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598-2920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China's school sports policy by dividing it into the era of four leaders before the current regime.
Former Chinese leader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ing up is a big axis that distinguishes China's time, more than 70 years after its founding. Therefore, we discussed the history of Chinese school sports policy by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the times, the ideology of the former Chinese leaders, and the keynote of the sports policy that influenced the school sports policy.
The Chinese school sports policy history before and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is summarized as having a continuity to “sports as an education for all” and a distinction symbolized by “legislation and scientificization.”
건국 후 70여년이 흐른 중국의 시대를 구분하는 큰 축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시대적 배경과 시대별 지도사상, 학교체육 정책에 영향을 끼친 스포츠 정책 기조를 고찰하고, 학교체육 정책사를 논의하였다.
중국 개혁개방 전후 학교체육 정책사는, ‘전인교육으로서의 체육’으로의 연속성과 ‘법제화와 과학화’로 상징되는 차별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변증법 관점에서 유래한 심신일원론에 근거했던 전인교육 정책은 마오쩌둥 정권부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그 이후 정권에까지 승계되고 있는 연속적인 특징이다. 동시에 마오쩌둥 시대와 개혁개방 이후의 스포츠는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으로 상징되는 법제화와 과학기술로 체육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인 ‘科技興體’의 과학화로 완연히 분리된다. 또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정책 기조는 후속 정권들에 승계되어 이어지고 있으며, 시대별 지도사상과 스포츠 정책은 학교체육 정책 전반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사회의 태동 이후 국가들은 끊임없는 사회적 격변기 속에서 변화를 통한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 성장 및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근대화 과정은 과거 서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나, 그 목적과 과정의 양상은 각 국가의 체제와 발전 이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Li, 2010). 서구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과는 다르게, 중국은 20세기에야 비로소 근대화로 접어들었고, 사회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를 건설했다(Lee & Liu, 2008; Sun, 2011).
1949년 이후 중국은 인민의 정신 계몽적 차원에서 소련의 스포츠 체제와 마오쩌둥(毛澤東)의 사회주의 거국체육(擧國體育) 체제 수립 후 도약을 추진하였다(Cho, 2007). 이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등의 정치 격변으로 스포츠 정책의 퇴보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그 이후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의 기조정책 계승과 세부적 발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Ju, 2013). 문화대혁명 10여년의 파괴로 인해 폐허가 된 중국을 강국으로 되살려놓기 위한 노력의 시작인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체제는 중국에서 스포츠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토대가 되었기에, 중국의 스포츠 정책을 논할 때 이 부분을 부각하지 않을 수 없다(Park, 1993). 따라서 학교체육 정책을 논할 때에도 개혁개방을 역사의 변곡점으로 삼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P. Burke가 주창한 역사사회학적 관점의 비교방법론(Burke, 1984)을 토대로, 중국 개혁개방 전후 학교체육 정책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어떤 것을 비교한다는 작업은 그곳에 실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에 유용한 것이고, 또한 비교는 이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요긴하다.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이유는 그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뒤르껨(Durkheim)은 비교 연구를 일종의 ‘간접적 실험’으로 지칭하면서, 비교 없이는 기술에서 분석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Sun, 2011).
위 연구방법의 틀을 활용하여, 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이후 네 지도자의 시대별로 제시되어 온 학교체육 정책을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에 앞선 선행연구로서 국내에서는 Kim(2010)이 정책 패러다임 이론을 중심으로 중국 엘리트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를, Sun(2011) 및 Sun & Hwang(2011) 등이 중국 정권별 스포츠 정책을 개괄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반면 중국 자국 내에서는 대체로 과거의 체육 정책에 대해서 연구 논문으로보다는 일종의 단행본으로서 기술하였는데, 그 중 과거 개혁개방 전후 학교체육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金欽昌(1994, 1996, 2019)과 伍紹祖(1999)의 정리를 주목할 만 하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정권별 스포츠 정책을 개괄적으로 논의했던 Sun(2011)의 후속연구로서, 선행연구의 관점을 견지하여 학교체육 정책을 중심으로 심화하여 논하고자 한다. 학교체육 정책과 그 외 스포츠 정책을 두 개의 부처에서 따로 관장하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국무원 교육부에서 일원화하여 관장했다. 이로써 중국 학교체육 정책의 성과가 곧 엘리트 체육의 성과나 여타 스포츠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학교체육 정책을 시대별로 살피는 것은 현대 스포츠 강국인 중국의 변화 기저를 이해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 우선 시대적 배경과 정책 기조의 개관을 정리한 뒤, 개혁개방 전후 스포츠 정책을 비교하고 그 연속성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정권별 스포츠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살피고자 정권별 정책사 정리를 시도했다. 스포츠 정책은 큰 범위에서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사회체육 등 다양한 하위개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 배경과 학교체육 정책에만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통상 정책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책 시행 주체인 국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거나 주는 다양한 계층의 피주체 또는 행위자들을 함께 조망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대표한 공산당 일당독재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이념에 따라 대부분 국가 정책이 공산당 내 의견수렴 후 인민대표대회 등에서 비공개 토의를 거쳐 수립되어 그것이 대중에게 반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현대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대단히 폐쇄적인 중국 정책의 전 과정을 조망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인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국·내외 여건의 급변과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자체가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는 측면이 많아 아직 정책사로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기약하며 본 연구에서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혁개방 전후 중국 학교체육 정책의 본질 내지는 근간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중국어의 표기법인 한어 간체자(漢語簡體字) 대신, 전통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한문 번체자(繁體字)로 원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정권별 중국 학교체육 정책을 고찰함에 있어서 시대적 배경 및 역대 정부의 지도 이념, 그리고 정책 결정의 기저를 살피기로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를 헌법 총강 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 시대별 지도자의 사상 내지 이론이 곧 그 시대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국공내전을 무력으로 종식한 뒤 중국대륙을 통일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이 내세운 기본적 정치이념이 바로 마오쩌둥 사상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인 실천을 결부시킨 것이 마오쩌둥의 사상인데, 기본적인 정치이념으로 공식화된 것은 1945년 6월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第7次全國代表會議)에서 채택된 당 규약에서였다(Kim & Chang, 2000). 마오쩌둥 사상은 이후 사회주의 건설기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의 정책 결정에까지 기본 방향이 되었다.
