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및 교육학적 고찰: 대학스포츠 C0규정의 사례

Abstract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legal, institutional and pedagogical consideration on C0rule in Korean collegiate sport.

Methods

(1) Systematically examined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C0rule in terms of the basic rights of student-athletes, and (2) reviewed pedagogical validity in terms of higher education, college credit system and physical education.

Results

First, C⁰rule adopted the result (the credit) of the uniform education as the standard of sanctions. Providing discriminatory educational opportunities according to academic credit is regarded as the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Second, since the college sports league is the only place to prepar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employment for student-athletes, restricting their opportunities according to the credit is also against the freedom of happiness and choice of profession. Third, C0 credit, the minimum standard, overlooked purpose and level of higher education and rigorous evaluation. Last, C0rule has resulted in overlooking the academic significance and status of college education, especially physical education.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brought the subjects to discourse field and provided opportunities to review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school sport and the basic rights of student-athletes. At the present stage of the transition of the school sport system due to the introduction of various regulatory systems, we should be careful about oligopoly and unilateral flow of knowledge and production of other alienation.

keyword
Collegiate sportStudent-athleteRight for learningBasic human rightsC0rule

초록

목적

본 연구는 대학스포츠 C0규정에 관한 법제도적 및 교육학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방법

두 가지 분석 틀을 활용하여, (1) 학생선수의 기본권 측면에서 C0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했으며, (2)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 학문으로서 체육학의 측면에서 교육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과

첫째, C0규정은 획일적 교육의 결과를 ‘제재의 기준’으로 채택했으며,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적 교육 기회의 제공은 평등권 침해로 간주된다. 둘째, 대학 학생선수들에게 대학스포츠리그는 핵심적 직업교육 및 취업준비의 장이기에 학업성적을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행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셋째, 최저학력기준으로서 C0학점은 고등교육의 본래 목적과 취지, 그에 준하는 교육수준과 평가방식의 엄격함이 결여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넷째, C0규정은 대학 교육, 특히 체육학이 지니는 학문적 의의와 그 지위를 스스로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담론 형성으로부터 배제되어왔던 현장의 주체들을 담론의 장으로 소환하고, 학원스포츠의 근본적 개혁 과제와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양한 규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학원스포츠 체계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식의 소수 독점과 일방적 흐름 그리고 또 다른 소외의 생산을 경계해야할 것이다.

주요 용어
대학스포츠학생선수학습권기본권최저학력제도C제로규정C제로룰

서 론

오늘날 국내 학원스포츠 체계는 국가주의와 엘리트 체육정책의 산물인 동시에 재생산(촉매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은 스포츠를 국가 위상의 제고, 국민 통합,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하였으며(Lee, Joo & Kim, 2003; Song & Kim, 1997), 학원스포츠 특히, 체육특기자제도는 엘리트 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학원스포츠가 여전히 스포츠 국가주의와 엘리트 체육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생산하고 또 견고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랜 기간 각종 인권 문제를 양산해왔던 학원스포츠의 독특한 구조는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 중에서도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문제는 사회 문제로서 특히 주목받아왔다(Kang, 2010; Kim & Yoon, 2010; Kwak, Kim & Joo, 2011; Lee, 2009; Lee & Beak, 2016). 지난 약 10년 간 정부 기관과 각 종목 단체들이 보여준 정책적 노력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대표적인 예로 ‘최저학력제도’와 ‘주말리그제도’는 초중등 학생선수들의 학업 정상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존 학원스포츠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Myung & Jo(2016)는 두 제도의 도입을 빗대어 ‘국내 학원스포츠의 과도기’로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두 제도는 초중등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스포츠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학생선수들은 학기 중 리그제와 대회 참가를 위한 최저학력기준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2008년 대한축구협회는 U리그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이후 야구, 농구, 배구 등 타 종목으로 리그제가 확대되었다. 대학스포츠리그는 기존 토너먼트 형식의 전국대회와 달리 대학캠퍼스 내 일반학생들의 참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대학스포츠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Kim, 2018; Lee, 2016).

