스포츠진흥법」을 철저히 모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초기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스포츠’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의 첫 번째 스포츠실정법으로 일컬어지는 「스포츠진흥법」에서는 거의 모든 조항에서 이미 ‘스포츠’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체육의 날 행사(제5조), 국민체육대회 개최(제6조), 체육지도위원 위촉(제19조), 그리고 몇몇 타 조항 내용에서 등장하는 용어인 ‘체육관’에서만 ‘체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이러한 사실로 판단했을 때,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체육’의 개념이 ‘스포츠’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스포츠진흥법」상 ‘체육’ 용어가 사용되었던 제5조, 제6조, 제19조를 개정하여 각각 스포츠의 날 행사(제23조), 국민 스포츠대회 및 장애인스포츠대회 개최(26조), 스포츠 추진위원(제32조)으로 변경하면서 ‘체육’ 용어를 ‘스포츠’로 모두 대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다만, 학교체육의 충실(제17조) 조항에서는 ‘체육’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는 ‘체육’이 사용되는 사회적·개념적 장소를 ‘학교’로 한정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이미 일본에서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개념 정의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사료되는 부분이었다.
또한 기존 「스포츠진흥법」상의 조항이 체육→스포츠와 같이 현대 사회에 맞춘 단순 용어변경을 통해 「스포츠기본법」상에서 그대로 유지되거나(제13·20·22·23조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 시대에 맞는 내용을 전문이나 조항에 추가 및 확대하거나(제3·11·12·17조 등), 입법목적에 맞춰 조항명은 유지하되, 그 내용을 완전히 변경(제1·33조 등)하는 등, 「스포츠진흥법」의 모든 조항의 취지가 현 시대에 맞도록 변경·삭제·확대되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 이에 따라 「스포츠진흥법」의 폐지 후 「스포츠기본법」 신설이 아닌, 「스포츠진흥법」을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부 개정’14한 선택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의 정의(의미)를 확대한 부분도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스포츠진흥법」제2조15에서는 스포츠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기 위한 운동경기 및 신체활동’으로 정의한 반면,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스포츠진흥법」상의 스포츠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더욱 확대16하여 ‘건강 및 체력의 유지 및 증진’, ‘정신적인 충만감의 획득’, ‘자립심 등의 정신 함양’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50년 동안 그 형태를 발전시킨 ‘스포츠’의 개념을 비교적 잘 담아내었다고 사료된다.
일본 「스포츠기본법」이 기존 「스포츠진흥법」의 규정 취지들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여 ‘전부 개정’의 형식을 취한 반면, 한국 「스포츠기본법」은 사실상 스포츠 관계법의 모법 역할을 하던 「국민체육진흥법」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을 ‘신설’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한 한국 「스포츠기본법」은 총 27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 「스포츠기본법」은 전문 및 5장 3절 35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의 유무, 개별조항들의 법률적 성격을 나타내는 장·절 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Table 7>.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스포츠기본법」 개별 조항에 대해 주요 특징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 스포츠기본법
전문: 없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17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스포츠의 의미).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스포츠권).
(번역) 일본 스포츠기본법
전문
스포츠는 세계공통의 인류문화이다(스포츠의 위상).
스포츠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 건강 및 체력의 유지 및 증진, 정신적인 충만감의 획득, 자립심 등의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으로 행하는 운동경기 등의 신체활동으로, 오늘날 국민이 생애에 걸쳐 심신 모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스포츠의 의미).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며,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개개인의 관심, 적성 등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일상적으로 스포츠와 가깝고, 스포츠를 즐기며, 또한 스포츠를 지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스포츠권과 스포츠 참여).
스포츠는 다음 시대를 짊어질 청소년의 체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이들과 협동하는 정신, 공정심과 규율을 존중하는 태도나 극기심을 길러, 실전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키우는 등,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스포츠의 개인적 가치).
또한, 스포츠는 사람 및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의 일체감이나 활력을 조성하며, 인간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사회를 재생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스포츠는 심신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장수사회의 실현에도 불가결하다(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스포츠 선수의 부단한 노력은, 인간의 가능성의 극한을 추구하는 유의미한 행위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한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일본 선수의 활약은, 국민의 자랑이자 기쁨이며, 꿈과 감동을 주고,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이를 통해, 스포츠는 우리 사회에 활력을 만들어 내고, 국민경제 발전에 널리 기여한다. 또한, 스포츠의 국제적인 교류와 공헌이, 국가 상호이해를 촉진하여, 국제평화에도 크게 공헌하는 등, 스포츠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에도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스포츠의 국제적 가치).
또한, 지역 스포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스포츠 선수가 육성되고, 이 선수가 다시 지역 스포츠 추진에 기여하는 것은,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에 의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스포츠의 지역적 가치).
이렇게 국민생활에 있어 스포츠가 다방면에 걸쳐 달성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스포츠입국을 실현하는 것은, 21세기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중요과제이다(스포츠입국의 선언).
여기에, 국가전략으로서의 스포츠입국 실현을 목표로,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는 바이다(스포츠 시책의 종합적 추진).
한국에서 보통 전문이라고 함은 헌법에만 존재하고, 개별 법률에 전문을 두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이며, 이러한 전문은 본문의 편제 방식을 따르지 않고, 문장 또한 간단명료한 본문과는 다르게 긴 선언문과 흡사하다고 여겨진다(Lim, 2022; Han, 2018). 일본 「스포츠기본법」에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에 존재하지 않는 전문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인류 공통문화로서의 스포츠의 위상, 현 시대의 스포츠의 의미, 스포츠권과 스포츠 참여기회 확보, 스포츠의 개인·지역·사회·국제적 가치(기능·역할·효과), 스포츠입국의 선언, 스포츠시책의 종합적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일본 「스포츠기본법」상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첫째, 스포츠는 세계공통의 인류문화라고 선언함으로써, 스포츠를 세계를 하나로 묶는 공통문화로서 인정하는 ‘스포츠 문화론’에 기반하고 있으며(Choi, C. H., 2017), 둘째, 준헌법적 성격의 「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스포츠권의 위상을 헌법에 준하도록 격상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반면, 한국의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의 위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본문 제3조에서 스포츠를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함으로써, 사회문화로서의 스포츠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일본 「스포츠기본법」과는 다르게 본문 제4조에 ‘스포츠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미디어의 파급력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 세계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스포츠기본법」 제정과 ‘스포츠권’에 대한 정의는 한국의 「스포츠기본법」제4조에 ‘스포츠권’이 명시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18상의 문화국가원리(Kim, 2009) 속 ‘문화’에 스포츠가 포함되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며, 한국에서 아직은 법률적 권리인 ‘스포츠권’을 헌법적 권리로 격상시키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일본 「스포츠기본법」 전문에서는 50여 년 전의 「스포츠진흥법」에 규정된 스포츠의 의미15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도 현 시대에 맞도록 크게 추가·확대16하였다는 점이었다. 반면, 한국 「스포츠기본법」에는 본문 제3조에 스포츠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단어적 선택에 있어 일본 「스포츠기본법」상의 ‘스포츠’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스포츠’를 ‘신체활동’으로 정의한 반면,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스포츠’를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여, 스포츠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더 넓은 범위의 사회문화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넷째,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스포츠의 가치(혹은 기능)를 개인 수준에서 지역→사회→국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다섯째, 국가의 중장기적 전략으로서 스포츠입국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였다는 점이었다. 반면,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일본처럼 스포츠의 가치 개념이나 스포츠입국과 같은 전략적 선언 등은 규정되지 않았으나, 본문 제7조제7호19에서 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으로서 스포츠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동법 제24조에서는 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스포츠의 국제적인 교류와 공헌 등을 통해 국가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스포츠입국 실현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서, 이러한 방향성은 「스포츠기본법」 전문 주요내용 중 하나인 ‘스포츠시책의 종합적 추진’의 정책 및 행정적 실천인 ‘스포츠기본계획’20의 제2기(2017-2021) 및 제3기(2022-2026) 목표와 목표 실행계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Table 8>.