마오쩌둥 사상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내려져 왔으나, 정작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사상을 ‘실사구시, 군중노선, 자립자주’로 정리하고 있다1). 또한 마오쩌둥의 인식론적 기반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며, 이러한 그의 세계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실천론과 모순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실천론의 근본정신이 실사구시고, 그 실천의 구체적 방법이 바로 군중노선이며, 모순의 극복 방법을 부단혁명론(不斷革命論)으로 실체화하는 것이 인민민주정권이라 칭한다. 이것은 마오쩌둥 사상에 있어서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
마오쩌둥은 이 사상으로 모순론에 입각해서 모든 사회문제를 파악하는데, 현실에서의 모순은 항상 존재하므로 부단히 혁명해야 한다는 것이다(Park, 2002; Sun & Hwang, 2011). 부단혁명론의 구체적 방법이 인민민주정권이므로, 인민민주정권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며 군중노선의 형태를 띤다. 즉, 그의 문제의식은 모순론으로 시작하여 부단혁명론을 통해 군중노선, 인민민주정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은 사회주의 건설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공유제 사회로의 전환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Sun & Hwang, 2011), 당연히 중국 스포츠 정책 방향의 설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1978년 이후 20여 년간 정치 및 경제개혁에 대한 덩샤오핑의 주장과 정책들을 일컬어 덩샤오핑 이론이라 칭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경제적인 개혁과 해외 자본에 대한 개방정책을 포함하는, 이른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덩샤오핑의 연설이나 주장을 총괄한 것이다(Park, 2002). 이러한 덩샤오핑의 연설과 주장은 1992년의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덩샤오핑 동지는 사회주의 개혁개방 정책 및 현대화 계획의 총설계자”로 규정됨으로서 ‘이론’적인 차원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1997년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도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그리고 덩샤오핑 이론을 행동지침으로 삼는다.”고 개정된 헌법에 명시하여 덩샤오핑 이론이 당의 지도노선임을 공식화 했다(Wang, 2000).
덩샤오핑의 이론은 1978년 11월의 제11기 삼중전회(三中全會)2)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덩샤오핑의 문제의식은 “무엇이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 귀결점이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 집약된다(中國人民大學, 1983, 2000).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서는 계급투쟁보다는 계급 간의 단결 내지는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네 가지 현대화(四項現代化)를 쟁취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사구시와 사상해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中國人民大學, 1983). 즉, 경직된 사상을 해방시켜서 실제를 바로 파악해야지만 중국 특유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사구시와 사상적 해방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 이론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다(金欽昌, 2019).
위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 물질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아울러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네 가지 기본원칙(四項基本原則)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Li, 2010). 여기서 개혁개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사회주의 상품경제론(社會主義商品經濟論), 사회주의 초급계단론(社會主義初級階段論), 사회주의 시장경제론(社會主義市場經濟論)’이다3). 따라서 덩샤오핑 이론의 최종 목표인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물질문명의 건설과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Sun & Hwang, 201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이론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당시 중국공산당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서 소유제 구조의 근간을 변화시켰다. 곧이어 스포츠 정책 분야에서도 1980년대의 초보적 개혁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 스포츠 정책은 질적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Sun, 2011).
1989년 6월 천안문사태 이후 명목상으로 최고 지도자로 부상한 인물은 장쩌민이었으나, 덩샤오핑의 사망(1997.02.19.) 이전까지 덩샤오핑이 중국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음을 인정하는 데는 큰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장쩌민은 실권자였던 덩샤오핑의 적극적 지지와 본인 특유의 처세술로 권력을 공고하게 다지면서 나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쩌민 체제는 1989년부터로 정리되고 있다.
그는 먼저 1992년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덩샤오핑의 남방시찰 중 강연(南巡講話)을 적극 지지하여,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강조했다. 장쩌민 견해는 덩샤오핑이 제시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의 가속화’로 표현할 수 있다(Park, 2002, 2014). 따라서 장쩌민 정부는 이런 견해에 따라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에 이뤄진 일련의 개혁에 대한 진일보-사회주의 체제의 시장경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이 처해있는 역사적 단계가 사회주의 초급단계임을 재확인하면서 생산력 향상을 위해 계속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Park, 2014).
또한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을 동시에 이루고자 했는데,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을 견지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사회적, 윤리적, 문화적인 문제점들을 소거하기 위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견지도 역시 강조했다(Park, 2002; 金欽昌, 2019).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을 계속 가속화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 방면은 덩샤오핑 이론을 그대로 승계·유지하는 한편,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방면에 주력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세계와 사회가 숨 가쁘게 변한 만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상을 요구했다. 중국식 시장 사회주의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초기에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상품 경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장쩌민의 시대에 더욱 발전해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영기업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자본이 기업 부실 및 도산 사태를 맞게 되었고, 이제는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의 중심으로 대체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놓여 있었다(Park, 2004).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발표했던 장쩌민의 견해는 십이대관계(十二大關係)와 삼강(三講), 삼개대표이론(三個代表理論)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삼개대표이론은 전자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장쩌민 사상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간략히 종합하면, 장쩌민 사상의 특징은 십이대 관계를 바탕으로 삼강 교육을 통한 견고한 공산당의 건설을 달성해서 공산당이 세 가지분야를 대표4)하여,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 특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 한다는 것이다(Park, 2014). 이러한 장쩌민의 견해는 스포츠 정책에도 반영되어 스포츠 체제의 시장경제화, 산업화 등으로 곧바로 이어졌다.
2002년 11월에 있었던 중국공산당 제16기 일중전회5)에서 3세대 지도자였던 장쩌민 총서기의 시대가 4세대인 후진타오 총서기, 전인대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등의 체제로 대체되었다(Sun, 2011). 이어서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장쩌민 국가주석이 임기만료로 퇴진함과 동시에, 후진타오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선출됨으로 권력승계가 되었다. 후진타오 정부는 과거 장쩌민의 3세대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전문교육을 받은 기술 관료들이 지배하는 기술 관료 지배구조를 승계했다(Park, 2004).
또한 장쩌민 정부의 정책을 거의 모두 승계하여 발전시키고자 했으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확대하여 심화시켰다. 이들 체재 하에서 중국의 자본주의적 요소는 더욱 더 강화되었다. 다만 장쩌민 정권은 정통적 기술 관료라 할 수 있는 엔지니어와 자연과학 분야의 기술교육 출신이 중심이 되었으나, 후진타오 정권에서는 시대적 배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법률, 교육학 출신의 비율을 보다 증대하여 기술 관료 체제의 다양화를 추구했다.
