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598-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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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rawing on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Korea’s review system for the special naturalization of athletes and proposed objective review criteria that are consistent with national team selection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eligibility. Although Korea uses a special naturalization and limited dual nationality system to attract outstanding talent in fields such as science, economy, culture, and sports, sports-specific review criteria have not been sufficiently specified in any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METHODS This study reviewed the Nationality Act, its Enforcement Decree, the 2020 and 2026 Ministry of Justice notices, and other official materials that have relevance to this question. It compared these materials with the eligibility rules of the IOC, FIFA, World Athletics, World Rugby, and the IIHF, as well as the nationality laws and sport-related legal frameworks of Japan and China. RESULTS First, Korea’s publicly identifiable system features basic requirements for identifying outstanding persons in sports, the procedures followed for recommendation and deliberation, and documentation concerning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interest. Second, links with international federation rules, detailed sport-specific review criteria, and the disclosure of reasons for decisions remain insufficiently clarified. Third, international sports regulations require not only nationality but also additional conditions such as substantial connection, registration or residence, prior representative history, and formal approval procedures. CONCLUSIONS Thus, Korea’s review system for the special naturalization of athletes should move beyond a medal-centered exceptional approval model and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principle-based, multi-factor review framework that integrates legal compatibility, substantial connection with Korea, athletic performance and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team, public interest, ethics and compliance, sustainability, and long-term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sports.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국가대표 선발 및 국제대회 출전의 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의 우수인재에 대하여 특별귀화와 제한적 복수국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육 분야에 특화된 심사기준은 공개자료상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방법] 이에 본 연구는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2020년 및 2026년 법무부 고시와 관련 공식자료를 검토하고, IOC, FIFA, World Athletics, World Rugby, IIHF의 대표선수 자격 규정과 일본·중국의 국적법 및 스포츠 관련 규범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한국의 공개 가능한 특별귀화 제도는 스포츠 분야 우수능력자의 기본요건, 추천 및 심의 절차, 국익기여 관련 서류를 일정 부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국제연맹 규정과의 연계, 체육 분야의 세부 심사기준, 결정이유의 공개 방식은 여전히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셋째, 국제스포츠 규범은 국적 취득만으로 대표자격이 완성되지 않으며, 실질적 연결성, 등록 및 거주, 대표 이력, 승인 절차 등의 추가 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결론] 이에 따라 한국의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는 ‘메달 가능성’ 중심의 예외승인 모델을 넘어, 법적 적합성,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연결성, 경기력 및 대표팀 기여 가능성, 공익성, 윤리·준법성, 지속가능성 및 국내 스포츠 발전에 대한 장기적 기여를 함께 반영하는 원칙 기반의 다요소 심사체계로 정비되어야 한다.
국적법은 한 국가가 누구를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지를 규율하는 핵심 규범이다. 또한 국적 취득의 원리, 복수국적 허용 범위, 귀화 요건의 설계 방식은 국가가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고 구성원을 수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Bauböck, 2017; Henrard, 2018; Pedroza & Arrighi, 2025). 한국 역시 「대한민국헌법」 제2조제1항1)에 따라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국적법」과 「국적법 시행령」을 통해 국적 취득, 상실, 회복, 귀화 및 복수국적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GL], 1987, 2022a, 2022b). 특히 한국은 엄격한 국적 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의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특별귀화와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Ministry of Justice [MJ], 2020, 2026a, 2026b).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귀화는 단순한 인재유치 차원을 넘어 국가대표의 대표성, 국제대회 출전자격, 국민적 수용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스포츠선수 특별귀화에는 일반 우수인재 특별귀화와 구분되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하다(Cho & Lee, 2018; Choi, 2023; Hall, 2012; Kim et al., 2020). 이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귀화가 일반적 인재유치와 달리 국가대표의 정당성과 대표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는 단순한 경기 수행자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국제경쟁력, 국민적 동일시를 상징하는 주체로 이해된다(Kim & Kim, 2016; Maeng & Kwon, 2014).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하여 한국은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루지, 피겨스케이팅 등 일부 종목에서 귀화선수를 활용하였고, 일부 종목에서는 전력 상승과 종목 관심 확대라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대표성 약화, 국내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 귀화의 진정성 부족, 대회 종료 이후의 이탈 가능성 등의 쟁점도 제기되었다(Kim et al., 2020; Na & Chang, 2019; Seo et al., 2017). 이러한 점은 스포츠선수 특별귀화가 단지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정책수단이 아니라, “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을 가지는가.”