그리고 초중등학교 최저학력제도와 유사한 제도로는 ‘C0규정(또는 C제로룰)’이 있다. 2017년 2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KUSF)는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대학스포츠리그(축구, 농구, 배구)에 최저학력기준을 도입하였다. 2018년에는 야구와 정구 종목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초중등 학생선수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최저학력기준이 대학스포츠에도 확대된 것이다. 이 규정은 직전 두 개 학기 학점 평균이 C0이하인 학생선수에게 리그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실제로 시행 첫 해인 2017년에는 이 규정으로 인해 162명이 참가 자격을 박탈당했다(KUSF, 2017). 축구 U리그 참가를 신청한 85개 대학 중 2개 대학은 학점 미달로 인한 출전가능 선수 부족으로 리그에 불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C0규정은 그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체들과 정책입안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일부 대학 운동부와 선수 및 학부모들은 C0규정에 대한 형평성(역차별) 문제를, 여러 언론 매체들은 시의 적절성과 절차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Kil, 2018; Lee, 2017; Park, 2018; Seo, 2017). C0규정을 둘러싼 현장과 정책 사이의 입장차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논쟁만 오갈 뿐 별다른 성과(협의)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온·오프라인 여론은 KUSF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본 연구 역시 C0규정에 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관점은 기존 논의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그동안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해당 주체들의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온 반면, C0규정과 국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도에 관한 다차원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논의들은 주로 언론 매체를 통한 현장 중심의 취재였으며, C0규정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C0규정의 문제점을 제도의 형편성과 실효성에서 찾기보다는 법제도적 및 교육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C0규정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작업은 그동안 해당 주체들의 측면에서 제기되어온 형평성(역차별) 문제를 어떠한 헌법적 법리와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예컨대, 교육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및 관련 법률이 분석 틀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각도에서 C0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추후 제기될 수 있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법률 및 제도에 관한 문제와 그 예측지표를 모색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C0규정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담론의 일방적 흐름을 경계 및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어서 교육학적 관점을 분석 틀로 차용한 것은 주체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C0규정이 잠재(간과)하고 있는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앞서 밝혔듯이, 그동안 C0규정은 주체들의 입장(형평성)과 제도 운영(시의 적절성, 실효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논의된 반면, 고등교육 현장에서 C0규정의 교육학적 타당성과 오류를 검토하는 작업에는 소홀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 학습권 보장 제도(최저학력제도)의 주체인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기관을 분리하여 C0규정에 접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특히, 대학 학점제도)과 학생선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C0규정의 교육학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의 공문서, 헌법 조문 및 현행 법률, 헌법재판소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기본권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대학 학점제도 및 학생선수 학습권에 관한 문헌 등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C0규정의 도입 배경, 목적 및 운영규정, 현황을 검토한 후, 세 번째 장에서는 교육권,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 법제도적 관점에서 C0규정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 학문으로서 체육학 등 교육학적 관점에서 C0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장에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 및 제언으로 끝맺음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그동안 논의되어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도에 관한 단면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문제의식 그리고 분석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스포츠 C0규정의 위헌적 요소와 교육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학생선수 학습권에 대한 지배 담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기점으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학술적 논의를 기대해본다.

대학스포츠 C0규정에 관한 이해

도입배경

서론에 전술했듯이, 국가주의와 그에 따른 엘리트 체육정책의 일환인 국내 학원스포츠 체계는 오랜 기간 개인적 측면에서의 인권 문제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였다.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거치면서 인권 신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대두되었고, 학원스포츠 체계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Myung, 2017). 그리고 최근 10년간 학원스포츠의 다양한 제도적 변화(주말리그제도 도입, 학기 중 전국대회 폐지, 최저학력제도 도입, 합숙 규제 등)는 대학스포츠에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된 대학스포츠리그의 최저학력제도, 이른바 C0규정은 2010년부터 도입된 초중등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등 학생선수에게만 적용되었던 최저학력제도가 대학생에게 확대됨으로써 모든 학생선수에게 학업 성적이 필수 고려사항이 된 것이다. 물론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최저학력제도 도입은 아직 미완성 과제이며, 대학스포츠리그의 참가 자격과 각 대학별 학생선수 지원 규제에만 적용되고 있다.

C0규정은 과거 정부 기관(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주도 하에 도입된 초중등 최저학력제도 및 주말리그제도와 달리,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KUSF)가 주체이다. KUSF는 2010년 6월, (구)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 협의체로서 대학스포츠 현안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 연구, 조정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KUSF, 2017). 2017년 12월 기준, 회원대학은 4년제 85개, 2·3년제 9개 등 총 94개 대학이다.

KUSF는 주로 대학스포츠의 방침 심의·결정 및 집행·감독, 제도 연구·협의·조정, 권익 증진, 학습권 보장 및 경기력 보장을 위한 연구·지원, 그리고 대학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한 전인적 스포츠 인재의 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KUSF, 2017). 본 연구에서 살펴볼 C0규정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의 일환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KUSF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C0규정 도입을 위한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개발 연구 및 시행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장 전문가와의 각종 세미나 및 학술발표, 회원대학 의견수렴, 연구 용역을 통해 최저학력기준, 즉 대학스포츠리그 참가 기준 학점을 C0로 결정하였다.

이에 2015년 1월, C0규정의 내용을 담은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제25조(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가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회원대학과 학생선수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하기로 의결하였다(KUSF, 2017). 이 과정에서 KUSF는 각 회원대학에게 「대학스포츠 운영규정」제25조 시행에 따른 학생선수 학사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동시에 운영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정식 시행을 앞둔 C0규정은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년 추가 유예되었다. 따라서 2015년 제정 및 시행된 C0규정은 비로소 2017년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되었다.