후진타오 체제의 개혁개방은 폭과 깊이를 확대해서 펼쳐졌다. 부실한 대형기업의 국유화를 포기하고 사적 경제에 편입하면서, 생산 과정에 자본주의 경영을 완전히 적용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마지막 모습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받았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에 동반된 극심한 빈부격차, 관료적인 특권 의식에 빠져 대중에 귀 기울이지 않는 엘리트, 시장경제 영향 아래에 들어간 대규모 부정과 창궐하는 크고 작은 부패관행 역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은 친민사상(親民思想)에 의한 정책으로, 과거와는 달리 외형적 모습으로나마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정치·경제 정책의 결정 방향과 스포츠 정책의 방향도 외형적으로나마 이전보다 대중적이고 친민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볼 때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기조에서 크게 벗어남 없이 심화·확대한 수준으로 정리가 된다.
이하에서는 중국 개혁개방 전후 학교체육 정책의 본질 내지 근간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 지도자의 시대별 학교체육 정책사를 P. Burke가 주창한 역사사회학적 관점의 비교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도자의 집권기별 ‘시대적 배경과 스포츠정책 개관’, ‘학교체육 정책의 목표 및 전개’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정부는 “체육운동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체질을 증진하자(發展體育運動, 增强人民體質)”라는 슬로건 하에,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능력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중국 스포츠의 발전방침을 수립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마오쩌둥 정부는 소련의 스포츠 체제를 모델로 하여, 중국의 계획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거국체육(擧國體育)’체제를 구축해서 중국 스포츠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와 중국 체육인들의 노력으로 구중국(舊中國)6)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신중국(新中國)7)의 스포츠는 학교체육, 엘리트 선수양성, 사회체육 등의 정책을 통해 스포츠 체제의 양상을 이뤄가게 되었다(Sun, 2011). 나아가 국제대회에서 사회주의 신중국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동아시아의 병자(東亞病夫)’라는 치욕을 떨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중국 스포츠는 1958년 대만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치 쟁점으로 인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대다수 국제스포츠연맹과 관계를 단절하여 대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대내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문화대혁명의 블랙홀에 휘말리면서 그야말로 암흑기를 맞았다(Ok & Kim, 2011). 1979년 IOC에 복귀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과 소련 진영 간 패권과 냉전 체제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을 받는 대만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자 했다(伍紹祖, 1999).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마오쩌둥의 스포츠 외교 사상에 근거한 ‘핑퐁외교’ 정책에 성공함으로써, 미국과 수교를 성사시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진영 간 대립을 해소하기 시작했다(Cho, 2007).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정이 제일이고 경기는 그 다음이다(友情第一, 比賽第二)”라는 표어로,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친선을 도모하며 각종 국제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스포츠 조직에 가입하는 등 활발한 스포츠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Kim & Lee, 2003).
1949년 10월 1일 신중국의 수립은 사회주의 중국의 시작이었다. 당시 오랜 전쟁과 극심한 빈곤을 겪은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35세였으며, 학생들은 영양실조, 구루병 등에 의해 건강이 매우 부실했다(Kim, 2002). 따라서 마오쩌둥 정부는 건국 초부터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일관적으로, 국가의 상부구조 건설에 있어서 체육 발전을 각별히 중요시했다. 마오쩌둥 시대의 학교체육 목표가 수립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1950-51년에 마오쩌둥은 당시 교육부장8)이었던 마슈룬(馬舒論)에게 두 차례나 “건강이 제일이고, 공부가 그 다음(健康第一, 學習第二)”의 지시를 내려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역설했다. 이에 정부는 1951년 8월에 ‘학생 건강 상황 추진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여, “학생들의 신체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업을 완성하고 건강한 신체와 체력을 갖춘 현대적 청소년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중요한 임무다.”라고 강조했다(中國人民大學, 2000). 또한 “각급 인민정부9)의 교육행정부서 및 교직원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학생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건강에 대해 무책임한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요구했다(Lee & Kim, 2007).
이듬해 6월 20일 전국체육경기연맹 창립대회에서 국민체육운동에 대해 마오쩌둥은 “체육운동을 발전시켜서 인민 체력을 증진하자(發展體育運動, 增强人民體質).”, 주더(朱德) 부주석은 “인민 체육을 보급해서 생산과 국방의 이익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普及人民體育爲生産和國防服務).”라는 제사(題詞)를 각각 썼다. 이는 건국 초에 체육 발전의 근본적 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학교체육의 이론과 실천의 방향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정부는 마오쩌둥이 지시했던 방침들에 따라서 1950년대부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고, 1957년에 처음으로 학교체육의 구체적 목표가 교육부에 의해 반포되었다(金欽昌, 2019). 그 내용은, 첫째, 신체의 정상적인 발육과 건강증진. 둘째, 체육 기능의 학습과 응용. 셋째, 양호한 성격과 집단주의 정신 양성. 넷째, 개인위생과 공공위생 습관의 양성. 다섯째, 체육에 대한 애호와 양호한 운동 습관을 키우는 것 등이다(Sun & Hwang, 2011).
중국 정부는 위에서 살핀 학교체육의 목표와 마오쩌둥의 체육방침에 따라 사회주의 학교체육 체제를 만들어 나갔다. 1950년 8월에 사상 처음으로, ‘중학교 교학계획10) 잠정안(시안)’을 발표해서 학교의 체육 수업은 매주 2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했고, 아울러서 체육수업과 과외 체육활동도 진행토록 규정했다(Sun & Hwang, 2011). 또한 교육부는 ‘소학교11) 체육 과정표준12)’을 제정해서 초등학교 체육교과의 표준을 제정했다.
1955년에 교육부는 소련의 노위제(勞衛制)13)를 토대로 하여, ‘일반 대학 체육 수업 요강(초안)’을 제정하여 이듬해 2월에 공포했으며, 3월에는 ‘소학교 체육 수업 요강(초안)’, 5월에는 ‘중학교 체육 수업 요강(초안)’을 반포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체육 수업 요강’과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각급의 학교에서 명목상으로나마 효율적인 체육수업 및 평가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Kim & Lee, 2005).
또한 1951년에 ‘각 급 학교, 학생의 건강 상황에 관한 결정’이라는 정부령을 반포 후, 교육부는 학교체육 수업, 과외활동, 아침체조, 체육 교사 육성, 운동장 시설, 경비, 시간 등 규정을 구체화했다(金欽昌, 2019). 특히 정부는 제1조 라디오 체조를 편찬해서 정부, 학교, 공장, 농촌, 군부대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라디오 체조활동에 참가할 것을 호소했다(Nam, 2005). 따라서 전국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모두 라디오 체조에 참가함으로써 라디오 체조는 참가자가 가장 많고, 건강증진 효과도 뛰어난 학교 과외 체육활동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학교체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육지도자 양성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했는데, 이에 전국 6개 체육대학과 11개 체육학교가 설립되었으며, 38개 사범대학14)에 체육학과를 설치했다. 더불어 대부분 성(省), 시, 지구에 교육학원15)과 교사 연수학원 및 수업연구 기구를 설립했으며, 이때부터 학교체육은 더욱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작용하게 되어 오늘날 중국의 사회주의 학교체육 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Sun & Hwang, 2011).