구체적으로, 국제 스포츠 조직과의 관계성 강화 및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일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인 양성 아카데미(JOC International Sports Leader Academy, JISLA)를 설립하였으며, 국제 스포츠 기구에 자국 임원을 진출시켜 해당 조직의 스포츠 관련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자국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자국에 제공하여 일본 스포츠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Cho et al., 2022; Japanese Olympic Committee, 2023; Noh et al., 2022).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9년 기준 국제 스포츠 기구에 임직원 123명이 진출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되었다(Cho et al., 2022).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의 세부 조항을 제1조(목적)에 명시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순서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의 개별조항순으로 하되, 관련 조항을 함께 설명하고, 양 법률의 목적 조항에 명시된 공통적인 사항, 한쪽 법률에만 명시된 사항, 혹은 목적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제 법률 조항에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요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 스포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스포츠 윤리)
①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21
(번역) 일본 스포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스포츠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스포츠 단체의 노력 등을 명확히 하며, 스포츠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스포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심신의 건전한 발달, 명랑하고 풍요로운 국민 생활의 형성,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 및 국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스포츠단체의 노력)
1.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의 보급 및 경기수준의 향상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스포츠 참여자의 권리이익의 보호, 심신의 건강 및 유지·증진, 안전의 확보에 유념하면서, 주체적으로 스포츠 추진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스포츠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꾀하고, 사업활동에 관한 자기준수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스포츠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
국가는, 스포츠 관련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권리이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스포츠 관련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을 행하는 기관에의 지원, 중재인 등의 자질향상,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스포츠단체의 이해증진 등 스포츠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국과 일본 「스포츠기본법」 모두 본문 제1조에 본 법률의 목적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 정책 추진의 기본사항 규정, 국민건강과 국가발전 등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일본 「스포츠기본법」과는 다르게 목적 규정에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스포츠권)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반대로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한국 「스포츠기본법」과는 다르게 기본이념, 스포츠 단체의 노력 규정 등, 국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기여에 대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스포츠기본법」의 경우, 전문이나 제2조제1항에 ‘스포츠권’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었으며, 반대로 한국 「스포츠기본법」에는 제2조에 ‘기본이념’ 규정이, 제24조에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규정이 존재하였다.
한편, 일본 「스포츠기본법」제1조(목적)에 명시된 ‘스포츠 단체의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 「스포츠기본법」 개별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이러한 스포츠 단체 관련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의 대한체육회(제33조)22, 지방체육회(제33조의2)23, 대한장애인체육회(제34조)2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제36조)25 등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한국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 사항으로서, 일본 「스포츠기본법」제5조(스포츠단체의 노력)에는 스포츠단체의 스포츠 인테그리티26 확보 규정으로서, 참여자의 권리이익 보호, 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업활동의 자기준수기준 작성 노력을 명시하고 있었다.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제20조(스포츠 윤리) 규정에서 스포츠의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스포츠 인테그리티’ 개념을 드러내었으나,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률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불과하여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개념이 개인의 윤리적 가치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본 「스포츠기본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부터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에 관한 학술적 논의’(Ito, 2011; Suzuki, 2011)가 제기되며,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개념과 고민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2021).
이러한 일본 「스포츠기본법」상의 스포츠 인테그리티 확보를 위해, 스포츠청의 제2기 및 제3기 스포츠기본계획에 ‘스포츠 인테그리티 향상 및 확보’ 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계획으로서 ‘스포츠 단체의 거버넌스 강화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거나<Table 8>, 일본스포츠진흥센터(Japan Sport Council, JSC)에서는 2014년 ‘스포츠 인테그리티 유닛(Sport Integrity Unit)’을 발족하여 개인 및 사회적 거버넌스를 포함한 스포츠 인테그리티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Kim, 2021; KISS, 2022a, 2023, Scheller, 2016). 또한 제5조제3항에서는 스포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 규정이 존재하였고, 제3기 스포츠기본계획 목표 실행계획에서도 ‘분쟁해결제도의 정비’를 명시하고 있었으며<Table 8>, 이 또한 한국 「스포츠기본법」이나 기타 타 스포츠실정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으로 조사되었다(Nam, 2020). 특히 일본의 경우 2003년 일본스포츠중재기구(the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를 설립하며, 일본 「스포츠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기 이전부터 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분쟁을 공평, 적정,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Ji, 2013; The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2023). 반면, 한국에는 과거 대한체육회 산하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2006년 설치되었으나 실적 부진을 이유로 2009년 폐지되었고, 2014년 다시 대한체육회 산하의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스포츠 분쟁해결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7년 대한상사중재원의 ‘한국스포츠중재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Kim & Shin, 2019).
또한, 일본 「스포츠기본법」제5조3항에는 스포츠단체가 스포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15조(스포츠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에 이와 관련된 국가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 관련 분쟁의 해소를 위해 국가와 스포츠단체의 책무와 노력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한국 스포츠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2조(스포츠 환경보호)
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스포츠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5조(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기술·학술·정보·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번역) 일본 스포츠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1. 스포츠는, 이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고 인식하고, 국민이 생애에 걸쳐 다양한 기회와 장소에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그 적성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2. 스포츠는, 특히 심신의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가 체력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규율을 존중하는 태도 및 극기심을 기르는 등 인격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국민의 생애에 걸쳐 건전한 심신을 배양하고,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르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학교, 스포츠단체(스포츠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이하 상동), 가정 및 지역에서의 스포츠활동 상호 연대 및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3. 스포츠는, 사람들이 각 거주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협동하여 일상에서 가깝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각 지역 모든 세대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간의 교류 기반을 형성하는 수단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4. 스포츠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심신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안전 확보가 이뤄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5. 스포츠는, 장애인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배려를 수반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6. 스포츠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수(프로스포츠 선수를 포함함. 이하 상동)가 국제경기대회(올림픽대회, 패럴림픽대회 등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말함. 이하 상동) 또는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스포츠 경기수준(이하 ‘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모든 시책의 상호 유기적 연대 및 협력하에,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7. 스포츠는, 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공헌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상호 이해의 증진 및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8. 스포츠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도핑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등,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 및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9조(스포츠 관련 국제적 교류 및 공헌 추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선수나 지도자 등의 파견 및 초청, 스포츠 관련 국제단체로의 인재 파견, 국제경기대회 및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학술대회 개최 등의 스포츠 관련 국제적 교류 및 공헌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의 경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의 보전에 유의하면서, 국제 상호이해의 증진 및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경기대회 초청 및 개최 지원 등)
1. 국가는 국제경기대회 초청 및 개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환경의 보전에 유의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등에 필요한 특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공익재단법인 일본올림픽위원회, 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 등의 스포츠단체가 시행하는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진흥목적 사업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해당 스포츠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도핑방지활동의 추진)
국가는, 스포츠 도핑방지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도핑방지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익재단법인 일본안티도핑기구와 연대 및 협력을 꾀하면서, 도핑검사, 도핑방지에 관한 교육 및 개발 등, 도핑방지활동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체제의 정비, 국제적 도핑방지 관련기구 등에의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양국의 「스포츠기본법」 모두 스포츠에 관한 기본이념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스포츠기본법」의 경우,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 민주성의 원리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분야 등에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포괄적인 방향성을 나타낸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의 경우, 개인, 지역, 사회, 국제 수준에서 8개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스포츠 정책에 있어 기본이념을 통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국민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여 ‘포괄성’을 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국민 생애(생애스포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스포츠선수 등으로 그 대상을 세분화하거나 ‘세대 간’, ‘지역 간’으로 대상 수준을 달리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국제협력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거나,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도핑방지 개념을 기본이념에 삽입함으로써, 한국 「스포츠기본법」과 차이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이념 중 ‘국제협력 및 국제평화’ 개념은 일본 「스포츠기본법」제19조(스포츠 관련 국제적 교류 및 공헌 추진) 및 제27조(국제 경기대회 초청 및 개최 지원 등)의 규정으로 구현되고 있었으며, 이와 비교하여,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이념)상 ‘국제협력 및 국제평화 기여’와 관련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별규정으로 제7조제7호 및 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에서 관련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스포츠기본법」상의 ‘도핑방지’ 개념은 제29조(도핑방지활동의 추진) 규정으로 구체화되어 있었으며, 규정 속 일본안티도핑기구(Japan Anti-Doping Agency, JADA)가 2011년 일본 「스포츠기본법」이 전면 개정되기 훨씬 전인 2001년부터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Japan Anti-Doping Agency, 2023). 이와 관련하여 제2기 및 제3기 스포츠기본계획의 목표 실행 계획에서도 ‘도핑방지활동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8>. 반면,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만 한국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제2조제10항 도핑의 정의27, 제15조 도핑 방지 활동28, 제35조제1항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29, 제35조의2 선수의 도핑검사30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미 존재했으며, 2006년 11월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가 설립되어 한국의 도핑방지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orea Anti-Doping Agency, 2023).