라는 상징적이고 공적인 문제와 직결됨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스포츠선수 특별귀화의 정당성은 국적 취득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귀화선수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연결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이 그를 ‘대한민국 대표’로 수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심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정주 여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국내 훈련체계 참여, 가족관계, 장기적 활동 계획 등은 단순한 사적 배경이 아니라 대표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다(Cho & Lee, 2018; Kim et al., 2020). 특히 국내 선수의 관점에서 특별귀화를 검토한 연구는 귀화선수의 활용이 경기력 강화라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대표팀 내부의 공정성 인식, 선수 간 경쟁구조, 국가대표 상징성의 재구성과도 연결됨을 보여준다(Na & Chang, 2019). 따라서 스포츠선수 특별귀화는 경기력뿐 아니라 실질적 연결성과 대표성까지 포괄하는 심사기준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포츠선수 특별귀화의 실효성은 국적 부여 그 자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와 종목별 국제경기단체는 대표선수 자격에 관하여 별도의 규범을 두고 있으며, 종목에 따라 국적 취득 외에도 대표 이력, 대기기간, 등록, 거주 또는 경기 참여 요건 등이 요구된다(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2021, 2025;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IIHF], n.d.;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n.d.; World Athletics [WA], 2026a, 2026b; World Rugby [WR], n.d.). 즉 국가가 국적을 부여하였더라도 해당 선수가 실제로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다면, 특별귀화 제도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정합성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종목별 국제규범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표선수 자격을 규율한다. FIFA는 협회 변경 승인과 자격판단의 공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FIFA, 2021, 2025),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과 세계럭비연맹(World Rugby)은 실질적 연결성을 핵심 원리로 강조하며(WA, 2026a, 2026b; WR, n.d.),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은 시민권 외에도 국내 경쟁체계 참여를 요구한다(IIHF, n.d.). 따라서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는 단순한 국적법상 허가 절차가 아니라, 국내 국적법 질서와 국제스포츠 규범, 사회적 대표성의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심사체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대체로 네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규범 차원의 연구는 스포츠선수 귀화정책이 단순한 경기력 확보 수단이 아니라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당성, 대표성, 공정성 문제와 연결된다고 지적하였다(Kim & Kim, 2016). 둘째, 인식 연구는 귀화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무조건적 찬반으로 나뉘기보다, 합법적 절차, 경기력, 국가대표 상징성, 사회통합 가능성 등에 따라 조건부로 형성된다고 보았다(Cho & Lee, 2018; Kim et al., 2020; Maeng & Kwon, 2014). 셋째, 국내 선수의 시각을 다룬 연구는 특별귀화가 대표팀 내부의 경쟁 질서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a & Chang, 2019). 넷째, 미디어 및 담론 연구는 귀화선수 관련 보도가 경제성, 갈등, 도덕성,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의 긴장 속에서 구성되며, 그 과정에서 귀화선수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고 분석하였다(Jung & Chang, 2019; Lee & Lim, 2017; Seo et al., 2017). 이들 연구는 스포츠 귀화의 사회적 의미와 갈등 구조를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개별 사례의 성과와 논란, 팬 인식, 국내 선수의 시각, 미디어 담론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반면, 「국적법」의 예외구조, 국제경기단체의 대표자격 규정, 국내 심사기준 설계를 하나의 분석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한국의 공개 자료에서는 추천권자와 심의 구조, 일부 서식 및 기본요건은 확인되지만, 체육 분야만의 세부 배점표나 판단기준, 국제연맹 규정과의 연계 방식, 결정이유의 공표 구조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MJ, 2020, 2026a, 2026b).
이에 본 연구는 첫째, 한국의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기준 중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요소가 무엇인지, 둘째, 국제스포츠 규범과 일본·중국의 법제는 어떠한 명시적 기준을 요구하는지,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객관적 심사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를 사례 대응형 또는 이벤트 대응형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국제규범 적합성,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연결성, 사회적 대표성, 국내 스포츠 발전에 대한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원칙 기반형 심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규범해석적 비교연구를 병행하였다. 스포츠선수 특별귀화는 단순한 행정실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법상 귀화 허가요건, 국제경기단체의 대표선수 자격 규정, 국가대표의 상징성, 그리고 국내 스포츠 발전에 대한 공익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 제도이다(Cho & Lee, 2018; Kim & Kim,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사례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거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실증연구라기보다,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법령·고시·국제규범·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기준의 구조와 제도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규범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자료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집·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내 법제 자료로서 「대한민국헌법」,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와 그 별지·별표, 법무부 보도자료 및 개정안 설명자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해외 국가법 자료로서 일본 「국적법」과 「스포츠기본법」, 중국 「국적법」을 검토하였다. 셋째, 국제스포츠 규범 자료로서 IOC의 ‘올림픽 관련 FAQ’, FIFA의 ‘대표팀 자격 해설 및 협회(association) 변경 공개 플랫폼’,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의 ‘대표선수 자격 규정(Eligibility Rules)’ 및 ‘국적변경에 따른 대표자격 이전 규정(Transfer of Allegiance Regulations)’, ‘세계럭비 규정 8(World Rugby Regulation 8)’, ‘국제아이스하키연맹 대표자격(IIHF Eligibility) 규정’을 분석하였다. 넷째, 국내 학술자료를 통해 귀화선수의 대표성, 팬 인식, 국내 선수의 시각, 언론 프레임과 담론 형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비교 기준은 국적법 일반론에서 논의되는 구성원 자격과 경계 설정의 문제, 국제경기단체가 요구하는 대표선수 자격 및 실질적 연결성 요건, 그리고 스포츠 귀화의 대표성, 정당성, 또는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설정하였다(Bauböck, 2017; Choi, 2023; Hall, 2012; Reiche & Tinaz, 2019; WA, 2026a, 2026b). 