그러나 1950년대 말 마오쩌둥 정부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변증법 철학사상을 점차 극좌 성향으로 유도하기 시작했고, 1957년 좌경과 우경의 정치 대립에서 극좌적 사조가 득세했다. 많은 지식인들이 타도되고, 민족정풍운동(民族整風運動)으로 민족간부(民族幹部)들의 지도력이 무력화되기 시작했다(炎黄春秋, 2013). 이듬해인 1958년에는 ‘대약진(大躍進), 총노선(總路線), 인민공사화(人民公社化)’라는 3대 혁명운동(三大革命運動)으로 공산당 지도부는 급진주의, 모험주의에 의해 단기간에 영국 등과 같은 제국주의를 모든 면에서 초월하고 진정한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급진주의적 사조의 영향은 체육교육에 있어서도 현실을 무시하고 학교체육의 정상적 목표를 이탈하는 경향으로 번져나갔고, 1960년대의 경제적인 큰 어려움으로 체육수업과 과외 체육활동을 감소하거나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金欽昌, 1996)
이후 당정16)은 극과적 사조에 대한 비판과 검토를 거쳐 1960-61년에 ‘정풍(整風), 공고(鞏固), 충실(忠實), 제고(提高)’의 조치를 기치로 학교체육 목표의 재정립을 시도했다(Kim, 2002; Sun, 2011). 이는 1960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체육 목표와 이듬해에 수정했던 ‘초, 중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체육수업 요강’에서 제시되었다(Kim, 2011). 당시 제시되었던 학교체육의 목표는, 첫째, 신체의 정상적 발육과 체력증진. 둘째, 일상생활과 노동에 소요되는 활력의 양성. 셋째, 체육 지식과 운동의 기술 및 신체 단련의 습관 양성. 넷째, 공산주의 도덕성(愛國主義, 集團主義, 社會責任感) 양성 등이었다(伍紹祖, 1999).
1965년 7월 3일, 마오쩌둥은 선전부장17)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너무 커서 건강이 약화되면 배운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수업시수의 1/3을 경감하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지시했다. 마오쩌둥은 여러 회의에서 교육사업의 중심은 반드시 청소년을 사회주의의 후계자로 육성하는데 두어야함을 강조하며,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서 각별하게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66부터 시작된 10년의 문화대혁명에서 다시 극좌적 사조가 득세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박해와 숙청을 당했고, 인재가 전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Kim, 2002). 또한 학교교육의 주체가 노동자, 농민, 군인들에게 일임되었고, 학교에서는 정치사상 교육이 강화되었다(Li, 2010). 교사 등 지식인층은 ‘부르주아적 학술의 추종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되어 교직에서 추방되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 가르치고 배웠으며, 전문 교육자와 학자가 경시되고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학교는 학문을 갈고 닦으며 전수받는 곳이 나닌 정치학습과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金欽昌, 1994).
상술한 바와 같이 마오쩌둥 정부는 그의 체육운동 사상을 바탕으로 일련의 학교체육 정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했다. 현대에 와서는 중국 내에서의 평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다. 비록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의 큰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전후의 극심히 여건이 나빴던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을 개선하고 향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후계자들의 강건한 체력, 즉 국력 그 자체를 위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마오쩌둥 시기 학교체육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Lee & Kim, 2007; Sun, 2011). 첫째, 정상적인 신체발육과 체력증진. 둘째, 자발적인 신체단련 습관과 신체활동을 통한 자아의 실현 및 의지력 양성. 셋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강건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德, 知, 體의 전면적 발달. 넷째, 체육지식과 운동기술 보급을 통한 전문 체육의 전면적 확대. 다섯째, 체육활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도덕교육(社會主義道德敎育)을 진행하고자 한 것 등이다(伍紹祖, 1999).
마오쩌둥의 체육교육 사상에 근거한 중국 학교체육 정책은 건국 후 문화대혁명 전까지 10년여의 노력을 통해서 청소년 체력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은 사회주의의 건강한 후계자 육성이라는 사회적 효과도 거두었다고 자국 내에서 평가되고 있다.
건국 후 중국 스포츠는 마오쩌둥의 거국체육 체제를 통해서 발전을 이루었으나, 문화대혁명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중국 내 비참한 현실과는 달리 국제 정세는 냉정하고도 급속히 변화했고, 덩샤오핑 정부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 내 체제변화를 꾀했다. 또한 개혁개방 정책 기조에 따른 일련의 스포츠 정책으로 중국 특색의 스포츠 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Kim, 2018).
1978년 11월, 공산당 11기 삼중전회는 덩샤오핑 개혁개방 정책의 시작점이었다. 회의에서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개편하고, 적합하지 않은 모든 관리, 생활, 사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기함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했다(伍紹祖, 1999). 이 같은 국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스포츠 영역에도 이어져서, 이듬해부터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 사회체육 등 영역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포츠 제 분야의 정책과 개혁조치가 시행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79년 IOC에 재가입한 중국은 새로운 사회주의 체육의 보급과 엘리트 체육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올림픽 전략(奧運戰略)을 수립하여 스포츠 분야에 대한 일련의 개혁정책을 시작했다. 같은 해에 개최된 전국체육공작회의(全國體育工作會議)에서 건국 후 30년의 체육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스포츠 사업은 공산당 영도를 견지해야 하며,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체육의 보급(普及)과 제고(提高)가 동시에 가능토록 하며, 빠른 시일 내 세계 스포츠 정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체육인은 스포츠 영역에서의 법규들을 엄격이 준수해야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갖추고 전문화된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극성을 최대로 발휘해야 한다.”(金欽昌, 1994)라고 제시했다. 이때부터 중국의 스포츠 정책은 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동시에, 경기력의 향상과 전인적 인간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Kim & Lee, 2005).