한편,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조(기본이념)에서는 일본 「스포츠기본법」제2조에는 없는 ‘환경’ 및 ‘정치’ 분야에의 스포츠 가치 확산 개념이 눈에 띄었으며, 이를 동법 제22조(스포츠 환경보호)와 제25조(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를 통해 구현해 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2조는 지속가능발전31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32와 함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조항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항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스포츠를 통한 환경보호가 ‘스포츠 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의 기본이념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19조 및 제27조상 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 개최 및 초청에 있어 ‘환경의 보전에 유의’하여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개별규정에 스포츠를 통한 환경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5조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조항으로서,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명시적 조항이 없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보이며, 스포츠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자칫 「남북교류협력법」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성 또한 존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5조는 향후 스포츠 남북 교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법」과 함께 작용하여 ‘남북단일팀’ 등을 통해 남북의 갈등을 스포츠 가치로 해소하는 명시적 기반 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스포츠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란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앞선 고찰에서 알 수 있듯, 일본 「스포츠기본법」 전문에서 ‘스포츠’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 「스포츠기본법」제3조(정의)상의 ‘스포츠’ 개념과 상당 부분 유사하였다. 또한 한국 「스포츠기본법」에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문스포츠’, ‘생활스포츠’,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이 정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스포츠기본법」에는 ‘스포츠’ 이외의 다른 정의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스포츠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부카츠(部活動)33를 통해 학교-전문-생활 스포츠가 연계적으로 이뤄지는 생애스포츠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Han, 2022; Park, 2022), 스포츠 분야의 세부적인 정의 구분이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스포츠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번역) 일본 스포츠기본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조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스포츠 관련 시책에 관해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꾀하고, 자주적 및 주체적으로 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책을 책정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
제6조(국민의 스포츠 참여 및 지원에의 촉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명랑하게 풍요로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스포츠 참여 및 이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자 상호 연대 및 협동)
국가, 독립행정법인, 지방자치단체, 학교, 스포츠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의 관계자는, 기본이념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국가의 보조)
1. 국가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령(한국의 대통령령과 유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일부를 보조한다.
一. 국민스포츠대회 및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이러한 대회의 개최지인 도도부현*에 필요한 비용
二. 기타 스포츠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2. 국가는,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학교 스포츠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진흥조성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3. 국가는, 예산범위 내에서 스포츠단체가 행하는 사업이 우리나라의 스포츠진흥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도부현: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3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단체가 행하는 스포츠진흥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양국의 「스포츠기본법」 모두 스포츠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합쳐서,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제3조와 제4조에 걸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스포츠기본법」의 경우, 제5조에 지역 간 스포츠 격차 해소 및 스포츠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스포츠 약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노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원 보조의 대상이나 구체적 내용 등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한국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34가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재원 보조 근거 법률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의 경우, 국민의 스포츠 참가 및 이에 대한 지원을 촉진(제6조)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4조에 스포츠 관련 종합적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규정을 두고, 스포츠 사업 관계자의 노력 및 연대와 협동을 규정하며(제5·7조), 이를 위한 재원 보조의 대상 및 내용(제33·34조)을 같은 법률에 따로 명시하는 세부적 구조를 띠고 있었다.
특이 사항으로서,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단체 재원 보조 관련 조항을 모두 ‘~보조한다’로 명시하여 재원 보조에 대한 의무 규정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일본 「스포츠기본법」제33·34조의 경우 국가의 특정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의 재원 보조 의무 규정만을 두었을 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법인, 스포츠단체 등의 재원 보조 관련 조항을 ‘~보조할 수 있다’로 명시하여 재량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스포츠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번역) 일본 스포츠기본법
제7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스포츠 관련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국 「스포츠기본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스포츠 관련 법률 규정보다 동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상위법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Fig.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스포츠법은 그 수가 해석에 따라 15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스포츠법상의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으며, 그 기준법으로서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 스포츠 관련 기본법의 역할을 했던 「국민체육진흥법」과의 법적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료된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상에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제6조와 같은 ‘상위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 스포츠법상, 일본스포츠진흥센터의 설립 법률이나 스포츠진흥복권(BIG)의 실시법률을 제외하고는 기존 「스포츠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스포츠기본법」이 유일한 스포츠실정법(Scheller, 2016)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제7조(법제상의 조치 등)에 스포츠 관련 시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제상 조치 규정을 둠으로써, 스포츠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조항을 신설하거나, 타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법률에 근거해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스포츠기본법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ㆍ점검,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7조
(번역) 일본 스포츠기본법
제9조(스포츠기본계획)
1. 문부과학대신은, 스포츠 관련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포츠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스포츠기본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2. 문부과학대신은, 스포츠기본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심의회 등(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에 규정된 기관*을 말함)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문부과학대신은,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스포츠기본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제30조에 규정된 스포츠추진회의에 연락·조정을 행하여야 한다.
*성(省), 위원회, 청(庁)의 심의회
제10조(지방스포츠추진계획)
1. 도도부현 및 시(특별구를 포함함. 이하 상동)정촌*의 교육위원회는, 스포츠기본계획을 참작하여, 그 지방의 사정에 입각한 스포츠추진 관련 계획(이하, 지방스포츠추진계획)을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특정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지방스포츠추진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해당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30조(스포츠추진회의)
정부는, 스포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일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추진회의를 설치하고, 문부과학성 및 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행정기관 상호 연락·조정을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추진심의회 등)
지방스포츠추진계획 등의 스포츠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해진 바에 따라,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심의회 등의 합의제 기관(이하, 스포츠추진심의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스포츠 추진위원)
1. 시정촌의 교육위원회(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장)는, 해당 시정촌의 스포츠추진 관련 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사회적 신망이 두텁고, 스포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겸비하고, 다음 사항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열의와 노력을 가진 자 중에서, 스포츠추진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2. 스포츠추진위원은, 해당 시정촌의 스포츠추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규칙(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공단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추진을 위한 사업 실행에 관한 연락·조정 및 주민에 대한 스포츠 기술 지도 등 스포츠 관련 지도 및 조언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스포츠추진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부칙 제2조(스포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존립 형태 검토)
정부는, 스포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청 및 스포츠 관련 심의회 등의 설치 등, 행정조직의 존립 형태에 대하여, 정부의 행정개혁 기본방침과의 정합성을 고려 및 검토하여, 그 결과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스포츠청의 설립).
한국 「스포츠기본법」제7조에서는 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7가지 기본원칙을 두고 있으며, 일본 「스포츠기본법」상 명시적 기본원칙 규정은 없으나, 제2조의 8가지 기본이념 조항이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양 법률에서는 ‘스포츠권의 보장’, ‘스포츠 활동의 사회적 확산’, ‘스포츠 역량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스포츠 활동 참여 및 기회 확대’, ‘스포츠 가치의 존중’, ‘스포츠 안전사고 방지’, ‘스포츠의 국제 교류·협력 증진’ 등의 사항이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다만, 한국 「스포츠기본법」제7조제5호의 ‘스포츠의 역동성’이 스포츠 자체의 역동성을 의미하는지,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역동성 등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이 모호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역시 일본 「스포츠기본법」제2조상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한국 「스포츠기본법」에는 ‘스포츠진흥기본계획(제8조)’,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스포츠기본계획(제9조)’이란 명칭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8조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주기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매년 스포츠진흥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2021년 12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Noh et al., 2022)가 수행되었으며, 2023년 12월 20일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MCST, 2023).
이와 비교하여, 일본 「스포츠기본법」제9조에서는 문부과학대신이성, 위원회, 청35의 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그 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스포츠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이 전부 개정된 다음해인 2012년부터 5년의 주기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었으며, 2022년 3월 제3기 계획(2022~2026)이 공표되어, 일본 스포츠 정책을 주도하고 있었다(KISS, 2022a, 2023). 또한, 제10조(지방스포츠추진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지방스포츠추진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에 있어 법률주의보다는 조례주의를 택하며 지방분권화된 일본의 특성상(Choi, H. Y., 2017; Choi, 202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무규정이 아닌 노력규정(재량규정)으로 명시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한국 「스포츠기본법」제9조에서는 스포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부처 장관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과 민간위원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 실제로 2023년 12월 20일,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발표를 위하여 국무총리 주재의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MCST,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위원회가 스포츠 관련 각 부처간 갈등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심의·조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스포츠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운동시간 부족 문제나,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제도 사업 주관부서 문제(Yoon, 2023b) 등과 같이,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축적된 한국 스포츠의 문제 사안들은 여전히 ‘협업’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분담하고 조정하기 위해 동정책위원회가 가동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2022). 또한 어디까지나 심의·조정기구이기 때문에, 정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각 담당부처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스포츠청과 같이, 결정된 사안을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스포츠 행정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효적인 운영에 대한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제30조에서 스포츠 관련 시책에 대한 부처 간 연락·조정기구로서 ‘스포츠추진회의’를 설치하고, 이후 각 성(省)의 과장급 및 스포츠청의 담당자 간 9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관련 사안들을 해결해나가고 있었으며(Japan Sports Agency, 2023a), 지방에서는 스포츠추진에 있어 중요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추진위원회(제31조)’가 조사·심의하고, ‘스포츠추진위원(제32조)’를 통해 연락·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부칙 제2조에 스포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조직의 의무적인 설치(스포츠청) 규정이 있었으며, 해당 규정을 토대로 2015년 문부과학성의 외국(外局)으로서 각 행정부처 간의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스포츠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스포츠행정기관인 ‘스포츠청’36을 창설하였다(Choi, C. H., 2017; Japan Sports Agency, 2023b). 현재, 스포츠청은 일본 「스포츠기본법」상의 ‘스포츠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Japan Sports Agency, 2023b).