목적 및 운영규정

KUSF(2017)에 따르면, C0규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사관리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학생선수들은 직전 2개 학기 평균 학점 C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C0학점의 기준은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사관리 유도를 위한 기준 학점으로서 학생선수가 출석, 과제 제출, 시험 응시 등 기본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취득 가능한 학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KUSF, 2017). 다음 <Table 1>과 <Table 2>는 C0규정과 관련된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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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gulation of collegiate sport
Article 25 (Grade management and unfavorable disposition)
① Student-athletes must obtain C0 or above as average credits for two semesters in order to participate in all competitions organized, hosted or approved by KUSF.
② If a student-athlete is registered with less than the minimum of credits or attendance days specified in a certain school rule, he/she shall not be able to participate in all competitions organized, hosted or approved by KUSF. However, a person who is unavoidably expelled for injury, illness, or poverty may be guaranteed exception to restriction on the activities as an athlete only when the legitimacy is recognized.
③ The colleges must submit the grades of student-athletes to KUSF.
④ KUSF may provide non-playable student-athletes with reasonable remedie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for ensuring student-athletes' rights for learning and normalizing academic management. <Established in July 25, 2017>

Source: KUSF(2017). 2017 KUSF college sport operation provision. Seoul: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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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ed regulation of collegiate sport
Article 25 (Grade management and unfavorable disposition)
① The colleges must notify student-athletes of Section 1 and Section 2 of Article 25 of the regulations, and obtain consent from student-athletes that he/she agrees to submit his/her academic grades and attendance information to KUSF.
② The colleges must supervise their athletic clubs and student-athletes to comply with Section 1 and Section 2 of Article 25 of the regulations, and submit the status of student-athletes’ academic grades and attendance information to KUSF when KUSF requests. KUSF must be careful to prevent leakage of the status data to the outside.
③ Restriction on game or competition in Section 1 and Section 2 of Article 25 of the regulations is not applied to any game or competition which is not organized, hosted or approved by KUSF. Instead, the colleges shall strictly apply their rules and regulations in attendance, examination, and evaluation for games or competitions that are not covered by Section 1 and Section 2 of Article 25 of the regulations.
④ In accordance with Section 1 and Section 2 of Article 25 of the regulations, the colleges must submit to KUSF a list of student-athletes who can not participate in games or competitions organized, hosted or approved by KUSF.

Source: KUSF(2017). 2017 KUSF college sport operation provision. Seoul: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현황

C0규정의 정식 시행 첫 해인 2017년에는 남녀대학농구리그, 전국대학배구리그, 대학축구 U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선수들이 이 규정에 적용되었다. 그 결과, 2017학년도 1학기에 성적을 제출한 학생선수 1,406명 중 100명(7.11%)이 기준 미달로 인해 리그 참가 자격을 박탈당했다. 2학기에는 1,324명 중 62명(4.6%)으로 참가 불가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C0규정의 도입 후 학생선수들의 학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세부 종목별로 살펴보면, 축구 종목이 1학기 89명, 2학기 59명 총 14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리그 참가에 제한을 받았다. 다음으로 농구(남) 종목에서 1학기 7명, 2학기 2명 총 9명, 배구 종목은 1학기 4명, 2학기 1명 총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농구(여) 종목은 유일하게 모든 학생선수가 기준을 충족하면서 정상적으로 리그에 참가하였다. KUSF는 2018년부터 야구와 정구 종목에도 C0규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7학년도 기준, C0규정으로 인해 대학스포츠리그에 출전 불가한 학생선수 현황은 다음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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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us of non-participated student-athletes in college sport league due to C0rule
First semester in 2017 Second semester in 2017
Sports Colleges Applicants Fail(%) Sports Colleges Applicants Fail(%)
Basketball(male) 12 122 7(6.0) Basketball(male) 12 115 2(1.7)
Basketball(female) 7 56 0(0.0) Basketball(female) 7 43 0(0.0)
Volleyball 12 134 4(3.0) Volleyball 12 122 1(0.8)
Football 85 1,094 89(8.0) Football 85 1,044 59(5.6)
Total 116 1,406 100(7.1) Total 116 1,324 62(4.6)

Source: KUSF(2017). 2017 KUSF yearbook. Seoul: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법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본 C0규정

앞서 대학스포츠 C0규정의 도입배경과 목적 및 운영규정 그리고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C0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선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측면에서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제25조(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 즉 C0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권(「헌법」 제31조 ①항), 행복권(동법 제10조), 직업선택의 자유(동법 제15조) 및 관련 법률 등의 측면에서 C0규정을 고찰한다.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제31조 ①항

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에게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헌재 2009. 9. 24. 2008헌마662). 이는 개인의 수학 능력과 개성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다르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Cha, Yoon & Yoon, 2016). 특히, 이 조항은 평등 및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헌법」 제11조 ①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육권에서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Han, 2008). 헌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역시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권에서의 평등’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Kim, 2016). 「헌법」 제31조 ①항이 명시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권’은 개별적 능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동일 또는 획일적인 교육의 제공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과 같은 ‘교육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헌법」 제31조 ②항 및 ③항)로서 그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헌법에서 규정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권’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획일적 교육 제공보다는 개인 간 출발기회의 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와 적극적 활동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스포츠 C0규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를 잠재하고 있다. 첫째,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 교육내용과 평가방식을 적용한 결과(학점)를 ‘제재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모든 학생은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형식적 평등으로 재정의할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개인 간 개별적 차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헌법」 제31조 ①항이 규정한 ‘능력에 따라’는 개인 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전제되고, 이는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Jeong, 2014). 여기서 능력이란 정신 및 육체적 능력을 의미한다(헌재 1994. 2. 24. 93헌마192).