이에 따라 비교 기준은 ① 국적 취득 구조, ② 복수국적 허용 여부와 범위, ③ 국제경기단체의 추가 자격요건, ④ 실질적 연결성 요구 여부, ⑤ 대표성과 사회적 정당성 논란 가능성, ⑥ 종목 발전 효과의 지속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여섯 기준은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가 단순한 국적 부여의 문제를 넘어, 실제 국제대회 출전 가능성, 국민적 대표성, 그리고 국내 스포츠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 효과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단순한 법문 비교를 넘어 국내 제도, 국제규범, 사회적 수용성, 정책효과를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법령·고시·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에서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요소와 그 한계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스포츠 규범과 일본·중국의 법제를 비교하여, 국적 취득과 대표선수 자격 사이의 관계, 스포츠정책과의 관계, 복수국적 처리 방식, 제도 운용의 공개 수준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객관적 심사기준과 운영절차를 제안하였다. 이 과정은 스포츠선수 특별귀화를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성·예측 가능성·정당성을 갖춘 심사체계 설계의 문제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즉 법무부 내부 심사기록, 개별 사건의 비공개 결정문, 비공개 회의자료 등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는 실제 내부 심사 전 과정에 대한 실증적 재구성이라기보다, 공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법령·고시·서식·국제규범을 기준으로 한국 제도의 공개성과 운영 방식을 분석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의 스포츠선수 특별귀화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2)와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3)을 핵심 법적 근거로 한다. 「국적법」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특별귀화를 허용한다. 또한 「국적법 시행령」은 그 대상자를 국가기관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재외공관장·지방자치단체장·4년제 대학 총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수상·연구실적·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있다(MGL, 2022a, 2022b).
이와 함께 2020년 일부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는 우수인재를 10개 분야로 세분하면서,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를 연번 4의 독립 유형으로 명시하였다(MJ, 2020). 이는 스포츠선수 특별귀화가 단순히 ‘체육을 포함한 우수인재’의 포괄 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규범상 별도의 심사대상으로 식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고시는 스포츠 분야에 대해 기본요건과 소득요건을 명시하고, 대한체육회 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추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가점제 적용 가능성 등을 제시함으로써 스포츠 분야 심사의 기본 틀을 공개하고 있다(MJ, 2020).
또한 별지 1의 상세기술서는 신청사유, 복수국적 유지 이유, 현재 및 향후 국익기여 가능성, 국내 체류실태 및 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별지 3의 추천서는 추천계기, 실질적 우수성, 현재까지의 국익기여 실적, 향후 국익기여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MJ, 2020). 이는 공개 문서 차원에서도 심사가 단순한 경기력 검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국익기여, 정주 가능성, 사회적 연결성, 추천기관의 책임 있는 판단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개자료상 스포츠선수 특별귀화는 적어도 다요소 심사의 외형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Table 1).
| No. | Category | Basic Requirements (Career, etc.) | Income Requirement |
|---|---|---|---|
| 4 | Outstanding persons in the sports field |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must be satisfied: ① A person who has received awards from credible domestic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in recognition of outstanding ability in his or her field. |
At least twice the GNI per capita (or 1.5 times f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or documentary evidence of equivalent income, awards, or commercial
success. For outstan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Korean Paralympic Committee, the criterion f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pplies. |
| ② A person who is a member of an association whose membership is limited to those who have achieved outstanding results through evaluation by highly recognized and distinguished experts in the field. | |||
| ③ A person whose outstanding talent has been covered in professional publications or major mass media, or whose sports-related activities have been featured in professional publications. | |||
| ④ A person who has served as a referee or judge at credibl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or competitions in his or her field. | |||
| ⑤ An athlete or coach who has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ly prestigious sports events or competitions (e.g., the Olympic Games, the FIFA World Cup including youth tournaments, World [Junior] Championships, intercontinental or continental World Cup [junior] events, and the Paralympic Games). | |||
| ⑥ A person who, within the past three years, placed within the top three in an individual event or within the quarterfinals in a team event at an internationally prestigious sports competition, or ranked within the top 20 in tournaments such as the PGA or LPGA. |
Source: Reconstructed based on Ministry of Justice (2020, Appendix Table 2)