한국 스포츠기본법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이 조에서 “프로스포츠”라 한다)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산업법」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산업법」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클럽법」
제17조(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체육시설법」
(번역) 일본 스포츠기본법
제12조(스포츠 시설의 정비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에서 가깝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스포츠 시설(스포츠 설비를 포함함. 이하 상동)의 정비, 이용자의 수요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운용 개선, 지도자 등의 스포츠 시설 배치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 시설을 정비함에 있어, 해당 스포츠 시설의 이용 실태 등에 따라 안전 확보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의 이용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 스포츠시설 이용)
학교교육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와 더불어, 국가(국립대학법인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함) 및 지방자치단체(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립대학법인을 포함함)가 설치하는 유치원 및 보육원 연계형 공인 어린이집(취학 전의 어린이 관련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규정하는 유치원 및 보육원 연계형 공인 어린이집을 말함)의 설립자는, 학교(어린이집)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해당 학교(어린이집)의 스포츠시설을 일반인의 스포츠를 위한 이용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체육의 충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이 청소년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며, 또한 스포츠에 관한 재능 및 생애에 걸쳐 스포츠를 즐기는 태도를 기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 유념하여, 체육에 관한 충실한 지도,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무도관 등의 스포츠 시설의 정비, 체육교원의 자질향상, 지역 스포츠 지도자 등의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기업 또는 대학 등의 스포츠 지원)
국가는, 스포츠의 보급 및 경기 수준 향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기업의 스포츠팀 등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 유념하여, 기업이나 대학 등에 의한 스포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0조~제17조에는 각각 순서대로 전문·생활·장애인·학교·프로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 스포츠시설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에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0조~제17조의 내용을 <Table 7>과 같이 여러 조항에서 세분화시켜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스포츠기본법」과 비교하여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 눈에 띄는 조항으로는, 전문 스포츠 관련 제29조(도핑 방지활동의 추진), 생활 스포츠 및 스포츠클럽 관련 제13조(국민의 학교 스포츠시설 이용 촉진), 장애인스포츠 관련 제2조제5항(장애 수준과 관계없이 스포츠 참여를 배려), 학교스포츠 관련 제17조(학교체육의 충실), 프로스포츠 관련 제27조(국제 경기대회 초청 및 개최 지원 등)와 제28조(기업 또는 대학 등의 스포츠 지원), 스포츠 시설 및 장애인스포츠 관련 제12조(스포츠시설의 정비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0조~제17조의 규정에는 모두 필요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제10조~13조의 전문·생활·장애인·학교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프로스포츠는 「스포츠산업법」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제15조의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산업법」, 제16조의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 제17조의 스포츠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서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거나, 전체 법률을 통해 「스포츠기본법」 각 조항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Yoon, 2024).
그러나 전문·생활·장애인·학교스포츠 및 스포츠시설 조항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법」상의 체육 개념과 「스포츠기본법」상의 스포츠 개념이 불일치하여 법률 조항 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Yoon, 2024). 또한 생활스포츠와 학교스포츠의 경우, 각각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활용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스포츠기본법」제11조 생활스포츠 관련 규정에서 ‘스포츠지도자’ 용어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및 제11조~제12조의 ‘체육지도자’ 용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스포츠기본법」제13조 학교스포츠 관련 규정에서는 제13조제1항과 「국민체육진흥법」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37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추후 「국민체육진흥법」제9조를 학교스포츠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으로 변경 및 조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체육진흥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Yoon, 2024). 물론, 「학교체육진흥법」의 주 소관부처가 문체부가 아닌 교육부이므로(MGL, 2023d), 법률 개정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체부 소관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을 활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국 스포츠법의 올바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스포츠법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 담당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당 법률을 적절히 활용하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스포츠기본법
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체육시설법」
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포츠기본법」시행령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번역) 일본 스포츠기본법
제11조(지도자 등의 육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지도자 등 스포츠추진에 기여하는 인재(이하, 지도자 등)의 육성 및 자질향상과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에의 지원, 학술대회 또는 강습회(이하, 학술대회 등) 등의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스포츠사고의 방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사고 등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외상, 장애 등의 방지 및 부상 경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도자 등의 연수, 스포츠시설의 정비, 스포츠를 통한 심신 건강의 유지 및 증진, 안전 확보에 관한 지식(스포츠용구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지식을 포함함)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스포츠 관련 과학적 연구의 추진 등)
1. 국가는, 의학, 치학, 생리학, 심리학, 역학 등 스포츠에 관한 모든 과학을 통합하여 실제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스포츠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연구체제의 정비 및 국가, 독립행정법인, 대학, 스포츠단체, 민간사업자 등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우리나라의 스포츠추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실시상황 및 경기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성과 및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등, 스포츠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 정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스포츠 행사 실시 및 장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널리 참가할 수 있는 운동회, 경기대회, 체력테스트, 스포츠교실 등의 스포츠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 스포츠클럽 등의 관계자가 이러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스포츠의 날 행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스포츠의 날에 국민 간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널리 증진하고, 또한 스포츠 참여 의욕을 적극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민이 다양한 각자의 생활 사정에 입각하여 참여 가능한 스포츠 행사가 실시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기업 또는 대학 등의 스포츠 지원)
상동
기타 유사 규정으로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 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제21조(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본 「스포츠기본법」제11조(지도자 등의 육성 등), 제16조(스포츠 관련 과학적 연구의 추진 등), 제14조(스포츠사고의 방지 등), 제28조(기업 또는 대학 등의 스포츠 지원), 제22조(스포츠 행사 실시 및 장려) 및 제23조(스포츠의 날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이 사항으로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8조에서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선수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에 대한 명시규정이 있었으며,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제11조에서는 스포츠 인력의 육성 규정만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명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기본법」제11조의 운동선수의 자질향상으로서의 커리어 형성 지원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2015년부터 스포츠청 주도의 ‘스포츠 커리어 서포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17년 2월 ‘스포츠 커리어 서포트 컨소시엄(Sport Career Support Consortium, SCSC)’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KISS, 2022b; SCSC, 2023).