1972년에 도입된 체육특기자제도 아래 국내 대학은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을 통해 학생선수를 선발하고 있다(Han, 2009). 그러나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입학한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들은 획일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동일한 평가 방식을 통해 학점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국내 대학의 현실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대학의 획일적 교육내용과 평가방식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본 연구의 논의 주제에도 적절하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C0규정이 이러한 획일적 교육 내용과 평가 방식에 근거한 학생선수들의 학점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교육 내용과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학생선수들에게 다른 기회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과의 형평성(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입학과정에서는 특별 전형을 통해 개별적 능력 차이를 보장(또는 유도)한 반면, 입학 후 일반학생과의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평가 방식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일정 이상의 학점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교육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일정 학점 수준의 요구를 넘어 그에 상응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대학스포츠리그의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기존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두 번째 위헌적 요소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적 처우이다. C0규정을 통해 학업성적이 더 우수한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여기서는 대학스포츠리그 참가)를 제공하고, 성적이 덜 우수한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이다. 「헌법」 제31조 ①항이 규정한 ‘균등하게’는 교육의 기회에서의 평등을 의미하고, 그 기회를 차별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Jeong, 2014). 특히, 학생선수들에게 교육의 기회란 단순히 학교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훈련 및 대회 참가도 포함된다. 여기서 훈련 및 대회참가는 대학 교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대학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교육의 기회(장)이다. 실제로 현행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및 취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후자(훈련 및 대회참가)가 학생선수들에게 더욱 중요한 교육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C0규정은 개별적 능력 차이, 즉 기존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특정 활동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그 예다. 그러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적 처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통해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급임원 자격에 일정 성적 기준을 요구한 B학교(국가인권위원회 2006. 11. 28. 06진차0449), 학업성적에 따라 공립기숙학교를 설립한 지방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08. 5. 19. 07진차1031), 학업성적에 따라 학습전용실 이용을 제한한 A학교(국가인권위원회 2009. 8. 25. 08진차158) 등이 평등권 침해로 결론지어졌다. 다음은 앞서 열거한 세 사례 중 마지막 사례에 관한 결정례 내용의 일부이다.

시설의 수용한계로 인해 면학실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때의 기준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의지, 정숙의무 등 면학실 운영규정 준수 의지, 학업개선·발달 정도, 교우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습 전용실의 입실자격을 성적우수자로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C0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대학 학생선수에게 대학스포츠리그의 참가를 제한하는 것 역시 평등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 학생선수들에게 진정한 교육의 기회 더 나아가 취업의 기회는 대학교육과 별개인 훈련 및 대회 참가이기 때문이다.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학업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학원스포츠 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학업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선수들의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균등한 교육권’ 관점에 비추어볼 때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다시 정리해보면, 본 연구는 「헌법」 제31조 ①항이 규정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권’ 관점으로부터 C0규정의 두 가지 위헌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C0규정은 획일적 교육의 결과를 ‘제재의 기준’으로 채택했으며(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적 교육 기회의 제공은 평등권 침해(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간주된다. 무엇보다도 대학스포츠리그는 학생선수들의 유일한 직업교육 또는 취업준비의 장(field)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적 교육 기회(리그 참가자격)의 제공은 본 항에서 살펴본 ‘교육권’ 측면에서의 문제의식을 넘어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전문적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즉 대학 학생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 참가의 권리)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Lee, 2014). 이에 다음 항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측면에서 C0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앞서 살펴본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의 ‘교육’은 학교교육이 주가 되고 있지만(Sung, 2014), 직업교육 역시 소득 활동과 직업 활동을 통한 자아 및 개성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Jeong, 2014). 실제로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직업교육은 국가가 진흥해야 할 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NAACAC, 2014). 이처럼 직업교육은 학생과 부모가 단순히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헌법적 기본권으로 간주된다.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학생은 자신의 능력 및 적성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의미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성화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와 마이스터고(동법 제90조)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획일적 교육내용이 아닌 개별적 교육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다음의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행복추구권 관점에서 학생 스스로 교육받을 내용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바, 학생은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은 (중략)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헌재 2012. 11. 29. 2011헌마827. 판례집 24-2 하, 205면.