이 기준은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에 일정한 공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제대회 출전경력, 최근 국제성적, 수상경력, 협회 회원 자격, 심판·심사위원 경력 등은 스포츠 분야 고유의 우수성 판단요소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은 선수의 실질적 연결성, 대표성 수용 가능성, 국제연맹 규정상 실제 출전 가능성, 국내 선수 육성과의 관계 같은 요소를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즉 2020년 고시는 스포츠 분야 우수성의 최소한의 진입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의 전체 구조를 충분히 제시하는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스포츠선수 특별귀화는 국제대회, 특히 개최국 메가이벤트를 전후하여 실질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경험은 단기적으로는 전력 보강과 종목 관심도 제고라는 효과를 보였지만, 동시에 귀화선수의 대표성, 정당성,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었다(Jung & Chang, 2019; Lee & Lim, 2017). 즉 귀화가 곧바로 사회적 정당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성공 여부는 경기력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 여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국내 선행연구는 이러한 점을 비교적 일관되게 보여준다. 국가정체성과 귀화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인식을 다룬 연구는 귀화선수에 대한 태도가 단순한 외국인 혐오나 민족주의적 배타성으로 환원되기보다, 국가대표 상징성에 대한 인식과 합법적 절차의 충족 여부, 선수의 기량에 대한 평가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Maeng & Kwon, 2014). 또한 팬 인식 연구는 외국인 선수의 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귀화선수 호감도와 팀 지지도에 정(+)의 영향을, 부정적 인식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제시하였다(Kim et al., 2020). 결국 스포츠선수 특별귀화는 법무부의 허가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적 승인 이후 국민이 해당 선수를 실제로 ‘대한민국 대표’로 인정하는가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공적 심사영역이라 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 사례는 이러한 공개기준의 한계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종목에서 전력 상승과 종목 저변 확대라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성 약화, 국내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 귀화의 진정성 논란, 사후 정주 여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제기되었다(Jung & Chang, 2019; Kim et al., 2020; Na & Chang, 2019). 이는 스포츠선수 특별귀화가 단지 ‘우수인재 유치’라는 일반 범주로만 다루어지기에는 국가대표의 상징성과 사회적 민감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선수의 시각에서 볼 때 특별귀화는 단순히 외부 인재의 보강이 아니라 대표팀 내부 경쟁질서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Na & Chang, 2019), 팬과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귀화선수의 수용성은 경기력만이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 대표성, 팀과 국가에 대한 동일시와 결합하여 형성된다(Cho & Lee, 2018; Kim et al., 2020). 따라서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는 국적 허가 절차를 넘어, 공적 대표 자격을 정당화하는 별도의 규범 구조를 필요로 한다.
결국 한국 제도의 한계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개된 기준상 경기력 외 요소의 평가 방식이 충분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둘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연결성을 어떠한 지표와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셋째, 국제연맹 규정상 대표자격 검토가 국적심사 단계에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FIFA, 2021, 2025; IIHF, n.d.; IOC, n.d.; WA, 2026a, 2026b; WR, n.d.). 따라서 한국의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는 국내 국적법과 국적심의 절차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우며, 국제규범과 해외 운용 사례를 함께 검토하는 통합적 분석이 요구된다.
국제규범과 일본·중국 법제의 비교 결과는 국적 요건, 추가 심사요소, 이동 제한 및 절차, 그리고 한국 제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Table 2>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 Regulation / Country | Nationality Requirement | Additional Review Elements | Transfer Restrictions / Procedures | Implications for Korea |
|---|---|---|---|---|
| IOC | Nationality of the country of the relevant NOC | Determined together with the rule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federation | Additional restrictions may apply where there is prior representative history | Nationality is a necessary condition, but not a sufficient one |
| FIFA | Nationality required for eligibility to represent the relevant association | Legal clarification through regulatory guidance; requirements for a change of association | Approved cases of association change are managed through a public digital platform | A transparent structure for disclosing decisions is important |
| World Athletics | Citizenship is the starting point, but citizenship alone is insufficient | Genuine connection with the country of representation; review by the Nationality Review Panel where approval is required | Separate procedures and approval structure for transfer of allegiance |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substantial connection and an external review structure |
| World Rugby | A genuine, close, credible, and established link with the country of representation | Birth, birth of parents or grandparents, 60 months of registration, or 10 years of cumulative residence | Strict regulation of eligibility confirmation and transfer restrictions | Sport-specific indicators such as registration and residence are useful |
| IIHF | Citizenship is required | Participation in the domestic competition system, International Transfer Card (ITC), and an Eligibility Application | New eligibility requires 2 seasons and 16 months; transfer after prior representation generally requires 4 years (with some exceptions for women) | Participation in domestic leagues and registration systems may be incorporated into the review |
| Japan | Special naturalization requires distinguished contribution and Diet approval under the Nationality Act | The Basic Act on Sport systematically frames sport as a right of the people and a duty of the state | Narrow exception in nationality law, broad framework in sport policy | A separation between nationality exceptions and sport policy may be useful |
| China | Naturalization is possible, but dual nationality is not recognized | Close relatives, residence in China, or other legitimate grounds | The single-nationality principle creates higher institutional burdens | The institutional costs of nationality structure and naturalization policy must be considered |