이에 대하여,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8조 및 대한체육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퇴선수 진로지원 사업은, 어디까지나 ‘은퇴 후’에 스포츠 관련 진로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본 SCSC에서 지원하는 ‘스포츠 커리어 서포트 지원사업’은 운동선수의 현역 시기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는 다르게, ‘스포츠 커리어’뿐만 아니라 ‘라이프 커리어’38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KISS, 2022b; SCSC, 2023). 한편,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8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법 제18조의 조항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조항의 정합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조 제2항은 제18조보다는 오히려 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에서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 재원 조성 및 기부 규정이 있었으나 구체적 대상 없이 ‘민간’으로 규정하고 ‘기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제28조(기업 또는 대학 등의 스포츠 지원)에서는 ‘기업’과 ‘대학’ 등으로 그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구체적 재원 조성 형식의 언급 없이 ‘지원’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스포츠기본법」 모두에서 각각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그리고 제22조(스포츠 행사 실시 및 장려) 및 제23조(스포츠의 날 행사)에서 ‘스포츠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스포츠기본법」 조항상 매년 10월 15일로 규정되며 공휴일은 아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스포츠기본법」 조항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39상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에 공휴일로서 지정되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7조에서는 스포츠의 날 이외에도,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며, 일본 「스포츠기본법」에는 스포츠 주간은 따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제22조에 비슷한 취지로서 ‘스포츠 행사 실시 및 장려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국 스포츠기본법
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국가는 스포츠의 이념과 스포츠 및 신체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번역) 일본 스포츠기본법
제20조(표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와 같은 ‘스포츠 가치 확산 육성’에 대한 명시적 개별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에서 스포츠의 개인-지역-사회-국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제5조(스포츠 단체의 노력)나 제15조(스포츠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 제29조(도핑 방지활동의 추진) 등의 규정을 통해 스포츠의 가치(인테그리티)를 보호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스포츠기본법」제20조(표창)에서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상에는 없는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규정이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2항(선수 등의 육성)에 표창제도 마련 규정40을 두고 있었으며, 「상훈법」41, 「정부표창규정」42 및 대한민국 상훈제도의 정부포상업무지침(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3)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급 기관장 등이 체육발전 유공자에게 체육훈장(등급별로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및 체육포장, 표창장 등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제20조(표창)는 「스포츠공로자표창규정」43, 「스포츠공로단체 표창요항」44, 「국제경기대회우수자 등 표창요항」45, 「유스올림픽대회우수자 등 표창요항」46,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우수자 표창 규정」47,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입상자 표창요항」48,「데플림픽대회 입상자 등 표창요항」49, 「스포츠심판원에 대한 표창실시에 대하여」50 등, 문부과학대신 등이 국제대회 우수자(1위-3위), 입상자(4위-8위), 심판원 등 다양한 대상과 성적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표창 수단으로서 메달, 종이 표창장, 수장, 수치 등을 다양하게 수여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 종이 표창장만을 수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스포츠법으로 평가되는 한국 「국민체육진흥법」, 한국 「스포츠기본법」, 일본 「스포츠진흥법」, 일본 「스포츠기본법」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하여 양국 스포츠법에 대한 제정경위, 배경 등을 고찰하고, 개별조항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정 당시의 한국 「국민체육진흥법」과 일본 「스포츠진흥법」의 비교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의 거의 모든 조항은 스포츠→체육으로의 용어 변경 후 일본 「스포츠진흥법」의 조문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일본 「스포츠진흥법」과 일본 「스포츠기본법」의 비교 결과, 일본 「스포츠진흥법」을 전부 개정하여 스포츠의 개념을 확대한 일본 「스포츠기본법」이 탄생했으며, 일본 「스포츠진흥법」에는 없던 ‘스포츠권’, ‘스포츠입국’, ‘세계공통 인류문화로서의 스포츠’ 등이 명문화되어 준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셋째, 양국 「스포츠기본법」의 비교 결과, 양국의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에 관한 시책,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지도자의 육성, 스포츠 연구, 안전관리, 스포츠의 날 실시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정책과 개념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일본 「스포츠기본법」에는 없는 상위법 규정, ‘환경’ 및 ‘정치’ 분야의 스포츠 가치확산,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스포츠 기부문화 조성, 스포츠 주간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반면 ‘이념적 기본법’으로 평가받는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상 존재하지 않는 전문, 표창 규정, 스포츠 인테그리티 관련 조항, 스포츠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 도핑 방지활동의 추진, 각 스포츠 관련 시책의 구체적인 실시 조항 및 스포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행정조직의 존립 형태(스포츠청)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었었다. 특히, 한국의 「스포츠기본법」이 ‘스포츠진흥기본계획’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두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독립적 스포츠 행정기구는 부재한 반면,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스포츠기본계획’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연락·조정 기구로서 ‘스포츠추진회의’를 두었으며,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스포츠 행정기구로 ‘스포츠청’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비교 분석을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와 ‘체육’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관련 스포츠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스포츠기본법」상의 ‘체육’ 개념이 기존 일본 「스포츠진흥법」상의 ‘스포츠’ 개념을 따르고 있어 ‘체육’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스포츠’와 ‘체육’의 개념구분이 불확실하였다. 특히, 한국 스포츠법제상의 많은 개별 법률에서 ‘스포츠’와 ‘체육’의 개념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관계법상의 용어 및 규정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시대적 배경 및 국내·외의 체육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탐색하여, ‘체육’의 현대적 의미를 명확히 확립 후 「국민체육진흥법」의 법제명을 「스포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Yoon, 2024), 관계 법률상의 ‘스포츠’ 및 ‘체육’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 부처 명인 ‘문화체육관광부’나 스포츠 관련 학회명인 ‘대한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등의 ‘체육’ 명칭을 ‘스포츠’로 변경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여(Yoon, 2024), 사회 전반적인 ‘스포츠’의 개념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스포츠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행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국 「스포츠기본법」상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명시된 지 2년이 지나 2023년 12월 제1차 위원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한국 스포츠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많은 사안은 여전히 부처 간 ‘협업’의 형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부처 간 갈등을 뛰어넘어 이에 대한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스포츠 행정기구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일본에서는, 「스포츠기본법」 및 ‘스포츠기본계획’으로 이어지는 스포츠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독립 행정기관으로 ‘스포츠청’을 설립하여 스포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 정책적 이해관계가 얽힌 각 부처의 갈등을 조정하고 일원화된 스포츠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본 ‘스포츠청’이나 해외 스포츠 행정기구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독립적인 한국형 스포츠 행정기구의 도입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포츠법제상의 법률 체계성을 좀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스포츠’ 및 ‘체육’ 용어 및 법률용어 명확화를 포함하여, 각 스포츠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에 필요 법률 개정을 집중하여 법률적 정합성을 해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 스포츠관계법의 점진적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수적이며(Yoon, 2024), 법률 제정 및 개정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률 성격에 따른 법률 제정 및 개정 의안 및 정부안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포츠기본법」상 은퇴선수 진로지원 사업을 현역 시기부터 ‘스포츠 커리어’ 및 ‘라이프 커리어’ 양립의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은퇴선수 진로지원은 어디까지나 은퇴 직전이나 후, ‘스포츠 커리어’에 집중되어 있어, 선수들이 일반인으로서 스포츠와 관련없는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라이프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 호주 등의 해외 스포츠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엘리트선수들의 다양한 직업군으로서의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는 법제상 제명에 ‘기본법’이 붙여진 법률로서 2023년 11월 기준으로 96개가 존재한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MGL], 2023a).
2) 국제 메이저 스포츠 개최 그랜드 슬램(Grand slam to host international major sports): 하계올림픽(1988년 서울 개최), 동계올림픽(2018년 평창 개최), FIFA 월드컵(2002년 한일 공동개최),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1년 대구 개최)의 4개 대회를 모두 유치하였을 때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칭함. 현재, 이탈리아(1987년), 독일(1993년), 일본 (2002년), 프랑스(2003)에 이어 대한민국(2018년 2월), 러시아(2018년 7월), 미국(2022년)순으로 7개국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으며, 캐나다가 2026년 캐나다·멕시코·미국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8번째 그랜드슬램 달성국이 된다(Hwang, 2012; Yoon & Cheon, 2022).
3) 진흥법은 국가 혹은 정부의 행정규범을 정의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규정되는 행정관리 차원의 법이다(Yu, Kim & Yoon, 2020).
4) 한국 「스포츠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5)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0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6. 9. 일부개정).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8.18. 일부개정).
6) 한국 「스포츠기본법」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7) (번역) 일본 「스포츠진흥법」제1조(목적) ① 이 법률은, 스포츠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명확히 하고, 또한 국민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밝고 윤택한 국민생활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3AC1000000078).
9) 독일 국민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열악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스포츠를 강화할 목적으로 독일올림픽위원회가 1960년대 말에 발표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일컬음 (Hong, 2021).
10) 스포츠 관련법이지만, 문체부 소관이 아닌 법률은 교육부 소관 1997년 「자격기본법」, 해양경찰청 소관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 2022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 등이 있다(MGL, 2023a).
11) 2021년에는 「스포츠기본법」과 함께, 2021년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2021년 8월 10일 「체육인복지법」이 제정되며 소위 ‘스포츠3법’이 탄생하였다(Yoon, 2023a).
12) 한국 「스포츠기본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3) 「스포츠산업진흥법」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북돋우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 (번역) 일본 「스포츠기본법」(취지설명) 「스포츠진흥법」의 전부를 개정한다(출처: https://www.mext.go.jp/a_menu/sports/kihonhou/index.htm).
15) (번역) 일본 「스포츠진흥법」제2조(정의) 본 법률에서 스포츠란, 운동경기 및 신체활동(캠프활동 등의 야외활동을 포함)으로,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16) (번역) 일본 「스포츠기본법」전문 ···(생략)···스포츠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 건강 및 체력의 유지 및 증진, 정신적인 충만감의 획득, 자립심 등의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으로 행하는 운동경기 등의 신체활동으로,···(생략)···
17)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18) 대한민국 「헌법」전문 ···(생략)···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 한국 「스포츠기본법」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스포츠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20) 일본은 2010년 8월 ‘스포츠입국 전략’을 발표하고, 2011년 6월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 3월 ‘스포츠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스포츠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제1기(2012~2016), 제2기(2017~2021) 계획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제3기(2022-2026)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KISS], 2022a, 2023).