1980년에는 ‘올림픽 경기종목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전제 아래, 기타 종목을 발전시키는 원칙’에 근거해서, ‘국가 체육위원회의 스포츠 기술 수준 향상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을 묻는 보고(國家體委關于加速提高體育運動技術水平的几個問題的請示報告)’를 반포하여 향후 스포츠 사업의 중점에 대해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가 국가와 지방에 운동단체에 ‘일, 이, 삼선(一, 二, 三線)제도18)’와 감독, 코치 등의 체육전문인 양성제도를 도입했다(伍紹祖, 1999). 또한 이듬해 4월에는 체육총회(體育總會)와 체육협회의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된 규범을 만들었다. 체육 행정부서의 사회적 지위를 구축하고 규범을 제정하여, 국가와 사회,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서 다양한 운동선수의 육성체계를 확보해서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伍紹祖, 1999).
1982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의 반포는 중국 스포츠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Li, 2006). 새로이 제정된 헌법에서는 경제건설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을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伍紹祖, 1999). 헌법 제21조에는 “국가는 스포츠 사업의 급속한 발전, 사회체육 활동의 활성화, 국민 체력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제46조에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가가 양성하는 인재의 표준은 도덕, 지력, 체력 등 전면적인 발전이다.”라고 규정했다. 새 헌법의 이러한 내용은 중국 스포츠의 특성, 기본적인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스포츠에서 준수해야 하는 대전제였다.
새로운 헌법을 토대로 1983년에 개최된 전국체육업무회의(全國體育工作會議)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총체적인 임무를 “국민체력과 선수의 운동기술 향상에 노력해서,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제출했다. 또한 1984년 10월 5일 중공중앙(中共中央)에서 반포한 ‘스포츠 진일보 추진에 대한 통지(中共中央關于進一步發展體育運動的通知)’에서 현대화 건설에 스포츠의 지위, 임무, 작용을 명시했고, “현 세기 내에 중국을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만듦으로, 전체 국민의 체력 향상을 통해 중국을 강국강민(强國强民) 국가로 만든다.”는 슬로건도 아울러 제출했다(Kim, 2011). 이 통지는 덩샤오핑 정부의 스포츠에 대한 일련의 개혁과 발전에 있어서 정책적인 지도가 되었으며, 스포츠의 영향력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각 정부 부처들의 스포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스포츠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 각 분야의 체제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체육위원회는 1986년 4월에 “스포츠 체제 개혁에 대한 결정(關于體育體制改革的決定)”의 초안을 반포했다. 이 결정에서는 10개 분야에 53개 개혁 조치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 분야는 스포츠 관리 체제 개혁, 훈련 체제와 경기 체제의 개혁, 스포츠 과학기술 체제 개혁 등 이었다(Sun, 2011). 이 안에서는 “사회화를 돌파구로 하고, 경기와 훈련 체제 개혁을 중점”으로 하는 개혁의 노선과 방침을 확정했고, “혁명화를 영혼으로, 사회화와 과학화를 양 날개로 해서, 스포츠의 비약을 실현(以革命化爲靈魂, 以社會化和科學化爲雙翼, 實現體育騰飛)”하는 전략 지도사상을 수립했다. 이로써 스포츠의 전면적 개혁과 발전을 시작했다.
덩샤오핑 역시 교육에 있어서,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교육사상의 정화(精華)인 ‘삼개면향(三個面向)’, 즉 “교육은 현대화를, 세계를, 미래를 목표로 해야한다(敎育要面向現代化, 面向世界, 面向未來).”를 통해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이 사상에 근거해서 학교체육의 목적을 제시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전국 청소년들이 이상이 있고, 도덕을 갖추고, 지식과 체력을 겸비한 소위 사유(四有) 인간으로 성장해서, 미래 국민과 인류 발전에 공헌하기 바란다.”고 교육목적을 내놓았다.
덩샤오핑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교육적 사상과 그가 주창했던 사유(四有)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은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크게 훼손된 교육체계를 복원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개혁개방 시대 학교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1979년 10월 5일, 교육부와 국가체육위원회는 ‘고등교육기관(대학) 체육사업 잠정적 시행규정(高等學校體育工作暫行規定’의 초안과 ‘초·중·고등학교 체육사업 잠정적 시행규정(中·小學體育工作暫行糾正)’의 초안을 반포했다. 이 두 규정은 학교체육의 역할, 학교체육의 원칙과 평가하는 기준, 초·중·고·대학의 체육 교수학습 목표와 연구, 과외활동, 체육 교사 및 조직의 관리 등 각 분야에 대한 규정을 밝힘으로써, 학교체육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건국 이후 첫 학교체육 법규이자, 학교체육 발전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1982년 9월 교육부와 국가체육위원회는 새로 개정된 ‘국가체육단련표준(國家體育鍛鍊標準)’을 반포했다. 이듬해에는 국가체육위원회가 ‘학교체육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의견(關于進一步加强學校體育的意見)’을 제시해서 학교체육의 목표, 요구,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지었다. 아울러서 학교 건설과 체육학교의 훈련 체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979년 3월 29일에, 학교 엘리트 체육의 발전과 학생선수의 양성을 위해, 국가체육위원회가 교육부 와의 연합으로 ‘전국 학생 체육운동 경기제도(全國學生體育運動競技制度)’, ‘학생선수 체육학교 규정(小年兒童業余體育學校規定)’을 반포해서 실시했다(金欽昌, 2019).
1985년 말부터 이듬해 초에는 세계 고등·대학생 운동회의 준비를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체육위원회가 산동성 액(掖)현에서 ‘전국 학교 학생선수 체육훈련 업무좌담회(全國學校學生業余體育訓練工作座談會)’를 개최했고, 이 결과를 ‘학생선수 훈련 진행을 통한 학교 엘리트 체육 수준 제고에 대한 계획(關于開展課余訓練制誥學校運動技術水平的計劃, 1986-2000)’으로 발행했다. 이 계획에서는 1986-1995-2000년의 3단계에 걸쳐 업여훈련(業餘訓練)19)을 규범화하고 시스템화하여, 학교체육의 기술적 수준을 성급 및 전국 체육대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1989년 국가교육위원회, 국가체육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인사부 등 부처에서는 1979년에 반포했던 2개의 학교체육사업의 잠정규정에 근거해서, ‘학교체육사업조례(學校體育工作條例)’와 ‘학교체육위생사업조례(學校體育衛生工作條例)’를 만들어서 1990년 3월 5일에 반포·시행했다. 이 조례는 총 9장 3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체육사업의 방침, 원칙, 임무와 내용, 체육 교학20), 과외 체육활동, 과외 체육훈련과 경기, 체육 교사, 학교체육의 장소, 기자재, 설비와 경비, 학교체육 조직 및 기구 관리 등 전 분야에 대한 권위적이고 전면적인 규정을 내렸다(金欽昌, 1996). 동시에 1979년에 반포했던 잠정규정은 폐지했다. 새로운 조례는 학교 체육위상사업의 중요한 법규와 근거가 되며, 학교체육을 과학화, 제도화, 규범적으로 이끌기 위한 시도였다.