| Korea | Special naturalization for outstanding talent and limited dual nationality | Recommenders,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standing, and committee review are identifiable | Sport-specific scoring criteria are not clearly disclosed publicly |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a sport-specific appendix and disclosure of reasons for decisions |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참가 선수가 원칙적으로 자신을 출전시키는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 소속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다른 국가를 대표한 선수의 경우에는 올림픽 헌장과 해당 종목의 국제연맹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IOC, n.d.). 이는 국적 취득이 대표자격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는 국적을 부여할 수 있지만, 선수의 국제대회 대표자격은 종목별 국제규범에 따라 별도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FIFA는 2021년 대표팀 출전자격 해설서를 통해 2008년 이후 대폭적인 규정 현대화와 함께 국가대표 자격 판단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설명하였다(FIFA, 2021). 이어 2025년에는 협회 변경(change-of-association) 승인 사례를 공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출범시켜, 자격 심사의 공개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였다(FIFA, 2025). 축구의 경우, 핵심은 단순한 국적 보유 여부가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 협회 변경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는지에 있다. 이 점은 한국의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에서도 국적 취득 이후 실제 대표팀 출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계육상연맹은 현행 ‘대표선수 자격 규정(Eligibility Rules)’과 ‘국적변경에 따른 대표자격 이전 규정(Transfer of Allegiance Regulations)’ 을 별도로 두고 있다(World Athletics, 2026a, 2026b). 특히 ‘국적변경에 따른 대표자격 이전 규정’은 국가대표 대회에서 선수가 대표국과 실질적 연결성(genuine connection)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며, 대표자격을 갖춘 선수(eligible athlete)의 범위, 승인 구조, 대표국 변경 제한을 함께 규율한다(WA, 2026a, 2026b). 이는 국적 취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제연맹 차원의 승인 절차와 실질적 연결성 심사가 별도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규정은 우수성뿐 아니라 연결성이 대표자격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세계럭비 규정 8(World Rugby Regulation 8) 역시 유사한 방향을 취한다. 세계럭비연맹(World Rugby)은 선수가 대표하는 국가의 연합체(Union)와 ‘진정하고, 밀접하며, 신뢰할 수 있고, 확립된 국가적 연결성(genuine, close, credible and established national link)’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연결성은 선수 본인의 출생, 부모 또는 조부모의 출생, 해당 국가의 연합체 또는 세계럭비연맹에 대한 60개월의 배타적 등록, 10년의 누적 거주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WR, n.d.). 또한 한 번 다른 연합체의 대표선수로 확정된 선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연합체를 대표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대기기간과 출생혈통적 연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이전만 허용된다(WR, n.d.). 이러한 규정은 국적 외에도 등록과 거주, 혈통과 같은 스포츠 고유의 연결성 지표가 대표자격 심사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은 시민권과 실제 국내 경쟁체계 참여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가장 실무적 함의가 큰 사례이다. 구체적으로, 단일 시민권만을 가진 선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대표 자격을 갖는다. 반면 복수국적자 또는 다른 시민권을 보유한 적이 있는 선수는 별도의 국제아이스하키연맹 대표자격 신청서(IIHF Eligibility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규 자격 취득의 경우 남자 선수는 최소 2개 시즌과 16개월, 이전 대표경력이 있는 선수는 4년의 국내 경쟁체계 참여와 국제이적확인서(International Transfer Card, ITC)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IIHF, n.d.). 즉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은 시민권 취득만으로는 대표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선수가 국내 경기체계에 실제로 편입되어 활동하였는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
이처럼 국제스포츠 규범은 공통적으로 국적만으로는 대표자격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종목별로 다르다. FIFA는 규정 해설과 공개 플랫폼을 통해 자격판단의 법적 명확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고 있고(FIFA, 2021, 2025), 세계육상연맹과 세계럭비연맹은 실질적 연결성을 핵심 원리로 강조하며(WA, 2026a, 2026b; WR, n.d.),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은 시민권과 국내 경쟁체계 참여를 결합하고 있다(IIHF, n.d.). 따라서 한국의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는 국제규범을 하나의 추상적 기준으로 묶기보다, 종목별 자격요건과 실제 대표 출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일본은 국적법상 특별귀화의 문턱을 비교적 좁게 두고 있다. 일본 「국적법」 제9조4)는 일본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귀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Japanese Law Translation [JLT], n.d.). 동시에 일본 「국적법」은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본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에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JLT, n.d.). 즉 일본의 국적법은 특별귀화라는 예외 통로를 인정하되, 그것을 매우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예외로 다루는 구조에 가깝다.
그러나 일본은 스포츠정책의 상위규범을 비교적 넓고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일본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를 ‘세계공통의 인류문화(universally shared human culture)’로 규정하고,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민의 권리로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기본계획, 스포츠 환경 조성, 공정성과 안전의 확보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Yoon, 2024;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n.d.).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국적 예외는 좁게 유지하면서도, 스포츠정책은 권리보장과 국가책무의 차원에서 넓게 설계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구조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국가대표 경쟁력 강화나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은 스포츠정책과 종목 육성정책에서 체계적으로 설계하되, 국적 예외는 엄격한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제도적 안정성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귀화정책의 정당성은 예외를 넓게 허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있다.