22)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3)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24)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5)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6)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스포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고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는 최근 스포츠 인테그리티를 개인(스포츠 선수)의 윤리적 가치 차원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사회· 경제적 가치 보존 및 의사결정과정, 거버넌스의 실천’으로까지 그 개념 범위를 확대시켰다(Council of Europe, 2020; Japan Sport Council, 2023; Kim, 2021).
27)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8) 「국민체육진흥법」제15조(도핑 방지 활동) ①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9) 「국민체육진흥법」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30) 「국민체육진흥법」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31) 한국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2) 대한민국「헌법」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3) 한국의 동아리 활동과 비슷한 개념으로, 문무양도(文武兩道, 학문과 무예의 겸비)로 대표되는 일본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활동이며, 체육계열 부카츠와 문화계열 부카츠로 나뉜다. 성인 이후에는 부카츠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Park, 2022).
34)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5) 일본 정부 행정조직 구성은 내각 밑에 1부(府), 11성(省) 2청(庁)이 존재하며, 그 밑에 국(局)과 부(部)가 있다. 특히 국은 상위 기관에 영향을 크게 받는 내국(內局)과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외국(外局)으로 나뉘며, 이중 외국은 상위 기관인 부와 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원회 혹은 청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외국(外局)의 장은 위원장(위원회), 혹은 장관(청)이며, 이들은 상위 기관인 본부(本府)・본성(本省)에 대하여 독립성을 띠고 있다(Cabinet Secretariat of Japan, 2023; Choi, C. H., 2017).
36) 일본에서 스포츠청의 창설 움직임은 2011년 「스포츠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인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존 문부과학성의 내국(內局)으로 존재하던 ‘스포츠·청소년국’을 확대 개편하여 2015년 문부과학성 외국(外局)으로서 독립적인 스포츠행정조직인 스포츠청을 창설하였다(Choi, C. H., 2017; Japan Sports Agency, 2023b). 2023.11.30. 기준으로 4개의 과와 3명의 참사관(과에 해당하는 조직)의 조직에 총 11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Japan Sports Agency, 2023b;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23.).
38) 엘리트 선수의 선수로서의 경력(스포츠 커리어) 이외에, 일반인으로서의 스포츠와 관련없는 경력(라이프 커리어)을 말함(KISS, 2022b).
39) (번역) 일본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 ...(생략)...스포츠의 날: 10월 두 번째 월요일, 스포츠를 즐기고, 타인을 존중하는 정신을 키우며,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의 실현을 바라며.
41) 한국 「상훈법」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체육훈장
한국 「상훈법」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한국 「상훈법」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체육포장
한국 「상훈법」제26조의4(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43) (번역) 일본 「스포츠공로자표창규정」제1조(취지) 이 규정은,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다년에 걸쳐 스포츠 향상 발전에 공헌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진흥에 관하여, 특별히 공적이 현저한 자(올림픽 대회 및 패럴림픽 대회 우승자 표창규정 제2조에 근거한 표창자는 제외함)를 스포츠공로자로 선정하여 표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출처: https://www.mext.go.jp/sports/content/20201127-spt_skokusai-000011131-5.pdf). (번역) 일본「스포츠공로자표창규정」제4조(표창장의 수여 등)
1. 표창은, 문부과학대신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표창장과 함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44) (번역) 일본 「스포츠공로단체표창요항」1(취지) 이 표창은,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선수의 스포츠활동에 대하여, 다년에 걸쳐 지원을 행한 단체(기업, 기업 재단, 학교, 스포츠클럽 등을 말함)에 문부과학대신이 표창하고, 그 명예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https://www.mext.go.jp/sports/content/20201127-spt_skokusai-000011131-6.pdf). (번역) 일본 「스포츠공로단체표창요항」5(표창방법) 표창은,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
45) (번역) 일본 「국제경기대회우수자 등 표창요항」1(취지) 이 표창은,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대회에서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등(올림픽 대회 및 패럴림픽 대회 우수자 표창규정 제2조에 근거한 표창자, 스포츠공로자표창규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한 표창자, 올림픽 대회 및 패럴림픽 대회 입상자 등 표창요항 2번째 규정에 근거한 표창자 및 유스올림픽 대회 우수자 등 표창요항 2번째 규정에 근거한 표창자는 제외함)에게 문부과학대신이 표창을 수여하고, 그 명예를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https://www.mext.go.jp/sports/content/20201127-spt_skokusai-000011131-6.pdf). (번역) 일본 「국제경기대회우수자 등 표창요항」4(표창방법) 표창은,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
46) (번역) 일본 「유스올림픽대회우수자 등 표창요항」1(취지) 이 표창은, 유스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등에게 문부과학대신이 표창을 수여하고, 그 명예를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https://www.mext.go.jp/sports/content/20201127-spt_skokusai-000011131-6.pdf). (번역) 일본 「유스올림픽대회우수자 등 표창요항」4(표창방법) 표창은,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
47) (번역) 일본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우수자 표창규정」제1조(취지) 이 규정은, 국가가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에서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출처: Retrieved from https://www.mext.go.jp/sports/b_menu/sports/mcatetop08/list/jsa_00066.html). (번역) 일본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우수자 표창규정」제3조(표창장의 수여) 표창은, 국가가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
48) (번역) 일본「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입상자 표창요항」1(취지) 이 표창은,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 등(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우수자 표창규정 제2조에 근거한 표창자 및 그 지도에 특별히 공헌하였다고 인정된 자로서, 스포츠공로자표창규정 제2조제3호에 근거한 표창자를 제외함)에게 문부과학대신이 표창을 수여하고, 그 명예를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Retrieved from https://www.mext.go.jp/sports/b_menu/sports/mcatetop08/list/jsa_00066.html). (번역) 일본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입상자 표창요항」4(표창방법) 표창은,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
49) (번역) 일본 「데플림픽대회 입상자 등 표창요항」1(취지) 이 표창은, 데플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 등에게 문부과학대신이 표창을 수여하고, 그 명예를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Retrieved from https://www.mext.go.jp/sports/b_menu/sports/mcatetop08/list/jsa_00066.html). (번역) 일본 「데플림픽대회 입상자 등 표창요항」4(취지) 표창은,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
50) (번역) 일본 「스포츠심판원에 대한 표창실시에 대하여」1(취지) 스포츠심판원으로서,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다년에 걸친 스포츠 향상 발전에 공헌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진흥에 특별히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한 표창실시에 대하여, 스포츠공로자표창규정 제2조제4항제3호에 정해진 것 이외에, 아래 사항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출처: Retrieved from https://www.mext.go.jp/sports/b_menu/sports/mcatetop08/list/jsa_00066.html).
CONFLICT OF INTEREST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밝힌다.