국가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학생들의 체육을 관리, 감독하여 적극적인 체력 단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987년 9월 ‘초·중등학교 체육합격표준의 시행 방법(中小學體育合格標準的試行辦法)을 반포했다. 이 시행방법은 신체의 발육이 정상인 학생은 체육합격표준에 도달해야 하며,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 및 상급학교 진학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국가 교육 방침을 시행한 중대한 조치로, 사회 각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다소 극단적인 조치의 시행이 역설적으로 학교체육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크게 제고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 1991년 5월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의 시행방법에 근거해서, 중학생21) 체육합격표준(中學生體育合格標準的實施辦法)의 실시방법을 반포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10월에는 대학생 체육합격표준(大學生體育合格標準)과 대학생 체육합격표준의 실시방법(大學生體育合格標準的實施辦法)을 반포했고 1992년부터 전국 대학에서 실시되었다. 1992년 2월에는 초등학생 체육합격표준의 실시방법(小學生體育合格標準的實施辦法)을 반포했다. 이로써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등 학교체육 합격표준이 규정·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개혁개방 시대 이후, 중국의 학교체육은 소련의 노위제(勞衛制) 체육모델에서 벗어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학교체육 목표의 가시적인 설정은 학생 체력증진을 토대로, 체육 목표의 다원화시스템을 점차 확립해서 학교체육의 이론적 체제를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따라서 학교체육은 ‘체육이 공산주의 인간 양성에 미치는 역할’로 크게 부각되면서,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덩샤오핑 정부는 개혁개방 이전에 고도로 중앙집권적이고 계획적이던 거국체육의 스포츠 체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훈련과 경기 체제의 개혁을 중심으로, 스포츠를 사회화 및 과학화 방향으로 추진하는 초보적인 개혁을 진행해서 여러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경제, 정치 등 다른 분야의 개혁과 비교선상에 놓을 때, 1980년대의 체육 체제의 개혁은 표면적 개혁에 지나지 않았고,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특히 계획경제 하에서 이루어진 거국체육 체제의 운영에서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므로, 시대에 부합되는 깊이가 있는 개혁이 요구되었다.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폭넓은 개혁개방을 진행하게 되었다(Kim, 2018; Sun, 2011).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1992년 이후 국가체육운동위원회(國家體育運動委員會)는 덩샤오핑의 남방시찰에서 발표한 담화내용과 중국공산당 제14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을 가속화할 것에 대한 장쩌민 주석의 견해를 토대로 더욱더 심도 깊고 광범위한 스포츠 체제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Li, 2010).
1994년 국무원(國務院)의 삼정(三定)22) 정책에 의해서 국가체육운동위원회는 덩샤오핑 정부의 스포츠 체제 개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감안해,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을 재차 실시했다(Kim, 2011). 이 개편은 체육운동위원회의 획일적 관리시스템을 변혁시켜서 정치와 사업23)의 분리, 그리고 국가와 사회단체의 상호결합 원칙에 의거해서 새로운 행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金欽昌, 1996). 이에 따라, 국가체육운동위원회의 운동선수 훈련 담당부서는 5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전문체육, 청소년체육, 통계 및 표준, 체육 산업 관리) 개편되고, 체육운동위원회의 2개 부서를 폐지하는 한편, 스포츠 종목 관리센터(運動項目管理中心)와 종목별 협회를 수립·편성했다(伍紹祖, 1999).
종합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 중국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스포츠 체제에 대한 방해 요인과 폐단을 줄이면서, 생활화, 보편화, 사회화, 과학화, 산업화, 법제화 등을 기축으로 한 스포츠 정책을 수립해서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Kim & Lee, 2005; 金欽昌, 2019).
1992년 10월과 1997년 9월, 중국공산당 제14차 및 제15차 당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립할 것에 대한 결책(결정)을 지었고, 덩샤오핑의 이론을 모든 사업의 지도방침으로 제정했으며, 과교흥국24)(科敎興國) 전략을 실시해서 현대화 건설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방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中國人民大學, 2000).
이에 따라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에서는 ‘중국 교육개혁 발전요강(中國敎育改革發展要綱)’을 발표했는데, 각 급 학교에서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복무해야 하며, 생산노동과 결합해서 덕육, 지육, 체육이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주의 후계자를 배양해야 한다.”는 방침을 관철시키고 집행해야 한다는 결의를 제출했다(Sun, 2011). 이 요강은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립과 발전 시기의 국정과 수요에 근거해서, 학교체육과 위상 사업을 진일보하게 강화 및 개선하여 사회 각계와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을 관심하고 증진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쩌민 정부의 학교체육에 대한 목표와 방침을 제정했다(Lee & Kim, 2007).
이후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무원에서 반포한 방침에 따라서 1997년 12월, 우한(武韓)에서 ‘전국 학교체육·위생·국방·교육 사업회의’에서 장쩌민 시대의 학교체육 사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했다. 즉 “체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삶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건강교육을 통해서 학생 체력, 건강수준을 현저히 제고하며, 교사의 수와 질이 수요를 만족되게 하며,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모두 국가 또는 성(省)의 체육수업 요구사항에 따라서 기자재와 설비를 배치하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수준이 비교적 큰 제고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학교체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시기 학교체육의 중점은 “법에 의해 교육을 다스리고, 각항 행정법규와 관리 제도의 실행을 힘 있게 영도하며, 유력한 조치를 취해서 자질이 높은 교사대오를 건설하고, 개혁의 강도를 확대하여 사업의 질과 효과를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학교체육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증대시켜서 현재의 여건을 진일보 개선하고, 과학연구 사업을 강화해서 학교체육·위생 사업의 과학화를 대대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했다(中國人民大學, 2000).
장쩌민 정부는 학교체육 목표에 따라 일련의 개혁과 정책들을 진행했는데, 그 전개과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Sun & Hwang, 2011).
교육부는 우선 ‘전일제 보통 고등학교 교과목 계획(全日制普通高中敎科目計劃)’에 관한 규정에서 체육 과목의 명칭을 ‘체육과 건강’이라 규정함으로써 건강제일(健康第一)이라는 체육 교과목의 종합성을 나타냈는데, ‘체육과 건강’은 체육과 건강 두 방면의 기초 이론지식과 신체단련의 실행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Nam, 2005).