중국은 국적법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단일국적 체제를 유지한다. 중국 「국적법」5)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가까운 친족 관계, 중국에서의 정주,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귀화 가능성을 열어 두되, 승인되면 기존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PCPRC], n.d.). 따라서 중국의 스포츠귀화는 선수 개인과 국가 정책 차원 모두에서 한국보다 더 큰 법적·정책적 부담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스포츠귀화가 단순한 전력 보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질서와 국가 정체성의 문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역시 실무 차원에서는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해왔지만, 적어도 국적법의 구조 자체는 복수국적을 불허하는 단일국적 원칙 위에 서 있다(NPCPRC, n.d.). 이 점은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한국과는 다른 출발점을 보여주며, 동시에 국적체계의 구조가 귀화정책의 정치적 비용과 사회적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위의 일본과 중국의 비교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 Theme | Japan | China | Implications for Korea’s Review Criteria |
|---|---|---|---|
| Position of nationality exceptions | Allows exceptional naturalization only for foreigners with distinguished contributions, subject to Diet approval. | Allows naturalization in limited cases, while maintaining a strict single-nationality principle. | The special naturalization of athletes should be treated as an exceptional measure requiring clear and rigorous justification. |
| Treatment of dual nationality | Maintains a restrictive approach by requiring loss of Japanese nationality when a Japanese national voluntarily acquires foreign nationality. | Does not recognize dual nationality. | Because Korea permits limited dual nationality, the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review criteria should be strengthened. |
| Relationship with sport policy | Maintains a narrow nationality exception while establishing a broad sport-policy framework through the Basic Act on Sport. | Places greater emphasis on the control and integrity of the nationality system. | Naturalization policy and sport-development policy should be functionally distinguished. |
| Institutional burden of naturalized national-team athletes | Nationality exceptions are narrow, while sport policy is broadly framed around rights, public responsibilities, and sport promotion. | Naturalization requires the loss of previous foreign nationality once approved. | Athletic performance alone is insufficient to justify special naturalization. |
비교 결과는 세 가지 방향에서 한국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제규범은 공통적으로 국적 부여만으로 대표자격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특별귀화 심사는 국적 취득의 적법성만이 아니라, 실제 국제대회 출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FIFA, 2021, 2025; IIHF, n.d.; IOC, n.d.; WA, 2026a, 2026b; WR, n.d.).
둘째, 일본과 중국은 스포츠 전용 귀화 심사표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적법의 문턱과 스포츠 상위규범의 구조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국적 예외를 좁게 두면서 스포츠정책을 넓게 설계하고 있으며(JLT, n.d.; MEXT, n.d.), 중국은 단일국적 원칙을 통해 귀화의 법적 문턱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NPCPRC, n.d.). 이는 한국 역시 국적 예외와 스포츠정책의 기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은 추천권자와 위원회 심의 구조를 넘어, 체육 분야의 구체적 판단요소를 보다 공개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공개 제도는 진입경로와 기본요건, 일부 서식상 요소는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연맹 규정과의 연계 방식, 실질적 연결성의 평가 구조, 결정이유의 공개 수준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MJ, 2020, 2026a, 2026b). 따라서 비교법적 검토의 결론은 귀화 허용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떤 요소를 객관적 심사기준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공개 가능한 절차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있다.
앞서 살펴본 한국의 공개기준은 스포츠 분야의 기본요건과 추천 구조를 일정 부분 제시하고 있으나, 대표성, 실질적 연결성, 국제대회 출전 가능성, 국내 스포츠 발전 기여도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판단할 것인지는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규범은 공통적으로 국적 취득만으로 대표자격이 완성되지 않으며, 종목에 따라 실질적 연결성, 등록·거주, 과거 대표경력, 승인 절차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는 경기력 중심의 단선적 판단을 넘어, 법적 적합성, 대표성, 공익성,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다요소 심사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FIFA, 2021, 2025; IIHF, n.d.; IOC, n.d.; WA, 2026a, 2026b; WR, n.d.).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① 법적 적합성, ②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연결성, ③ 경기력 및 대표팀 기여 가능성, ④ 종목의 공익성과 보충성, ⑤ 윤리·준법성, ⑥ 지속가능성과 사후 기여의 여섯 영역을 핵심 심사축으로 설정하였다<Table 4>.