이처럼 「헌법」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와 별개로 학생 개인이 교육을 받을 ‘내용’과 ‘그 장(field)’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직업선택의 자유, 즉 직업 선택과 수행의 전제로서 필수 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 여기에 더해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의 직업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 및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사실상 직업의 자유를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직업 또는 직종을 선택 및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과 전문 직업교육 시설 및 기관에서 초중고 교육 이상의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Lee, 2014). 헌법재판소 역시 ‘직업의 자유’에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고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2011. 6. 30. 2010헌마503). 다시 말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모두 학생 개인의 능력 및 적성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그 장(field)을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직업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등의 내용이 개인에게는 무의미하게 된다(Lee, 2014). 이는 자유로운 직업 활동을 위해서 그에 필요한 전문적 직업교육의 기회와 그 장소가 전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Chang, 2014; Cheon, 2014; Han, 2014).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이 규정한 직업의 자유는 그 구성요소가 되는 직업교육과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Lee, 2014).

그렇다면 대학 학생선수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서 그들에게 적합한 혹은 필요한 ‘교육받을 내용’은 무엇인가, 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적 권리로서 ‘직업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장(field)’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들은 법제도적으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받고 있는가 아니면 제한받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대학스포츠 C0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먼저 학생선수라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특별히 일반학생과 구별 지어진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대학 학생선수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서 교육받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여기서 체육단체란 통합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다. 동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2 역시 학생선수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일반학생과 학생선수, 학교체육 내용과 학교운동부 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법률적 정의뿐만 아니라 여러 학술 보고서를 통해서도 학생선수의 독특한 정체성과 일반학생과의 구별 지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Kim(2011)은 대학 학생선수에게는 일반학생과 달리 독특한 규칙, 공간, 상징, 학업평가기준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생활이 규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Yu & Yi(2004) 또한 학생선수들이 일반학생들과 구별된 공간(운동장, 체육관,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교내에서도 그들만의 섬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학생선수라는 용어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정체성 및 역할 부여는 학생과 선수의 구별을 촉진하고, 실제적 삶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또는 요인) 중 하나로 여러 연구자들은 ‘체육특기자제도’를 지적하였다(Kang, 2003; Kim & Yoon, 2010; Kim, 2011; Myung & Jo, 2016; Myung, 2017; Lee, 2013; Yim & Ryu, 2014; Tak, 2017). 1970년대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도입 이후 학생선수들은 오로지 운동만 잘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직업군으로서 선수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선수 사이에서의 역할 갈등을 일찌감치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Myung, 2017).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주도 하에 체육특기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라는 학교 내 새로운 형태의 개인과 집단을 생산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일반학생과 전혀 다른 교육내용, 평가기준 및 방식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반복하는 바 이는 국가가 주도한 결과이다.

체육특기자제도로부터 학생선수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받을 내용은 더욱 명확해진다.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의 전제적 권리로서 직업교육과 그 장소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초중등 및 대학으로의 진학과정에서 경기수행능력과 대회입상 실적이 희망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은 학교교육보다는 훈련 및 대회 참가이다. 대학 학생선수의 프로스포츠구단과 실업팀 입단, 즉 취업 과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초중등 학생선수와 달리, 대학 학생선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 및 국민공통교육과정(초등1학년-고등1학년)으로부터 자유로울뿐더러 「고등교육법」의 대상으로서 독립된 법제도적 체계에 해당된다.

국내 학원스포츠 구조의 특성상 다수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도(최저학력제도)는 그 취지가 정당하다. 그러나 초중등 학생선수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서 교육받을 내용, 즉 훈련 및 대회 참가는 의무교육과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는 법적 테두리(책임과 의무)에 종속되어 일부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 학생선수들과 무관하다는 것이 논지의 핵심이다. 더욱이 취업을 앞둔 대학 학생선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전제적 권리로서 직업교육과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초중등 학생선수들의 대회 참가 자격에 일정 학업성적을 요구하는 최저학력제도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C0규정은 「고등교육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0규정은 학업성적에 따라 대학 학생선수의 직업교육과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들에게 직업교육은 팀 훈련이며, 그 훈련내용은 대학교육과 별개이면서 대학 외부에 존재하는 대학스포츠리그의 참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스포츠리그는 대학 학생선수들의 핵심적 직업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며 경우에 따라 ‘유일한’ 직업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해당 직업교육장이 특정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유일한’ 기관인지 아닌지가 위헌과 합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우선, 2년제 미용고를 비롯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직업교육장은 그러한 미용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 아니고, 고등기술학교를 통하여 미용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고,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의 미용학과 등에 입학하는 방법 등도 존재하며, 미용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도 어떠한 학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미용사가 되려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11. 6. 30. 2010헌마503, 판례집 23-1하, 534면.

대학 학생선수 역시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실업팀으로의 입단을 위해서는 리그 참가를 통한 경기수행능력의 검증과 상위 입상은 필수 조건이다. 이처럼 직업 선택의 기로에 선 대학 학생선수들에게 대학스포츠리그는 유일한 직업교육 및 취업준비의 장이기에 학업성적을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권(「헌법」 제31조 ①항)을 넘어 행복권(동법 제10조)과 직업선택의 자유(동법 제15조)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전문적 직업교육을 받아야만 특정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에 대한 접근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와 더 나아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Lee, 2014).