교육부는 또한 ‘전일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보통 고등학교 체육과 건강 수업의 표준’을 제정했다(伍紹祖, 1999). 이 표준안은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내용에 대한 선택 및 평가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덧붙여서, 체육이 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유익하게 하고 체력단련을 견지하는 습관을 양성하도록 의도했다. 용감하고 완강한 정신과 의지를 형성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신체, 심리와 사회적 능력 등의 여러 면이 건강하고 조화로이 발전하게 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金欽昌, 2019).
‘체육과 건강 교학 요강’에는 체육학과의 수업시수를 매주 2시간으로 규정한 것 외에, 학교에서 매주 3차례 이상의 과외 체육활동을 배정해야 하고, 그 중 1시간은 반드시 체육교사의 지도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金欽昌, 1996). 고등학교 체육과 건강의 수업은 필수교과와 선택교과 두 종류로 나뉘어 있다(Nam, 2005).
1993년에는 중국 내 모든 대학에서 ‘전국 대학 체육과정 지도요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요강의 실시는 체육학과 수업의 지도사상을 명확히 하여 교육과정 상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했고, 전통적인 전국 통일의 수업요강을 대체해서 대학 체육과정 개혁을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했다.
아울러서 중국 교육부는 위 요강의 내용과 실시 상황을 토대로 해서 2003년 8월 6일에는 수정된 ‘전국 대학 체육과정 지도요강’을 재차 발표했다. 새 요강에서는 “체육과정은 본과생25)(本科生)들이 신체단련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동시에, 과학적 체육 단련과정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과 체육적 자질 제고를 주요한 목표로 하는 교양필수 과목이며, 학교 전체 교육과정의 주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본과 1, 2학년에 반드시 체육과정(4개 학기, 114교시)을 개설해야만 한다. 규정된 학점과 기본 요구사항에 도달하는 것은 학생의 졸업과 학위취득에 필수적 조건 중 하나이다.”라고 규정했다. 이같이 1990년대의 체육 수업에 대한 지도강령의 반포를 통해, 과거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하던 수업요강을 대체하여 학교 체육과정의 개혁과 발전을 더욱 더 추진했고, 중국 학교 체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金欽昌, 2019).
나아가 1993년 10월 31일, 제8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교사법’을 통과시켜서, 교사의 권리와 의무, 자격 및 역할, 교사 양성 및 평가, 장례, 법률적 책임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했다(Sun, 2011). 교사법의 공포와 실시로 체육교사들 역시 교육인(敎書育人)으로서 직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체육교사들의 지위와 대우가 향상되고, 체육교사 대오의 건설과 관리 체제가 엄격하게 되어 합법적인 권익 보장 등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제공받게 되었다(中國人民大學, 2000).
중국은 2008년 제 29회 올림픽 경기대회의 유치전에 뛰어들어, 2001년 7월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프랑스의 파리, 캐나다의 토론토, 일본의 오사카, 터키의 이스탄불 등 4개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베이징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Cho, 2007). 올림픽의 유치는 중국 스포츠의 발전을 촉구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고, 후진타오 정부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엘리트체육 성과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체육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스포츠 정책을 펼쳤다.
후진타오 정부의 종합적 스포츠 정책은 2002년 7월 22일에 반포한 ‘새 시기 스포츠 사업을 진일보하고 개진하는데 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于進一步加强和改進體育工作的意見(中發2002-8號, 이하 중발8호라고 지칭))’과 2000년 12월 15일 국가체육총국에서 반포한 ‘2001-2010년 체육 개혁과 발전요강(2001-2010年體育改革爲發展綱要)’으로 대변된다(Sun, 2011; 金欽昌, 2019).
중발8호는 베이징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후, 올림픽 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고 스포츠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대중 수요를 만족하면서 중국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키 위해서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제정한 것으로, 당과 국가가 스포츠 사업을 고도로 중요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Cho, 2007; Kim, 2018). 위 공문서에서 제정한 후진타오 정부의 스포츠 정책 목표는 ‘2008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높은 수준의 대회로 개최하며, 중국 스포츠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가속화하며, 광범위한 대중들의 체육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려는 데 있었다(Kim, 2018). 따라서 스포츠 정책은 전 국민의 체력단련(健身) 계획을 대대적으로 촉진하는 한편, 다원화 된 스포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체육 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수준을 진일보 제고하며, 스포츠 체제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운영 체제의 전환을 촉구하며, 실질적으로 스포츠 사업에 대한 조직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요청했다(金欽昌, 1996). 위 중발8호 공문서는 전국 지방정부에 큰 반향을 일으켜서 샹하이시, 장쑤성, 푸젠성, 샨동성, 후난성, 쓰촨성, 윈난성, 헤이롱쟝성 등에서 잇달아 스포츠 발전의 가속화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문서를 제정했다.
‘2001-2010년 체육개혁과 발전요강’은 2001-2010년의 중국 스포츠 발전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분석해서 스포츠 개혁과 발전 목표, 스포츠 과학, 스포츠 교류, 관리와 운영 체제 등 제 분야에 대한 개혁안과 발전정책을 제출했다. 위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역사상 초급단계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가 많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지 않으며, 지역 간 경제발전이 불균형하다. 이는 스포츠 발전의 규모와 속도를 제약하는 주요한 장애 요소이며, 따라서 스포츠 발전의 규모와 속도는 국정 발전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Li, 2010). 위 발전요강은 중국 스포츠 발전에 있어서 정책·이론적 근거를 제시했고, 거시적인 안목의 국가 스포츠 정책으로 큰 의의를 지녔다고 평가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는 ‘과교흥체(科敎興體)’ 즉, “스포츠 발전은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를 방침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학교체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사실 ‘과교흥체’ 정책 자체는 이전의 장쩌민 정부가 반포했던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中華人民共和國體育法)’, 체육총국(體育總局)에서 반포했던 ‘체육 개혁 발전요강(體育爲改革發展綱要)’에서 명시된 바 있었다. 특히 과교흥체 정책은 ‘2001-2010년 스포츠 과학기술 발전규칙(體育科技發展規則)’에서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다. 이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스포츠 과학기술 발전의 총 임무가 전면 개방한 스포츠 과학기술 체제 및 관리와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 했다.