AUTHOR CONTRIBUTION
Conceptualization: SJ Yoon; Data curation: SJ Yoon; Formal analysis: SJ Yoon; Methodology: SJ Yoon; Project administration: SJ Yoon; Visualization: SJ Yoon; Writingoriginal draft: SJ Yoon; Writing-review & editing: SJ Yoon
Cabinet Secretariat of Japan (2023)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ap Retrieved from https://www.cas.go.jp/jp/gaiyou/jimu/jinjikyoku/files/kikouzu_3.pdf
Council of Europe (2020) Guidelines on sports integrity Retrieved from https://rm.coe.int/sports-integrity-guidelines-action3-kazanaction-plan-en/16809f321d
Japan Anti-Doping Agency (2023) History of JADA Retrieved from https://www.playtruejapan.org/jada/establish.html
Japan Sport Council. (2023.4.1.). Japan Sport Council pamphlet 2023-2024. Retrieved from https://www.jpnsport.go.jp/corp/Portals/0/corp/2023_JSC_Pamphlet_JPN_Web.pdf
Japan Sports Agency. (2023a). Sport promotion committee. Retrieved from https://www.mext.go.jp/sports/b_menu/shingi/006_index/index.htm
Japan Sports Agency. (2023b). Introduction to sports agency. Retrieved from https://www.mext.go.jp/sports/en/about_us/index.htm
Japanese Olympic Committee (2023) JOC international sports leadership academy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joc.or.jp/english/ntc/intl-leadershipacadem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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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 (2009) Bill of sports basic act. 171st national congregation law No. 52 Retrieved from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iinkai.nsf/html/gianrireki/171_171_shuho_52.htm
Chapter | Article | Contents | |
---|---|---|---|
Sport Promotion Act |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4 | Article 1 Purpose |
Article 2 Definition of Sport | |||
Article 3 Keynotes of Sports Promotion Policies | |||
Article 4 Formulation of Sports Promotion Basic Plan | |||
Chapter II Measures for Promotion of Sports | Article 5-17 | Article 5 Event on National Sport Day | |
Article 6 Holding National Sports Festival | |||
Article 7 Holding and Encouraging Sport Events | |||
Article 8 Promotion of Youth Sports | |||
Article 9 Encouragement of Sports at Work Places | |||
Article 10 Dissemination and Encouragement of Outdoor Activities | |||
Article 11 Enrichment of Instructors | |||
Article 12 Improvement of Sport Facilities | |||
Article 13 Uti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 |||
Article 14 Measures for Improvement of Sport Competition Level | |||
Article 15 Award | |||
Article 16 Prevention of Sport Accidents | |||
Article 16-2 Utilization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Skills | |||
Article 17 Promotion of Scientific Research on Sport | |||
Chapter III Sport Promotion Council and Sport Instruction Members | Article 18-19 | Article 18 Establishment of Sport Promotion Council | |
Article 19 Appointment of Sport Instruction Members | |||
Chapter IV Subsidization by the National Government, etc | Article 20-23 | Article 20 Subsidization by the National Government | |
Article 21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 |||
Article 22 Subsidization by a Local Government | |||
Article 23 Consultation, etc. of Sport Promotion Council |
Chapter | Article | Contents | |
---|---|---|---|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6 | Article 1 Purpose |
Article 2 Definitions | |||
Article 3 Policies and Encouragement for Promotion of Sports | |||
Article 4 Formulation of Basic Policies | |||
Article 5 Establishment of Sports Committee | |||
Article 6 Cooperation | |||
Chapter II Measures for Promotion of Sports | Article 7-17 | Article 7 Sports Day and Sports Week | |
Article 8 Promotion of Local Sports | |||
Article 9 Promotion of Sports at School and Work Places | |||
Article 10 Training of Physical Instructors | |||
Article 11 Installation of Sports Facilities | |||
Article 12 Installation of National Sports Stadium | |||
Article 13 Utilization of existing facilities | |||
Article 14 Protection of Players | |||
Article 15 Subsidies in Respect of Local Governments | |||
Article 16 Subsidies in Respect of Sports Organizations | |||
Article 17 Enforcement Degree |
Chapter | Article | Contents | |
---|---|---|---|
Basic Act on Sport | Preamble | - | -Sport are a universally shared human culture. |
-Sport are athletic competitions and other physical activities performed by individuals or groups for the purpose of sound development of mind and body, retention and promotion of health and physical strength, acquisition of mental satisfaction and cultivation of the spirit of self-sufficiency or other mentalities (Definition of Sport). | |||
-Living life happily and fruitfully through sport is the right of all citizens (Sports Rights). | |||
-sport play an extremely important role in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status of Japan. | |||
-This Act is hereby enacted in order to promote measures concerning sport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ner as a national strategy aiming to realize the ‘sport nation’ (Sport Nation). | |||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8 | Article 1 Purpose | |
Article 2 Basic Principles | |||
Article 3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Government | |||
Article 4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 |||
Article 5 Efforts of Sport Organizations | |||
Article 6 Promotion of Citizens’ Participation and Support | |||
Article 7 Mutu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ersons concerned | |||
Article 8 Legislative Measures, etc | |||
Chapter II Sport Basic Plan, etc | Article 9-10 | Article 9 Sport Basic Plan | |
Article 10 Local Sport Promotion Plan | |||
Chapter III Basic Measures | 3 Sections / Article 11-29 | Section 1 Development of Fundamental Conditions for Promotion of Sport, etc | |
Article 11 Training of Instructor, etc | |||
Article 12 Improvement of Sport Facilities, etc | |||
Article 13 Uti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 |||
Article 14 Prevention of Sport Accidents, etc | |||
Article 15 Prompt and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concerning Sport | |||
Article 16 Promotion of Scientific Research on Sport, etc | |||
Article 17 Enrich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 |||
Article 18 Coordination with Business Operators of Sport Industry, etc | |||
Article 19 Promo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ntribution concerning Sport | |||
Article 20 Award | |||
Section 2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for Ensuring Various Opportunities to Play Sport | |||
Article 21 Support to Business for Promotion of Sport in Local Areas, etc | |||
Article 22 Holding and Encouraging Sport Events | |||
Article 23 Event on National Sport Day | |||
Article 24 Dissemination and Encouragement of Outdoor Activities and Sport/Recreation Activities | |||
Section 3 Improvement of Competition Level, etc | |||
Article 25 Training of Excellent Sport Players, etc | |||
Article 26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National Sports Ga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
Article 27 Support for Bid or Hol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etc | |||
Article 28 Support for Sport by Enterprises, Universities, etc | |||
Article 29 Promotion of Anti-Doping Activity | |||
Chapter IV Development of a System concerning Promotion of Sport | Article 30-32 | Article 30 Sport Promotion Committee | |
Article 31 Sport Promotion Council, etc. of Prefecture, City, Town and Village | |||
Article 32 Sport Promotion Members | |||
Chapter V Subsidization by the National Government, etc | Article 33-35 | Article 33 Subsidization by the National Government | |
Article 34 Subsidization by a Local Government | |||
Article 35 Consultation, etc. with a Council, etc | |||
Supplementary Provisions | Article 1-4 | Article 1 Effective Date | |
Article 2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odalit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 |||
for Promotion of the Measures concerning Sport (Japan Sports Agency) | |||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he Plan on Promotion of Sport | |||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port Promotion Members |
Article | Contents | |
---|---|---|
Framework Act on Sport | Article 1-27 | Article 1 Purpose |
Article 2 Basic Principles | ||
Article 3 Definitions | ||
Article 4 People’s Rights (Sports Rights) | ||
Article 5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Superordinate Law) | ||
Article 7 Basic Principles of Sports Policy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 ||
Article 8 Formulation, etc. of Master Plans for Sports Promotion | ||
Article 9 National Sports Policy Committee | ||
Article 10 Policies for Professional Sports | ||
Article 11 Policies for Sports for All | ||
Article 12 Policies for disability Sports | ||
Article 13 Policies for School Sports | ||
Article 14 Policies for Professional Sports | ||
Article 15 Policies for Sports Industry | ||
Article 16 Policies for Sports Club | ||
Article 17 Policies for Sports Facilities | ||
Article 18 Fostering professionals in Sports and Supporting, etc. of Players, etc. after Retirement | ||
Article 19 Survey,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ports Promotion | ||
Article 20 Sport Ethics | ||
Article 21 Policies for Sports Safety Management | ||
Article 22 Sports Environment Protection | ||
Article 23 Cultivating and Supporting of Sports Values Spread | ||
Article 24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Sports | ||
Article 25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Sports | ||
Article 26 Creating Donation Cultures for Sports | ||
Article 27 Sports Day and Sports Week | ||
Addenda Article 1-2 | Article 1 Enforcement Date | |
Article 2 Amendment of Other Act |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 Sport Promotion Act |
---|---|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Purpose | Article 1 Purpose |
Article 2 Definitions | Article 2 Definition of Sport |
Article 3 Policies and Encouragement for Promotion of Sports | Article 3 Keynotes of Sports Promotion Policies |
Article 4 Formulation of Basic Policies | Article 4 Formulation of Sports Promotion Basic Plan |
Article 5 Establishment of Sports Committee | Article 18 Establishment of Sport Promotion Council |
Article 6 Cooperation | - |
Chapter II Measures for Promotion of Sports | Chapter II Measures for Promotion of Sports |
Article 7 Sports Day and Sports Week | Article 5 Event on National Sport Day |
Article 8 Promotion of Local Sports | Article 7 Holding and Encouraging Sport Events |
Article 9 Promotion of Sports at School and Work Places | Article 8 Promotion of Youth Sports / Article 9 Encouragement of Sports at Work Places |
Article 10 Training of Physical Instructors | Article 11 Enrichment of Instructors |
Article 11 Installation of Sports Facilities | Article 12 Improvement of Sport Facilities |
Article 12 Installation of National Sports Stadium | - |
Article 13 Utilization of existing facilities | Article 13 Uti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
Article 14 Protection of Players | - |
Article 15 Subsidies in Respect of Local Governments | Article 20 Subsidization by the National Government |
Article 16 Subsidies in Respect of Sports Organizations | Article 22 Subsidization by a Local Government |
Article 17 Enforcement Degree | Supplementary Provision |
Sport Promotion Act | Basic Act on Sport |
---|---|
Article 1 Purpose | Article 1 Purpose (amendment) |