혹자는 ‘대학스포츠리그를 대학 학생선수들의 직업교육의 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반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은 헌법에서 논의하는 직업교육의 장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Lee, 2014; Kämmerer, 2012), 직업수행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직업교육의 장으로 기능한다(Bang, 2002; Han, 2014). 같은 맥락에서 대학 학생선수들에게 대학스포츠리그는 (대학교육과 별개로 대학 외부에 존재하는)직업교육 및 그 장(field)으로서 핵심적 또는 유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C0규정

앞서 법제도적 관점에서 C0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육권 측면에서 획일적 교육의 결과(학점)에 근거한 ‘제재의 기준’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적 교육 기회(대회참가)’의 제공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행복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교육을 받을 내용과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법제도적 관점에서 도출한 위헌적 요소들은 C0규정의 규제 대상인 학생선수와 그들의 기본권에 초점을 둔 결과이다. 그러나 C0규정은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일반학생과 더 나아가 고등교육 및 대학 학점제도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잠재하고 있다. 이는 학생선수의 기본권이 아닌 최저학력기준으로 제시한 C0학점으로 문제의식을 전환한 결과이다. 서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접근방식과 분석의 시도는 그동안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에서 배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 그리고 체육학 전공자들의 관점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서 ‘C0학점’을 재검토한다.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

먼저 적절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과거 교육학 전공 강의에서 C학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담당 교수의 성적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매주 강의 주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학생 스스로 학점(A부터 D까지)을 기재하게 했는데, 이때 교수가 보고서 내용과 학점에 동의하면 Yes를, 동의하지 않으면 No를 표시한 후 다시 학생에게 전달했다. 중요한 점은 No가 표시된 보고서는 Yes를 받을 때까지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수강생들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본인이 부여한 학점을 낮춤으로써 Yes를 받아냈다. 이렇게 16주간 총 16개 보고서에 모두 Yes를 받아야 F를 면할 수 있었고, 최종 학점은 16개 보고서에 기재한 학점으로 평가되었다. 필자는 각 보고서에 기재한 학점 평균이 C였던 것이다. 그때 기억이 선명하지 않지만 3-4개 보고서가 학기 말까지 Yes를 받지 못해서 끝내 자체 학점을 낮췄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이한 점은 이 강의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였다. 당시에는 아쉬움이 컸지만 돌이켜보면 C학점은 고등교육 현장에서 합당한 결과였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C0규정 특히, 최저학력기준으로서 C0학점은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의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예로, KUSF가 최저학력기준으로 C0학점을 설정한 근거를 살펴보자. KUSF(2017)에 따르면, “C0학점은 학생선수가 출석, 과제 제출, 시험 응시 등 기본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취득 가능한 학점”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아래 인용구 역시 C0학점의 설정 근거를 다룬 보도 자료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회 출전 기준인 C0는 학사경고를 면하는 수준으로 출석과 과제 제출, 시험 응시만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성적이라고 말했다” - Park(2017. 4. 5)

“정규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채우면 최소 C0학점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기준을 정했다” - Kim 2017. 3. 7)

위의 논리대로라면 학생선수들은 일반학생과의 학점 경쟁에서 C0학점을 취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기본적 수업 참여’, ‘출석일수를 채우면’, ‘~만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등과 같은 공통된 인식에 있다. 여기서 논지의 핵심은 ‘우리나라 학생선수들의 학업 실태와 수학(修學)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반문이다. 반복하는 바 체육특기자제도의 도입 이후 학생선수는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Lee, 2013; Lee, 2013; Myung, 2017; Tak, 2017). 실제로 여러 학술논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내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익히 알려져 있다. 사실상 학업에 손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Kim, 2011).