무엇보다도 장쩌민 정부에서 발표되어 후진타오 정부에 이르러서 스포츠 정책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26) 제3장은 학교체육에 관한 내용으로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내용이 포괄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간략히 인용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n, 2011; 伍紹祖, 1999).
교육행정 부서와 학교의 교육 내용에는 반드시 체육 교과가 포함되어야 하고, 덕육, 지육, 체육 등이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체육교과의 수업을 개설해야 하며, 체육교과의 성적을 학업성적 과목에 포함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조건을 창조해서 장애인 학생들의 실정에 부합되는 체육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국가 체력단련 표준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일정한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다양한 형태의 과외 체육활동을 조직해야하고, 과외 훈련과 체육경기를 전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건에 따라 매년 한 번씩 전교생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국가 규정에 합격하여 배치된 체육교사를 보유하며, 체육교사들의 대한 상응하는 보수와 대우를 보장해야만 한다. 학교는 필히 국무원 교육행정 담당부서의 규정에 따라 운동장, 시설 및 기재를 설치해야 하며, 운동장은 체육활동에 사용해야 하고, 다른 그 어떠한 활동에도 전용할 수 없다. 학교는 학생들의 체력평가 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교육, 체육, 위생 행정 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학생 체력측정을 강화해야 한다.
체육법의 공포와 시행은 자국 내에서 ‘중화민족 체질 향상을 위한 법률적인 보장을 제공했고, 스포츠 강국으로의 도약에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의 관리, 보급과 법적 체제를 강화하는데 유익했고, 청소년들의 성장과 심신의 건강을 촉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학교체육을 학교 교육의 필수 교과목으로 입법화시킨 것을 넘어서, 근대 이후 모든 동양 사회에서 극도로 중시되는 학교 입시와 졸업에 체육 기준을 포함시켜서 현재까지 필수화하고 있는 것은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 체제 아래에서의 중국 스포츠 정책은 마오쩌둥 체제와는 다른, 질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의 근원은 개혁개방 정책 기조였다.
실용적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했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체육으로 하여금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장쩌민 체제에서는 시장경제 체제의 사회주의 건설을 채찍질하는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을 제정하여 중국 체육의 체계화에 법적 보장을 확보했다(伍紹祖, 1999). 교육부는 학교체육을 대학 2학년까지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서 학교체육의 지위를 매우 확고히 했고, 경제발전 전략에 근거해서 수립한 ‘전민체육건강계획요강(全民健身計劃綱要)’은 국민 체력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스포츠 문화적 삶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했다.
개혁개방 이후 스포츠 정책과 이하의 학교체육 정책은 중국 체육을 체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체육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사기가 저하된 국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위선양을 통해서 애국심과 국민 통합을 꾀했다. 또한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위기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를 통해 중국인에게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각인시키려 했다(Sun, 2011;金欽昌, 2019).
학교체육 일련의 정책도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시행된 것이 다분하다. 이는 1980-1990년대 중국 스포츠와 학교체육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한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체육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현실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보이나, 국위선양을 위해서 스포츠 대회에의 과도한 기대와 지원은 불균형적이고 기형적 형태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Sun & Hwang, 2011).
역대 중국 정부의 스포츠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재육성의 스포츠 정책에 일관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학교체육을 매우 중시하였고, 특히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변증법 관점으로부터 비롯한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에 근거하여 전인교육 정책을 펼쳤다.
마오쩌둥 체제에서는 덕육, 지육, 체육 세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제시하며 전인교육을 주창했고, 이어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체제에서도 四有의 교육목표를 제시하여 현대화 건설을 위한 전인교육 사상을 이어갔다. 또한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기에도 덕육, 지육, 체육 등이 전면적으로 골고루 발전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전인교육 사상에 따라서 학교체육 정책을 펼쳤다.
마오쩌둥 체제에서 비록 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법규가 존재하긴 했으나, 대부분 지도자의 연설 또는 정부가 행사했던 행정적인 조치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스포츠 분야에서 시장 경제화를 이루면서 전반적 수준이 향상되었고 법제화가 가속되었다. 특히 앞서 기술한대로,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반포와 실시는 중국의 스포츠 전반에 걸친 정책이 법제화 및 규범화의 도상에 들어선 상징이라 볼 수 있다. 이로써 법에 따른 스포츠와 학교체육의 행정, 법에 따른 관리와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입법의 횟수와 속도의 증대는 스포츠와 학교체육 정책 전반에 걸친 대변화를 잘 보여준다. 1978년 11기 삼중전회 이래로, 1992년까지 제정해서 반포한 스포츠 및 학교체육 행정법규와 규정은 전체 체육계에 걸친 법규와 규정의 87%를 점유 한다27). 이와 동시에 입법의 내용과 범위도 광범위해졌고, 특히 1988년부터 초안하여 7년에 걸친 수정·보완 끝에 기반이 되었던 1995년의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은 스포츠 법제 건설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로 체육을 발전시킨다(科技興體).”는 발전의 방침이 수립되어 스포츠계 전반과 학교체육의 토대가 되었다. 마오쩌둥 체제에서 지도자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이념 및 사상에 따라 학교체육을 정책이 제정되고 집행되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과학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하는 체제로 탈바꿈했다고 평가받는다. 따라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중국 역사상 사회 전반을 대개혁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 정책에서도 법제화와 과학화라는 이전과 차별적인 특징을 부여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 1981 년 덩샤오핑 집권 직후, 당 중앙위원회 제11차 제6차 총회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당의 특정 역사적 문제에 대한 결의”는 마오쩌둥 및 마오쩌둥 사상의 역사적 지위를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평가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中国共产党新闻網 내 중국공산당의 기술을 종합 재구성).
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의 세 번째 회의. 이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의 국가 정책 방향, 특히 주요 경제 정책이 제시되고 있기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다. 삼중전회는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3) 1984년 중국공산당 제12차 중앙위원회 제3차 총회에서 채택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경제 체제 개혁 결정’은 계획 경제와 상품 경제를 적대하는 전통적인 개념을 깨뜨려 사회주의 경제가 공적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龙翠红,周艳梅, 2003).
6) 중화민국(中華民國)을 지칭함. 국공내전 패배로 장제스(蔣介石)의 중화민국 정부가 임시 수도인 타이페이(臺北)로 옮겨간 국부천대(國府遷臺)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으로 사용되고 있음
21) 일반적으로 중화권에서 중학(中學)은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아우르는 뜻이다. 두 교육기관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는, 중학교는 초중(初中)으로, 고등학교는 고중(高中)으로 일컫는다.
27) 伍紹祖(1999) 96p 내용을 종합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