Article 2 Definition of Sport | Preamble (extension) |
Article 3 Keynotes of Sports Promotion Policies | Article 3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Government / Article 4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deletion and extension) |
Article 4 Formulation of Sports Promotion Basic Plan | Article 9 Sport Basic Plan / Article 10 Local Sport Promotion Plan (extension) |
Article 5 Event on National Sport Day | Article 23 Event on National Sport Day (continuation) |
Article 6 Holding National Sports Festival | Article 26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National Sports Ga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ation and addition) |
Article 7 Holding and Encouraging Sport Events | Article 22 Holding and Encouraging Sport Events (continuation) |
Article 8 Promotion of Youth Sports | Article 17 Enrich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extension) |
Article 9 Encouragement of Sports at Work Places | Preamble / Article 2 Basic Principles’ paragraphs 1-3, etc (extension to Sports for All) |
Article 10 Dissemination and Encouragement of Outdoor Activities | Article 24 Dissemination and Encouragement of Outdoor Activities and Sport/Recreation Activities (extension) |
Article 11 Enrichment of Instructors | Article 11 Training of Instructor, etc (extension) |
Article 12 Improvement of Sport Facilities | Article 12 Improvement of Sport Facilities, etc (extension) |
Article 13 Uti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 Article 13 Uti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continuation) |
Article 14 Measures for Improvement of Sport Competition Level | Section 3 Improvement of Competition Level, etc (extension) |
Article 25 Training of Excellent Sport Players, etc | |
Article 27 Support for Bid or Hol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etc | |
Article 28 Support for Sport by Enterprises, Universities, etc | |
Article 29 Promotion of Anti-Doping Activity | |
Article 15 Award | Article 20 Award (extension) |
Article 16 Prevention of Sport Accidents | Article 14 Prevention of Sport Accidents, etc (extension) |
Article 16-2 Utilization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Skills | Article 25 Training of Excellent Sport Players, etc’s paragraph 2 (amendment) |
Article 17 Promotion of Scientific Research on Sport | Article 16 Promotion of Scientific Research on Sport, etc (extension) |
Article 18 Establishment of Sport Promotion Council | Article 30 Sport Promotion Committee / |
Article 31 Sport Promotion Council, etc. of Prefecture, City, Town and Village (extension) | |
Article 19 Appointment of Sport Instruction Members | Article 32 Sport Promotion Members (continuation) |
Article 20 Subsidization by the National Government | Article 33 Subsidization by the National Government (amendment) |
Article 21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 Article 8 Legislative Measures, etc (amendment) |
Article 22 Subsidization by a Local Government | Article 34 Subsidization by a Local Government (continuation) |
Article 23 Consultation, etc. of Sport Promotion Council | Article 35 Consultation, etc. with a Council, etc (continuation) |
Framework Act on Sport | Basic Act on Sport |
---|---|
- | Preamble |
Article 1 Purpose | Article 1 Purpose |
Article 2 Basic Principles | Article 2 Basic Principles |
Article 3 Definition | Article 2 Definition of Sport in Preamble (Including Definition of Sport in the Japanese Sport Promotion Act) |
Article 4 People’s Rights (Sports Rights) | Preamble / Article 2 Basic Principles’ paragraph 1 (Sports Rights) |
Article 5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s Article 18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and Schools) | Article 3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Government |
Article 4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 |
Article 5 Efforts of Sport Organizations | |
Article 6 Promotion of Citizens’ Participation and Support | |
Article 7 Mutu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ersons concerned | |
Article 33 Subsidization by the National Government | |
Article 34 Subsidization by a Local Government | |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Superordinate Law) | Article 8 Legislative Measures, etc |
Article 7 Basic Principles of Sports Policy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 Article 2 Basic Principles |
Article 8 Formulation, etc. of Master Plans for Sports Promotion | Article 9 Sport Basic Plan |
Article 10 Local Sport Promotion Plan | |
Article 35 Consultation, etc. with a Council, etc | |
Article 9 National Sports Policy Committee (c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s Article 5 Regional Sports Promotion Councils) | Article 30 Sport Promotion Committee |
Article 31 Sport Promotion Council, etc. of Prefecture, City, Town and Village | |
Article 32 Sport Promotion Members | |
Article 2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odalit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Promotion of the Measures concerning Sport (Japan Sports Agency) | |
Article 10 Policies for Professional Sports | Article 11 Training of Instructor, etc |
Section 3 Improvement of Competition Level, etc | |
Article 25 Training of Excellent Sport Players, etc | |
Article 26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National Sports Ga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
Article 27 Support for Bid or Hol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etc | |
Article 28 Support for Sport by Enterprises, Universities, etc | |
Article 29 Promotion of Anti-Doping Activity | |
Article 11 Policies for Sports for All | Article 11 Training of Instructor, etc |
Article 13 Uti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 |
Article 21 Support to Business for Promotion of Sport in Local Areas, etc | |
Article 22 Holding and Encouraging Sport Events | |
Article 24 Dissemination and Encouragement of Outdoor Activities and Sport/Recreation Activities | |
Article 26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National Sports Ga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
Article 12 Policies for disability Sports | Article 2 Basic Principles’ paragraph 5 Sport with due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type and degree of disability |
Article 11 Training of Instructor, etc | |
Article 12 Improvement of Sport Facilities, etc’s paragraph 2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sports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
Article 26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National Sports Ga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
Article 33 Subsidization by the National Government’s paragraph 1’s pubparagraph 1 Necessary prefectural expenses for the venue for holding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Sports Ga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
Article 13 Policies for School Sports (c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s Article 9 Promotion of School Sports) | Article 11 Training of Instructor, etc |
Article 17 Enrich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 |
Article 14 Policies for Professional Sports | Article 11 Training of Instructor, etc |
Section 3 Improvement of Competition Level, etc | |
Article 25 Training of Excellent Sport Players, etc | |
Article 26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National Sports Ga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
Article 27 Support for Bid or Hol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etc | |
Article 28 Support for Sport by Enterprises, Universities, etc | |
Article 15 Policies for Sports Industry | Article 18 Coordination with Business Operators of Sport Industry, etc |
Article 16 Policies for Sports Club | Article 11 Training of Instructor, etc |
Article 13 Uti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 |
Article 21 Support to Business for Promotion of Sport in Local Areas, etc | |
Article 24 Dissemination and Encouragement of Outdoor Activities and Sport/Recreation Activities | |
Article 17 Policies for Sports Facilities | Article 12 Improvement of Sport Facilities, etc |
Article 18 Fostering professionals in Sports and Supporting, etc. of Players, etc. after Retirement | Article 11 Training of Instructor, etc |
Article 19 Survey,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ports Promotion | Article 16 Promotion of Scientific Research on Sport, etc |
Article 20 Sport Ethics | Article 5 Efforts of Sport Organizations |
Article 15 Prompt and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concerning Sport | |
Article 29 Promotion of Anti-Doping Activity | |
Article 21 Policies for Sports Safety Management | Article 14 Prevention of Sport Accidents, etc |
Article 22 Sports Environment Protection | Article 19 Promo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ntribution concerning Sport |
Article 27 Support for Bid or Hol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etc | |
Article 23 Cultivating and Supporting of Sports Values Spread | Preamble |
Article 5 Efforts of Sport Organizations | |
Article 24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Sports | Article 19 Promo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ntribution concerning Sport |
Article 27 Support for Bid or Hol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etc | |
Article 25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Sports | - |
Article 26 Creating Donation Cultures for Sports | Article 28 Support for Sport by Enterprises, Universities, etc |
Article 27 Sports Day and Sports Week | Article 22 Holding and Encouraging Sport Events |
Article 23 Event on National Sport Day | |
- (c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s Article 14, paragraph 2 Award System / Guidelines for Government Rewards ‘Order of Sport Merit’) | Article 20 Award |
- (c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s Article 2, paragraph 10 Definition of Doping / Article 15 Anti-Doping Activities / Article 35 Establishment of Korea Anti-Doping Agency / Article 35-2 Doping Tests of Racers) | Article 29 Promotion of Anti-Doping Activity |
The 2nd Sport Basic Plan | The 3rd Sport Basic Pl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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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Goals | Implementation measures | Priority Goals | Implementation measures |
Connecting to the world through sport | Increasing in executives of international sport organizations |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sport | Supporting fo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world |
Supporting for hol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 Supporting for inviting and hol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 ||
Improving international sport competitiveness | Developing educational activities that utiliz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Olympic and Paralympic education | ||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exchange through sport |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sport | ||
Improving sport integrity | Ensuring sport integrity | Promoting the dissemination of the Governance Code to Sports Organizations | |
Promoting understanding of the sport arbitration and mediation system | |||
Promoting anti-doping activities | Developing anti-doping activities through education, training, research activities,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