기본적 수업 참여만으로 C0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논리는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발상이다. A학점부터 F학점까지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C0학점에는 이수 과정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에서 수강생에게 C0학점은 그 자체로 약 4개월간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학기말 성적 평가 시 상대평가 제도로 인해 수강생 중 일부는 C학점 취득이 불가피하다. 미세한 점수 차이로 A학점(최대 40%), B학점(30%), C-F학점(30%)을 분류해야하기 때문에 한 학기 최선을 다한 학생들 역시 C학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C0규정은 대학 학점제도에서 C0학점의 의미를 왜곡했거나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학점 인플레이션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등교육의 본래 목적과 취지, 그에 준하는 교육수준과 평가방식의 엄격함이 결여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국내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의 어두운 단면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민감하게 그리고 보다 큰 틀에서 교육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C0규정으로 인한 대학 학생선수들의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Shin(2010)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교수들은 낮은 학점을 주기 어렵다고 보고하면서, 한국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을 학점과 취업의 밀접한 관계로 설명하였다.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38%가 취업을 이유로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에게 학점을 더 높여달라고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0). 마찬가지로 C0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소속 학생선수들이 핵심적 직업교육장으로서 기능하는 대학스포츠리그에 참가하지 못한다면 대학 차원에서 학생선수들에게 학점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두 번째 장에서도 확인했듯이, KUSF의 연감 자료에 따르면, C0규정을 첫 시행한 2017학년도 1학기에 100명(7.11%)이 학점 기준 미달로 인해 리그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 반면, 2학기에는 62명(4.6%)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학생선수들이 학점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학점을 향상시킨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각 대학의 체육위원회 또는 학생선수의 소속 학과 차원에서 최소한의 학점으로서 C0학점 부여를 권고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혹자는 고등교육 현장에서 C0학점 취득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의식은 앞서 밝혔듯이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위험한 교육 현상으로 지각해야 한다. 그만큼 국내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학점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다는 증거이며, C0규정은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했음을 의미한다.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기준으로서 C0학점은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로서 모든 교과목에 상대평가를 도입한 국내 대학들의 정책 방향(Kim, 2010; Noh & Son, 2010)”에도 반(反)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대학 학생선수들을 현 시점(학업 수준이 미숙한 단계)에서 고등교육 현장으로 편입하고, 학점 경쟁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C0규정의 궁극적 목표가 은퇴 선수 또는 중도탈락 학생선수의 원활한 재사회화(2차 직업으로의 전환)에 있다면, 현행 교육제도로의 편입은 더욱 아쉽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에 대한 도전을 넘어 형평성(역차별) 문제라는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생들은 ‘최저체력제도(가칭)’에 따라 수능시험 응시나 취업 준비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를 사회·정치적 현안으로 옮겼을 때 소수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보다 다수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학문으로서 체육학

두 번째 장에서 확인했듯이 대학스포츠 C0규정은 KUSF에 의해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KUSF는 주로 체육학자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국내 대학 학생선수들은 각 대학의 체육전공 관련 학부 및 학과 소속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논의한 학생선수의 기본권 침해와 최저학력기준으로서 C0학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를 잠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러한 상황이다. ‘우리 체육학과는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고 과제물과 시험 또한 그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학업으로부터 소외된 학생선수들도 수업 참여와 C0학점 취득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는 학생선수가 아닌 학문하는 ‘체대생’ 이른바 체육학 전공 ‘일반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이다. 즉 문제의식을 학생선수도, KUSF도 아닌 체육학 전공자들의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이다.

체육학과는 학생선수만으로 구성된 학과가 아니다. 체육학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일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역량을 키우는 독립된 학문 영역이자 학제 간 학술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들의 학술적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스포츠과학, 산업, 정책 분야는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C0규정 도입은 고등교육 및 대학 학점 제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결부되어 대학 교육, 특히 체육학이 지니는 학문적 의의와 그 지위를 스스로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체육학과는 대학 학점제도에 종속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서이기도 하다. 학생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업 참여만으로 C0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논리, 오랜 기간 학업에 손을 놓은 학생선수들도 최저학력으로서 C0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반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체육학)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참고로 소위 SKY로 불리는 수도권 세 개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는 수능 1-2등급 학생들이 입학 가능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Kwon, 2017). 국내 대학은 체육학과 입시 전형에 실기 시험을 전면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반면, 수능 성적의 비율을 높이는 추세이다(Cho, Ko & Han, 2015).

혹자는 미국대학체육협회(이하 NCAA)에서 시행 중인 최저학력제도를 언급하며 그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KUSF는 NCAA의 제도를 역할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과 미국의 학원스포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학생선수들은 대학 운동부에 입학하기 위해서 각 리그(division)마다 요구하는 최저학력을 취득해야 한다(NCAA Eligibility Center, 2017). 즉, 대학 입학 후 리그 참가와 기타 지원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도가 입학 과정에서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대학 학생선수들은 대부분 체육학 전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같은 운동부지만 각자 다른 전공이 있다. 학생선수들은 심리학, 경영학, 법학, 사회학, 생물학 등 다양한 전공을 선택한다(Bowling, 2015; Dent, Sanserino & Werner, 2014; Goodson, 2015). 자신이 선호하는 학과를 선택할 정도로 학업적인 측면에서 성숙한 수준을 보여준다. 결국 미국의 대학 학생선수들은 각기 다른 학과에서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대학체육협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최저학력제도는 그 취지는 동일하나 전혀 다른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제도는 앞서 언급한 대학 학점제도와 학문으로서 체육학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KUSF의 C0규정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오랜 기간 학업으로부터 소외된 학생선수가 고등교육 현장에서 학점 경쟁하는 것은 학생선수에게도 일반학생에게도 모순된 현상이다. 여전히 최저학력기준으로서 C0학점은 그들(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소속된 체육 관련 전공의 학문적 가치에 의구심만 더할 뿐이다.