| Review Domain | Key Elements | Score (Total = 100) |
|---|---|---|
| Legal Compatibility | Eligibility for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eligibility to represent Korea under the rule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federation | 20 |
| Substantial Connection with Korea | Length of residence, registration history with Korean teams or federations, Korean-language 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family ties, and intention to settle in Korea | 20 |
| Athletic Performance and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Team | Recent international results, world ranking, positional scarcity, tactical suitability, and age/injury factors | 20 |
| Public Interest and Supplementary Value of the Sport | Structural vulnerability of the sport, transfer of expertise, expansion of the participation base, and spillover effects for coach development | 15 |
| Ethics and Legal Compliance | Doping, match-fixing, violence, false documentation, and violations related to tax or immigration status | 15 |
| Sustainability and Post-Naturalization Contribution | Continued participation in domestic leagues, youth mentoring, transition to coaching, and planned contribution to local communities | 10 |
법적 적합성은 단순히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만을 뜻하지 않는다. 스포츠선수 특별귀화의 실질적 목표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데 있다면, 심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국제연맹 규정상 실제 대표 출전이 가능한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IOC, FIFA, 세계육상연맹, 세계럭비연맹,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은 모두 국적 외에 대표 이력, 대기기간, 등록, 거주, 승인 절차 등의 추가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적 허가 가능성과 국제대회 출전 가능성을 분리하여 심사하는 방식은 제도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FIFA, 2021; IOC, n.d.; WA, 2026a, 2026b; WR, n.d.; IIHF, n.d.). 이 점에서 법적 적합성은 국적 취득 가능성과 국제연맹 규정상 대표자격 가능성을 결합한 항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연결성은 한국형 심사기준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 세계육상연맹과 세계럭비연맹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듯, 대표자격의 정당성은 단순한 법적 국적보다 해당 국가와의 실질적 연결성(genuine connection)에 의해 보강된다(WA, 2026b; WR, n.d.). 한국의 경우에도 거주기간, 국내 팀·연맹 등록 이력, 국내 훈련체계 참여, 한국어 의사소통, 가족관계, 장기 정주의사 등은 선수와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기준이 아니라, 국가대표의 상징성과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Cho & Lee, 2018; Maeng & Kwon, 2014). 특히 국내 공개서식이 이미 체류실태, 가족관계, 복수국적 유지 이유, 향후 국익기여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실질적 연결성이 한국 제도 안에서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심사요소임을 시사한다(MJ, 2020).
경기력 및 대표팀 기여 가능성은 스포츠선수 특별귀화에서 핵심적인 판단 요소이지만,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국제성적, 세계랭킹, 포지션 희소성, 전술 적합성, 연령, 부상 위험 등은 실제 대표팀 전력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이며, 이에 대한 평가 없이는 스포츠 분야 특별귀화의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가 보여주듯, 귀화선수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단순히 성적만이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 대표성 인식, 공정성 판단과 결합되어 형성된다(Kim & Kim, 2016; Kim et al., 2020). 따라서 경기력은 중요한 심사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종목의 공익성과 보충성은 스포츠선수 특별귀화의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는 항목이다. 예외적 귀화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이 국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지, 단기적 성과 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책적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귀화선수가 기술 이전, 지도자 양성, 종목 저변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일본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국가대표 경쟁력 강화와 종목 육성은 원칙적으로 스포츠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국적 예외는 그와 구분된 엄격한 판단을 요구한다(MEXT, n.d.). 이 항목은 종목단체가 왜 국내 육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를 설명하도록 만드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리·준법성은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에서 일반적 우수인재 심사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스포츠는 대표성과 공정성이 핵심 가치인 영역이므로, 도핑, 승부조작, 중대한 폭력 및 성폭력, 허위문서 제출, 세금 및 체류 관련 중대한 위반은 단순한 흠결을 넘어 국가대표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Jung & Chang, 2019; Lee & Lim, 2017). 따라서 이 항목은 일반적 감점요인이 아니라, 일정 범주의 경우 절대적 탈락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사후 기여는 귀화정책이 일회성 메달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국내 정주, 유소년 클리닉 참여, 후배 멘토링, 지도자 전환 의사, 지역 스포츠 기여 계획 등은 귀화선수가 단지 대회 직전의 전력 보강에 그치지 않고, 국내 스포츠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체인지를 보여준다(Kim & Kim, 2016). 특히 국내 선수와 팬은 귀화선수의 정당성을 단순한 성적만이 아니라 공정성, 대표성, 장기적 기여 가능성과 함께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은 별도의 심사축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Cho & Lee, 2018; Kim et al., 2020; Na & Chang, 2019).
이러한 심사기준은 100점 배점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일부 요소는 점수 이전의 절대적 탈락사유로 설정될 수 있다. 첫째, 국제연맹 규정상 대표자격 취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둘째, 중대한 도핑,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허위문서 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셋째, 중대한 체류·세금 관련 위반이 있는 경우이다. 넷째, 선수 본인이 정주 및 국가대표 활동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운영 절차 역시 정비되어야 한다. 종목단체 신청 단계에서는 경기력 자료와 함께 국제연맹 규정 검토서, 종목 발전 계획서, 선수의 정주 및 사후 기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외부 전문가가 법적 적합성과 국제규범 적합성을 우선 심사하는 구조가 적절하다. 이어 본심사 단계에서는 위 여섯 항목을 점수화하고 회의록과 이해충돌 관리장치를 확보하는 한편, 최종 결정 후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핵심 판단 이유를 요약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은 귀화 허가가 자의적 특혜로 인식되는 것을 줄이고, 제도의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FIFA, 2025; MJ, 2026a, 2026b).
이와 더불어, 체육 분야를 위한 별도의 별표 또는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개 가능한 심사틀을 제도화해야 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20년 고시는 스포츠 분야의 기본요건과 추천 구조는 제시하였으나, 체육 분야 전용 점수표와 결정이유 공표 기준은 공개적으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서 확인한 공개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이다.
한국의 스포츠선수 특별귀화는 더 이상 단순한 인재유치 제도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이는 국적법, 국제스포츠 규범, 국가대표의 상징성, 국민의 수용성, 종목 발전 전략이 교차하는 복합적 심사영역이다. 현행 제도는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기본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 고시는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를 독립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의 공개기준을 일정 부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체육 분야에 특화된 세부 심사기준, 국제연맹 규정과의 연계 방식, 결정 이유의 공표 구조는 아직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결국 한국 제도의 쟁점은 기준의 부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과 실제 심사의 핵심 판단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국제규범과 일본·중국 비교는 이러한 쟁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IOC, FIFA, 세계육상연맹, 세계럭비연맹,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은 모두 국적만으로는 대표자격이 완성되지 않으며, 선수와 대표국 사이의 실질적 연결성, 등록 및 거주, 과거 대표경력, 승인 절차와 같은 추가 요소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은 국적 예외를 좁게 두면서 스포츠 상위규범을 넓고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중국은 단일국적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귀화에 더 높은 제도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이 우수성뿐 아니라 연결성, 공익성, 설명가능성을 함께 중심축으로 삼아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제도를 정교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형 심사기준은 첫째, 법적 적합성, 둘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연결성, 셋째, 경기력 및 대표팀 기여 가능성, 넷째, 종목의 공익성과 보충성, 다섯째, 윤리·준법성, 여섯째, 지속가능성과 사후 기여의 여섯 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연맹 규정상 대표자격 취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중대한 도핑·승부조작·폭력·허위문서 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중대한 체류·세금 위반이 있는 경우 등은 절대적 탈락사유로 다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종목단체 단계의 자료제출, 공동 예비심사, 본심사의 점수화, 핵심 판단이유의 요약 공개를 포함하는 운영절차를 함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육 분야를 위한 별도의 별표 또는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개 가능한 심사틀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종합하면, 한국의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는 메달 가능성 중심의 예외승인 모델에서 벗어나, 국제규범 적합성, 사회적 대표성, 국내 스포츠 발전 기여를 결합한 원칙 기반형 심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스포츠선수 특별귀화의 목표는 외국 선수를 신속히 한국 선수로 전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며 한국 스포츠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가대표를 선별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스포츠선수 특별귀화 심사는 예외적 승인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기준과 절차에 근거한 원칙 중심의 체계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번역) 일본 「국적법」 제9조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거쳐, 제5조 제1항(일반적 귀화요건)에도 불구하고 법무대신이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JLT, n.d.).
Conceptualization: Sang-Jin Yoon; Data curation: Sang-Jin Yoon; Formal analysis: Sang-Jin Yoon and Sea-Mi Lim; Methodology: Sang-Jin Yoon and Sea-Mi Lim; Writing-original draft: Sang-Jin Yoon; Writing-review & editing: Sang-Jin Yoon and Sea-Mi Lim.
(2021). Explainer on eligibility to play for representative teams. https://inside.fifa.com/legal/media-releases/fifa-publishes-explainer-on-eligibility-to-play-for-representative-teams.
(2025). FIFA launches digital platform detailing players who have changed association. https://inside.fifa.com/legal/news/digital-platform-launched-detailing-players-changed-association.
(n.d.). Eligibility. https://www.iihf.com/en/static/5453/eligibility.
(n.d.). Can I compete for another team than my nationality?. https://www.olympics.com/ioc/faq/competing-and-being-part-of-the-games/can-i-compete-for-another-team-than-my-nationality.
n.d., Nationality Act of Japan, 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en/laws/view/4713/en.
1987, October 29,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2022a, September 15, Nationality Act,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2b, December 20,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령.
2020, June 26, Notice on the criteria for evaluating outstanding talent and recommendations falling under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Ministry of Justice Notice No. 2020–220].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0315.
2026a, February 11, Notice on the criteria for evaluating outstanding talent and recommendations falling under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Ministry of Justice Notice No. 2026-43].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6470.
(2026b, February 12). Ministry of Justice expands recommenders for the special naturalization of outstanding talent and strengthens the attraction of talented overseas Koreans.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14/603488/artclView.do.
n.d., The Basic Act on Sport, https://www.mext.go.jp/a_menu/sports/kihonhou/attach/1336024.htm.
n.d., Nationa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en.nia.gov.cn/n147418/n147458/c155976/content.html.
(2026b). Transfer of Allegiance Regulations. https://worldathletics.org/download/download?filename=51bc5f78-7890-41a2-8772-d697dd2e53c2.pdf&urlslug=C3.4+-+Transfer+of+Allegiance+Regulations.
(n.d.). Regulation 8: Eligibility to play for national representative teams. https://www.world.rugby/organisation/governance/regulations/reg-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