다시 논지로 돌아와서, C0규정은 그 형평성과 실효성에 관한 문제로 쟁점화 되기 전에 보다 큰 틀에서 교육학적 타당성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말이다. 과연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서 최소한의 수업 참여만으로 C0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전공(학문)이 존재하는가, 만약 학생선수들이 체육학 전공이 아닌 타전공이라면 C0학점 기준은 타당한가, 혹 그렇다면, 대학 학점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학점 인플레이션은 고등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기 때문이다(Shim, 2012; Shin, 2010). 대학 교육에서 C0학점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체육 학문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결론 및 제언

그동안 국내 학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명목 아래 다양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시도를 감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최저학력제도, 주말리그제도, 합숙훈련근절제도 등 초중등학교 현장에서의 제도적 변화로서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머지않아 대학스포츠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실상 우리나라 학원스포츠 체계는 학습권 보장이라는 지배 담론 아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대학스포츠 C0규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롭게 도입된 이들 제도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규제’라는 점이다.

기존에 통용되었던 것들 특히, 과거 국가가 주도한 엘리트 체육정책의 산물인 체육특기자제도 내에서 필연적이었던 것들이 앞서 열거한 제도들에 의해 규제되기 시작했다. 최저학력제도는 학업성적에 따라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리그제도는 기존 토너먼트 형식의 전국대회를 축소 및 폐지하며, 합숙훈련근절제도는 표현 그대로 합숙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제도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더 나아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학계와 정치계 그리고 여론으로부터 공개적 지지 또는 암묵적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 위에 잔존하는 엘리트 체육정책, 즉 체육특기자제도가 여전히 학생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Myung(2017)은 근본적 개혁을 생략한 채 부분적 규제만을 가하고 있는 학원스포츠 체계의 모순된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영수 중심의 입시제도 아래 일정 체력수준을 요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한 일반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실제 법제도적 수혜 대상이자 규제 대상인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지도자, 즉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이라는 지배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는 학술연구를 담당하는 학자들(학계)과 법을 발의하는 입법부(국회) 및 행정부(정부)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스포츠의 최저학력제도로 불리는 C0규정을 대상으로 법제도적 및 교육학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크게 두 가지 분석 틀을 활용하여, (1) 학생선수의 기본권 측면에서 C0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했으며, (2)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 학문으로서 체육학 및 그 전공자들의 측면에서 교육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헌법」 제31조 ①항이 규정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권’ 관점으로부터 C0규정의 두 가지 위헌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C0규정은 획일적 교육의 결과를 ‘제재의 기준’으로 채택했으며(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적 교육 기회의 제공은 평등권 침해(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간주된다. 둘째, 대학 학생선수들에게 (대학교육과 별개로 대학 외부에 존재하는)대학스포츠리그는 핵심적 직업교육 및 취업준비의 장이기에 학업성적을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행복권(「헌법」 제10조)과 직업선택의 자유(동법 제15조)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셋째, 최저학력기준으로서 C0학점은 고등교육의 본래 목적과 취지, 그에 준하는 교육수준과 평가방식의 엄격함이 결여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학 학생선수들의 학업실태와 수학능력에 비추어 볼 때, 대학 학점제도에서 C0학점의 의미를 왜곡했거나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학점 인플레이션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C0규정은 대학 교육 특히, 체육학이 지니는 학문적 의의와 그 지위를 스스로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C0규정의 위헌적 요소와 교육학적 타당성 문제를 제시한 반면, 추후 C0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예컨대, C0규정이 대학스포츠리그의 참가 제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학 학점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상벌을 대학스포츠리그(핵심적 또는 유일한 직업교육의 장)의 참가 여부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스포츠 C0규정에 관한 첫 번째 학술적 논의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C0규정의 대안 또는 개선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이라는 지배 담론을 형성한 기존의 다수 연구들과 달리, 새로운 분석 틀과 관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담론 형성으로부터 배제되어왔던 현장의 주체들을 담론의 장으로 소환하고, 부분적 규제 제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학원스포츠의 근본적 개혁 과제와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규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학원스포츠 체계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식의 소수 독점과 일방적 흐름 그리고 또 다른 소외의 생산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두 역할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배제된 학습권 보장 제도의 시행은 그들에게 학생이라는 신분을 명목적으로만 요구하고, 운동선수의 역할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Yim & Ryu, 2014).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대학 학생선수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업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중략)이를 발판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당위성을 담론화하여야 한다(Lee, 2011: 22).”

위의 인용문은 그동안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앞장서온 학계 및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의 전형과 단편적 태도를 보여주는 예이다. 탄압받는 소수의 인권을 위해 주먹 불끈 쥐고 나아가는 운동가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이제는 진지하게 자문(自問)해야 한다.

우리는 ‘왜’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만들 ‘권한’은 있는지, 학습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도입된 규제 제도들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그 전에 해결해야할 선행과제는 없는지, 목적이 되어야 할 학습권 보호가 학술 주제와 법 발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혹은 모든 국민에게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사상으로 그 취지가 왜곡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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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ssion Date
2018-11-15
Revised Date
2018-12-18
Accepted Date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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